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5고합126수원지방법원 1심2025-07-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는 유흥주점 대표로서 E, F과 공모하여 단골손님인 피해자 H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한 뒤 흉기인 사시…
피고 A: 징역 5년피고 B: 징역 2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5고합126 강도 사건(202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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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유흥주점 두 곳을 운영하는 대표이고, E는 한 주점의 실장, F은 E의 여자친구, 피고인 B은 다른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와 E, F은 단골손님인 피해자 H이 술값으로 큰돈을 쓰며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말하자, 그를 협박해 돈을 빼앗아 나눠 갖기로 미리 모의했다.
- 2025년 1월 12일 새벽, 피해자 H이 E의 전화를 받지 않자 F이 피해자 H의 집으로 찾아가 '대표님이 보고 싶어 하고 술값은 받지 않는다'고 꾀어 함께 주점으로 데려갔다. 주점에 도착해 술을 마시던 중 E과 F은 미리 계획한 대로 자리를 비켜 피해자 H만 방에 남게 했다.
- 피고인 A가 방에 들어가 '호스트바 종업원 G이 도망가서 손해를 봤으니 네가 2억 5천만 원을 대신 갚아라'고 요구했고, 피해자 H이 거절하자 피고인 B에게 야구방망이나 펜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피고인 B은 사시미칼(총길이 35cm), 펜치, 테이프 4개를 가져와 탁자에 올려놓았다.
- 피고인 A는 자신의 배 흉터를 보여주며 '나는 뒤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피해자 H의 얼굴을 향해 사시미칼을 위아래로 흔들며 '얼굴을 똑바로 봐라, 고개를 들어라'라고 위협해 반항을 못 하게 만들었다. 이어 피해자 H의 휴대전화와 주식 계좌를 확인했지만 잔고가 거의 없자, 피해자 H의 가족에게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쓰게 하고 서명하게 했다. 이어 피해자 H의 부친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해 '아들이 1억 6천만 원을 못 갚고 있으니 아버지가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 I이 '돈을 가져갈 테니 아들을 건드리지 마라'고 하자 만나기로 했다.
- 피고인 A는 E, F, 피해자 H과 함께 차량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해, E과 F에게 피해자 H과 같은 객실에 있으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했다. E과 F은 피해자 H에게 겁을 주는 말을 하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이후 피해자 I을 만나 4,7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 H을 감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흥주점 대표인 피고인 A가 공범 E, F와 함께 단골손님인 피해자 H을 주점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빼앗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어 피해자 H의 부친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해 4,7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 H을 감금한 사건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흉기를 가져다주고 피해자를 감시해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도왔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E, F이 사전에 모의해 단골손님인 피해자 H을 주점으로 유인한 점, 피고인 A이 흉기인 사시미칼을 동원해 피해자 H의 반항을 억압한 점이 인정되어 특수강도미수와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해자 H이 보유한 예금 등이 거의 없어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빼앗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흉기로 협박해 재산을 빼앗으려 한 행위 자체는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이 피해자 H의 부친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해 4,700만 원을 강취한 행위는 특수강도죄에 해당하고, E, F과 함께 피해자 H을 객실에 감시하며 도망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흉기 등을 가져다주고 피해자 H을 감시해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 A은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흉기로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실제로 돈을 빼앗지 못했더라도 특수강도미수죄가 되고, 피해자를 감시하며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 공동감금죄가 된다. 범행을 도와 흉기를 가져다주고 감시한 사람도 방조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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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이 사건 각 범행이 전개된 방식, 사용한 도구의 특성,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위협의 정도, 피해자 H이 감금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쁨
-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음
- 상당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 과거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폭력, 협박, 감금, 공갈 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 존재
-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
↓ 감경 사유2건
-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126 가. 특수강도미수
나. 특수강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라. 강요
마. 특수강도미수방조
피 고 인1.가.나.다.라. A
2.마. B
검 사정효민(기소), 임현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7. 2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 2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2. ****지방법원 ****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2017. 4. 7. ****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 8월 및 징역 5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2. 7. 25.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
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23. 2. 9. ****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6. 4.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C 유흥주점과 D 유흥주점의 대표이다. E은 C 유흥주점
의 실장이다. F은 E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B은 D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과 E, F은 C 유흥주점의 단골손님인 피해자 H(남, 32세)이 술값으로 많은
돈을 소비하면서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 H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과 E, F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미수, 강요
피해자 H이 2025. 1. 12. 01:46경 E이 건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 H과 평소 친분이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 3 -
있는 F은 2025. 1. 12. 02:10경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
에게 “대표님이 너를 보고 싶어 하는데 같이 가자. 급하니 나 좀 살려 달라. 술값은 받
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피해자 H은 F과 함께 **** **** ****(주
소생략)4층에 있는 D 유흥주점으로 이동한 후 2025. 1. 12. 03:10경부터 D 유흥주점 3
번 룸에서 E, F과 함께 술을 마셨다. E, F은 피고인 A과 미리 계획한 대로 D 유흥주
점 3번 룸에서 나가 D 유흥주점 내의 다른 공간에 대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H
혼자 D 유흥주점 3번 룸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5. 1. 12. 04:46경 D 유흥주점 3번 룸에 들어가 피해자 H에게 “호스트
바에서 일을 하던 ‘G’이라는 종업원이 너랑 주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2억 5천 정도 지원
해 주었는데 도망을 가서 내가 손해를 보았다. 네가 그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라고 말
하였다. 이에 피해자 H이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야구방망이나 펜치를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5. 1. 12. 05:05경 흉기
인 사시미칼(총길이 35cm, 날길이 22cm), 펜치, 테이프 4개를 가지고 와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자신의 배에 있는 흉터를 보****면서 “나는 뒤
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H의 얼굴을 향해 사시미칼을 위아래로 흔들면
서 피해자 H에게 “얼굴을 똑바로 봐라. 고개를 들어라.”라고 위협함으로써 피해자 H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을
해제하게 한 후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H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 어플리케
이션과 주식 계좌를 확인하였으나 당시 잔고는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이처럼 피해자 H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등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H을 이용해 피해자 H의 가족들을 협박하여 피해자 H의 가족들로부터 금원을
- 4 -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5. 1. 12. 05:50경 D 유흥주점 3번 룸에서 피
해자 H으로 하여금 A4 용지에 ‘본인은 2024년 12월 10일에 금원 1억 6천 차용하였기
에 차용한 금액을 2025년 1월 11일까지 이자 10%하여 상환하겠습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시 민.형사상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게 한 후 차용인란에
‘H’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이하 해당 서류를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흉기를 휴대하고 E, F과 합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 H의 반항을
억압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H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여 의
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25. 1. 12. 05:32경 D 유흥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 H에게 “네 아버지
에게 전화해서 대표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을 방법이 없다고 말해라.”라고 한 후 피해
자 H으로 하여금 부친인 피해자 I(남, 62세)에게 전화를 걸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
자 I와 통화를 하면서 “아드님이 오늘까지 갚기로 한 돈을 못 갚고 있다. 빌려간 돈이
1억 6,000만 원인데 이자 1,600만 원은 빼드릴 테니 나머지 돈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H은 피해자 I에게 다시 전화하여 “갚을 돈이 없는데 칼을
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다. ****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잡혀 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I은 피고인 A에게 “돈을 가져갈 테니 H을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과 피해자 I은 2025. 1. 12. 오후 D 유흥주점 인근 카페
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5. 1. 12. 07:30경 E, F, 피해자 H과 함께 D 유흥주점을 나와서 피고
- 5 -
인 A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에 있는 ****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E, F으로
하여금 피해자 H과 한 객실에 있으면서 피해자 I이 올 때까지 피해자 H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하였다. E, F은 피해자 H에게 “우리 대표님한테 끌려가서 하나도
안 다치고 나온 것을 보니 조상신이 너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
자 H이 계속해서 겁을 먹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H을 감시함으로써 피해자 H으로 하
여금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과 E, F은 2025. 1. 12. 16:00경 피해자 I을 만나기로 한 D 유흥주점 인근
카페로 피해자 H을 데려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 H의 모
습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함께 D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였
다. 피고인 A은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피해자 H을 데려가는 조건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 피해자 I은 2025. 1. 12. 17:09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K 명의의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과 합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 I의 반항을 억압함으로써 피해
자 I으로부터 4,700만 원을 취득하고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H을 감금하였다.
2)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흉기인 사시미칼, 펜
치, 테이프 등을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고 피해자 H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
애플리케이션과 주식 계좌에 잔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으
2) 공소장에는 피해자 I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흉기휴대강도를 가리키는 문구(“흉기인 사시미칼이 있는 가운데”, “흉
기를 휴대하고”)와 합동강도를 가리키는 문구(“E, F과 합동하여”)가 함께 적시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25. 1. 12. 05:32경 피
해자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도록 함으로써 위협을 개시하였다.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시점에는 피고
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로 사시미칼을 D 유흥주점 3번 룸에서 치운 상태였다. 즉, 피해자 I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은 흉기의
소지 없이 발생한 것이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I을 상대로 합동강도 형
태의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별도의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
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불필요한 내용인 흉기휴대강도를 가리
키는 문구를 삭제한다.
- 6 -
며 문 옆에서 피해자 H을 감시하는 등 피고인 A의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
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증인 H, I,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통화목록, 거래내역조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1.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34, 35)
1. 각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금보관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I 카카오톡 내역 첨부), 수사
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및 각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
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2조 제1항, 유기징
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 7 -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미수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
한 내에서)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
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3)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피고인 A
가. 강요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단일한 범의 하에 강도의 방법으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케 한 후
이를 근거로 강도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특수강
도(미수)죄의 일죄만을 구성하므로 그와 별개로 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H은 2025. 1. 12. 03:10경부터 D 유흥주점 3번 룸에서 E, F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A은 E, F을 순차적으로 불러냈다. 피고인 A은 2025. 1. 12. 04:43
3) 2025. 1. 16. 작성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34, 35)에는 증 제4, 5호의 압수물이 M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D 유흥주점의 대표이고 M는 D 유흥주점의 관리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압수물은 피고인 A의
소유로서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압수물도 몰수하기로 한다.
- 8 -
경 피고인 B과 대화를 나눈 다음 2025. 1. 12. 04:46경 D 유흥주점 3번 룸에 들어갔
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호스트바에서 일을 하던 ‘G’이라는 종업원이 너랑 주식
을 한다고 해서 내가 2억 5천 정도 지원해 주었는데 도망을 가서 내가 손해를 보았다.
네가 그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귓속말로 피고인 B에게 야구방망이나 펜치를 가지고 오도록 지
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5. 1. 12. 05:05경 D 유흥주점 카운터에 있던 사시미칼, 펜
치, 테이프 4개를 가지고 와서 D 유흥주점 3번 룸의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피
해자 H은 피고인 A에게 ‘어찌 되었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H의 휴대전화기로 ‘****’ 어플리케이
션과 주식 계좌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기로 ‘****’ 어
플리케이션 등을 확인하고 나서 피고인 A에게 잔고가 거의 없다고 알려주었다.
라) 피고인 B은 2025. 1. 12. 05:20경 D 유흥주점 카운터로 돌아와 사시미칼, 펜
치, 테이프 4개를 다시 가져다 두었다.
마) 피고인 A은 2025. 1. 12. 05:32경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였다. 통화가 시작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아드님이 오늘까지 갚기로
한 돈을 못 갚고 있다. 빌려간 돈이 1억 6,000만 원인데 이자 1,600만 원은 빼드릴 테
니 나머지 돈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H은 피해자 I에게 다
시 전화를 걸어서 “갚을 돈이 없는데 칼을 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다. ****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잡혀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I은 피고
인 A에게 전화로 “돈을 가져갈 테니 H을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25. 1. 12. 05:50경 D 유흥주점 3번
- 9 -
룸에 펜과 종이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현금보관증
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H의 신분증을 복사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5. 1. 12. 06:04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 H의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었다.
3) 판단
특수강도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 내지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반면에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특수강도죄와 강요죄는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을 전혀 달리한다.
강도의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 있다. 특수강도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강요 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강요 행위에 의한 법익 침해가 특수강도죄와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
라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특수강도 행위에 덧붙여 강요 행위를 하는 것은 새로운 위
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 침해의 범위 및 정도를 증가시킨다고 평가함이 마땅하다.
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 H의 휴대전
화기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위 2)의 가) 내지 다)항]. ②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가족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기로 결심하고 피해자 I
과 통화를 하는 한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위 2)의 마), 바)항]. ③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H을 데려가는 조건으로 피해자 I에
게 금원을 요구하여 4,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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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 행위는 피해자 H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의도에서 피해자 H을 상대로 실행된
것에 반해, 위 ② 행위는 위 ① 행위가 종료된 후 피해자 I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정에
서 그것에 필요한 수단을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피해자 H을 상대로 실행되었고 위 ③
행위는 피해자 I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의도에서 피해자 I을 상대로 실행되었다. 각 행
위가 순차로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내용 내지 범행의 상대방, 피해자 등이 상이
하다.
이상의 측면을 고려할 때, 강요죄가 특수강도미수죄, 특수강도죄에 흡수되는 등의 이
유로 특수강도미수죄, 특수강도죄만이 성립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특수강도
미수죄, 특수강도죄뿐만 아니라 강요죄도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특수강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I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A이 피해
자 I을 상대로 특수강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하면, 피고인 A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I을 상대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
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특수강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협박’
을 실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 A은 E, F으로부터 ‘C 유흥주점의 단골고객인 피해자 H이 코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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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2025. 1. 12. 심야에 E, F을 통해 피해
자 H을 D 유흥주점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25. 1. 12. 04:46경부터 D 유흥주점
3번 룸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 H과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시키는 심
부름을 하거나 피해자 H의 행동을 주시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피
해자 H에게 사시미칼, 펜치, 테이프를 보여줌으로써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생명,
신체에 위해를 실제로 가할 작정을 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사시미칼의 칼날 표면에 피
고인 A의 지문이 발견된 사실(증거목록 순번72)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H 앞에서 사시미칼을 칼집에서 뽑아 어떠한 행동을 하였으나 E, F이 ‘피해자 H을 때리
면 안 되고 그냥 겁만 주면 된다’고 만류하였기 때문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5면,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당시는 아직 한밤 중 내지 새벽으로 유흥주점 자체가 상당한
수준의 불안과 긴장을 유발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D 유흥주점에 피고인 B을 비롯하
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여럿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H은 늦어도
2025. 1. 12. 04:46경부터 피고인 A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②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재산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을 알고 목표를 피해자 H
의 부친인 피해자 I으로 돌렸다. 피해자 I은 2025. 1. 12. 새벽에 피고인 A 및 피해자 H
과 수 차례 통화하였다. 피해자 I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피해자 H이 빌
린 돈인 1억 6천만 원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실은 피해자 H이 그와 같
이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칼을 들고 협박하였기 때문에 마치 갚을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피해자 I은 그 무렵 피해자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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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일종의 납치를 당한 상황임을 인지한 것이다.
③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H은 2025. 1. 12. 07:30경 D 유흥주점을 나온
이후에도 피고인 A의 감시 아래 E, F과 함께 각지를 돌아다녔다. 피해자 I은 피해자 H
의 안위를 염려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채 ‘돈을 마련해야만 피해자 H을 구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가족과 지인에게서 급하게 돈을 빌렸다. 이후 피해자 I은 2025. 1.
12. 16:00경 피고인 A과 피해자 H을 대면하였는데, 피해자 H은 피고인 A을 의식하면
서 매우 위축된 태도를 드러냈다. 피해자 I은 2025. 1. 12. 17:09경 D 유흥주점에서 피
고인 A 측에게 그때까지 마련한 4,7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 A이 ‘잔금을 치를
때까지 피해자 H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하자 끝내 피해자 H을 두고 그 자리를 벗
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상의 경과에 따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돈을 송
금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가한 위협은 피해자 I의 자녀인 피해자 H을 수중에 둔 상태에
서 언제든 그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같은 처지에 있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
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부분
1) 주장의 요지
E, F이 피해자 H을 계속해서 감시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가
지 못하게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이 E, F에게 피해자 H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
하게 한 사실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2) 인정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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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은 2025. 1. 12.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요구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 하단에 “보증인: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해자 H 및 E, F은 2025. 1. 12. 07:30경 D 유흥주점 카운터로
나왔다. 피고인 A은 2025. 1. 12. 07:36경 피해자 H을 조수석에, E, F을 뒷좌석에 각각
태우고 스스로 (차량번호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D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을 떠났다.
다) 피고인 A은 2025. 1. 12. 08:00경 피해자 H 및 E, F을 데리고 ****에 있
는 ****로 이동했다. 피고인 A은 E, F에게 피해자 H과 같이 있으라고 하였다. E, F은
그때부터 피해자 H과 같은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라) 피고인 A은 2025. 1. 12. 08:00경부터 16:00경까지 E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
례 전화를 걸었다.
마) E, F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25. 1. 12. 16:00경 피고인 A과 피해자 I
의 약속 장소인 D 유흥주점 인근 카페로 피해자 H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피해자 H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 피해자들 및 E, F과 함께 D 유흥주점으로 이동
하였다.
바) 피해자 I은 2025. 1. 12. 17:09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
좌(계좌번호 생략)로 4,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I은 피고인 A의 거부로
피해자 H을 데리고 가지 못했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H를 위협한 후 E, F과 함께 피해자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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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감시함으로써 이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H를 감금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E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의 실장이다. F은 E의 여자친구이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의 접객원이다. E,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는 관
계에 있었고 2025. 1. 12.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
②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신병을 확보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돈
을 빼앗고자 하였다. 피고인 A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의도가 충분히 실현될 때까지
반드시 피해자 H이 자신의 수중에 있어야 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E, F과 함께
있는 동안 E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피해자 H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는 곧 피고인 A이
E, F을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 H을 자신의 감시망 내에 두었던 것이다. E은 피해자 I가
4,700만 원을 송금한 직후에 피고인 A으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500만 원을 지급받기
도 하였다.
③ 피해자 H은 2025. 1. 12. 한밤 중 피고인 A으로부터 흉기를 이용한 협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 A 및 E, F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을 매우 무
서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게다가 피고인 A이 E, F으로 하여금 피해자 H의 곁에
있게 만든 다음 E을 통하여 계속 피해자 H를 감시하였으므로, 물리적인 장애 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H으로서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공포심으로 탈출
을 감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H이 있었던 D 유흥주점 3번 룸에 들어가기 전까지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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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행위를 할지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만, 들어간 후에 들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 H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어렴풋
하게 인식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H
을 상대로 특수강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나아가려고 했던 사실을 인식하
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정범의 고의 부존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였을 뿐, 피고인 A이 특수강도죄를 저지를 의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도 없었다(방조의 고의 부존재).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B을 특수
강도미수죄의 방조범으로 취급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야구방망이나 펜치를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D 유흥주점 카운터에 야구방망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펜치와 함께 사
시미칼, 테이프 4개를 가지고 갔다. 사시미칼은 예기(銳器)이기는 하나 사람의 몸에 상
처를 입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둔기(鈍器)인 야구방망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테이프는 사람을 결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피고인 B이 지체 없
이 가지고 갈 물건을 선택한 점 및 그 무렵의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사전
에 피고인 A이 저지를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D 유흥주점 3번 룸에서 다른 사람을 상대로 직접 완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보****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 기타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
한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은
D 유흥주점 3번 룸에서 피고인 A의 행동을 지켜보았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H로부
터 돈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사실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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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고인 A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중단하려는 시도를 하는 대신, 마치
수족이 된 것마냥 피고인 A의 명령을 충직하게 수행하였다.
제1의 가. 2)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상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반항을 현저히
억압할 정도의 협박을 동원하여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빼앗으려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
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한 행위(사시미칼, 펜치, 테이프 4개를 가지고 온 행위, 피해자 H의 휴대전화
기로 ‘****’ 애플리케이션과 주식 계좌를 확인한 행위 등)는 피고인 A이 피해자 H
를 상대로 특수강도죄를 저지르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
위, 즉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2)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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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강
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
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50년 이하(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이 전개된 방식, 피고인 A이 사용한 도구의 특성, 피해자들에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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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위협의 정도, 피해자 H이 감금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저지른 각 범
죄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향후
에도 그때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앞서
본 것처럼 상당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에 급급할 뿐이
다. 피고인 A이 과거에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폭력, 협박, 감
금, 공갈 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 존재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
하였다.
○ 유리한 정상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 A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반항을 현저히 억압할 정도의 협박을 가하여
돈을 빼앗으려 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방조하였다. 피해자 H은 특히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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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지고 온 도구를 보고 피고인 A의 위협이 허언이나 과장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 H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향후에도 그때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앞서 본 것처럼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관하
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방조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재판장 판사박건창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황용남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정현재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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