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8노666서울고등법원 2심1988-06-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절도와 강도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상습적으로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노666 강도 사건(1988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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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절도와 강도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저질렀다.
- 절도 범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강도 범죄도 조직적으로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저질렀다.
- 법원은 절도와 강도의 상습성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에서는 절도 범죄 일부를 강도 범죄에 포함시켜 처벌했으나,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구금된 270일은 형에 포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와 강도 범죄를 여러 번 반복해 상습적으로 저질렀고, 이 두 범죄의 상습성은 별개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절도와 강도 범죄를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쟁점으로 삼아,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습성이란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는 습관을 말하는데, 절도와 강도는 서로 다른 범죄 유형으로 본다.
- 따라서 절도 범죄의 상습성과 강도 범죄의 상습성은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원심은 절도 범죄 일부를 강도 범죄에 포함해 처벌했으나, 이는 법리상 잘못된 판단이다.
- 피고인이 절도와 강도 범죄를 각각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해 상습성을 인정했다.
- 여러 범죄가 겹치는 경우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고, 누범 가중도 적용했다.
- 구금된 기간은 형에서 빼지 않고 포함시켜 형량을 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절도와 강도 범죄를 각각 여러 차례 반복해 상습범으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이 두 범죄의 상습성을 별개로 보고 각각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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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특수절도죄가 상습특수강도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7고합433, 474(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2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 중 일부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없다.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한 원심판시 제1의 다 행위, 같은 제2의 마 행위, 같은 제3의 마 행위 및 같은 제4의 행위 등의 상습특수절도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피고인의 원심판시 제1의 나 행위, 같은 제2의 나, 다, 라 행위, 같은 제3의 가, 나, 다, 라 행위 등의 상습특수강도죄에 흡수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의 포괄일죄로 처단하고 있음이 원심판시에 의해 명백하므로 보건대, 무릇 상습성이란 동종형태의 행위를 반복누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와 강도는 동종의 행위유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도의 상습성과 강도의 상습성은 별개의 상습성으로 보아, 위 각 상습특수절도행위는 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위 각 상습특수강도행위는같은 법 제5조의4 제3항,형법 제334조 제2항에 각 해당하고 위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형법상 죄수 내지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으며 이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한 필요조차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중 절도 및 강도의 상습성에 대한 점을 제외한 너머지 점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하고, 판시 절도의 상습성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그다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다시 판시 각 절도범행을 범한 점, 판시 각 절도범행의 동기와 수법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강도의 상습성의 점은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의 범행들을 짧은 기간내에 여러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이나 그 가담정도, 그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 중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의 나, 다, 라, 판시 제3의 가, 나, 다, 라의 각 행위는 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형법 제334조 제2항,제1항에, 판시 제1의 다, 판시 제2의 마, 판시 제3의 마, 판시 제4의 각 행위는 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1조 제2항에,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각 행위는 각형법 제337조,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각 누범가중을 하고, 이상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정한 형에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2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이광렬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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