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1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1-12-22 선고검수완료

복면을 쓰고 칼로 위협해 피해자들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현금과 금은방 열쇠, 휴대전화를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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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합285 강도 사건(2011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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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2월 26일, 공범 두 명이 충북 괴산 지역의 한 금은방 주인 집에 침입해 칼로 위협하고 열쇠를 빼앗아 금은방에서 귀금속 300여 점을 훔치는 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 그 후 공범 중 한 명이 부천 지역의 또 다른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부부와 아들이 사는 연립주택 301호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고, 피고인과 다른 공범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해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 2009년 4월 13일 저녁, 이들은 연립주택 옆 담장과 철제 사다리, 냉장고와 처마지붕 등을 이용해 2층 옥상으로 올라가 301호 작은방 창문의 방범창살을 미리 뜯어놓고, 피해자들이 잠들 때까지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 2009년 4월 14일 새벽 3시 40분경, 이들은 복면을 쓰고 칼을 든 채 뜯어놓은 창문으로 침입해 잠에서 깬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고 테이프로 눈과 손목, 발목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이들은 방 안을 뒤져 현금 30만 원씩 두 차례와 금은방 열쇠를 빼앗았고, 피해자 중 한 명이 몰래 112에 신고해 휴대전화가 울리자 그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옆 건물 옥상을 통해 도주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 한 명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좌상을, 다른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복면과 칼로 피해자 집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결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공범 중 한 명의 진술이 피고인을 범행에 가담한 사람으로 지목한 부분이 믿을 만한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령과 신체 장애, 범행 현장의 구조와 이동 경로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범 중 한 명은 다른 강도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DNA가 사건 현장에서 나온 것과 일치하자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법원은 이 자백 자체는 상당히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1938년생으로 범행 당시 70세가 넘는 고령이었고, 오른쪽 어깨에 총상을 입어 팔을 70도 이상 올릴 수 없으며 오른손 악력도 크게 떨어지는 장애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범행 약 4개월 전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복사뼈가 골절되어 고정핀 수술을 받고 깁스를 한 채 입원하다가 범행 3개월 전에야 퇴원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신체 조건으로 달리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과격한 행동을 하기 쉽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 현장에 이르는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기록에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었지만 공판 과정에서 갑자기 이웃집 담장과 냉장고, 처마지붕을 이용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로가 피고인의 신체 상태로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공범의 진술 중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부분에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범의 자백이 일부는 믿을 만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와 신체 장애, 범행 현장의 구조와 이동 경로 같은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증거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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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11고합285(분리), 2011고합366(병합)(분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나. 강도상해 다. 특수강도 피 고 인나.다. **** (****), **** 판 결 선 고2011. 12. 22.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일명 ‘훈’)와 ****는 복면을 쓰고 2009. 2. 26. 00:30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서 ‘****’ 금은방을 운영하는 ****의 집에 들어가 먼저 ****를 칼로 위 협하여 ‘****’ 금은방의 열쇠를 빼앗고 이어 그 열쇠로 ‘****’ 금은방에서 시가 약 - 2 - 1억원 상당의 귀금속 300여 점을 강취한 범행을 성공하였다. ****는 위와 같은 수법의 강도범행이 쉽게 성공하자, 다른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에 있는 **** 1층 ‘****’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 (당시 ****)이 같은 건물 301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 피고 인에게 ****으로부터 열쇠를 빼앗아 ‘****’ 금은방에서 금품을 강취하자고 제의하 고, 피고인과 ****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범행을 결의하여 ****을 사전 답사한 후, 칼, 복면, 테이프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 ****는 2009. 4. 13. 저녁 무렵 ****에 이르러 옆 건물 담장 을 밟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사다리를 통하여 2층 옥상으로 올라가 침입에 용 이하도록 **** 301호 작은 방의 옥상에 면한 창문의 방범창살을 미리 뜯어 놓은 다음 내려왔다가 같은 날 21:00경 옥상으로 다시 올라가 피해자들이 귀가하여 잠이 들 때까지 숨어서 기다렸다. 피고인과 ****, ****는 2009. 4. 14. 03:40경 복면을 얼굴에 쓰고 손에 칼을 든 채 방범창살을 뜯어놓은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는 ****의 아들 인 피해자 ****(당시 ****)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 반항하자 칼을 들이대 며 위협하고 칼등으로 ****의 이마를 내리치는 등 폭행한 다음 테이프를 얼굴에 감 아 눈을 가리고 손목과 발목을 테이프로 묶어 ****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과 하 ○○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과 그의 처인 피해자 ****(여, 당시 ****)가 잠에 서 깨어 안방문을 열자 칼로 위협하고, 발로 ****의 어깨를 차 바닥에 쓰러뜨린 다 음 쓰러진 ****를 이불로 덮어두고, ****을 거실로 끌고 나가 그곳에서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눈을 가리고 손목과 발목을 묶어 ****의 반항을 억압하여 안방으로 손 - 3 - 발이 묶인 ****, ****를 끌고 온 후, ****를 덮고 있던 이불을 걷고 역시 테이프 로 ****의 얼굴을 감아 눈을 가리고 손목과 발목을 묶어 ****의 반항을 억압한 다 음 ****, ****, ****를 안방 바닥에 눕혀 놓았다. 피고인과 ****, ****는 방안을 뒤져 ****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30만원, 김△ △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 금은방 열쇠를 빼앗으나, 이불 속에 있던 ****가 핸드폰으로 몰래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의 핸드폰으로 경찰이 전화하 여 핸드폰이 울리자 ****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인 핸드폰을 빼앗아 옆 건물 옥상 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와 합동하여 **** 소유의 현금 30만원 및 ‘****’ 금은방 열쇠를 강취하고, **** 소유의 현금 30만원 및 시가 40만원 상당의 핸드폰 등 합계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 가 하였다. 1.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과 ****, **** 중 ****만 범 행을 자백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과 ****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 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직 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는 ****의 진술 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다. 2. 판단 - 4 - 가. **** 진술의 신빙성 1) ****는 2009. 2. 26. 충북 괴산군 금은방 강도범행(이하 ‘괴산 강도사건’이라 한다)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1. 2. 1.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유리창 을 깨뜨리면서 흘린 피에서 추출된 DNA와 ****의 DNA가 일치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오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2011. 2. 8.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공범으로 피고 인과 ****를 지목하였다. ****는 2009년 여름경 허리를 다쳐 하반신 마비상태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을 자백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은 많은 범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모든 잘못을 밝히고 반 성하는 취지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의 자백경위, 신체상태 및 피해자들의 진술, 범행현장의 구조. 도주경로 등에 관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2명의 공범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 자백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일견 그 공범 중 한명이 피고인이라는 부분까지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는 **** 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가) 피고인의 신체상태 및 범행과정 (1) 피고인의 신체상태 피고인은 ****으로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09. 4. 14. 무렵에는 ****가 넘는 고령자였고, 2000년경 일본에서 절도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오른쪽 어깨에 총탄을 맞아 오른팔이 70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등 장애를 겪고 있으며 오른손 악력이 상당히 - 5 - 떨어지는 장애를 갖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달 전인 2008. 12.경에는 오토바 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복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였고, 고정 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후 깁스를 하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1. 10.에야 퇴원 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부상당한 부위가 발목에 있는 복사뼈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퇴원 후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2009. 4. 14.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에 달리 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범행과정 이 사건 범행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당초 수사기록에는 **** 등이 ○○연 립의 후면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철제계단을 이용하여 2층 옥상까지 올라간 것처럼 되어 있었으나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공판 준비 과정에서도 2층 옥상까지 올라간 경위를 증명하기 위한 별다른 증거신청은 없었 으나, 이 사건 공판기일 이틀 전에 **** 등이 ****의 후면에 있는 이웃집의 열 린 대문을 통해 이웃집과 **** 사이에 있는 담장까지 들어와 담장에 올라서서 은 행나무를 붙잡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곳에 버려져 있던 냉장고 위에 올라가 다시 냉 장고 옆에 있던 처마지붕에 올라간 다음 2층에 있는 철제계단을 이용하여 2층 옥상까 지 올라갔다는 취지의 증거들이 신청되었다. ****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냉장 고와 처마지붕을 이용하여 2층까지 올라갔다고 진술하면서 2층까지 올라간 경위에 대 해 경찰관 등 수사기관과 통화하거나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록에 있는 가스배관 이야기는 자신이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의 진술이 없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자료에 ****에 침입 - 6 - 하는 과정에서 가스배관을 이용하였다는 구체적인 범행과정의 기재가 나타날 수 있는 지 의문이며, 또한 이 사건 공판기일 직전에야 **** 옆집의 대문이 열렸다는 점, ****의 담장 옆에 냉장고와 은행나무가 있었다는 점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이 가스 배관을 이용할 때보다는 용이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증거들이 현출된 점에 비추어 ○○ 연립 2층까지 올라간 경위에 대한 ****의 진술을 포함한 증거들에는 신빙성에 의심 이 들 수 있는 사정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도 이 법정에서 ****가 진술하는 담장 옆의 냉장고와 은행 나무가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담장 바로 옆에 냉장고와 은행나무가 있었 다면 **** 등이 힘들게 가스배관을 타지 않고 냉장고와 은행나무를 이용하여 처마에 올라선 다음 **** 2층까지 올라갔으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하다. 하지만, 피해자 중 ****의 진술에 의하면 **** 옆집의 대문은 평소 잠겨 있다는 것이므 로 사전답사 과정 및 범행 당시 위 대문이 열려 있었다는 ****의 이 법정에서의 진 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범행과정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범행수행 능력 이 사건 범행일시경 피고인의 신체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 이 웃집의 닫힌 대문을 넘어 가스배관을 타고 **** 2층에 이르는 행위가 가능하였다 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정이 **** 이 웃집의 열린 대문을 통해 담장까지 이르러 은행나무와 냉장고를 이용하여 처마에 올라 선 다음 **** 2층의 철제계단까지 다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체상태상 그러한 행동이 별다른 무리 없이 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는 이 사건 범행이 경찰에 - 7 - 발각되어 도주하면서 **** 이웃집의 담장으로 다시 내려와 경찰이 지키고 있는 대 문이 아닌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유리를 두 장이나 깨어가면서 뛰어 도주하였다는 것인 바, 이러한 도주 경로 역시 당시의 피고인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가담경위 ****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해 처음에는 ****가 ****을 통해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여 거절하였다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 로 ****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가 제3자를 공범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으 나 믿음이 가지 않아 거부하였고, 이에 ****가 피고인을 공범으로 참여시키자고 다 시 제안하자 의견이 일치하여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는 이 법정에서 ****가 처음 공범으로 제안한 제3자는 믿음이 가지 않아 거부하고 **** 자신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자고 제 안하자 ****도 승낙하였고,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가담경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 고 있다. ****는 피고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킬 것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일 명 ‘대도’로 범죄자들이라면 누구라도 그와 함께 범행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제안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는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령에 부상 등으로 강도범행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 인 점, ****는 피고인과 한 번도 같이 범행을 한 적이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범 - 8 - 행은 적어도 특수강도죄에 해당하여 붙잡힐 경우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데 신체가 완전 하지 못한 고령의 피고인을 굳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위험을 ****가 부담하려 했다 는 것은 이례적이고 ****가 내세우는 이유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점, 또한 ****는 이 사건 범행 바로 2달 전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괴산 강도사건에서 **** 등과 범행을 성공시켰음에도 ****을 제외한 채 피고인을 새로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킬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며, ****는 ****과 ****가 사이가 나빠 이 사건 범 행에는 ****을 가담시킬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둘의 사이가 나빠진 이유에 대 해 ****와 ****의 진술이 엇갈리고, 또한 ****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유난 히 ****에 대한 강력한 적대감을 부각시키려고 작정한 듯이 장황하게 반복적으로 진 술하는 반면 피고인에게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들(특히 피고인이 **** 및 **** 각 발생한 두 건의 **** 강도사건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로부터 각 들은 적이 있다는 진술)은 빼놓지 않아 진술 태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경위에 대한 민○ ○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의 허위진술 유인 ****는 현재 괴산 강도사건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나 하반신마 비로 인한 장애 때문에 형집행정지 중이며,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으며, 피고 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상당한 이유를 찾기 쉽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 담하였다는 점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의 범행은 괴산 강도사건 이외에 그 범행 행태로 보아 아직 재판 - 9 - 을 받지 않은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괴산 강도사건으 로 재판받는 도중에 DNA 정보가 일치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자백한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유리한 처분을 기대하고 유명인으로서 사건처리시 수 사기관에 공적이 될 수 있는 피고인을 공범으로 허위로 자백할 가능성도 있으며, 또는 자신과 친묀한 공범을 숨겨주기 위해 허위로 공범을 지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 ****, **** 진술의 신빙성 1) **** 진술 부분 ****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 및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 ****에서 각 발생한 강도사건은 피고인이 주도한 범 행인데, 2008. 8.경 피고인으로부터 ****와 함께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함 께 범행을 할 장소를 사전답사까지 하였으나 자신은 실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며 그 후 피고인을 만나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 서도 마찬가지의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각 강도사건의 공범 4명의 이름, 사건 발생 장소, 범행과정 및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피고인으로부터 듣고서 이를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잘 기억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 이례적이고, 심지어는 ****자 범행에서는 2층에 침입하여 가정부를 제압하던 중 “1층에 있던 집 주인이 비상벨을 눌렀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가정부를 끌고 1층에 내려가 계속 범행하던 중 세콤 직원이 출동하여 미수에 그쳤다거나, “전에 범행을 당 했던 집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세콤에 연락을 했”다거나 하는 것과 같이 그 - 10 - 사건의 범인들도 알지 못할 사정들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처럼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분당 강도사건을 제안받았다는 것과 실제 분당 강도사건의 경위에 대해 들었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들 중 일부는 당시 경 찰관 등으로부터 듣고서 알게 된 것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분당 강도사건과 관 련하여 초기에 작성된 ****의 각 발생보고서에는 ****자 강도사건의 피 의자는 2명, ****자 강도사건의 피의자는 3명으로 되어 있어 공범자 인원수에 대한 ****의 진술의 출처 및 진실성 역시 의심스럽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중 ****가 피고인으로부터 듣거나 직접 경험한 부분,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항들을 들려주고 진술하게 하거나 진술한 것처럼 한 기재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정할 수 없 어 쉽게 믿을 수 없다. 또한 ****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별건 강도범행에 관한 진술을 할 때에는 자신도 특수강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범행 행태로 보아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 의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2) **** 진술 부분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 3명과 함께 분당에서 발생 한 각 강도사건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 요지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항 이외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 ****가 가담하였 다는 것을 ****로부터 들었다는 것이 요지이다. 그러나 분당에서 발생한 각 강도사건에 대한 부분은 ****와 마찬가지의 이유 - 11 - 및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부천 강도사건의 공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 자신이 가장 강한 혐의를 받게 될 입장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 한 편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 ****가 가담하였다는 것을 ****로부터 들었다는 부분 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가 이 사건의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3) **** 진술 부분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 진술자인 ****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오히려 ****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분당 강도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 로 진술하고 있다. 다. **** 진술의 신빙성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절친한 사이로 2009. 4.경에 는 자주 만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 신에게 강도를 할 돈 많은 집을 소개해달라고 종종 부탁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다 음날인 2009. 4. 15. 피고인이 부르기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더 니 평소 주차하던 자리에 ****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주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직접 반팔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집 아래로 내려와 자신의 차 량에 동승한 채 운행하여 가다가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대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양팔에 긁힌 상처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은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항상 범행을 다시 하지 말라면서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러한 사람에게 피고인이 굳이 강도 대상을 알려 - 12 - 달라는 부탁을 종종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은 자신이 기억력이 매우 좋아서 2009. 4. 15. 피고인을 만난 일과 피고인의 상처, 그리고 피고인의 집 앞 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차종과 모델명까지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당일 만난 용건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을 만 났던 날짜를 특정하여 기억하는 이유가 자신의 친구 생일날 무렵이었다고 하면서도 친 구의 생일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며, **** 차량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면 자신이 세우는 장소였는데 그날은 **** 차량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나, 그 주 차 장소가 피고인의 집 앞도 아니고 피고인의 집 주차장도 아닌 피고인의 집에서 떨어 진 도로변이며 피고인의 집 주변에 주차할 장소는 얼마든지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 에 쿠스 차량 및 모델명을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만 약 ****의 진술과 같이 양팔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굳이 여름철도 아 닌 때에 상처가 드러나는 반팔티셔츠를 입고 밖을 다녔다고 보기는 자연스럽지 않다. 이와 같이 ****의 진술은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이 없는 외에도 그 진술변화 과정,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거의 신빙성이 없다. 나아가 ****이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수사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피 고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참고인으로 등장하여 이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서 자백을 권유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와 같은 진술들, 즉 이 사건 범행일시경 피고인이 강도범행을 하려고 했다는 점, ****가 이 사건 범행장 소로 이동할 때 사용하였다고 하는 차량과 동일한 종류의 차량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의 집 주변에 세워져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깨어진 유리창을 - 13 - 통해 도주하였다는 도주경위에 관한 ****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처가 발생 하였을 법한 양팔에서 상처를 보았다는 점과 같이 수사기관에 필요한 정보들을 교묘히 진술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은 경찰관 ****과의 개인 적인 친분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위와 같은 신빙성 없는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 다고 보인다. 라.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은 범인이 3명인 것 같다는 점, 범인 중 한명은 경상도 억양을 사용하였다는 점(피고인은 경상도 억양을 사용하지 않음) 등 이외에는 범인을 특정함 에 있어 별다른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마.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실성에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고, ****, ****, ****, ****, 피해자들의 진 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며, 그 밖의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 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4 - 배심원 평결 배심원 9인 만장일치 : 전부 무죄 재판장 판사 설범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정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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