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5고합50대구지방법원 1심2005-08-26 선고검수완료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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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고합50 강도 사건(2005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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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9월, 피고인들이 구미시에서 음식과 차 배달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탈함.
  • 2004년 12월, 성남시 미용실에서 종업원을 묶고 돈을 빼앗음.
  • 2005년 3월, 전주시 찜질방과 구미시에서 여러 대의 승용차와 차량 내 물품을 훔침.
  • 2005년 3월 말, 원주시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하며 심각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도와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을 세워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도 과정에서 폭행과 상해, 성범죄까지 일으킨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계획적이라 판단하여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묶어 스스로 저항할 수 없게 한 뒤 금품과 차량을 빼앗은 점.
  • 범행이 공동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 조직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
  •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성범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
  •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된 점.
  •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심각한 점.
  • 피고인들이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일부 고려하여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행과 협박으로 금품과 차량을 빼앗는 강도 및 절도 범행을 공모하여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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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성년이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음
  •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 고 인】 【검 사】 김용자 【변 호 인】 변호사 백영기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48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1은 2002. 1. 2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04. 2. 12.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2는 2001. 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04. 1. 22. 천안교도서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가. 2004. 9. 23. 21:23경 구미시(동 이름 생략) 소재(상호 생략) 앞 노상에서, 그 부근에 있는(상호 생략)에 음식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공소외 1이 음식을 가져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신발끈을 풀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 항거불능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나. 2004. 9. 25. 18:40경 구미시(동 이름 생략) 소재(상호 생략)에서, 그 부근에 있는(다방 이름 생략)에 차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공소외 2가 배달을 오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그곳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항거 불능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140,000원을 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다. 2004. 12.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동 이름 생략) 소재(상호 생략)미용실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해간 끈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공소외 3의 손과 발을 묶어 항거불능하도록 한 후, 200,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라. 2005. 3. 중순경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옆에 있는 자동차 키를 가지고 이를 이용하여 주차장에 있던 번호 불상의 세피아 승용차 1대 시가불상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마. 2005. 3. 30. 21:25경 구미시 신평1동 소재 축산농협 건너편 도로상에서, 피해자공소외 4가 길을 묻기 위하여 그 소유 대구(차량번호 생략)호 싼타페 승용차를 시동을 켜둔 채 길가에 세원 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2는 망을 보고, 피고인1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싼타페 승용차 1대 시가 14,000,000원, 승용차 안에 있던 골프채 5개 800,000원, 디지털카메라 1대 400,000원, 썬그라스 1개 100,000원 등 시가 합계 15,30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 피고인들은 가. 공소외5와 공모 합동하여, (1)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벽 시간대에 여자 혼자 있는 호프집 등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결의하고, 2005. 3. 25. 01:30경 원주시(상세 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공소외 6 운영의 ‘(상호 생략)’ 호프집에서, 피고인1은 미리 위 호프집에 들어가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2와 공소외5는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공소외 5는 출입문을 잠그면서 조명을 끄고, 피고인2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며, 피고인1은 그곳에 있던 앞치마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을 가리고, 피고인2는 다시 그곳 전화선을 끊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발을 묶으면서 소리치면 죽이겠다고 말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공소외5는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 삼성카드, 엘지카드, 농협카드, 승용차 열쇠 등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고인1은 위 카드들을 이용하여 현금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출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 쌍년아, 왜 비밀번호를 거짓말로 가르쳐 줬냐”며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2는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시(상세 지번 생략)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미리 빼앗은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몰고 위 호프집으로 와 이를 강취하고, 공소외5는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려 할 때 피해자가 “강도야, 사람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골절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5. 3. 2.경부터 200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원 등을 강취하고, (2)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음식점, 다방 등에 배달을 시킨 다음 그 배달을 온 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결의하고, 2005. 3. 7. 20:30경 여수시(소재지 생략)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 부근에 있는(상호 생략)에서 음식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공소외 7이 음식을 가져오자 피고인들이공소외 7의 뒤에서 주먹으로 머리등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신발 끈을 풀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공소외5는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장 및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한 것을 비록하여, 같은 달 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금원을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표 2번 기재 피해자공소외 8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3번 기재 피해자공소외 7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통증등의 상해를 가하고, (3) 도로상에 주차된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결의하고, 2005. 3. 5. 03:00경 여수시 학동 소재 25시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공소외 9가 전남(차량번호 생략)호 쏘나타쓰리 승용차의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2와 공소외5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1은 이를 운전하여 가 승용차 1대 시가 10,000,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록하여, 그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승용차 3대를 절취하고, (4) 2005. 3. 31. 00:30경 구미시(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공소외 10의 형인 공소외11의 집 앞 노상에서공소외 10이 세워 둔 그 소유(차량번호 생략)호 싼타모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공소외5은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손으로 볼트를 풀어서 떼어내어 이를 절취하고, 나. 공소외5와 공동하여, 위 가.의 (4)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공소외5는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싼타페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위 가.의 (4)항과 같이 절취한(차량번호 생략)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3. 피고인1은 가. 위 2. 가.의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2가 피해자공소외 6의 차량을 강취하러 나가고, 공소외5는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손과 발이 묶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묶여진 다리를 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성남시(소재지 생략)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으로 이동 중, 피해자 소유의 카드로 카드깡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2와 공소외5가 차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5. 3. 30. 21:2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구미시 신평1동 소재 축산농협 앞 도로부터 구미시 공단동 소재 금호빌딩 뒤편 도로까지 약 5km공소외 4 소유의 대구(차량번호 생략)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1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피고인2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공소외 6,공소외 12,공소외 1,공소외 2,공소외 13,공소외 14,공소외 8,공소외 15,공소외 7,공소외 16,공소외 17,공소외 18,공소외 19,공소외 20,공소외 21,공소외 22,공소외 4,공소외 10,공소외 2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2005형제6780호 수사기록 33면) 중(차량번호 생략) 승용차,공소외 6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2005형제5813호 수사기록 14면) 중(차량번호 생략) 싼타페 승용차와 승용차 열쇠,(차량번호 생략) 산타모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의사(이름 생략) 작성의공소외 6에 대한 소견서, 의사(이름 생략) 작성의공소외 8에 대한 진단서, 의사(이름 생략) 작성의공소외 7에 대한 진료확인서 중 판시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김천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서 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찰주사보 홍덕 작성의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파악) 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들 (1) 피해자공소외 1,공소외 2,공소외 3,공소외 24,공소외 22,공소외 18,공소외 19,공소외 12,공소외 13,공소외 16,공소외 15,공소외 21,공소외 17,공소외 14,공소외 20, 성명불상자에 대한 각 합동강도의 점 : 각형법 제334조 제2항,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2) 피해자 성멸불상자 2명,공소외 4,공소외 9,공소외 25,공소외 10에 대한 각 합동절도의 점 : 각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 (3)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제2항,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제71조(징역형 선택),형법 제30조 나. 피고인1 (1) 피해자공소외 6,공소외 8,공소외 7에 대한 각 강도상해의 점 : 각형법 제337조,형법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2) 피해자공소외 6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점 : 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형법 제334조,제297조,제298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3)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제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2 피해자공소외 6,공소외 8,공소외 7에 대한 각 강도상해의 점 : 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5,형법 337조,제30조(강도강간죄 등으로 형을 받아 집행종료후 강도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에 해당,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형법 제40조,제50조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 가중 가. 피고인들의 각 특수강도죄, 피고인1의 각 강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2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 각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형법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들의 각 특수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피고인1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 각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제42조 단서(피고인1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2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성년이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아니하였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들 : 각형법 제57조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김정도(재판장) 최정인 박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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