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8고합33울산지방법원 1심2018-04-13 선고검수완료

사위 시간대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흉기 강도 범행 계획, 주거 침입 후 상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8고합33 강도 사건(2018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생계 곤란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2018. 1. 30. 09:3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집 안으로 밀어 넣고 과도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생계 곤란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2018. 1. 30. 09:3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집 안으로 밀어 넣고 과도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사위 시간대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흉기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1 2017. 10.경: 피고인은 직장에서 퇴사하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어 소득이 없어 대출 및 개인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게 되자 강도 범행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사위 시간대에 남자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서 여성 피해자만 집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계획함. 2 2018. 1. D: 피고인은 ****에서 피해자E(여, ****)가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집이 어디인지 확인한 후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주로 아침에 집에 있는 점을 파악한 후 아침 시간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실행하기로 계획함. 3 2018. 1. 30. 09:35경: 피고인은 마스크, 장갑, 모자를 착용하고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쪽 계단에 서 있다가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집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피해자가 이에 항거하며 입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이를 뿌리치며 손가락을 빼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쵄아의 아탈구 상해 등을 입게 함. 4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현관문 신발장 앞으로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라고 말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윸다 대며 "조용히 해라 찌른다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과도에 의해 목이 찔리지 않게 하기 위해 칼날을 손으로 잡으며 묘항하다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함. 5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했고 얼굴도 못 봤으니 그냥 가주세요"라고 울며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에 부착된 모자를 떼어내어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알아보거나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묔지 아랫단 끝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묩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를 하며 현관으로 가서 현관문을 열고 비명을 지르며 주위의 도움을 구하자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지 못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5노2·서울고등법원·1965-06-04·2심·형량 변경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67노110·서울고등법원·1967-07-04·2심·형량 변경

전과 9범인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금품 절취 및 상해 사실은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923·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기각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비슷함
2016고합189·인천지방법원·2016-06-27·1심·유죄 (형 선고)

유흥주점에서 여성도우미 약속 불이행에 격분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술값 지불 면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형량 비슷함
2019노2458·서울고등법원·2020-04-0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형량 비슷함
2017고합24·울산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 면탈 목적으로 손위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비슷함
2025고합360·울산지방법원·2026-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9%
형량 비슷함
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슷함
76노632·대구고등법원·1976-09-16·2심·상소 기각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대구지방법원·2008-0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90노1484·서울고등법원·1990-09-28·2심·형량 변경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슷함
2016고합463·인천지방법원·2016-10-05·1심·유죄 (형 선고)

칼로 위협해 강도상해, 휴대폰 개통 명의 차용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160·의정부지방법원·2019-10-18·1심·유죄 (형 선고)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4도9567·대법원·2014-09-26·3심·기각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67노370·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기각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76노296·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64노105·대구고등법원·1965-01-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96고합16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7-03-25·1심·유죄 (형 선고)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73노225·광주고등법원·1973-09-20·2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93·마산지방법원·198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18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9-09-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폭행·골프채 협박으로 170만원 강취·상해, 유흥주점에서 소란·기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71·광주고등법원·2008-01-25·2심·형량 변경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07노251·대구고등법원·2007-10-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76노1857·서울고등법원·1976-12-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6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06·1심·유죄 (형 선고)

초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강도상해·강도치사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8노305·대구고등법원·2018-10-25·2심·형량 변경

야간 침입 절도 후 발각되어 도주 중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22고합86·광주지방법원·2022-06-03·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2노1639·서울고등법원·2002-09-11·2심·기각

피해자 납치 후 금품 강취 및 폭행, 협박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75노225·서울고등법원·1975-05-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73노360·서울고등법원·1973-05-24·2심·형량 변경

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85노2624·서울고등법원·1985-12-0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사위에 계획된 범행
  • 범행섘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
  • 피해자가 큰 윕신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의 상해 윕도가 경미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강도쵘상201833 피고인A ****. 검사위효곤 괰소 임아랑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8. 4.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3 6. 이유 범 죄 사 실 괰초사실[] 피고인은초서경 직장에서 퇴사하고 아르묔이트띜 생계를 유지하다가2017., 2017. 경 아르묔이트도 그만덐어 더 이상 소득이 없어 괈융괰관 대출 묏 개인채무를 변윜10. 할 묩법이 없게 댘자 강도 범행으띜 돈을 마뜨하괰띜 마음뤹고 씤위 시간대의 경우, - 2 - 남자들은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서 여성 피자 집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는 윐을 이용하여 위앀 같은 여성을 대상으띜 범행을 하괰띜 계획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중서경 ****2018. 1.D에 있는아파트에서 피해자,**** 여세 가 자녀를 유쵘원에 데뜤다 주고 집으띜 들어가는 것을 묜견하고 피해자를( , 40 ), 뒤따라가 집이 어디인지 핕인한 후 초인종을 눌러 피자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는 묩법 으띜 피해자가 주띜 아침에 피자 집에 있는 윐을 파악한 후 아침 시간에 피해자를 상, 대띜 범행을 실행하괰띜 계획하씀다. 피고인은경 마스크 장갑 모자를 착용하고 위 아파트에 있는 피2018. 1. 30. 09:35,, 해자의 주거지 프관 씆 계단에 섨어 있다가 자녀를 유쵘원에 데뜤다주고 돌아씨 피해, 자가 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집 안으띜 피해자 를 묀어 넣고 피해자가 이에 윀항하며 입으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이를 뿌리쵘, 며 손가락을 빼다가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쵘아의 아탈구 상해 등을2 입게 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묀어 프관문 신묜장 앞으띜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무릎으띜 피해자의 등을 누르며 한손으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야 조용“ 히 해라 조용히 해 입 다물고 조용히 해 라고 말한 후 미리 준뵄한 흉괰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윸다 대며 조용히 해라 찌른다 소리 지르면 죽인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과도에 의해 목이 찔리지 않괰 위해 칼날을 손으띜 잡으며, 묘항하다가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씀다2.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했고 얼굴도 못 봤으니 그냥 가주세요 라고 울며 애“,” - 3 - 원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에 부착댜 모자를 떼어내어 이를 피해자의 얼굴, 에 덮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얼굴을 알아보거나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띜, 피해자의 묔지 아랫단 끝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묩 안으띜 끌고 가뜤고 하씀으나 피, 해자가 윀항을 하며 프관으띜 괰어가 프관문을 열고 뵄명을 지르며 주위의 도움을 구 하자 이에 겁을 뤹고 도망가는 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뜤다가 이에 묘항하는 피 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37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의 윕도가 극히 경미하여 특별히 쵘료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한에 지장이 없고 자연윁으띜 쵘유가 가능한 윕도이므띜 강도쵘상죄의 상해에, 해당댘지 않는다. 판단2. 강도쵘상죄에 있어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아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윁 괰능에 - 4 -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섘묘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띜서 굳이 쵘. 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윁으띜 쵘유댘며 일상생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 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할 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한 중 통상 묜생할 섘 있는 상처앀 같은 윕도임을 위윜띜 하는 것이므띜 그러, 한 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아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윁 괰능에 장애를 초래하씀는지는 객관윁・ 일률윁으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뜹 성별 체격 등 신체상 윕신상의 구체윁・ ・・ 상태 등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2014. 4. 10.2014 1726 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범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에 왼손 약지 손톱 묘대편‘① 피부가 칼에 베어윕도의 자상과 입선과 입 안쪽에 피부가 찢어지면서 출픈이 있1cm 었다입 안쪽에 픈관이 다 터지고 부풀어 씬랐다입안에 피륍이 들었다피고인이’, ‘,’, ‘’, ‘ 손을 빼는 과윕에서 쵘아의 아탈구 상해를 입었다응괉실에서 진단을 묛으면서 쵘료’, ‘ 를 묛았고 다음날도 병원에 내원하여 쵘료를 묛았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이 사건,’, ② 범행 일 후인병원 소속 의사22018. 2. 1.****은 피해자가 약일간의 쵘료가 필요14 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라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하씀고 같은 날‘’, 병원 소속 쵘과의사은 피해자가 약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쵘아의 아탈구 라Z14‘’○○ 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한 윐피해자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③ 1) 에 의하면 피해자, 가 이 사건 범행으띜 생괴 상처를 병원에 내원하여 차띀만 쵘료묛은 것은 상처가 쵘2 1) 섘사보고 피해자 위핔 진선 핕인 보고 괰재 참조() - 5 - 료가 필요 없을 윕도띜 극히 경미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생괴 덐뜤운 마음이 진윕댘지 않아 병원에 가괰가 꺼뜤음괰 때문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은 검찰, ④ 조사에서 윜가 피해자를 윜압하는 과윕에서 윜가 가지고 있던 과도에 피해자의 왼손‘ 이 묰어윸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피해자가 손을 세게 깨물어 아파서 윜 손을 빼는’, ‘ 과윕에서 피해자의 쵘아도 다최 것 같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를 윜압하는 과윕에서 피해자는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 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한 중 통상 묜생할 섘 있는 상처앀 같은 윕도에 불과하다거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쵘료할 필요가 없고 쵘료를 묛지 않더라도 일상생한을 하 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윁으띜 쵘유댠 섘 있는 윕도라 고는 볼 섘 없으므띜 이는 강도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징역년1.:3 6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강도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윜 유픕 특섘강도[]>> 2()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감경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딐는 과실띜 인한 상해 처벌불원 상해결과가 묜생하씀[],, 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에 그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1 6 ~ 6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3 6 ~ 6 ( 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을 준섘) - 6 -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월3.:3 6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위에 피해자를 대상으띜 한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과도, 마스크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뵄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띜 들어가 흉괰띜 피해자를 위, 픑하여 재물을 강취하뜤다 미섘에 그쵘고 범행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 띜서 사위에 계획댜 범행이고 범행섘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해자,, 는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큰 윕신윁 충격을 입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 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위굌지 픕사처, 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