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잡화매장에서 털장갑을 훔친 뒤 이를 추궁하는 직원을 폭행하고, 수사 중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검찰 조서를 찢어 던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13 강도 사건(2013년 4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6일 오후 4시 1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잡화매장 앞에서 시가 5,900원 상당의 털장갑 1켤레를 사는 척하다가 그대로 가져가 훔쳤다.
- 매장 직원이 피고인을 뒤쫓아가 장갑을 회수했고,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또 다른 직원(피해자)이 피고인을 따라가 "할아버지가 가져간 것이 맞으세요?"라고 물으며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와 허리 등을 10회가량 때렸다.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행인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 2013년 2월 18일 오후 3시 7분경, 피고인은 검찰청 조사실에서 피해자들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의 범행을 진술하자 "씨발년아!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며 협박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검찰주사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받자 이를 구기고 찢은 뒤 검찰주사에게 집어 던져 공용서류를 손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2월 6일 OO지역의 한 잡화매장에서 털장갑 1켤레를 훔쳤고, 이를 목격한 직원이 뒤쫓아와 장갑을 회수한 뒤 다른 직원이 피고인을 추궁하자 주먹과 손으로 머리와 허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2월 18일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검찰로부터 받은 피의자신문조서를 구기고 찢어 던졌다. 이로 인해 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매장 직원으로부터 범행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따라가 옷자락을 잡은 순간 피고인이 폭행했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자 행인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체포를 면탈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게 된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한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 인정되었다.
- 검찰주사로부터 받은 피의자신문조서를 구기고 찢어 던진 행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준강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서류를 훼손한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추위를 피하려고 장갑을 훔친 점, 피해품이 경미하고 바로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 절도가 폭행으로 이어지고, 수사 과정에서의 협박과 서류 훼손까지 더해져 중한 처벌을 받은 사례다.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지 않은 점이 엄중한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의 폭행을 준강도로 인정하고, 보복 목적의 협박과 공용서류 손상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준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6개월만에 다시 범행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진술을 한 피해자들을 협박
-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훼손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아무런 직업이 없는 피고인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장갑을 훔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절취한 피해품의 액수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바로 회수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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