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4노2129서울고등법원 3심2014-11-28 선고검수완료

대낮에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 1을: 징역 2년피고 2를: 징역 1년 6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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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10일,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대낮에 OO지역의 빈집에 들어감
  • 이들은 빈집에서 물건을 훔쳤음
  •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이후 합의를 하여 피고인들의 선처를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대낮에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절도죄와 준강도죄가 각각 독립된 범죄인지, 아니면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두 죄가 부분적으로 겹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2년, 피고인 2는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절도죄와 준강도죄는 모두 절도행위를 기본으로 하지만, 절도죄는 범죄 전력과 누범이라는 추가 불법 요소가 있고, 준강도죄는 체포를 피하려는 폭행이라는 추가 불법 요소가 있음
  • 이 두 죄는 서로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별개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하나의 절도행위를 매개로 두 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따라서 두 죄는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 1은 체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함
  •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대낮에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법원은 이 행위를 절도죄와 준강도죄가 겹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았다. 과거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으나, 피해 회복과 합의 등을 반영해 형량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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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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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절도죄와 준강도죄의 죄수(罪數)가 문제 된 사안에서,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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