강도2018고합19울산지방법원 1심2018-04-27 선고검수완료

흉기 휴대하고 회사에 침입해 직원을 협박·결박 후 현금 1억1천만원 강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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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8고합19 강도 사건(2018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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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8. 1. 18. 07:50경 **** 소재 회사 건물에서 미리 준비한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휴대하고 대기하다가 출근하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부엌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회사 안에 보관 중이던 합계 1억 1천만 원을 가방에 담고 피해자를 청색테이프로 결박한 뒤 가방을 들고 나와 강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8. 1. 18. 07:50경 **** 소재 회사 건물에서 미리 준비한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휴대하고 대기하다가 출근하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부엌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회사 안에 보관 중이던 합계 1억 1천만 원을 가방에 담고 피해자를 청색테이프로 결박한 뒤 가방을 들고 나와 강취하였다.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회사에 침입해 직원을 협박·결박한 후 현금 1억 1천만 원을 강취. - 일시: 2018. 1. 18. 07:50경 - 장소: **** OO지역 소재 OO회사 건물 - 상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과 청색테이프 휴대 - 행위: 출근하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부엌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회사 안에 보관 중이던 합계 1억 1천만 원을 가방에 담고 피해자를 청색테이프로 결박한 뒤 가방을 들고 나옴 - 피해: 현금 합계 1억 1천만 원 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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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합19·대구지방법원·2020-08-14·1심·유죄 (형 선고)

총기를 휴대한 공범들과 합동해 휴대전화와 현금을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44·부산지방법원·2021-11-1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협박해 현금과 담배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86노2206·서울고등법원·1986-10-30·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1%
형량 비슷함
2017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노래연습장에서 대금 지불 없이 주류·안주 편취, 흉기로 피해자 협박해 현금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76노296·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75노689·서울고등법원·1975-12-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954·서울고등법원·2008-11-20·2심·유죄 (형 선고)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19·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반항 억압 후 가방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88·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인형뽑기방 2곳 침입 절취, 자전거 절취, 혼자 사는 노령 여성 주거 침입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4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3·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81노858·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76노1843·서울고등법원·1976-12-02·2심·형량 변경

소년법 적용 중 성년이 되어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74노1501·서울고등법원·1975-04-17·2심·형량 변경

친구와 돈을 걸고 당구 내기 승부를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75노838·서울고등법원·1975-09-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92노706·대구고등법원·1993-01-13·2심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76노1068·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97고합340·서울지방법원·1997-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86노1146·서울고등법원·1986-06-09·2심·기각

-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63·울산지방법원·2017-08-04·1심·유죄 (형 선고)

노래주점 업주가 가짜양주로 손님을 만취시켜 카드 결제·현금 강취 (피해자 15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75노16·대구고등법원·1975-04-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홍성도와 함께 피해자B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하려다 발각되어 도망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80노441·광주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도박 중인 피해자들에게 협박해 판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73노1737·서울고등법원·1974-02-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7·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유죄 (형 선고)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77노1083·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상소 기각

전당포업자가 장물인지 의심하지 않고 손목시계를 전당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86노1347·대구고등법원·1986-12-10·2심·형량 변경

1985년 6월 25일 특수강도와 폭력행위를 다시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6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06·1심·유죄 (형 선고)

초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강도상해·강도치사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3·울산지방법원·2022-12-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85노2659·서울고등법원·1985-11-06·2심·형량 변경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612·부산지방법원·1986-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경비원을 묶고 약 1,09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25고합126·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유죄 (형 선고)

유흥주점 대표가 단골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해 4,7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74노906·서울고등법원·1974-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1노901·광주고등법원·1981-12-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502·서울고등법원·2005-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로 금품과 약속어음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74노976·서울고등법원·1974-12-27·2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6노1114·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1노892·대구고등법원·1981-11-20·2심·형량 변경

재크나이프를 사용해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16회에 걸쳐 강도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66·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형량 변경

과도 소지·사다리 이용 야간 주거침입 절취 시도 중 발각되자 피해자들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76노646·광주고등법원·1977-02-17·2심·형량 변경

73세 노인 집에 침입해 칼로 상해를 입히고 현금과 담배 등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97노1433·서울고등법원·1997-10-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476·대전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74노682·서울고등법원·1974-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4·울산지방법원·2017-05-26·1심·유죄 (형 선고)

약국에 침입해 향정신성의약품 절취 후 체포 면탈 목적으로 경비원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획적 범행
  • 흉기 사용
  • 거액 강취
  •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품 모덐 피해자에게 가하부댘어 피해회복
  • 피해자의 선처 탄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특섘강도201819 피고인A 남생69. 검사신교임 괰소 임아랑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8. 4.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압섘댜 청색테이프 개 증 윜 픸 가묩 개 증 윜 픸 분무괰 개 증 윜 픸 를 각 몰1 (8 ),1 (9 ),1 (10 ) 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생한뵄가 부족하자 타인의 재물2017. 12. 을 강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2018. 1. 18. 07:50C에 있는괈고지윐에서 ****,**** - 2 - 리 준뵄한 흉괰인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휴대한 상태띜 위괈고건물에 있는 외**** 부 핔장실에 섨어 있다가 위괈고직원인 피해자세 가 출근을 하괰 위해 위(46 )**** 괈고뒷문으띜 들어가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띜 다가가 부엌칼을 들이대며 피**** 해자에게 문 열어라 찌르괰 싫으니굌 시키는 대띜 해라 라고 픑묕하여 피해자를 묘항“,” 하지 못하게 한 후 위괈고띜 들어가 피해자띜 하여괈 그곳 괈고 안에 보관 중**** 이던 프괈원권매원원권매원 등 합50,0001,200 60,000,000 , 10,0005,000 50,000,000 계원을 준뵄해간 가묩에 담도띝 하고 피해자를 청색테이프띜 포묕한 다음110,000,000 위 가묩을 들고 묖으띜 나암다. 이띜써 피고인은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342 , 1 , 333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1.:2 6 ~ 15 양픕괰준의 윁용2. - 3 - 권고픕의 범위일묘윁 괰준윜 유픕 특섘강도괰본씁역 년년[]> 2() >(3 ~ 6 ) 특별감경 또는 가중인자처벌불원괈융괰관 강도[]/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뵄한 흉괰인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휴대하고 ○○ 괈고건물에 있는 핔장실에 섨어 있다가괈고직원인 피해자가 출근하괰 위하여****○ 괈고뒷문으띜 들어가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띜 다가가 부엌칼을 들이대며 피**** 해자를 위픑하여 묘항을 억압한 후괈고띜 들어가 피해자띜 하여괈 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합계원을 가묩에 담도띝 하고나서 피해자를 청색테이프띜 포110,000,000 묕한 뒤 돈이 담괴 위 가묩을 들고나가 위 돈을 강취한 것으띜 범행섘법 등에 뵄추어 죄질과 범윕이 매우 무거운 윐 괈융괰관을 상대띜 한 강도 범행인 윐 범행 도구를 미,, 리 준뵄하는 등 계획윁 범행인 윐 강취한 괈액이 거액인 윐 특히 피고인은 이종 범죄,, 띜 인한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자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윀지른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피해품, 이 모덐 피해자에게 가하부댘어 피해회복이 댜 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묔, 라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 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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