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시간대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흉기 강도 범행 계획, 주거 침입 후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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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8고합33 강도 사건(2018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생계 곤란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2018. 1. 30. 09:3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집 안으로 밀어 넣고 과도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생계 곤란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2018. 1. 30. 09:3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집 안으로 밀어 넣고 과도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사위 시간대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흉기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1 2017. 10.경: 피고인은 직장에서 퇴사하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어 소득이 없어 대출 및 개인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게 되자 강도 범행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사위 시간대에 남자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서 여성 피해자만 집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계획함. 2 2018. 1. D: 피고인은 ****에서 피해자E(여, ****)가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집이 어디인지 확인한 후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주로 아침에 집에 있는 점을 파악한 후 아침 시간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실행하기로 계획함. 3 2018. 1. 30. 09:35경: 피고인은 마스크, 장갑, 모자를 착용하고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쪽 계단에 서 있다가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집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피해자가 이에 항거하며 입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이를 뿌리치며 손가락을 빼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쵄아의 아탈구 상해 등을 입게 함. 4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현관문 신발장 앞으로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라고 말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윸다 대며 "조용히 해라 찌른다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과도에 의해 목이 찔리지 않게 하기 위해 칼날을 손으로 잡으며 묘항하다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함. 5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했고 얼굴도 못 봤으니 그냥 가주세요"라고 울며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에 부착된 모자를 떼어내어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알아보거나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묔지 아랫단 끝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묩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를 하며 현관으로 가서 현관문을 열고 비명을 지르며 주위의 도움을 구하자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지 못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전과 9범인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금품 절취 및 상해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유흥주점에서 여성도우미 약속 불이행에 격분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술값 지불 면탈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야간에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 면탈 목적으로 손위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칼로 위협해 강도상해, 휴대폰 개통 명의 차용 사기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피해자에게 폭행·골프채 협박으로 170만원 강취·상해, 유흥주점에서 소란·기물손괴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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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강도상해·강도치사 범행
야간 침입 절도 후 발각되어 도주 중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피해자 납치 후 금품 강취 및 폭행, 협박 가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건
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사위에 계획된 범행
- 범행섘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
- 피해자가 큰 윕신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
- 피해자의 상해 윕도가 경미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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