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6노1911서울고등법원 2심1986-06-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특수절도 및 공갈 행위를 저지른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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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특수절도와 공갈 행위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 2는 1984년 3월부터 1985년 3월까지 소년원에 있었으며, 이 기간 중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이 특정 절도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범죄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자백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 1에게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 피고인 2에게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특수절도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2가 소년원에 있는 동안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 자백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자백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새로운 형량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년원에 있는 피고인 2가 밖에 있는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에서 폭행과 협박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원심이 인정한 일부 절도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 나머지 범죄 사실은 여러 범죄가 겹친 것으로 보고, 형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
  •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가 소년원에 있을 때 벌어진 절도 사건에 대해 자백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나머지 절도와 공갈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 형량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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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2
  • 피고인들은 나이가 어리고 실형 전과가 없음
  •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년원에 재원하는 동안에 일어난 소년원밖의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경우 그 자백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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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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