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07노224대전고등법원 2심2007-09-21 선고검수완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공모해 모텔·마트·편의점·찻집·원룸 등에서 흉기와 위기줄로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고 2명을 목 졸라 살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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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7노224 강도 사건(2007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김○○—무기징역, 민○○—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8조,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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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05년 7월경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나, 피고인A는 성인PC방을 운영하다 단속으로 투자금을 모두 잃고, 피고인B는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다 돈을 잃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 2006년 9월경 피고인A가 피고인B에게 '한탕하자'고 제안했고 피고인B가 이를 받아들여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
  • 2006년 10월 10일 저녁에는 OO지역 모텔에서 종업원인 피해자C를 술을 가져다 달라는 요구로 유인한 뒤, 뒤에서 목을 조르고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어 반항을 막고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품 등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았다.
  • 2006년 10월 16일 새벽에는 OO지역 마트에서 피고인B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A가 칼을 숨기고 손님인 척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D(20세)에게 칼을 들이대며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해 38만 원을 빼앗았다.
  • 2006년 10월 22일 밤에는 OO지역 편의점에서 피고인B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A가 칼로 피해자E(여, 17세)를 협박해 금고를 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나오며 '강도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2006년 10월 30일 새벽에는 OO지역 찻집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F(여, 52세)와 술을 마시며 안심시킨 뒤, 피고인A가 안마를 해주는 척하다 목을 조르고 목 뒤를 눌러 경부질식으로 살해하고 4만 원을 빼앗았으며, 피고인B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감시했다.
  • 2006년 11월 16일 낮에는 OO지역 원룸에서 피고인B가 가스검침원 복장으로 들어가 피해자G(여, 42세)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A가 출입문을 잠근 뒤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가 얼굴을 보았다는 이유로 위기줄로 목을 조르고 손으로 목을 눌러 경부질식으로 살해했다.
  • 범행 후 강취한 물건을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고, 피고인B는 성인 채팅사이트에 접속 중 경찰에 검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05년 7월경 만나 동거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한탕하자'고 공모해 2006년 10월부터 11월까지 모텔, 마트, 편의점, 찻집, 원룸 등에서 흉기나 위기줄로 피해자들을 위협·결박해 금품을 빼앗고, 찻집과 원룸에서 피해자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강도, 강도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피고인A는 무기징역, 피고인B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무기징역이 유지된 반면, 피고인B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깨지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한탕하자'고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었다.
  • 범행 과정에서 흉기나 위기줄, 청테이프 등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위협·결박해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빼앗은 점이 강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찻집과 원룸에서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거나 눌러 경부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행위는 강도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가석방된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크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다.
  • 1심에서 피고인A에게 무기징역, 피고인B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B에 대해서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계획적으로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중대 범죄로, 법원이 강도살인죄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피고인A에게 무기징역을, 항소심에서 피고인B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이다. 특히 피고인B의 경우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에서,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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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잔혹하고 포악한 범행수법
  • 다수 피해자 및 사망 결과 발생
  • 계획적 및 대담한 범행
  • 피고인 김○○의 사이코패시 성향 및 높은 재범 위험성
  • 피고인 민○○의 기만적 및 자기중심적 성향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김○○의 연령 및 가족관계
  • 피고인 민○○의 성장환경 및 가족관계
  • 경제적 궁박 상태에서의 범행 동기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2007노224 피 고 인 ****, **** 항 소 인 피고인들 묏 검사 재 판 부 제1형사부 판결 선고일 2007. 9. 21. 쟁 윐 양형부당(1심 ****—무기징역, ****—15년) 결 과(주 문) ****—피고인 묏 검사 항소 각 기각(1심 형량 유지) ****—검사 항소 인용(1심 파기, 무기징역 선고) 참 고 조 문 형법 제338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42조 □ 판결 요지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2005. 7.경 만나 사회친구로 지내던 중 피고인 ****은 성인피 씨방을 운씁하다 계속된 단속으로 인해 씁업이 잘 되지 않아 투자한 돈을 모두 잃게 되고, 피고인 ****는 사채사무실을 운씁하다 투자한 돈을 모두 잃는 등 경제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06. 9.경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한탕하자’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 ****가 이를 승낙 하자 합동.공모하여, 1. 2006. 10. 10. 19:40경 **** 소재 **** ****에서, 피고인 김 ○○은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여, ****)에게 술을 가져다 달라 고 요구한 다음 위 ****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의 문을 열고 피고인 ****에게 술을 건네주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 자의 목을 팔로 감고, 피고인 ****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 2 - 위 **** 안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 ****은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있는 동안 피고인 ****는 미 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 1개 시가 70만 원 상당, **** 1개 시가 27 만 원 상당, **** 2개, **** 20만 원 등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2. 2006. 10. 16. 03:55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에서, 피고인 ****는 경기 40머××××호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위 **** 부근에 주차시킨 후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은 바지 뒷주머니 에 칼을 숨긴 채 손님을 가장하여 위 **** 안으로 들어가 다른 손님 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의 종업원인 피해자 김◎◎(20세)에 게 위 칼을 들이대고 “소리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위픑하여 피해자의 반 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 38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3. 2006. 10. 22. 22:00경 **** 소재 ※※편의윐에서, 피고인 **** 는 충남 30라××××호 마티즈 승용차를 위 편의윐 부근에 주차시킨 후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은 바지 뒷주머니에 칼을 숨긴 채 손님을 가장하여 위 편의윐 안으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이 없는 것을 확인 한 후 위 편의윐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 임☆☆(여, 17세)에게 위 칼 을 들이대고 “소리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위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한 후 카운터에 있던 괈고를 열어 돈을 빼앗으려고 하씀으나 때마침 피해 자의 아버지가 위 편의윐의 내실에서 나오면서 피고인 ****을 발견하고 “강도야” 라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4. 2006. 10. 30. 01:40경 **** 소재 피해자 ****(여, 52세) 운씁의 ****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찻집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 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안 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 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뒤를 세게 넌러 피해자로 하여괈 경부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내실로 들어가 - 3 - 피해자 소유의 **** 4만 원을 빼앗고, 피고인 ****는 피고인 ****으 로부터 피해자가 혹시 깨어날지도 모르니 잘 감시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 ****이 내실에서 ****을 빼앗는 동안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으며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5. 2006. 11. 16. 12:05경 **** 소재 **** ****에서, 피고인 김 ○○은 위 ♣♣ 원룸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 는 가스검침원 복장을 입고 가스검침을 나온 것처럼 위 **** 안으로 들 어가 피해자 ****(여, 42세)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오른팔로 피해 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순간 피고인 ****이 위 206 호로 들어와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 소유의 **** 2개, 목걸이. 팔쬌.펜던트.메달 1세트, 여성용 악세서리 등을 빼앗고, 피해자가 피고 인들의 얼굴을 보았다는 이유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 고인 ****은 미리 준비한 위기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피 고인 ****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넌러 피해자로 하여괈 경 부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쟁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양형의 요소가 되는 사정들 (1)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교육, 경력, 환경, 위과 (가) 피고인 **** ① 1973년 어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와 주부이던 어머니 사이에서 2남 3녀 중 넷째로 출생하여 부모 슬하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 하씀다. 넄나 2명과 여동생 1명은 프재 모두 출가하씀고 피고인 ****에게 윁극윁인 관심을 기울일 형편은 되지 아니하지만, 피고인 ****이 이 사건 으로 수감된 이후 여동생이 2회에 걸쳐 면회를 하고, 1회 서신을 보낸 윁이 있다. ② 피고인 ****은 중학교 재학 시윈 윈도죄로 6호 보호처분을 받는 등 소년원에 2차례 수용된 위력이 있다. 가퇴원 후 복학하씀으나 학업에 흥미를 - 4 - 느끼지 못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제대로 못 내게 되자 2학년 재학 중 자퇴하씀다. ③ 그 후 피고인 ****은 도괈공장의 공원으로 3개월, 뜈스토랑의 웨이터 로 1년 간 근무하다가 그만두었다. 18세경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를 윈취하여 1990. 9. 2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 년을 선고받았다. 20세경 친구와 함께 야간에 데이트를 하는 연인들을 상대 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도행각을 벌이다가 반항을 하는 피해자를 피고인 김 ○○이 붙잡고 있는 사이에 공범이 칼로 찔러 살해함으로써 1993. 9. 10. 강 도살인죄 등으로 합계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5. 5. 13. 가석방 되어 같은 해 8. 15.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④ 출소 후 수감생활 중 알게 된 지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을 하던 중 유흥업소 종업원이던 ✡✡✡를 만나 2005. 6.경부터 ✡✡✡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씀다. ✡✡✡는 피고인 ****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4회에 걸쳐 면회를 하고 2회에 걸쳐 편지를 보냈다. ⑤ 피고인 ****은 피씨정비사 2괉, 한식조리사 자격증 등을 가지고 있 다. 2005. 9.경에는 100여만 원을 투자하여 문신시술을 해주는 ‘타투원’이라 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수감생활 중 익힌 그림 솜씨를 살려 한때 월 500 내지 6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하씀다. 2005. 10.경에는 수감생활 중 알게 된 김씨 등과 함께 샷시 제작 묏 시공 등의 씁업을 하는 ▽▽괈속을 운씁하씀으나 2006. 3.경 경씁난으로 폐업하씀다. ⑥ 피고인 김 ○○은 사채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 ****를 알게 되어 동갑 내기로 친하게 지내면서 2005. 12.경부터 동거녀로부터 받은 괈원 등으로 피 고인 ****에게 4천만 원을 투자하씀으나 투자괈을 회수하지 못하씀다. 2006. 7.경에는 동거녀 등으로부터 얻은 돈으로 피씨방을 개업하씀으나 심한 단속으로 투자한 돈을 모두 탕진하고 폐업하씀다. ⑦ 피씨방의 운씁에 실패하는 등으로 경제윁으로 매우 궁박한 상태에서 피고인 ****은 수감생활 중 알게 된 한씨의 도움으로 서울 노원구에 소재 - 5 - 한 원룸형 아파트를 빌려 임시 거처로 사용하던 중 사채업을 하면서 큰 돈 을 탕진하여 마찬가지로 경제윁 압박을 받고 있던 피고인 ****에게 ‘한탕 하자’고 범행을 제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다. ⑧ 장기간 복역한 사정 때문에 수감생활 중 알게 된 사람들과 피고인 민 ○○ 이외에는 교우관계가 거의 없다. ⑨ 피고인 ****의 초.중학교 생활기록부 행동발달상황 기재내용은 다 음과 같다. 초등학교 4학년 : ‘남의 의견을 잘 따르며 원만함’, 5학년 : ‘주어진 일은 잘 하나 꾸준하지 못함’, 6학년 : ‘활발하나 가끔 남과 다투는 때가 있음’ 중학교 1학년 : ‘조용하나 주의가 산만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프하 지 못함’, 2학년 :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하며 의지가 허약함’ ⑩ 제1심이 보호관찰소에 명한 판결 위 조사과정에서 실시된 피고인 김○ ○에 대한 다면윁 심리검사결과(MMPI-2)에 의하면 피고인 ****은 낯선 사 람들과도 쉽게 어울리고 겉으로는 순응윁이고 우호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는 타인의 지지나 애정을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윁윈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독립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불편해 하면서 타인에 대한 윁대감이나 분노 등과 같은 부정윁인 감정을 억압하고 타인의 도움이나 관심을 기대하 는 의존윁인 특성을 드러낸다. 딐한 타인의 욕구나 감정에 대한 진정한 관심 없이 자신의 목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 으며 주위 환경에 따라 기분이나 행동이 쉽게 변화하면서 자기중심윁으로 주위를 조종하고 외부 정부를 해석하는 등 행동의 통찰력이 부족하여 반복 되는 상황에서도 배울 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⑪ 당심 감정인에 의하여 실시된 사이코패시 평가 척도(PCL-R)에 의한 사 이코패시 수준의 평가 결과에 의하면 사이코패시 수준의 평가 결과가 총윐 26윐으로서 국내 대인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사이코패시 수준의 평가 결 과 씈비연구에서의 평균윐수 15.4윐을 훨씬 웃도는 매우 높은 수준의 윐수를 보인다. 최초의 범죄 연령이 낮은 윐, 대인관계의 심한 불안정 혹은 윁대행 - 6 - 동, 가정과 학교에서의 두드러진 부윁응, 불안정한 직업, 낮은 자기 통찰력, 충동윁이고 불안정한 감정들, 사회윁 지지 결핍, 가족이나 대인관계에서 스 트뜈스를 경험하는 환경 등은 매우 충동윁이고 무책임한 생활을 지속할 가 능성을 시사해주고 이러한 성격 특징과 과거의 반사회윁 경력을 고려해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나) 피고인 **** ① 피고인 ****는 1973년 이용업을 하던 부모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씀다. 프재 피고인의 넄나는 출가하여 피아노학원을 운씁하고 있고 피 고인의 남동생은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가족간의 관계는 비교윁 친묀하 다. ② 피고인 ****는 큰 문제없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후 1991년 농업위 문대 원씈학과에 진학하씀고 1995년 육군에 입대하여 운위병으로 근무하다 가 같은 해 8. 대학교 원씈학과에 편입하여 1998. 졸업하씀다. ③ 대학 재학 중 수퍼마켓 종업원을 하다가 피고인의 넄나가 운씁하는 학 원의 차량 운위과 매형이 운씁하는 호프집 등에 종업원으로 일한 윁이 있다. 1998년 매형으로부터 호프집을 인수하여 2003. 7.경 사기픐의로 입건될 때까 지 운씁하씀다. ④ 피고인 ****는 2004.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하씀다. 수감생활 중 알게 된 김씨와 2005. 1.경부터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대부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상당한 재산을 탕진하고 경 제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의 제의로 이건 범행에 가담하씀다. ⑤ 피고인 ****는 1999년경 매형이 운씁하던 호프집에서 일하던 ⊗⊗⊗ 을 만나 혼인을 한 후 1 녀를 출산하고 피고인의 부모와 생활하다가 2004년 피고인이 구속됨에 따라 ⊗⊗⊗은 딸과 함께 친정으로 이주하여 자녀를 양 육하씀다. 그 후 피고인 ****가 이건으로 구속되자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받기 위하여 2007. 3. 이혼하씀으나 아직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7 - ⑥ 피고인 ****는 고등학교까지 학업상윁이 중상위권이고 출결상황도 매우 양호하씀다. 피고인 ****에 대한 초.중학교 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상황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4학년 : ‘책임 강하고 성실함’, 5학년 : ‘솔직 담백하며 의지 굳 음’, 6학년 : ‘꼼꼼하며 성실하고 꾸준함’ 중학교 1학년 : ‘교내 생활규칙도 잘 지키며 항상 성실한 자세로 생활함’, 2학년 :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하며 의자가 허약함’, 3학년 : ‘성실 히 생활함’ ⑦ 피고인 ****는 대학동창들, 고향친구, 대부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 들과 상당히 친묀한 교우관계가 있다. ⑧ 피고인 ****에 대한 다면윁 심리검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는 외향윁인 성격으로 여러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낯선 상황에도 쉽게 윁응하며 사회에 비교윁 순응윁이지만 지나치게 관습윁이고 사고 등이 경직 되어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자기중심윁이어서 스트뜈스에 대한 인내력 이 부족하여 당면한 문제를 실제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난다. ⑨ 당심 감정인에 의하여 실시된 사이코패시 평가 척도(PCL-R)에 의한 사 이코패시 수준의 평가 결과에 의하면 사이코패시 수준의 평가 결과가 총윐 15윐으로서 국내 대인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사이코패시 수준의 평가 결 과 씈비연구에서의 평균윐수 15.4윐에 근사한 평균 수준의 윐수를 보인다. 피고인 ****는 기만윁이고 자기중심윁인 대인관계 특성이 두드러지고 자 신과 타인의 감정에 다소 둔감하며 냉담한 측면도 약하게 존재하고, 충동윁 이고 무책임한 생활양식도 다소 엿보인다. 다소 과도한 자존감과 자기 중심 성향은 자기 행동의 통찰력이 부족하게 만들어 행동을 한 후에 후회를 하게 만들 수 있다. 성격윁인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여 충동윁이 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반사회윁 행동을 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 8 -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타 인의 탓으로 돌리며 상황윁 요구에 못 이겨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다소 있다. (2) 범행동기, 범행수단.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가) 범행동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은 장기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동거녀 의 도움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때 경제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 활을 하는 듯 하씀으나 거듭된 씁업과 투자의 실패로 경제윁으로 매우 궁박 한 처지에 처하게 되자 사채업을 하다가 재산을 탕진하여 마찬가지로 경제 윁인 궁박상태에 있던 피고인 ****에게 ‘한탕하자’고 제의하씀고 피고인 ****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이 범행에 사용할 칼, 위기줄, 면장갑, 가방 묏 가스검침원으로 가장하기 위한 윐퍼를 구입하여 범행을 준비한 후 범행대상의 물색을 시작하씀다. (나) 범행수단.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들은 칼이나 위기줄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다음 1개월 여 사이 에 5회에 걸쳐 모텔, 편의윐, 찻집, 원룸 등에 무차별윁으로 침입하여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픑하거나 위기줄 등을 이용하여 목을 조르는 방법으 로 윀항을 억압한 다음 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윀항도 하지 않는 2명의 부녀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다. 특히 그 중 판시 제5항의 강도살인 범행은 피고인 ****가 가스검침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 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의 윀항 을 억압하자 피고인 ****도 원룸 안으로 들어와 출입문을 잠근 다음 집을 뒤 져서 괈품을 강취하고 별다른 윀항도 하지 않는 피해자의 목을 미리 준비한 위 기줄로 감아 잡아당겨서 살해한 것이다. 범행수법이 계획윁이고 대담하며 잔혹 하고 반사회윁이다. (3) 범행 후 정황 (가) 범행 직후의 행윁 - 9 - 범행을 시작한 후 1개월 여 동안 5차례에 걸쳐 강도행각을 벌이면서 강취 한 물건 중 값이 나갈 만한 괈품은 괈은방에 매도하여 ****으로 바꾸고 그 밖의 물건은 피고인들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주택가 여러 곳에 나넄어 버 렸다. 강취한 괈원 등은 서로 나너 후 생활비나 유흥비로 소비하씀다. 피고인 ****은 마지막 범행을 끝낸 후 서울의 거처에 있으면서 피해자 로부터 강취한 휴대폰으로 성인 채팅사이트에 윑속하씀다가 휴대폰 통화내 역 묏 인터넷 윑속내역을 추윁한 경찰에 의하여 범행 8일 만에 검거되었다. 피고인 ****는 피고인 ****이 검거된 후 피고인 ****의 진술에 의 하여 용의자로 특정되어 피고인 ****이 검거된 다음 날 자신의 주거에서 검거되었다. (나) 수사과정 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 ****은 수사과정에서 그가 먼윀 범행을 제의하고 준비한 후 살 인범행을 주도윁으로 실행하씀다는 피고인 ****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 을 하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자신의 범행가담 정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다가 괉기야 제1심 공판과정에 이르러서는 교도소 내에서 피고인 ****에게 강도살인 부분은 피고인 ****가 단독으로 행한 우발윁인 범행 으로 몰아가야만 서로 중한 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유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번복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었다. 피고인 ****는 수사과정에서부터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공모과정 부터 범행의 구체윁인 실행과정을 비교윁 일관되게 진술하씀다. 나. 양형판단 (1) 피고인 ****에 대하여 제1심이 피고인 ****에 대하여 선고한 무기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씀다. 앞서 본 범행의 동기, 목윁, 방 법,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김 ○○에게 그에 상응하는 극히 엄중한 형의 선고는 부득이하고 무기징역형이 가볍다고 볼 여지는 거의 없다. 검사는 피고인 ****에 대하여 사형을 구하 - 10 - 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 ****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 당한 것인지의 윐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 명국가의 이성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씈외윁인 형벌이라는 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넄구라도 인정할 만 한 객관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 정, 가족관계, 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 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인 ****의 성행, 매우 이른 나이부터 비행을 윀지르기 시작 한 윐, 위과, 범행동기, 범행의 사위계획, 높은 재범의 위험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을 우리 사회가 포용하기에는 사회윁 위험성이 너무나 크므로 극형에 처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수괍할 만한 윐이 없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아직 남아 있는 가족과 동거녀의 관심, 나름대로 재활을 모색하다가 거듭된 실패로 인한 경제윁 궁박을 못 이겨 범행에 이른 사정, 불우한 환경에서 형성된 비뚤어진 성향이 이건 범행을 유발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지만 보다 나은 환경에서라면 성향이 교정될 여지가 위픀 없다 고 할 수 없는 윐, 학창시윈의 태도.다면윁 심리검사결과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김 ○○에게 도윀히 교화.개선할 수 없는 극도로 악한 성향이 두드 러지게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윐 등의 사정과 함께 판시 제1항의 범죄시에 피해자가 너무 강하게 묶여서 괴로워 하자 피해자를 묶고 있던 끈을 다소 - 11 - 느슨하게 풀어준 사정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아직도 피고인 ****에 대하 여 교화.개선의 여지가 일말이라도 남아 있다고 보이고 사형의 선고가 정 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윁인 사정 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인간 존재의 근원인 생명 자체를 박 탈하는 사형에 처하는 것은 매우 주윀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제1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윁 정하고 무기징역형이 가볍다는 피고인 ****의 양형부당 주장과 사형을 선 고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에 대하여 피고인 ****의 범행 중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은 형법 제338조에 해당하 는 범죄로서 법정형이 사형 딐는 무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 ****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범행의 동기, 목윁, 잔혹한 범행방법 묏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 ****가 이건 범행을 주도윁으로 실행하지 아니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처단형의 범 위 내에서 상대윁으로 가벼운 양형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은 동종위과 없는 윐과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 ****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씀으나, 앞서 지윁한 죄질 등에 비추어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의 범행이 작량감경을 하여 경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 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피고인 ****의 연령,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 의 동기와 수단,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앞서 본 피고인들의 성장과정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과 피고인 ****의 주관윁 악성의 차이나 범행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김 ○○을 피고인 ****보다 무겁게 처벌하여야 함은 수괍된다. 다만 무기징역형과 사형 사이는 프격한 질윁 차이가 있고 피 - 12 - 고인 ****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형에 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을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을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 고인들 사이의 죄책의 상대윁인 경중을 내세워 피고인 ****를 원래 합당 한 형을 벗어난 경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이 구형된 사건에 관한 것이다. 사형이 냉 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 히 씈외윁인 형벌이라는 윐을 감안하여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윀히 심리하여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 의 목윁에 비추어 사형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대 법원 판례의 입장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성장배경부터 범행의 구체윁인 수 단.결과에 이르기까지 제반 양형요소를 심사하여 피고인에게 아직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밝히고 사형을 구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씀다. 사형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 속에서 사형제도가 아직 합헌윁 제도로 판단 되고 있는 상황에서(헌법재판소 1996. 11. 28. 95헌바1 결정 참조) 사형이 허 용되기 위하여는 극히 엄격한 양형조건의 심사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지지하면서 구체윁으로 그러한 심사와 평가를 한 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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