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8년 6월 11일 새벽 4시 25분경, 피고인은 피해자(65세 여성)의 집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했다.
피고인은 안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마침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됐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게 밀쳐 넘어뜨린 뒤 상의와 모자 달린 후드티를 벗어 던지고 도주하며 폭행을 가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년 12월 27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남겨진 후드티 등 유류품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에 분석 의뢰했고, 그 결과 피고인과 일치하는 유전자형이 검출됐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 있었고, 두 사람의 유전자형이 거의 구별되지 않아 실제 범인이 누구인지가 쟁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심야에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과 관련해 유전자 감식 결과 등을 검토했으나, 쌍둥이 동생과의 구별 문제 등으로 특수강도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유전자 감식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형이 사실상 같아 유전자 검사만으로는 피고인과 쌍둥이 동생을 구별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은 사건 발생 직전인 2008년 5월 공사장에서 떨어져 발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다녔으며, 사건 전날에도 병원 통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됐다.
이런 부상 상태로는 담장을 넘고 창문을 열어 침입하는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동생의 범행 가능성을 낮추는 근거로 작용했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사건 무렵 특별한 부상이나 알리바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과거에도 유사한 야간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검사가 주장하는 과거 범행 방식만으로는 '칼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40만 원을 훔쳤다'는 특수강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특수강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 감경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전자 감식 결과가 강력한 증거이긴 하지만, 일란성 쌍둥이처럼 유전자형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만으로 현재의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혐의별로 증명 정도를 따져 무죄와 유죄를 나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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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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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합준강도미섘 특섘윈도2012175,
피고인굀OO
검사주용아 괰소 이세진 공판(),()
변픸인변픸사 윕선희 굀픕국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1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섘윈도의 윐은 무죄.
피고인은서울서부지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윈도죄띜 징역월의2008. 10. 17.10
픕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었다2008. 12. 27..
피고인은경 인천 남동구동에 있는 피해자여세2008. 6. 11. 04:25** **-**A ( , 65 )
의 집 담장을 넘어 집 안으띜 침입한 후 안묩 창문을 열고 들어가 괈품을 윈취하뜤고,
- 2 -
하씀으나 마침 담묰를 피우러 나씨 피해자에게 묜각댘어 목덜미 쪽을 잡히게 댘자 체,,
포를 면탈할 목윁으띜 피해자를 섘회 묀쳐 넘어뜨린 후 상의 묘팔 면티앀 모자 달린
후드티를 벗은 채 달아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씀다.
증인 굀 의 법윕진선1.**
경찰 작성의묏 굀에 대한 각 진선조서1.AOO
섘사보고 대검찰청분석팀 위핔진선 청취보고 피해자집 담벼락 높이1.(DNA,A
에 대한 섘사)
감윕의뢰회보 묏 유위자분석감윕서 국립과학섘사연구원1.()
감윕결과통보 대검찰청1.()
섘사픑조의뢰요청 가족관계증명서 송부1.()
섘사픑조의뢰회신 건강보험요양괉여내역 부1.(1 )
각 사실조회 회신대학교병원 묏의원1.(OOOOOO)
판시 위과섘사보고 개인별 섘감프황 묏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뜥조회1.:(),
픕법 윜조 윜조 윜조 구 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342 , 335 , 333 ,(2010. 4. 15.10259
위의 것 윜 조 본문) 42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252 , 5513
- 3 -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판시 범죄를 판결이 핕윕댜37, 391 , 5513 (
야간주거침입윈도죄앀 동시에 판결하씀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 감경)
피고인이 과거 섘차띀 윈도 범행을 윀지른 것은 사실이나 그에 대해서는 이미 합당,
한 처벌을 묛은묔 있고 공소사실 괰재 범행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프장에 있던 유류품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유위자픕이 검출댜묔 있으나 위 유위,
자 검사 결과만으띜는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이 아닌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윕할 섘
없다.
과학윁 증거묩법인분석을 통한 유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위문윁인 지1)DNA,
식과 경험을 지닌 감윕인이 윁윈하게 관리 보존댜 감윕자료에 대하여 일묘윁으띜 핕.
립댜 퍜준윁인 검사괰법을 한용하여 감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윁윕한 윈차,
를 통하여 섘행댘었음이 인윕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대법원선(2007. 9. 20.
고도판결 등 참조2007 5888).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묖에서 담묰를 피우괰 위해2),
나암던 피해자가 범인을 묜견한 후 실랑이를 벌이는 과윕에서 범인의 목덜미를 잡자,
범인이 묘팔 면티앀 후드티를 벗고 도망간 사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섘사과윕에서,,
범인이 벗어놓고 간 위 각 유류물의 피부 윑촉 부위에서 채취한 유위자에 대한 국립과
학섘사연구소의 검사 결과 동일한 남성의 유위자픕이 검출댘었고 이후 위 유위자픕을,
- 4 -
유위자픕 분석법 에 따라 피고인 묏 그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인 굀 에 대한 유‘STR’**
위자검사 결과앀 뵄교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이 굀 에 대해서는 국립과(, **
학섘사연구원이 각 유위자검사를 실시하씀다 각각의 유위자픕이 모덐 일쵘하는 것으)
띜 묝픀진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일묘윁으띜 유위자픕이 일쵘(
하는 것으띜 알뜤윸 있다).
이 사건 범행 프장내 유류물에 대한 국립과학섘사연구원 묏 대검찰청의 위앀3)
같은 유위자검사 결과는 그 검사 묩법이 뵄과학윁이라거나 씤류의 가능성이 무시할,
섘 없을 윕도띜 크지 않은 이상 법관이 사실인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윕도띜 구속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범행은 윁어도 피고인 딐는 굀중 한명에 의하여 윀,**
질러음을 것임을 합리윁으띜 씈촡할 섘 있다 피고인의 변픸인은 이 법윕에서 위 각 유(,
류품에 피고인이 아닌 윜 자의 유위자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윜괰한묔3
있으나 묘팔 면티앀 후드티에 각각 동일한 남성의 유위자가 검출댘었다 는 취지의 국, ‘’
립과학섘사연구소의 위 검사결과는 위 각 유류물에서 피고인과 다른 픕태의 유위자가,
별도띜 묜견댘지 않았음을 위윜한 것으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인과 굀중 과연 넄구에 의하여 이 사건 당일의1),**
범행이 감행댘었을 개연성 단서한 가능성이 아니라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윕도의 핕신(,
에 의하여 뒷묛침댘어야 함은 증거재판주의의 원쵙상 당연하다 이 큰지를 판단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묔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윜묘 사윕들,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일인경 굀 가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을 개,2008. 6. 11.**
연성은 매우 낮은 것으띜 판단댜다.
- 5 -
가 굀 는 이 사건 묜생 직위인경 설뵄작업을 하던 중 촵 건물에서) **2008. 5.2
떨어윸 좌촡 종골 묜꿈쵘 부위가 골윈댘는 사고를 당하씀다 이에 굀 는().** 2008. 5. 13.
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광명시동 소재의의원에서 입원쵘료를 묛은 후15.**OOOO,
대학교병원으띜 위원하여 같은 달경굌지 입원쵘료를 묛았으며 부상 부위에 대OO26.,
한 괈속 고윕선 딐한 위 괰간동안에 이루어음다 굀 는경대학교병원. ** 2008. 5. 26. OO
에서 퇴원하여 같은 해경경 묏경 위 병원에서 각 통원쵘료를 묛았5. 29. , 6. 24.7.24.
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 위날인 같은 해경에도 통원쵘료를 묛았다,6. 10..
나 굀 는 퇴원 당시 섘선 부위에 묘 굁스를 하씀는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양) **,
쪽 목묜을 사용하여 다최 부위가 땅에 닿지 않도띝 하씀다 한편 묘 굁스를 하고 목묜.
을 사용한 괰간에 관하여 굀 는 이 법윕에서 통원쵘료를 묛을 때굌지 양쪽 목묜을, **‘
사용하씀고 묘 굁스도 풀지 않았는데 통원쵘료 당시에는 피자 보행이 불편하여 픕 피,(
고인이 아닌 다른 픕윜를 뜻한다 과 함께 병원을 묩문하씀다섘선 후개월이 경)’, ‘4 5∼
과한 후에야 윕상 보행이 가능하씀다 고 진선하씀으며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묜생 무’,‘
뜵 굀 가 다리를 다쳐 목묜을 짚고 다니는 등 거동이 불편하씀던 사실을 알고 있었**
다 는 취지띜 진선한묔 있다 한편 굀 는경의 통원쵘료 과윕에서 섘선 부’(, ** 2008. 6. 10.
위의 실묥을 윜거하는 처지를 묛은 것으띜 보이는묔 이 법윕에서 실묥을 푼 날 묘 굁,‘
스도 같이 푼 것이 아니냐 는 변픸인의 신문에 대하여 애초 그런 것 같다 는 취지띜’‘’
대답하씀으나 이후 위 사실을 핕인하괰 위한 검사의 신문 과윕에서는 실묥을 푼 날,‘
묘 굁스를 푼 것은 아니며 묘 굁스를 푼 날은 같은 해 월 딐는 월경으띜 괰억한다,79’
며 진선을 번복하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윕황에 관하여 묩 창문에 있던 범인을 묜견)‘
- 6 -
하고 소리를 지르자 놀란 범인이 창문에서 뛰어 내뜤암으며 목덜미를 잡자 범인이 이,
를 뿌리쵘고 담을 넘어 도주하씀다 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집 담장의 높.’.
이는 약씀고 굀 의 키가 약임을 감안하면 윁어도 위 담장은 굀 의 어135( **170,**㎝㎝
깨 윕도의 높이에는 이름을 알 섘 있다당시 범인이 씬라앀 있던 묩의 창문 높이도),
위 담장의 높이앀 유사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라 그뜇다면 이 사건 당시 좌촡 묜꿈쵘 골윈상을 당하여 섘선을 묛은 후 묘),,
굁스 상태에서 목묜에 의지하여 보행을 하던 굀 띜서는 피해자가 설명한 위앀 같은**,
행위 즉 어깨 높이에 이르는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같은 높이의 창문에 씬라간 뒤,,
위 창문에서 뛰어내뜤 자신을 체포하뜤는 피해자를 피해 황괉히 위 담장을 넘어 도주
하는 행위에 상당한 윜약이 따를 것으띜 씈상댜다 딐한 굀 가 윈도 범행 과윕에 뒤.** ,
따르괰 마뜨인 도주 묏 체포의 위험을 씈상하면서도 위앀 같이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
꽌고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할 만큼 경윜윁 내지 심리윁으띜 곤궁하거나 윈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사윕도 묜견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묏 변픸인은년경에 윀지른 판시 야간주거침입윈도죄에 대한2), 2008
섘사과윕에서 피고인은 당시 추궁하지도 않은년경의 다른 윈도범행굌지도 스스2008
띜 시인하씀으므띜 피고인이 실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면 굳이 같은 해에 묜생한, ‘
위 범행만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는 취지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윕진선 묏 섘사보고 개인별 섘감프황 묏 판결문 첨부보고 의()
괰재 등에 의하면 애초 섘사 대상이 댘었던 사건은경 서울 은평구,2008. 9. 16. 03:25
동 소재의 주택가를 대상으띜 한 윈도사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딐 다른OO,
윈도사건은 그 직위인 같은 날경 같은 동 소재의 동일한 주택가를 대상으띜 한02:50
- 7 -
윈도사건이었으며 위 각 범죄 직후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댠 당시,
피고인은 위 각 범죄의 윈취물인 프괈 등을 소지한 상태씀음을 알 섘 있다.
위 사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같은 날경 윀지른 딐 다른 윈도범행을 시,02:50
인한 것은 섘사대상 범행과 묜생 시간 묏 장소가 근윑하씀을 뿐만 아니라 체포 당시,
해당 윈취물을 소지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괰 때문인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년 판결이 핕윕댜 판시 야간주거침입윈도죄앀 그 묜생 시간 장소 묏 윁용법조가2008,
상이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시인 여부를 피고인이 위 범행을 실윜띜 윀질뜀는지에,
관한 실체윁 판단과 결부시킬 합리윁인 근거가 부족하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 굀 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씀을 개연성은,**
매우 낮다고 하지 않을 섘 없으므띜 앞서 본 유위자검사 결과앀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범행의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윁이다 이 사건 범행이 묜생(
한 때앀 근윑한 시괰인경 피고인이 판시 야간주거침입윈도죄를 윀지른 사실2008. 9.
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결국 피고인은년 무뜵 약 개월의 괰간 동안 동일한 유,20083
픕의 윈도범행을 연속하여 윀질뜀던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
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섘차띀의 윈도 위과띜 징역픕 등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쌍둥이 동생의 존재를 핑계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
은 결코 가볍게 평가댘어서는 아니댠 것이다.
- 8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해에 범한 윈도 범행으띜 이미 징역픕을 선고,
묛은 윐 이 사건 범행이 미섘에 그쳤을 뿐 아니라 그 과윕에서 행사한 유픕뜥의 윕도,
가 경미한 섘준에 불과한 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
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은경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동에 있2010. 3. 24. 00:00~07:00OO***-**
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등이 잠을 자는 사이에 흉괰인 식칼을 들고 작B,
은묩 창문 묩충망을 뜯고 묩 안으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핸드묱에서 프괈만 원을,40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윈취하씀다.
가 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 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2006. 3. 9.2005
판결 등 참조8675).
나 위 법리에 묔탕하여 이 사건 증거의 증명뜥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윑 뒷묛침하는 증거띜는 이 사건 프장에 있던
유류품인 식칼에 대한 유위자감윕 결과 감윕의뢰회보 묏 유위자분석감윕서 국립과학섘{(
- 9 -
사연구원감윕결과통보 대검찰청이하 이 사건 유위자감윕 결과 라 한다 만이 유일),().‘’}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유위자감윕 결과에 의해서는 피고인과 굀중의.,**
한 사람이 공소사실 괰재 범행을 윀질뜀다는 사실만을 인윕할 섘 있을 뿐 경찰 작성의(
굀에 대한 진선조서의 괰재 등에 의하면 당시 범행 프장에 있던 식칼은 피해자의OO,
집에서 사용댘던 것이 아님을 알 섘 있다위 유위자감윕 결과만으띜 나아가 굀 가),**
아닌 피고인이 묔띜 공소사실 괰재 범행의 주체라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다 한편 섘사보고 개인별 섘감프황 묏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첨부범죄.(,),
경뜥조회 등의 괰재에 의하면 굀 의 경우년경 묏년경 윀지른 각 야간주, **, 19972001
거침입윈도 범행은 모덐 열뜤진 대문 등을 통과하거나 단서히 창문 등을 여는 묩법으
띜 주거에 침입하는 픕태를 띄고 있음에 묘하여 피고인의 경우 핔장실의 묩범창을 떼,,
어내거나 주묩창문에 부착댜 묩범창살 파이프를 빼내어 주거에 침입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범행과 보다 유사한 섘법의 윈도 범행을 윀지른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그러나피고인과 굀 의 위앀 같은 야간주거침입윈도 범행의 섘법 차이는 범행**,①
대상으띜서 물색댜 주택의 구조 등을 포함한 당시의 구체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섘
있는 세부윁인 차이에 불과한 윐피고인 딐한년경 열뜤진 창문 내지 베란다,2008②
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하는 묩식의 윈도 범행을 윀지르괰도 하씀는묔 이러한 사윕을,
감안하면 위 공소사실 괰재 범행 일시앀는년 가량의 시간윁 간격이 있는 위,101997
년경 묏년경의 윈도 범행 섘법만이 위년경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의 최근20012008
범죄 섘법을 결윕윁으띜 좌우하거나 이에 씁향을 끼쵘는 것으띜 평가하괰는 어뜤운
윐위 공소사실 괰재 범행이 묜생한년 무뜵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윈도 위뜥,2010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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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묜견댘지 않는 묘면 굀 는경 야간주거침입윈도죄띜 징역픕을 선고묛는, ** 2010. 6.
등 위 공소사실 괰재 범행 일시앀 근윑한 시괰에 동종의 윈도 범행을 윀지른 윐,, ④
한편으띜 굀역시 위 공소사실 괰재 범행과 유사한 섘법의 윈도 범행을 윀질뜀으나**,
단지 픕사사건핔 댘지 않았을 가능성을 위픀 묰윜할 섘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과거 윈도 범행 섘법굌지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식, ‘
칼을 들고 피해자소유의 프괈만 원을 윈취하씀다 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B40’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섘 있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325.
유 무죄에 관한 의견○.
판시 범죄사실유죄 명 무죄 명1.:(4 ),(3 )
무죄부분 공소사실유죄 명 무죄 명2.:(0 ),(7 )
양픕에 관한 의견○
징역 년 월 명 징역 년 명 징역 개월 명1 6 (4 ),1 (2 ),9(1 )
이상의 이유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성지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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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굀용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성준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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