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6노1114서울고등법원 2심1986-06-24 선고검수완료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이들은 특수절도(야간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등)와 특수강도(흉기 등을 사용)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 피고인 2는 공문서(주민등록증)를 변조하고, 가계수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 1은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고인 1은 범행 후 자수했습니다.
- 원심에서는 이들의 모든 범행을 상습강도죄 하나로 처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절도와 강도를 분리하여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두 사람이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들의 모든 범행을 상습강도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절도 행위는 상습절도죄, 강도 행위는 상습강도죄로 각각 별개의 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피고인 2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절도와 강도는 서로 다른 범죄이므로,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각각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로 따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이 모든 범행을 상습강도죄로 포괄한 것은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방법,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절도와 강도 모두 상습성이 인정됩니다.
- 피고인 1의 자수는 형을 줄이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도 참작되어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사람이 절도와 강도를 반복했을 때, 각 범죄를 별도로 평가하여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로 나누어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상습범'이라는 이유로 하나의 무거운 죄로 몰아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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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절도와 상습강도죄를 범한 경우의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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