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1노1651서울고등법원 2심1981-10-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공범들과 함께 잡화상에 침입해 식칼로 위협하며 금품을 강탈하고, 시내버스에서 소매치기를 시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1651 강도 사건(1981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3년, 장기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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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9월 27일 새벽, 피고인 1과 피고인 2, 3이 함께 서울 마포구의 잡화상 뒷문으로 침입함.
  • 이들은 식칼로 피해자의 아내를 위협하며 현금 30만원과 자기앞수표 10만원 상당을 강탈함.
  • 1981년 1월 23일 오후, 피고인 1과 공범들이 시내버스에서 50세 여성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소매치기를 시도했으나 실패함.
  • 1심에서는 두 사건을 각각 따로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어 다시 심리됨.
  • 피고인 1은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피고인 2, 3과 함께 잡화상에 침입해 식칼로 위협하며 현금과 수표를 강탈한 특수강도와, 시내버스에서 소매치기를 시도한 상습특수절도미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사건을 따로 판결할 수 있는지와 일부 절도 혐의의 증거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고 일부 절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의 형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건은 서로 관련된 범행으로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되어 하나의 판결로 다뤄져야 한다고 봄.
  • 피고인 1과 공범들이 잡화상에 침입해 식칼로 위협하며 금품을 강탈한 사실은 증거가 충분해 인정됨.
  • 시내버스 소매치기 시도는 일부 증인이 직접 절도 장면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 진술도 일관되게 부인해 증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 피고인 1은 이전에도 상습 절도 전력이 있어 형량 산정에 반영됨.
  • 피고인 2, 3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1의 일부 혐의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일부 파기됨.
  • 피고인 1은 소년법 적용 대상자로 정상 참작되어 형이 다소 감경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공범들과 함께 잡화상에 침입해 식칼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시내버스에서 소매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고, 일부 절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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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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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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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노20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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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단기3년, 장기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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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노1159·서울고등법원·1982-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흉기 등을 이용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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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단기3년, 장기4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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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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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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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노1843·서울고등법원·1976-12-02·2심·형량 변경

소년법 적용 중 성년이 되어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3년, 장기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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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실관계 의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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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노2659·서울고등법원·1985-11-06·2심·형량 변경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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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단기3년, 장기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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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비교 불가
86노3040·서울고등법원·1986-12-03·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3년, 장기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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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노1911·서울고등법원·198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특수절도 및 공갈 행위를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3년, 장기4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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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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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노1068·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3년, 장기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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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1노858·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3년, 장기4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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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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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노1737·서울고등법원·1974-02-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3년, 장기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0노441·광주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도박 중인 피해자들에게 협박해 판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3년, 장기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소년
  • 잘못을 깊이 뉘우침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2개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됨으로써 각개의 1심판결이 파기된 예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1고합76 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81고합344 판결) 【주 문】 피고인 1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단기3년, 장기4년에 처한다.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2,3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20일씩을피고인 2,3에 대한 원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 2 및 그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의 주범은피고인 1이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동인의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16세의 소년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함에 있으며피고인 3 및 그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이건 금원을피고인 1에게 준 것은 피고인들의 위협에 의하여 어쩔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없이 그저피고인 1에게 주었던 것이므로 이를 강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특수강도죄로 처단한 위법을 저질렀다 함에 있으며 둘째로, 피고인은 16세의 소년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함에 있으며피고인 1 및 그 국선변호인의당원 81노165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이건 특수절도(소매치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특수절도범으로 처단한 위법을 저질렀다는데 있고 둘째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함에 있으며당원 81노1870호 특수강도 피고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함에 있으며, 아울러 위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신청하고 있다. 먼저피고인 2,3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동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먼저당원 81노165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사건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판시 범죄사실중 그 2항 기재의 상습특수절도미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그 판시1항 기재의 현금 2,000원을 절취(소매치기)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공소외 1 및 성명불상자 1명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1981. 1. 23. 16 : 10경 마포구 공덕동 로타리로부터 영등포역전까지 가는 30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내에서 성명불상 40세가량의 여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공범은 옆에서 바람을 잡고공소외 1은 그 여자의 외투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2,00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그 증거로서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인공소외 2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동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들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법정 진술과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그 증거로는 증인공소외 2의 원심법정 진술과 동 증인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진술조서 밖에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공소외 2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 일행3명중 1명이 약 40세가량의 아주머니의 외투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으니 아주머니가 돈 2,000원이 없어졌다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다른 남자손님을 지칭하며 저사람이 돈 2,000원을 줏어서 넣더라고 하자 돈 잃어버린 아주머니가 피고인이 지칭한 남자에게 가서 돈 달라고 할 때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 2명이 그 남자옆에 서서 계속 위력을 시위하였지만 그 남자가 돈을 줍지 않았다고 말하므로 이때부터 제가 그 피고인 일행 3명이 1개조라는 것을 눈치채고 계속 주시하였던 바 도주한 1명은 문앞에서 지키고 피고인과 또 도주한 1명이 서로 번갈아가며 승하차 하는 여자의 외투를 뒤지는 것을 목격하였읍니다(수사기록 10정)”라고 진술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에 부합되는듯 하나 한편 동인의 원심법정 진술과 검사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버스안에서 약 40세가량의 아주머니가 돈 2,000원을 잃어버렸다며 소리지르자 버스안이 약간 술렁거렸는데 이건 피고인이 그 아주머니 뒤에 서 있다가 어떤 아저씨를 가르치며 저 사람이 바닥에서 2,000원을 줏어 갖는 것 같더라고 하자 아주머니가 추궁하자 그 아저씨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므로 더이상 추궁하지 않고 그만둔 일이 있어 증인이 당시 피고인이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던 바……(공판기록22정)” 또는 “……피고인이 어떤 아저씨를 지목하여 버스바닥에서 2,000원을 줏은 것 같더라고 말하자 지목당한 사람은 돈을 줏은 사실이 없다고 펄쩍뛰고 돈을 잃은 아주머니는 돈 액수가 적어 그 사람을 심하게 추궁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되어 버렸으며 저는 그때 의심가는 피고인과 그 일행인듯 싶은 2사람의 소행을 유심히 관찰하였는데……(수사기록41정)”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종합하면공소외 2는 피고인등이 성명불상의 40세가량의 여자로부터 현금 2,000원을 절취하는 것은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동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진술조서는 동인의 원심 및 검찰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을 보아도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피고인 1에 대한81노1870호 특수강도 피고사건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동 피고인에 대한 동 사건과위 81노165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피고사건을 동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병합심리케 되었는바 위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일개의 주문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즉 위 각 사건에 대하여 따로 주문을 선고한 원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동 피고인의위 81노1870호 피고사건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피고인 2,3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20일씩을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고,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같은법 제364조 제6항,제2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 1은 1977. 9. 13. 상습특수절도죄로, 1978. 4. 8. 특수절도죄로 가정법원에 각 송치되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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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소년이므로소년법 제54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3년, 장기4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무죄부분】피고인 1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중 동 피고인이공소외 1 및 동 성명불상자 1명등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1981. 1. 23. 16 : 10경 마포구 공덕동 로타리 방면으로부터 영등포역전까지는 30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버스가 공덕동 로타리 부근을 통과할 때 피고인 일단은 그 버스를 타고 가던 명불상(40세)가량의 여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과 위 명불상인은 옆에서 바람을 잡고공소외 1은 그 여자의 외투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2,000원을 꺼내어 절취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위 파기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사실은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상습특수절도미수사실과 포괄하여 일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당원에서 상습특수절도미수를 유죄로 인정하는 만큼 특히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황상현 윤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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