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2월 26일, 공범 두 명이 충북 괴산 지역의 한 금은방 주인 집에 침입해 칼로 위협하고 열쇠를 빼앗아 금은방에서 귀금속 300여 점을 훔치는 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공범 중 한 명이 부천 지역의 또 다른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부부와 아들이 사는 연립주택 301호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고, 피고인과 다른 공범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해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2009년 4월 13일 저녁, 이들은 연립주택 옆 담장과 철제 사다리, 냉장고와 처마지붕 등을 이용해 2층 옥상으로 올라가 301호 작은방 창문의 방범창살을 미리 뜯어놓고, 피해자들이 잠들 때까지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2009년 4월 14일 새벽 3시 40분경, 이들은 복면을 쓰고 칼을 든 채 뜯어놓은 창문으로 침입해 잠에서 깬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고 테이프로 눈과 손목, 발목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방 안을 뒤져 현금 30만 원씩 두 차례와 금은방 열쇠를 빼앗았고, 피해자 중 한 명이 몰래 112에 신고해 휴대전화가 울리자 그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옆 건물 옥상을 통해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한 명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좌상을, 다른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복면과 칼로 피해자 집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결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공범 중 한 명의 진술이 피고인을 범행에 가담한 사람으로 지목한 부분이 믿을 만한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령과 신체 장애, 범행 현장의 구조와 이동 경로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범 중 한 명은 다른 강도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DNA가 사건 현장에서 나온 것과 일치하자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법원은 이 자백 자체는 상당히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1938년생으로 범행 당시 70세가 넘는 고령이었고, 오른쪽 어깨에 총상을 입어 팔을 70도 이상 올릴 수 없으며 오른손 악력도 크게 떨어지는 장애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약 4개월 전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복사뼈가 골절되어 고정핀 수술을 받고 깁스를 한 채 입원하다가 범행 3개월 전에야 퇴원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신체 조건으로 달리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과격한 행동을 하기 쉽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범행 현장에 이르는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기록에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었지만 공판 과정에서 갑자기 이웃집 담장과 냉장고, 처마지붕을 이용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로가 피고인의 신체 상태로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범의 진술 중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부분에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범의 자백이 일부는 믿을 만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와 신체 장애, 범행 현장의 구조와 이동 경로 같은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증거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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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11고합285(분리), 2011고합366(병합)(분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나. 강도상해
다. 특수강도
피 고 인나.다. **** (****), ****
판 결 선 고2011. 12. 22.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일명 ‘훈’)와 ****는 복면을 쓰고 2009. 2. 26. 00:30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서 ‘****’ 금은방을 운영하는 ****의 집에 들어가 먼저 ****를 칼로 위
협하여 ‘****’ 금은방의 열쇠를 빼앗고 이어 그 열쇠로 ‘****’ 금은방에서 시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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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상당의 귀금속 300여 점을 강취한 범행을 성공하였다.
****는 위와 같은 수법의 강도범행이 쉽게 성공하자, 다른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에 있는 **** 1층 ‘****’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
(당시 ****)이 같은 건물 301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 피고
인에게 ****으로부터 열쇠를 빼앗아 ‘****’ 금은방에서 금품을 강취하자고 제의하
고, 피고인과 ****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범행을 결의하여 ****을 사전 답사한
후, 칼, 복면, 테이프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 ****는 2009. 4. 13. 저녁 무렵 ****에 이르러 옆 건물 담장
을 밟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사다리를 통하여 2층 옥상으로 올라가 침입에 용
이하도록 **** 301호 작은 방의 옥상에 면한 창문의 방범창살을 미리 뜯어 놓은
다음 내려왔다가 같은 날 21:00경 옥상으로 다시 올라가 피해자들이 귀가하여 잠이 들
때까지 숨어서 기다렸다.
피고인과 ****, ****는 2009. 4. 14. 03:40경 복면을 얼굴에 쓰고 손에 칼을 든
채 방범창살을 뜯어놓은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는 ****의 아들
인 피해자 ****(당시 ****)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 반항하자 칼을 들이대
며 위협하고 칼등으로 ****의 이마를 내리치는 등 폭행한 다음 테이프를 얼굴에 감
아 눈을 가리고 손목과 발목을 테이프로 묶어 ****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과 하
○○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과 그의 처인 피해자 ****(여, 당시 ****)가 잠에
서 깨어 안방문을 열자 칼로 위협하고, 발로 ****의 어깨를 차 바닥에 쓰러뜨린 다
음 쓰러진 ****를 이불로 덮어두고, ****을 거실로 끌고 나가 그곳에서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눈을 가리고 손목과 발목을 묶어 ****의 반항을 억압하여 안방으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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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묶인 ****, ****를 끌고 온 후, ****를 덮고 있던 이불을 걷고 역시 테이프
로 ****의 얼굴을 감아 눈을 가리고 손목과 발목을 묶어 ****의 반항을 억압한 다
음 ****, ****, ****를 안방 바닥에 눕혀 놓았다.
피고인과 ****, ****는 방안을 뒤져 ****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30만원, 김△
△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 금은방 열쇠를 빼앗으나, 이불 속에 있던
****가 핸드폰으로 몰래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의 핸드폰으로 경찰이 전화하
여 핸드폰이 울리자 ****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인 핸드폰을 빼앗아 옆 건물 옥상
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와 합동하여 **** 소유의 현금 30만원 및 ‘****’
금은방 열쇠를 강취하고, **** 소유의 현금 30만원 및 시가 40만원 상당의 핸드폰
등 합계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 가
하였다.
1.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과 ****, **** 중 ****만 범
행을 자백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과 ****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
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직
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는 ****의 진술
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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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진술의 신빙성
1) ****는 2009. 2. 26. 충북 괴산군 금은방 강도범행(이하 ‘괴산 강도사건’이라
한다)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1. 2. 1.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유리창
을 깨뜨리면서 흘린 피에서 추출된 DNA와 ****의 DNA가 일치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오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2011.
2. 8.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공범으로 피고
인과 ****를 지목하였다.
****는 2009년 여름경 허리를 다쳐 하반신 마비상태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을 자백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은 많은 범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모든 잘못을 밝히고 반
성하는 취지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의 자백경위, 신체상태 및 피해자들의 진술, 범행현장의 구조.
도주경로 등에 관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2명의 공범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 자백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일견 그 공범 중
한명이 피고인이라는 부분까지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는 ****
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가) 피고인의 신체상태 및 범행과정
(1) 피고인의 신체상태
피고인은 ****으로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09. 4. 14. 무렵에는 ****가
넘는 고령자였고, 2000년경 일본에서 절도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오른쪽 어깨에 총탄을
맞아 오른팔이 70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등 장애를 겪고 있으며 오른손 악력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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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장애를 갖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달 전인 2008. 12.경에는 오토바
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복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였고, 고정
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후 깁스를 하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1. 10.에야 퇴원
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부상당한 부위가 발목에 있는 복사뼈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퇴원 후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2009. 4. 14.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에 달리
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범행과정
이 사건 범행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당초 수사기록에는 **** 등이 ○○연
립의 후면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철제계단을 이용하여
2층 옥상까지 올라간 것처럼 되어 있었으나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공판
준비 과정에서도 2층 옥상까지 올라간 경위를 증명하기 위한 별다른 증거신청은 없었
으나, 이 사건 공판기일 이틀 전에 **** 등이 ****의 후면에 있는 이웃집의 열
린 대문을 통해 이웃집과 **** 사이에 있는 담장까지 들어와 담장에 올라서서 은
행나무를 붙잡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곳에 버려져 있던 냉장고 위에 올라가 다시 냉
장고 옆에 있던 처마지붕에 올라간 다음 2층에 있는 철제계단을 이용하여 2층 옥상까
지 올라갔다는 취지의 증거들이 신청되었다. ****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냉장
고와 처마지붕을 이용하여 2층까지 올라갔다고 진술하면서 2층까지 올라간 경위에 대
해 경찰관 등 수사기관과 통화하거나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록에
있는 가스배관 이야기는 자신이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의 진술이 없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자료에 ****에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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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가스배관을 이용하였다는 구체적인 범행과정의 기재가 나타날 수 있는
지 의문이며, 또한 이 사건 공판기일 직전에야 **** 옆집의 대문이 열렸다는 점,
****의 담장 옆에 냉장고와 은행나무가 있었다는 점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이 가스
배관을 이용할 때보다는 용이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증거들이 현출된 점에 비추어 ○○
연립 2층까지 올라간 경위에 대한 ****의 진술을 포함한 증거들에는 신빙성에 의심
이 들 수 있는 사정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도 이 법정에서 ****가 진술하는 담장 옆의 냉장고와 은행
나무가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담장 바로 옆에 냉장고와 은행나무가 있었
다면 **** 등이 힘들게 가스배관을 타지 않고 냉장고와 은행나무를 이용하여 처마에
올라선 다음 **** 2층까지 올라갔으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하다. 하지만,
피해자 중 ****의 진술에 의하면 **** 옆집의 대문은 평소 잠겨 있다는 것이므
로 사전답사 과정 및 범행 당시 위 대문이 열려 있었다는 ****의 이 법정에서의 진
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범행과정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범행수행 능력
이 사건 범행일시경 피고인의 신체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 이
웃집의 닫힌 대문을 넘어 가스배관을 타고 **** 2층에 이르는 행위가 가능하였다
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정이 **** 이
웃집의 열린 대문을 통해 담장까지 이르러 은행나무와 냉장고를 이용하여 처마에 올라
선 다음 **** 2층의 철제계단까지 다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체상태상
그러한 행동이 별다른 무리 없이 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는 이 사건 범행이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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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각되어 도주하면서 **** 이웃집의 담장으로 다시 내려와 경찰이 지키고 있는 대
문이 아닌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유리를 두 장이나 깨어가면서 뛰어 도주하였다는 것인
바, 이러한 도주 경로 역시 당시의 피고인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가담경위
****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해 처음에는 ****가
****을 통해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여 거절하였다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
로 ****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가 제3자를 공범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으
나 믿음이 가지 않아 거부하였고, 이에 ****가 피고인을 공범으로 참여시키자고 다
시 제안하자 의견이 일치하여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는 이 법정에서 ****가 처음 공범으로 제안한 제3자는
믿음이 가지 않아 거부하고 **** 자신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자고 제
안하자 ****도 승낙하였고,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가담경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
고 있다. ****는 피고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킬 것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일
명 ‘대도’로 범죄자들이라면 누구라도 그와 함께 범행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제안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는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령에 부상 등으로 강도범행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
인 점, ****는 피고인과 한 번도 같이 범행을 한 적이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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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적어도 특수강도죄에 해당하여 붙잡힐 경우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데 신체가 완전
하지 못한 고령의 피고인을 굳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위험을 ****가 부담하려 했다
는 것은 이례적이고 ****가 내세우는 이유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점, 또한 ****는
이 사건 범행 바로 2달 전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괴산 강도사건에서 **** 등과
범행을 성공시켰음에도 ****을 제외한 채 피고인을 새로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킬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며, ****는 ****과 ****가 사이가 나빠 이 사건 범
행에는 ****을 가담시킬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둘의 사이가 나빠진 이유에 대
해 ****와 ****의 진술이 엇갈리고, 또한 ****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유난
히 ****에 대한 강력한 적대감을 부각시키려고 작정한 듯이 장황하게 반복적으로 진
술하는 반면 피고인에게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들(특히 피고인이 **** 및 **** 각 발생한 두 건의 ****
강도사건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로부터 각 들은 적이 있다는 진술)은 빼놓지 않아 진술 태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경위에 대한 민○
○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의 허위진술 유인
****는 현재 괴산 강도사건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나 하반신마
비로 인한 장애 때문에 형집행정지 중이며,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으며, 피고
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상당한 이유를 찾기 쉽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
담하였다는 점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의 범행은 괴산 강도사건 이외에 그 범행 행태로 보아 아직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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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지 않은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괴산 강도사건으
로 재판받는 도중에 DNA 정보가 일치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자백한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유리한 처분을 기대하고 유명인으로서 사건처리시 수
사기관에 공적이 될 수 있는 피고인을 공범으로 허위로 자백할 가능성도 있으며, 또는
자신과 친묀한 공범을 숨겨주기 위해 허위로 공범을 지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 ****, **** 진술의 신빙성
1) **** 진술 부분
****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 및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 ****에서 각 발생한 강도사건은 피고인이 주도한 범
행인데, 2008. 8.경 피고인으로부터 ****와 함께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함
께 범행을 할 장소를 사전답사까지 하였으나 자신은 실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며
그 후 피고인을 만나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
서도 마찬가지의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각 강도사건의 공범 4명의
이름, 사건 발생 장소, 범행과정 및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피고인으로부터 듣고서 이를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잘 기억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
이례적이고, 심지어는 ****자 범행에서는 2층에 침입하여 가정부를 제압하던
중 “1층에 있던 집 주인이 비상벨을 눌렀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가정부를 끌고 1층에
내려가 계속 범행하던 중 세콤 직원이 출동하여 미수에 그쳤다거나, “전에 범행을 당
했던 집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세콤에 연락을 했”다거나 하는 것과 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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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범인들도 알지 못할 사정들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처럼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분당 강도사건을 제안받았다는 것과 실제
분당 강도사건의 경위에 대해 들었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들 중 일부는 당시 경
찰관 등으로부터 듣고서 알게 된 것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분당 강도사건과 관
련하여 초기에 작성된 ****의 각 발생보고서에는 ****자 강도사건의 피
의자는 2명, ****자 강도사건의 피의자는 3명으로 되어 있어 공범자 인원수에
대한 ****의 진술의 출처 및 진실성 역시 의심스럽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중 ****가 피고인으로부터 듣거나 직접 경험한 부분,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항들을
들려주고 진술하게 하거나 진술한 것처럼 한 기재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정할 수 없
어 쉽게 믿을 수 없다.
또한 ****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별건 강도범행에 관한 진술을
할 때에는 자신도 특수강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범행 행태로 보아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
의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2) **** 진술 부분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 3명과 함께 분당에서 발생
한 각 강도사건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 요지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항 이외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 ****가 가담하였
다는 것을 ****로부터 들었다는 것이 요지이다.
그러나 분당에서 발생한 각 강도사건에 대한 부분은 ****와 마찬가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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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부천 강도사건의 공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
자신이 가장 강한 혐의를 받게 될 입장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 한
편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 ****가 가담하였다는 것을 ****로부터 들었다는 부분
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가 이 사건의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3) **** 진술 부분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
진술자인 ****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오히려
****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분당 강도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
로 진술하고 있다.
다. **** 진술의 신빙성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절친한 사이로 2009. 4.경에
는 자주 만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
신에게 강도를 할 돈 많은 집을 소개해달라고 종종 부탁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다
음날인 2009. 4. 15. 피고인이 부르기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더
니 평소 주차하던 자리에 ****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주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직접 반팔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집 아래로 내려와 자신의 차
량에 동승한 채 운행하여 가다가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대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양팔에 긁힌 상처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은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항상 범행을 다시 하지 말라면서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러한 사람에게 피고인이 굳이 강도 대상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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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는 부탁을 종종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은 자신이 기억력이
매우 좋아서 2009. 4. 15. 피고인을 만난 일과 피고인의 상처, 그리고 피고인의 집 앞
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차종과 모델명까지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당일 만난 용건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을 만
났던 날짜를 특정하여 기억하는 이유가 자신의 친구 생일날 무렵이었다고 하면서도 친
구의 생일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며, **** 차량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면 자신이
세우는 장소였는데 그날은 **** 차량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나, 그 주
차 장소가 피고인의 집 앞도 아니고 피고인의 집 주차장도 아닌 피고인의 집에서 떨어
진 도로변이며 피고인의 집 주변에 주차할 장소는 얼마든지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 에
쿠스 차량 및 모델명을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만
약 ****의 진술과 같이 양팔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굳이 여름철도 아
닌 때에 상처가 드러나는 반팔티셔츠를 입고 밖을 다녔다고 보기는 자연스럽지 않다.
이와 같이 ****의 진술은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이 없는 외에도 그 진술변화
과정,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거의 신빙성이 없다.
나아가 ****이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수사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피
고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참고인으로 등장하여 이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서 자백을 권유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와 같은 진술들, 즉
이 사건 범행일시경 피고인이 강도범행을 하려고 했다는 점, ****가 이 사건 범행장
소로 이동할 때 사용하였다고 하는 차량과 동일한 종류의 차량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의 집 주변에 세워져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깨어진 유리창을
- 13 -
통해 도주하였다는 도주경위에 관한 ****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처가 발생
하였을 법한 양팔에서 상처를 보았다는 점과 같이 수사기관에 필요한 정보들을 교묘히
진술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은 경찰관 ****과의 개인
적인 친분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위와 같은 신빙성 없는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
다고 보인다.
라.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은 범인이 3명인 것 같다는 점, 범인 중 한명은 경상도 억양을
사용하였다는 점(피고인은 경상도 억양을 사용하지 않음) 등 이외에는 범인을 특정함
에 있어 별다른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마.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실성에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고, ****, ****, ****, ****, 피해자들의 진
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며, 그 밖의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
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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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평결
배심원 9인 만장일치 : 전부 무죄
재판장 판사 설범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정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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