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1노858대구고등법원 2심1981-10-2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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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858 강도 사건(1981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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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그러나 원심은 공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실을 말할 기회를 받지 못해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
  • 대법원은 이 점을 문제 삼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재심리 후 피고인 1은 징역 3년, 피고인 2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압수된 과도는 몰수되고 피해자의 물건은 돌려주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심이 공판에서 범죄 사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절차적 위법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후 재심리에서 두 사람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공판정에서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해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
  •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 위법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 재심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과 증거가 원심과 일치하는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인 2는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압수된 과도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하고,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시계는 돌려주기로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해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은 절차적 문제로 판결이 파기됐다. 재심리 후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일부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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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2는 초범
  • 피고인 2는 피해자와 합의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원이 심리한 흔적이 없는 절차의 적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제1심】 부산지방법원(81고합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에,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피고인 1에 대하여는 90일을,피고인 2에 대하여는 85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1개(증 제1호)는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고, 압수된 운전면허증1매(증 제2호), 카파손목시계1개(증 제3호)는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피고인들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들은 원심판시의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둘째로,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 변호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의 진술을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의 그것과 같고, 그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에다 당심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을 더 보태는 외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의 판시소위는,형법 제334조 제2항,제1항,제333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피고인 2는 초범이며피고인 1은 이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등 각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벌하되,피고인 1은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동법 제54조에 따르기로 하여피고인 1을 징역 장기3년, 단기2년6월에,피고인 2를 징역2년6월에 각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피고인 1에 대하여는 90일을,피고인 2에 대하여는 85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하고,피고인 2는 초범인 학생신분이고, 또 이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는 피고인들이 이건 강도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고, 압수된 운전면허증 1매(증 제2호), 카파손목시계1개(증 제3호)는 이건 범죄로 인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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