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76노1843서울고등법원 2심1976-12-02 선고검수완료

소년법 적용 중 성년이 되어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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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처음에 소년법 적용을 받는 나이였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성년이 되었다.
  • 소년법 적용을 받던 상태에서 부정기형(형량이 정해지지 않은 형)을 선고받았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이 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정기형 선고가 법률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에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이 새로 선고되었다.
  • 피고인은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구금된 기간 75일은 새 형량에 포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소년법 적용을 받던 중 성년이 되어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법률에 맞지 않아 파기되었고, 결국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이 더 이상 불가능했다.
  •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 선고는 성년이 된 이후에는 법률 위반이 된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은 법률 위반으로 인해 파기되어야 했다.
  •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증거는 원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 특수강도죄와 특수절도죄가 인정되어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 구금된 75일은 형량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소년법 적용을 받던 중 성년이 되어 부정기형 선고가 법률에 맞지 않게 되었다. 이에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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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므로써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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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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