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857 강도 사건(1976년 12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9월 9일 밤 10시경, 피고인A가 서울 영등포구 OO지역에서 피해자B의 뒤통수를 벽돌로 여러 차례 때림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항거할 수 없게 만든 후, 피해자B의 손목시계를 빼앗음
- 피해자B는 뇌진탕 등으로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고인A는 1974년 4월 폭력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인천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75년 6월 20일 가석방되어 출소한 상태였음
- 범행 당시 피고인A는 아직 가석방 후 남은 형기의 종료일(1975년 11월 8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아 강도상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가석방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 처벌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가석방 후 형 집행이 끝나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A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가석방된 후 형 집행 종료일 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에서 말하는 형 집행 종료 후 범행에 해당하지 않음
-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게 부과된 부정기형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기형 종료일이 형 집행 종료일로 봄
-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한 사실은 여러 증거와 자백으로 충분히 입증됨
- 원심판결 중 누범 가중 부분은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어 파기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가석방 상태에서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아 강도상해를 저질렀다. 법원은 가석방 후 형 집행 종료 전 범행은 누범 가중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형을 다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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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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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석방 후 잔형기 만료 전에 범한 범행이형법 35조소정의 누범이 되는지 여부 나.소년법 2조 소정 소년이 가석방된 경우의 형집행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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