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310 강도 사건(2014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7일 밤 11시 9분경, 피고인들은 OO지역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 E이 세워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열쇠로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훔쳤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 다음 날 새벽 4시 30분경, 피고인들은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빨간색 헬멧이 걸려 있는 오토바이를 보고,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가 헬멧을 가져갔습니다. 이 헬멧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였습니다.
- 같은 날 새벽 4시 40분경, 피고인들은 또 다른 장소에서 검은색 헬멧이 걸려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같은 방식으로 헬멧을 훔쳤습니다. 이 헬멧은 피해자 C 소유였습니다.
- 피고인들은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돈을 빼앗을 대상을 찾았으나 마땅한 대상이 없자, 편의점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B가 과거 종업원으로 일했던 피시방에서 야구방망이 1개를 빌렸습니다.
- 2014년 10월 8일 새벽 5시 1분경, 피고인들은 헬멧을 쓰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 A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종업원 J(19세)에게 "손들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있는 돈 다 내놔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습니다. 그들은 J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현금 171,000원을 빼앗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함께 오토바이 1대와 헬멧 2개를 훔치고,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편의점에 들어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종업원을 위협하여 현금 171,000원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 및 특수절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위험하며,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B는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특수절도죄와 특수강도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 A는 2012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다른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조사를 받던 중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 피고인들은 신원을 숨기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훔쳐 얼굴에 쓰고 범행을 계획하였고, 야구방망이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는 등 범행의 계획성과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의점 업주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나이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 이에 법원은 특수강도죄에 대해 징역 2년 6월~4년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특수절도죄 등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훔친 오토바이와 헬멧을 이용해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사례로,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위험성, 피고인들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수사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이 엄중하게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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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심야에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납치·강도·강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함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흉기 등을 이용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A)
- 신원 은닉을 위한 헬멧 절취
- 야구방망이로 편의점 종업원 위협
- 범행 계획의 치밀성과 위험성
- 범행 자백
- 편의점 업주 처벌불원
- 피고인들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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