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9노2458서울고등법원 2심2020-04-09 선고검수완료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술값 문제로 피해자B, 피해자C와 말다툼을 벌임.
- 피고인A가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B가 따라가서 계산이 안 됐다고 말하며 함께 돌아옴.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계속 폭행하고 발로 차는 등 심하게 때림.
- 피해자들은 피고인A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 피고인A는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심하게 때려 상처를 입히고,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와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흐렸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값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술에 취했지만 의사결정 능력은 유지된 것으로 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의사를 인정했고,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여 술값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
- 피해자 중 한 명은 4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과 생업 중단까지 겪음.
-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며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고, 술에 취했지만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은 유지된 상태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이전 전력도 있어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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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우 진단서에는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술값을 요구하며 손전등으로 피고인을 찌르는 등의 피해자들의 태도에 화가 나 순간적인 노여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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