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906 강도 사건(1974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공범 두 명이 함께 절도를 계획함.
-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가 인기척이 나자 도망침.
- 공범 중 한 명이 피해자를 폭행함.
- 피고인은 절도만 공모했으며, 상해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한 공범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준강도죄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 계획에 참여한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쳤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폭행 행위까지 공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공범의 폭행으로 인해 준강도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절도만 공모했더라도, 공범 중 한 명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폭행을 가했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을 종합해 보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량은 다소 감경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핵심 정리
절도만 계획했더라도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해 체포를 피하려 했다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지만, 준강도죄 책임은 인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찾다가 발각되어 도망치던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으며 폭행함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피고인이 동료와 함께 피해자 2명을 폭행해 300원과 손목시계를 빼앗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도록 지시함
피고인이 롯데리아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치려다 실패하고 도망가다 경찰에게 의자를 휘둘렀다.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주안역 대합실에서 소매치기 후 도망치면서 체포를 피하기 위해 역 선로 반원들에게 돌을 던져 폭행함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피고인이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름.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경찰차 앞을 막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쫓아온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이웃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던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소년법 적용 중 성년이 되어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실패한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림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피고인들이 영등포역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함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 준강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부정수표를 작성한 사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강제로 빼앗음.
대낮에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함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협박해 현금과 담배 강취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은 본건 범행후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도공범중 1인이 한 폭행과 다른 공범들에 대한 준강도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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