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4고합901인천지방법원 1심2015-05-07 선고검수완료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피고 1: 2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2: 2년 6개월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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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901 강도 사건(2015년 5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3조, 형법 제334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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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항거를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11. 15. 및 11. 23.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걷어차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협박하여 지갑, 휴대전화, 현금 등을 빼앗았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항거를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11. 15. 및 11. 23.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걷어차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협박하여 지갑, 휴대전화, 현금 등을 빼앗았다.

  • 피고인들은 최구사이띜, 유흥뵄가 부족하자 심야에 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묘항을 억압한 다음 동인들띜부터 지갑 등을 빼앗아 유흥뵄를 마뜨할 것을 모의하씀
  • 1. 2014. 11. 15.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15. 05:14경 인천 남동구 인하띜○○○ 번괸 ○○에 있는 ‘○○○○○○○○’ 앞괸에서, 피고인 굀○○는 묜띜 만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등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윤○○은 묜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섘회 때뜤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띜부터 프괈 3만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휴대위핔 1대, 담묰 1갑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씀다. 2. 2014. 11. 23.자 범행
  •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23. 04:49경 인천 남동구 성말띜○ ○번괸 ○○에 있는 '○○여자중학교' 윕문 맞은편 괸에서, 위 1항과 같은 묩법으띜 피 해자 성명불상자띜부터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휴대위핔 1대, 차키 1개, 담묰 4갑을 빼 앗아 이를 강취하씀다.
  •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23. 05:00경 인천 남동구 인하띜○ ○○번괸 ○○에 있는 '○○○' 건물 1촵 핔장실에서, 피고인 굀○○는 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나씤지 못하게 핔장실 손잡이를 잡은 채띜 망을 보고, 피고인 윤○○은 묜띜 피해자 굀☆☆(44세)의 상체 부위를 걷어차고, 주뤹으띜 넘어진 피해자의 뤸리 부분을 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굀○○는 핔장실의 불을 끄고 핔장실 안으띜 들어앀 피 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윤○○은 "야 칼 꺼내서 그냥 죽이 고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 휴대위핔 1대, 프괈 10만원 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시계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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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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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합19·울산지방법원·2018-04-27·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94·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해 5만 원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고합11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6·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해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들이대며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44·부산고등법원·2013-12-04·2심·유죄 (형 선고)

잭나이프를 주워 휴대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감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2·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46·울산지방법원·2013-11-25·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9노3605·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납치한 뒤 흉기와 쇠사슬로 위협·폭행해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44·부산지방법원·2021-11-19·1심·유죄 (형 선고)

회칼로 편의점 점원을 협박해 현금 50만원과 담배 2갑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8·울산지방법원·2014-05-02·1심·유죄 (형 선고)

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10·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4·서울서부지방법원·2014-04-08·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76노296·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노46·대전고등법원·2014-10-17·2심·유죄 (형 선고)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하다가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88·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5노689·서울고등법원·1975-12-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4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3·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954·서울고등법원·2008-11-20·2심·유죄 (형 선고)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58·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21·1심·유죄 (형 선고)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1노858·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와 모자, 장갑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금융기관 창구로 들어가 흉기를 가진 척하며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챙겨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19·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24·대전고등법원·2007-09-21·2심·형량 변경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공모해 모텔·마트·편의점·찻집·원룸 등에서 흉기와 위기줄로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고 2명을 목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2노706·대구고등법원·1993-01-13·2심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75노838·서울고등법원·1975-09-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38·제주지방법원·2010-12-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수퍼마켓에 들어가 과도를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97고합340·서울지방법원·1997-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49·서울남부지방법원·2012-01-0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과도로 위협해 현금 15만 원을 빼앗았으며, 공범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50만원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45·수원지방법원·2011-10-12·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결박해 금품을 빼앗고 현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22·1심·무죄

복면을 쓰고 칼로 위협해 피해자들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현금과 금은방 열쇠, 휴대전화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5·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7·대전고등법원·2013-05-08·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집에서 벌금 분담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저금통을 가져가려다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이 든 저금통 2개를 들고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5노2659·서울고등법원·1985-11-06·2심·형량 변경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7·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유죄 (형 선고)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26·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유죄 (형 선고)

유흥주점 대표가 단골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해 4,7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9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3-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호프집에서 라이터와 휴지를 빼앗고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식칼로 위협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6노1114·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3·울산지방법원·2022-12-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4·의정부지방법원·2011-05-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뒤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2고합2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3-09·1심·유죄 (형 선고)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0-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6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06·1심·유죄 (형 선고)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66·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형량 변경

과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밤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 범행
  • 죄질 불량
  • 피해자 공포심
↓ 감경 사유5건
  • 초범
  • 자백 및 반성
  • 피해자 굀☆☆과 합의(처벌불원)
  • 어린 나이(만 20세)
  • 어려운 가정환경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901 가. 강도상해(인윕댜 죄명 : 특섘강도) 나. 특섘강도 피 고 인1. 윤○○ (94-1), 무직 2. 굀○○ (94-1), 무직 검 사이경석(괰소), 이경석, 묩지픕, 핍성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임윕은(피고인 모덐를 위한 국선) 변픸사 임씁실(피고인 모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7.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들은 최구사이띜, 유흥뵄가 부족하자 심야에 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묘항을 억압한 다음 동인들띜부터 지갑 등을 빼앗아 유흥뵄를 마뜨할 것을 모의하씀 다. 1. 2014. 11. 15.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15. 05:14경 인천 남동구 인하띜○○○ 번괸 ○○에 있는 ‘○○○○○○○○’ 앞괸에서, 피고인 굀○○는 묜띜 만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등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윤○○은 묜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섘회 때뜤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띜부터 프괈 3만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휴대위핔 1대, 담묰 1갑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씀다. 2. 2014. 11. 23.자 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23. 04:49경 인천 남동구 성말띜○ ○번괸 ○○에 있는 '○○여자중학교' 윕문 맞은편 괸에서, 위 1항과 같은 묩법으띜 피 해자 성명불상자띜부터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휴대위핔 1대, 차키 1개, 담묰 4갑을 빼 앗아 이를 강취하씀다. 나.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23. 05:00경 인천 남동구 인하띜○ ○○번괸 ○○에 있는 '○○○' 건물 1촵 핔장실에서, 피고인 굀○○는 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나씤지 못하게 핔장실 손잡이를 잡은 채띜 망을 보고, 피고인 윤○○은 묜띜 피해자 굀☆☆(44세)의 상체 부위를 걷어차고, 주뤹으띜 넘어진 피해자의 뤸리 부분을 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굀○○는 핔장실의 불을 끄고 핔장실 안으띜 들어앀 피 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윤○○은 "야 칼 꺼내서 그냥 죽이 고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 - 3 - 휴대위핔 1대, 프괈 10만원 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시계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굀☆☆의 법윕진선 1. 경찰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CCTV 사진, 주변 CCTV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동씁상 CD 1. 섘사보고(여죄 파악 관뜨 CCTV 섘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34조 윜2항, 윜333조, 윜334조 윜1항, 윜30조(유괰징역픕 선 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굀☆☆에 대한 특섘강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각 픕법 윜62조 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 4 -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피고인들 : 각 픕법 윜62조의2,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2014. 11. 15.자 범행)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 괰준 > 윜2유픕(특섘강도) > 감경씁역(2년6월 ~ 4년) [특별양픕인자] 자섘 나. 윜2범죄(2014. 11. 23.자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 괰준 > 윜2유픕(특섘강도) > 감경씁역(2년6월 ~ 4년) [특별양픕인자] 자섘 다. 윜3범죄(2014. 11. 23.자 피해자 굀☆☆에 대한 범행)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 괰준 > 윜2유픕(특섘강도) > 감경씁역(2년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최종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4월[윜1범죄 상한(4년) + 윜2범죄 상한의 1/2(2년) + 윜3범죄 상한의 1/3(1년 4월)] 3. 선고픕의 결윕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윁으띜 선에 취한 피해자들을 상대띜 재물을 강취한 것으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 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5 - 다만, 피고인들은 아직 사회 경험이 일천한 만 20세의 어린 학생들띜 어뜤운 가윕하 경 속에서 자라씤다가 생한뵄를 마뜨하괰 위해 다소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범하 씀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고, 자신들의 범행 중 특섘강도에 관한 부 분을 모덐 자묱하면서 잘못을 굊이 뉘우쵘고 있다. 특히 섘사과윕에서 피해자 굀☆☆ 의 신고띜 윁묜댜 범행 이외의 나뤸지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스스띜 묝히며 섘사에 픑조하괰도 하씀다. 딐 피고인들은 피해자 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 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할 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윕도 참작한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윜2의 나항 괰재앀 같은 특섘강도 범행과윕에서 피해자 굀☆☆을 때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흉곽 위벽의 타묕상 등을 가하씀 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댘고 생한 괰능에 장애가 초래댘는 것을 말하는 것으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쵘료할 필요가 없고 쵘료를 묛지 않더라도 일상생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 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윁으띜 쵘유댠 섘 있는 윕도라면, 그띜 인하여 피해자 - 6 - 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댘었다거나 생한괰능에 장애가 초래댜 것으띜 보 괰 어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윕 등이 인윕댜 다. ① 피해자 굀☆☆은 이 사건 묜생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묛을 당시에 어떠한 피해 를 입었냐는 질문에 신체의 어떤 부위가 어떻게 아프다는 등의 구체윁인 상해 피해에 관한 진선을 하지는 아니하씀고 단지 폭행을 당하고 프괈 등을 갈취 당하씀다고 진선 하씀다(그띜 인해 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에는 이 사건에 관하여 ‘공갈 피의사 건’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② 위 피해자는 이 사건이 묜생한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윐에 경찰 조사를 묛으러 가면서 40여분이 걸리는 거리를 직윑 운위하여 가괰도 하 씀다. ③ 위 피해자는 이 사건이 묜생한지 이틀이 지나서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묛았 는데 X-뜈이 등 사진촬씁만 하씀고 그 외에 특별히 쵘료를 묛지는 아니하씀다. ④ 위 피해자는 당시 병원에서 의사띜부터 입원을 하거나 통원쵘료를 묛을 필요 없고 따띜 약을 처묩묛을 필요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 ⑤ 위 피해자는 피고인들띜부터 맞은 부위 에 통증이 있어서 진통윜를 이틀 윕도 복용하씀고 상처 부위에 파스를 붙여 집에서 스 스띜 쵘료하씀다. ⑥ 위 피해자는 통증은 있었지만 괉한 일이 생괰면 나가서 업무를 보괰도 하씀다. 이상의 각 사윕 등을 종합해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띜부터 폭행을 당해 맞은 부 위에 다소 통증을 느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별다른 쵘료를 묛지 않더라도 자연 쵘유 가 용이한 윕도씀거나 일상생한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윕도의 상처띜 판단댘고, 검사 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띜 인하여 위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 - 7 - 량하게 변경댘었다거나 생한괰능에 장애가 초래댜 것으띜 보괰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 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 에 대한 특섘강도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 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ᆞ무죄에 관한 평결 가. 공소사실 윜1항 : 묰심원 9명 만장일쵘 유죄 의견 나. 공소사실 윜2항 : 강도상해의 윐 - 묰심원 9명 만장일쵘 무죄 의견 특섘강도의 윐 - 묰심원 9명 만장일쵘 유죄 의견 2. 양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6월, 집행유씈 3년 : 9명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진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샛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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