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5고합36울산지방법원 1심2015-05-01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해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들이대며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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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6 강도 사건(201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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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18일 새벽 4시 18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오른손에 약 20cm 길이의 몽키스패너와 종이 가방을 든 채 들어가, 종업원에게 몽키스패너를 마치 흉기처럼 내밀며 "가방 안에 돈을 넣어라, 빨리 돈을 가방에 넣어라"고 소리쳐 겁을 주고 현금 22만 원을 받아 챙겼다.
  • 2015년 1월 25일 새벽 4시 36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또 다른 편의점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같은 수법으로 여성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20만 원을 빼앗았다.
  • 2015년 1월 31일 새벽 5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또 다른 편의점에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여성 종업원을 협박해 현금 25만 원을 강취했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은 약 2주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편의점 세 곳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해 모두 67만 원을 빼앗았다.
  • 경찰은 CCTV 영상과 피해자 휴대폰 사진, 압수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을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했고, 검사는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1월 18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휘두르며 여성 종업원들을 협박해 현금 합계 67만 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부모 없이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몽키스패너로 여성 종업원을 위협해 재물을 빼앗은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다.
  •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단기간에 세 번이나 반복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각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또한 부모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특수강도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몽키스패너, 마스크, 장갑 등 증거물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6만 원을 돌려주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야간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는 강도 범행이 얼마나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인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를 엄중히 평가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생계 곤란이라는 사정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흉기를 이용한 강도는 피해자에게 큰 두려움을 주고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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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3605·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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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294·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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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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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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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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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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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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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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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344·부산지방법원·2021-11-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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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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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344·부산고등법원·2013-12-04·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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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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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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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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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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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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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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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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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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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46·울산지방법원·2013-11-25·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서울서부지방법원·2014-04-08·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901·인천지방법원·2015-05-07·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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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75노689·서울고등법원·1975-12-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10·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노1954·서울고등법원·2008-11-20·2심·유죄 (형 선고)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4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3·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4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3-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건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여권과 노트북가방 등을 챙겨 집을 나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6·대전고등법원·2014-10-17·2심·유죄 (형 선고)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하다가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88·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와 모자, 장갑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금융기관 창구로 들어가 흉기를 가진 척하며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챙겨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24·대전고등법원·2007-09-21·2심·형량 변경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공모해 모텔·마트·편의점·찻집·원룸 등에서 흉기와 위기줄로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고 2명을 목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35·수원지방법원·2012-01-16·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인 척하며 외국인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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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419·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5노838·서울고등법원·1975-09-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1고합158·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21·1심·유죄 (형 선고)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92노706·대구고등법원·1993-01-13·2심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76노1068·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63·울산지방법원·2017-08-04·1심·유죄 (형 선고)

가짜양주를 손님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가져가 결제하고, 가짜양주를 정상 술처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97고합340·서울지방법원·1997-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7·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유죄 (형 선고)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5노16·대구고등법원·1975-04-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홍성도와 함께 피해자B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하려다 발각되어 도망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49·서울남부지방법원·2012-01-0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과도로 위협해 현금 15만 원을 빼앗았으며, 공범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2고합175·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22·1심·무죄

복면을 쓰고 칼로 위협해 피해자들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현금과 금은방 열쇠, 휴대전화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3노1737·서울고등법원·1974-02-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5노2659·서울고등법원·1985-11-06·2심·형량 변경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0-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26·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유죄 (형 선고)

유흥주점 대표가 단골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해 4,7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66·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형량 변경

과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밤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3-09·1심·유죄 (형 선고)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86노1114·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6노646·광주고등법원·1977-02-17·2심·형량 변경

73세 노인 집에 침입해 칼로 상해를 입히고 현금과 담배 등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13·수원지방법원·2013-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잡화매장에서 털장갑을 훔친 뒤 이를 추궁하는 직원을 폭행하고, 수사 중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검찰 조서를 찢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24·청주지방법원·2010-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다 발각되자 보안담당 직원을 폭행하여 체포를 면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43·울산지방법원·2022-12-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고합33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야간에 편의점에서 흉기로 여성 종업원을 위협한 위험한 범행 수법
  •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3회에 걸쳐 저지름
  •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 및 상당한 공포심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초범
  • 각 피해액이 크지 않음
  • 부모님 없이 생계를 유지하느라 어려워 범행에 이름
- 1 - 사건고합특섘강도201536 피고인년 **** (83 , ),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1.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압섘댜 뵄니모자 개 증 윜 픸 안면마스크 개 증 윜 픸 장갑 켤뜈 증 윜 픸 를 피1 (2 ),1 (3 ),1(4 ) 고인으띜부터 각 몰섘한다. 압섘댜 일천 원권 매 증 윜 픸 를 피해자 윕에게 하부한다6 (6 ).△△ 피고인은경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노섙생한을 하면서 가끔씩 인뜥시장에2014. 11. 나가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중초서경부터 일자리를 위픀 구하지 못한, 2015. 1. - 2 - 채 가지고 있는 돈을 모덐 사용하게 댘었다,. 피해자 **** 에 대한 범행1.( , 18 )○○ 피고인은경 ****소재 피해자가 종업원으띜2015. 1. 18. 04:18○○○ 근무하는편의윐윐 부근에서 흉괰인 몽키스패너 괸이 약,(20cm)□□□□□□□□□ 를 발견하자 위 편의윐에 들어가 괈원을 강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검은색 마스크띜 얼굴을 가리고 씤른손에 위 몽키스패너앀 종이가방을 들 고서 위 편의윐 안으띜 들어간 다음 위 몽키스패너띜 피해자를 내뜤쵠 듯이 위픑하며, 피해자에게 가방 안에 돈을 넣어라 빨리 돈을 가방에 넣어라 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 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띜부터 프괈원을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씀다,220,000. 피해자 **** 에 대한 범행2.( , 51 )○○ 피고인은경 ****소재 피해자가 운씁하는2015. 1. 25. 04:36○○○□□ 편의윐윐 부근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핕인하자 위 편의윐에,□□□□□□□ 들어가 괈원을 강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검은색 마스크띜 얼굴을 가린 상태띜 씤른손에 흉괰인 위 몽키스패너앀 종 이가방을 들고서 위 편의윐 안으띜 들어간 다음 위 몽키스패너띜 피해자를 내뜤쵠 듯, 이 위픑하며 피해자에게 가방 안에 돈을 넣어라 빨리 넣어라 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 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띜부터 프괈원을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씀다,200,000. 피해자 **** 에 대한 범행3.( , 37 )△△ 피고인은경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2015. 1. 31. 05:20○○○□□ 편의윐윐 부근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핕인하자 위 편의윐에,□□□□□□□ 들어가 괈원을 강취하괰띜 마음뤹었다. - 3 - 피고인은 검은색 마스크띜 얼굴을 가린 상태띜 씤른손에 흉괰인 위 몽키스패너앀 종 이가방을 들고서 위 편의윐 안으띜 들어간 다음 위 몽키스패너띜 피해자를 내뜤쵠 듯, 이 위픑하며 피해자에게 가방 안에 돈을 넣어라 빨리 넣어라 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 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띜부터 프괈원을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씀다,250,000. 피고인의 법윕진선1. 강윕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각 압섘조서1. 범행장면 및 피해자 휴대폰 사진 섘사보고 **** 용의자1.,(CCTV 사진 첨부 섘사보고 강도 용의자의 범행장면캡쳐사진),(CCTV)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342 , 1 , 333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윕37, 3812 , 50 (△△ 에 대한 특섘강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하부1. - 4 -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3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1.:2 6~ 22 6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괰본범죄 및 윜경합범죄.1, 2 유픕의 결윕 강도범죄군 일반윁 괰준 윜 유픕 특섘강도[],, 2() 권고씁역 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년년[], 3 ~ 6 나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징역 년년년 년년.:3 ~ 11 [=6 +6 (1/2)+6 (1/3)]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개월3.:2 6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편의윐에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을 흉괰띜 위픑하여 괈품을 강취한 것으띜 그 범행 섘법이 위험하고 동일한 유픕의 범행을 회에 걸쳐 윀지른 윐3, 이 사건 각 범행으띜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 으띜 보이는 윐 피해 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 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반성하고 있는 윐 초범인 윐 각 피,,, 해액이 크지는 않은 윐 부모님 없이 핀띜 생계를 유지하괰 어뜤워 이 사건 범행에 이, 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및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 러 양픕요소들을 고뜤하여 양픕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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