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6노1911서울고등법원 2심1986-06-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특수절도 및 공갈 행위를 저지른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특수절도와 공갈 행위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 2는 1984년 3월부터 1985년 3월까지 소년원에 있었으며, 이 기간 중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이 특정 절도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범죄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자백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 1에게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 피고인 2에게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특수절도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2가 소년원에 있는 동안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 자백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자백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새로운 형량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년원에 있는 피고인 2가 밖에 있는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에서 폭행과 협박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원심이 인정한 일부 절도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 나머지 범죄 사실은 여러 범죄가 겹친 것으로 보고, 형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
-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가 소년원에 있을 때 벌어진 절도 사건에 대해 자백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나머지 절도와 공갈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 형량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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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은 나이가 어리고 실형 전과가 없음
-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년원에 재원하는 동안에 일어난 소년원밖의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경우 그 자백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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