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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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4 강도 사건(201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2일 13:30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OO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 피해자들이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13cm)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내가 너희들 죽인다고 마음먹고 앉아 있는 돈 다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찌르겠다고 협박했다.
- 피해자들이 과도를 든 피고인의 손을 움켜잡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목을 감싸 쥐어 힘껏 졸랐다. 이에 피해자들이 "살려만 달라,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줄 테니 칼만 놓아라"라고 사정하자, 피고인은 "경찰에 가서 별을 달고 살라고 해서 내가 죽이러 앉아 있는 거다. 돈 다 내놔라, 신용카드랑 카드 비밀번호를 내놔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삼성카드, 새마을금고 포인트카드, 프리카드 각 1장을, 다른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OO은행 체크카드 1장,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물품 2개를 빼앗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통, 사지 통증,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같은 날 14:17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빼앗은 체크카드 1장을 넣고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OO은행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인출하여 훔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2월 2일 OO지역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과도(칼날 13cm)를 꺼내 목을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목을 졸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휴대전화와 카드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어 같은 날 강취한 체크카드로 현금 14만 원을 인출하여 훔쳤다. 이에 법원은 강도상해죄와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가죽장갑 1켤레와 과도 1개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빼앗은 사실이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금인출 CCTV 사진,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등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OO회사에 거주한 적이 있어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육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입은 점, 범행에 사용한 칼을 미리 사위에 구입하여 준비해 간 점,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강도상해죄와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경합범 가중 및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가죽장갑 1켤레와 과도 1개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금전 요구를 거절당하자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강도상해죄와, 빼앗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절도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이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죄질의 불량함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 등을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도상해는 흉기를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을 빼앗는 중대 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흉기 사용
- 피해자 다수
- 육체적·정신적 상해
- 범행도구 사전 준비
- 강취한 카드로 현금 인출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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