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91노4037서울고등법원 2심1992-01-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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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9월 19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시도함.
  • 피고인은 범행 도중 피해자와 마주쳐 절도에 실패하고 발각됨.
  • 당시 피고인은 식칼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를 위협하지는 않았음.
  • 1심에서는 준강도죄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준특수강도 미수로 변경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도 의도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실패한 사건으로, 식칼을 소지했으나 위협하지 않아 절도 미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준특수강도 미수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절도하려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 서랍을 열어보는 등 절취 시도를 한 점 인정됨.
  • 식칼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지는 않았음.
  • 피고인이 범행 중 피해자를 만나 미수에 그친 점과 체포를 피하기 위해 식칼을 들이댄 점 인정됨.
  • 피고인이 술에 약간 취했으나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됨.
  • 절도 미수에 의한 준강도나 준특수강도는 일반 강도 미수와 같은 범죄 형태로 보고, 미수범 처벌 규정을 적용함.
  • 원심이 준특수강도 기수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로 판결을 파기하고, 준특수강도 미수로 다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실패했으며, 식칼을 소지했지만 피해자를 직접 위협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절도 미수에 의한 준특수강도 미수로 보고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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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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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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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준강도죄에 대하여 미수범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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