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해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들이대며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6 강도 사건(201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18일 새벽 4시 18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오른손에 약 20cm 길이의 몽키스패너와 종이 가방을 든 채 들어가, 종업원에게 몽키스패너를 마치 흉기처럼 내밀며 "가방 안에 돈을 넣어라, 빨리 돈을 가방에 넣어라"고 소리쳐 겁을 주고 현금 22만 원을 받아 챙겼다.
- 2015년 1월 25일 새벽 4시 36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또 다른 편의점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같은 수법으로 여성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20만 원을 빼앗았다.
- 2015년 1월 31일 새벽 5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또 다른 편의점에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여성 종업원을 협박해 현금 25만 원을 강취했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은 약 2주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편의점 세 곳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해 모두 67만 원을 빼앗았다.
- 경찰은 CCTV 영상과 피해자 휴대폰 사진, 압수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을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했고, 검사는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1월 18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휘두르며 여성 종업원들을 협박해 현금 합계 67만 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부모 없이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몽키스패너로 여성 종업원을 위협해 재물을 빼앗은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다.
-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단기간에 세 번이나 반복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각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또한 부모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특수강도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몽키스패너, 마스크, 장갑 등 증거물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6만 원을 돌려주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야간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는 강도 범행이 얼마나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인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를 엄중히 평가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생계 곤란이라는 사정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흉기를 이용한 강도는 피해자에게 큰 두려움을 주고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해 5만 원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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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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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건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여권과 노트북가방 등을 챙겨 집을 나왔다.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하다가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마스크와 모자, 장갑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금융기관 창구로 들어가 흉기를 가진 척하며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챙겨 달아남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공모해 모텔·마트·편의점·찻집·원룸 등에서 흉기와 위기줄로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고 2명을 목 졸라 살해함
경찰관인 척하며 외국인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음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음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가짜양주를 손님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가져가 결제하고, 가짜양주를 정상 술처럼 속여 판매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홍성도와 함께 피해자B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하려다 발각되어 도망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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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복면을 쓰고 칼로 위협해 피해자들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현금과 금은방 열쇠, 휴대전화를 빼앗음.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유흥주점 대표가 단골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해 4,7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했다.
과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밤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음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73세 노인 집에 침입해 칼로 상해를 입히고 현금과 담배 등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잡화매장에서 털장갑을 훔친 뒤 이를 추궁하는 직원을 폭행하고, 수사 중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검찰 조서를 찢어 던짐.
피고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다 발각되자 보안담당 직원을 폭행하여 체포를 면탈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양형 인자
- 야간에 편의점에서 흉기로 여성 종업원을 위협한 위험한 범행 수법
-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3회에 걸쳐 저지름
-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 및 상당한 공포심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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