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5고합34울산지방법원 1심2015-03-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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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4 강도 사건(201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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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2일 13:30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OO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 피해자들이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13cm)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내가 너희들 죽인다고 마음먹고 앉아 있는 돈 다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찌르겠다고 협박했다.
  • 피해자들이 과도를 든 피고인의 손을 움켜잡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목을 감싸 쥐어 힘껏 졸랐다. 이에 피해자들이 "살려만 달라,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줄 테니 칼만 놓아라"라고 사정하자, 피고인은 "경찰에 가서 별을 달고 살라고 해서 내가 죽이러 앉아 있는 거다. 돈 다 내놔라, 신용카드랑 카드 비밀번호를 내놔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삼성카드, 새마을금고 포인트카드, 프리카드 각 1장을, 다른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OO은행 체크카드 1장,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물품 2개를 빼앗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통, 사지 통증,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같은 날 14:17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빼앗은 체크카드 1장을 넣고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OO은행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인출하여 훔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2월 2일 OO지역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과도(칼날 13cm)를 꺼내 목을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목을 졸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휴대전화와 카드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어 같은 날 강취한 체크카드로 현금 14만 원을 인출하여 훔쳤다. 이에 법원은 강도상해죄와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가죽장갑 1켤레와 과도 1개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빼앗은 사실이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금인출 CCTV 사진,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등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OO회사에 거주한 적이 있어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육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입은 점, 범행에 사용한 칼을 미리 사위에 구입하여 준비해 간 점,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강도상해죄와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경합범 가중 및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가죽장갑 1켤레와 과도 1개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금전 요구를 거절당하자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강도상해죄와, 빼앗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절도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이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죄질의 불량함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 등을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도상해는 흉기를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을 빼앗는 중대 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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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흉기 사용
  • 피해자 다수
  • 육체적·정신적 상해
  • 범행도구 사전 준비
  • 강취한 카드로 현금 인출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1 - 사건고합강도상해 윈도201534, 피고인윕년 ****(72 , ),○○ 검사변진하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태준 국선() 판 결 선 고2015. 3. 2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압섘댜 범행에 사용한 가죽장갑 켤뜈 증 윜 픸 과도 개 증 윜 픸 를 각 몰섘한다1(9 ),1 (10 ). 강도상해1. 피고인은경 **** ****에 있는 피해자 **** 피해자2015. 2. 2. 13:30(60 ),○○ 묰여세 이 운씁하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돈을 뵌( , 43 )○○○○○○○ 뜤 달라고 하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뵌뜤 줄 섘 없다고 거윈하자 양손으띜 피해자,, - 2 - 굀을 벽으띜 묀어 넘어뜨리고 상의 윐퍼 주뤸니 속에 섨겨 미리 준뵄하여 가지고,○○ 간 과도 칼날 괸이를 꺼내 씤른손에 움켜쥐고 씤늘 내가 너희들 죽이뜤고 마음(13cm)“ 뤹고 암다 있는 돈 다 내놔라 라고 말하며 위 과도띜 피해자 굀의 목을 찌르뜤고.!”○○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과도를 든 피고인의 손을 움켜잡으며 윀항하자 양손으띜 피해,, 자들의 목을 감싸 쥐어 힘껏 조르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윜묜 살뜤만 달라,“. 원하는 대띜 돈을 다 줄테니굌 칼만 놓아라 라고 사윕하자 피해자들에게 굡패한테.”,“ 가니교 별을 달고 씤라고 해서 씤늘 죽이러 암다 있는 돈 다 내놔라 신용카드앀 카드.. 뵄묀번픸를 내놔라 라고 위픑하여 피해자들이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굀!”,○○ 으띜부터 피해자 굀소유의 시가만 원 상당의 핸드폰 대 삼성카드 새마을괈701 ,,○○ 고 포인트카드 프대카드 각 장을 피해자 묰띜부터 피해자 묰소유의 시가,1,○○○○ 만 원 상당의 핸드폰 대 **** 체크카드 장 시가 합계만 원 상당의 괈801 ,1 ,80 묘지 개를 빼앗았다2.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여 피해자 굀에게 약 주2○○ 간의 쵘료를 요하는 흉통 묏 사지의 통증 등 다묜성 타묕상을 피해자 묰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촡 무릎 앞 찰과상 등 다묜성 타묕상의 상해를 각 가하씀다2. 윈도2. 피고인은경 **** ****에 있는 ****에서 그2015. 2. 2. 14:17 곳에 설쵘댜 프괈인출괰에 위앀 같이 강취한 묰소유의 **** 체크카드 장1○○ 을 턬입하고 묰가 알뜤준 뵄묀번픸를 입뜥하여 피해자 경남은행 소유인 프괈,14○○ 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윈취하씀다. - 3 -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묰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섘사보고 프괈인출 피의자사진첨부에 대한 섘사1.(CCTV) 각 압섘조서1. 각 상해진단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강도상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337 (,),329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37, 3812 , 50 ( 묰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 월1.:3 6 ~ 22 6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괰본범죄피해자 묰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윜 유픕 특섘강도[],, 2()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경미한 상해 징역 년년[](),3 ~ 6 - 4 - 나 윜 경합범죄피해자 굀에 대한 강도상해죄. 1:○○ 유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윜 유픕 특섘강도[],, 2()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경미한 상해 징역 년년[](),3 ~ 6 다 윜 경합범죄윈도죄. 2: 유픕 윈도범죄군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윜 유픕 일묘윈도[],, 2()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월년 월[],6 ~ 1 6 라 다섘범죄 처리 괰준에 따른 권고픕징역 년년 월년년년.:3 ~ 9 6 [=6 + 6 (1/2) + 1 월6 (1/3)] 마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 윁용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징역 년 월년 월.:3 6 ~ 9 6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4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씁하는 ****에 거주한 윁이 있어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찾아가 폭행하고 흉괰띜 픑묕하여 재물을 강취한 윐 이띜 인하여 피해자들은 육체윁, 으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윕신윁으띜도 상당한 충격을 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을 사위에 구입하여 준뵄해 간 윐 피해자 묰으띜부터,○○ 강취한 프괈카드를 이용하여 괈원을 인출하괰굌지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범죄띜 처벌묛거나,,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 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5 -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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