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1노91대구고등법원 2심1981-03-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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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91 강도 사건(1981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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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저질러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피해자 1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2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사건 발생일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음.
  •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한 개의 죄로 판단하여 처벌함.
  • 항소심 법원은 강도상해죄는 피해자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지적함.
  •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혀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해자 수에 따라 죄의 수가 몇 개인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원심의 잘못을 바로잡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상해죄는 피해자 한 명당 한 개의 죄가 성립한다.
  • 원심은 두 피해자가 있음에도 이를 한 개의 죄로만 판단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 증거와 기록을 종합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했다.
  • 법률에 따라 두 개의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을 가중할 수 있다.
  •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핵심 정리

강도 범행으로 두 명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수만큼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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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도가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

【피고인,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0고합9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데 있고, 그 항소이유 제2점 및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먼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이 그릇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사건 강도범행을 저질러 그로 인하여 피해자공소외 1에게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와 피해자공소외 2에게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는 일개의 범행으로 처단하였는바, 강도상해죄는 상해피해자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 이사건 범행은 2개의 죄로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음에도 원심판결이 위에서와 같이 1개의 죄로 처단한 것은 강도상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각형법 제337조,제342조,제333조에 해당하는바, 각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각 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그중 범정이 중한 피해자공소외 1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이동락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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