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3고합113수원지방법원 1심2013-04-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잡화매장에서 털장갑을 훔친 뒤 이를 추궁하는 직원을 폭행하고, 수사 중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검찰 조서를 찢어 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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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13 강도 사건(2013년 4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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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6일 오후 4시 1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잡화매장 앞에서 시가 5,900원 상당의 털장갑 1켤레를 사는 척하다가 그대로 가져가 훔쳤다.
  • 매장 직원이 피고인을 뒤쫓아가 장갑을 회수했고,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또 다른 직원(피해자)이 피고인을 따라가 "할아버지가 가져간 것이 맞으세요?"라고 물으며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와 허리 등을 10회가량 때렸다.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행인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 2013년 2월 18일 오후 3시 7분경, 피고인은 검찰청 조사실에서 피해자들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의 범행을 진술하자 "씨발년아!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며 협박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검찰주사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받자 이를 구기고 찢은 뒤 검찰주사에게 집어 던져 공용서류를 손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2월 6일 OO지역의 한 잡화매장에서 털장갑 1켤레를 훔쳤고, 이를 목격한 직원이 뒤쫓아와 장갑을 회수한 뒤 다른 직원이 피고인을 추궁하자 주먹과 손으로 머리와 허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2월 18일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검찰로부터 받은 피의자신문조서를 구기고 찢어 던졌다. 이로 인해 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매장 직원으로부터 범행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따라가 옷자락을 잡은 순간 피고인이 폭행했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자 행인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체포를 면탈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게 된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한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 인정되었다.
  • 검찰주사로부터 받은 피의자신문조서를 구기고 찢어 던진 행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준강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서류를 훼손한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추위를 피하려고 장갑을 훔친 점, 피해품이 경미하고 바로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 절도가 폭행으로 이어지고, 수사 과정에서의 협박과 서류 훼손까지 더해져 중한 처벌을 받은 사례다.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지 않은 점이 엄중한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의 폭행을 준강도로 인정하고, 보복 목적의 협박과 공용서류 손상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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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준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6개월만에 다시 범행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진술을 한 피해자들을 협박
  •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훼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아무런 직업이 없는 피고인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장갑을 훔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절취한 피해품의 액수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바로 회수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 1 - 사 건2013고합113 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등), 공용서류손상 피 고 인**** (47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 검 사강용묵(기소), 허정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0.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 - 1. 준강도 피고인은 2013. 2. 6. 16:15경 ****에 있는 **** 운영의 ‘****’라 는 잡화매장에서 매장 밖에 진열된 **** 소유인 시가 5,900원 상당의 털장갑 1켤레 를 사는 척하다가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그 장면을 목격한 위 매장 직원 ****이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털장갑을 회수하였 다. 한편 ****으로부터 피고인이 털장갑을 훔쳤다는 사실을 들은 위 매장 직원 피해자 ****(여, 19세)이 그 즉시 피고인을 뒤쫓아가 위 매장에서 약 10미터 가량 떨어진 수 원역 지하상가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피고인에게 “할아버지가 가져간 것이 맞 으세요?”라고 물으면서 피고인의 왼쪽 상의 옷자락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등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2. 18. 15:07경 수원지방검찰청 346호 검사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 은 준강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여, 19세), ****(여, 20세)과 대질조사 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위 장갑을 훔친 후 피해자 ****을 폭행하였다는 진술을 하자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 고 수회에 걸쳐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보 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 3 -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찰주사 ****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피의 자신문조서의 열람을 위해 피고인의 진술거부 및 ****, ****의 준강도 피해사실 등이 기재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변호인 선임권 및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 부분에 관한 조서를 교부받자 이를 구기고 찢은 후 위 ****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각 피해부위사진, 사진(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손괴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일부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 서류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준강도죄에 대하여), - 4 -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공용서류손상죄에 대하 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상한은 형법 제42조 단서에서 정한 징역 50년의 제한 내에 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체포를 면탈 할 목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매장 직원 ****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을 전해 듣고 건널목을 건너 수원역 지하도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쫓아 지하도로 따라 내 려간 사실, 피해자는 장갑을 가져갔느냐고 몇차례 물으며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는 순 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체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자가 이처럼 갑작스런 피고인의 폭행에 그냥 맞기만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호소하자 다시 가려던 피고인을 행인들 여러 명이 붙잡아 경찰에 신고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한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 5 - 허리 등을 10회 가량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을 붙잡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된 당시의 상황과 폭 행의 정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털장갑을 훔친 것으로 체포당 하게 될 것이 두려워 이를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준강도) [특☋☍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6월 이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누범에 해당하여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의 하한 고 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털장갑을 훔친 자신을 따라 온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저지 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진술을 한 피 해자들을 협박하고, 나아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 - 6 - 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준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6개월만에 다시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직업이 없는 피고인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장갑을 훔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피해품의 액수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바로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용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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