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74노906서울고등법원 2심1974-11-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906 강도 사건(1974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공범 두 명이 함께 절도를 계획함.
  •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가 인기척이 나자 도망침.
  • 공범 중 한 명이 피해자를 폭행함.
  • 피고인은 절도만 공모했으며, 상해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한 공범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준강도죄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 계획에 참여한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쳤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폭행 행위까지 공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공범의 폭행으로 인해 준강도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절도만 공모했더라도, 공범 중 한 명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폭행을 가했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을 종합해 보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량은 다소 감경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핵심 정리

절도만 계획했더라도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해 체포를 피하려 했다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지만, 준강도죄 책임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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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3133·서울고등법원·2014-02-07·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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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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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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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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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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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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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1노827·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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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91·대구고등법원·1981-03-1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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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6노1407·서울고등법원·1976-09-28·2심·기각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으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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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11899·대법원·2013-12-12·3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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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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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3156·대법원·1993-04-27·3심·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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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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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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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노308·대구고등법원·1998-09-15·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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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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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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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4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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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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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역 대합실에서 소매치기 후 도망치면서 체포를 피하기 위해 역 선로 반원들에게 돌을 던져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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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더 무거움
67노370·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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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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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3노1737·서울고등법원·1974-02-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3노788·서울고등법원·1973-08-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4노976·서울고등법원·1974-12-27·2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91노4037·서울고등법원·1992-0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6노185·부산고등법원·2026-05-28·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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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6노1843·서울고등법원·1976-12-02·2심·형량 변경

소년법 적용 중 성년이 되어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98노1856·서울고등법원·1998-09-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실패한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95도955·대법원·1995-07-11·3심·기각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7노1162·서울고등법원·1987-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영등포역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4노682·서울고등법원·1974-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6노296·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84노1480·대구고등법원·1985-02-05·2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 준강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97고합340·서울지방법원·1997-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4노1020·대구고등법원·1984-10-16·2심·형량 변경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부정수표를 작성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6노1114·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6노2206·서울고등법원·1986-10-30·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129·서울고등법원·2014-11-28·2심·형량 변경

대낮에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44·부산지방법원·2021-11-1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협박해 현금과 담배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97노1433·서울고등법원·1997-10-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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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3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본건 범행후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절도공범중 1인이 한 폭행과 다른 공범들에 대한 준강도의 죄책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74고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꾀임에 빠져 피해자 ○○○의 집에 들어갔다가 인기척이 나서 도망왔을 뿐인데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고 이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 및 공소외 2와 절도만을 공모하였을 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까지는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상해는 원판시와 같이 절도만을 공모한 위 △△△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각목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337조, 제333조, 제30조를 적용하여 준강도죄로 의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준강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과한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제1점을 아울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원심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본건과 같이 피고인이 절도만을 공모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까지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절도공모자의 한 사람이 공모한 바 없는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있어서는 준강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각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동 각 항소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5조, 제333조, 제30조에 해당하는바, 본건은 피고인이 나이어릴때 철없는 공범들의 꾀임에 빠져 이룩된 것인점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본건 범행후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노승두 이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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