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75노838서울고등법원 2심1975-09-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838 강도 사건(1975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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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원심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심 판결문에서 선고 형량이 주문과 이유 설명 부분에서 서로 달라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
- 대법원은 이 문제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주장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은 옳다고 판단했으나, 판결서에 형량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여러 증거를 적법하게 조사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했다.
- 피고인의 술에 취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원심 판결서에서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과 이유 설명 부분(징역 1년 6월)이 달라 판결 이유가 부족한 위법이 있었다.
-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여러 정상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장물은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사실이 인정되었고, 술에 취해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 판결서에 형량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대법원은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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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문표시 처단형과 이유설시 처단형이 일치하지 않는 위법이 있는 사례
【피 고 인】 신재춘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5고합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증제3호(한국은행 500원권 2매)는 피해자 홍금난에게 환부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 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판결서의 이유설시에 있어서는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더 판단할 것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334조 2항,1항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동법 제53조,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증제3호는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3조 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홍금난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은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심장애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없어 채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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