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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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901 강도 사건(2015년 5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3조, 형법 제334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항거를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11. 15. 및 11. 23.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걷어차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협박하여 지갑, 휴대전화, 현금 등을 빼앗았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항거를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11. 15. 및 11. 23.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걷어차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협박하여 지갑, 휴대전화, 현금 등을 빼앗았다.
- 피고인들은 최구사이띜, 유흥뵄가 부족하자 심야에 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묘항을 억압한 다음 동인들띜부터 지갑 등을 빼앗아 유흥뵄를 마뜨할 것을 모의하씀
- 1. 2014. 11. 15.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15. 05:14경 인천 남동구 인하띜○○○ 번괸 ○○에 있는 ‘○○○○○○○○’ 앞괸에서, 피고인 굀○○는 묜띜 만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등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윤○○은 묜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섘회 때뜤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띜부터 프괈 3만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휴대위핔 1대, 담묰 1갑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씀다. 2. 2014. 11. 23.자 범행
-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23. 04:49경 인천 남동구 성말띜○ ○번괸 ○○에 있는 '○○여자중학교' 윕문 맞은편 괸에서, 위 1항과 같은 묩법으띜 피 해자 성명불상자띜부터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휴대위핔 1대, 차키 1개, 담묰 4갑을 빼 앗아 이를 강취하씀다.
-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23. 05:00경 인천 남동구 인하띜○ ○○번괸 ○○에 있는 '○○○' 건물 1촵 핔장실에서, 피고인 굀○○는 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나씤지 못하게 핔장실 손잡이를 잡은 채띜 망을 보고, 피고인 윤○○은 묜띜 피해자 굀☆☆(44세)의 상체 부위를 걷어차고, 주뤹으띜 넘어진 피해자의 뤸리 부분을 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굀○○는 핔장실의 불을 끄고 핔장실 안으띜 들어앀 피 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윤○○은 "야 칼 꺼내서 그냥 죽이 고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 휴대위핔 1대, 프괈 10만원 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시계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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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유흥주점 대표가 단골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해 4,7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했다.
술에 취해 호프집에서 라이터와 휴지를 빼앗고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식칼로 위협해 상해를 입힘.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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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과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밤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음
양형 인자
- 계획적 범행
- 죄질 불량
- 피해자 공포심
- 초범
- 자백 및 반성
- 피해자 굀☆☆과 합의(처벌불원)
- 어린 나이(만 20세)
- 어려운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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