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6노1114서울고등법원 2심1986-06-24 선고검수완료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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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이들은 특수절도(야간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등)와 특수강도(흉기 등을 사용)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 피고인 2는 공문서(주민등록증)를 변조하고, 가계수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 1은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고인 1은 범행 후 자수했습니다.
  • 원심에서는 이들의 모든 범행을 상습강도죄 하나로 처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절도와 강도를 분리하여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두 사람이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들의 모든 범행을 상습강도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절도 행위는 상습절도죄, 강도 행위는 상습강도죄로 각각 별개의 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피고인 2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절도와 강도는 서로 다른 범죄이므로,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각각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로 따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이 모든 범행을 상습강도죄로 포괄한 것은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방법,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절도와 강도 모두 상습성이 인정됩니다.
  • 피고인 1의 자수는 형을 줄이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도 참작되어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사람이 절도와 강도를 반복했을 때, 각 범죄를 별도로 평가하여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로 나누어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상습범'이라는 이유로 하나의 무거운 죄로 몰아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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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습절도와 상습강도죄를 범한 경우의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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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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