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4고합310울산지방법원 1심2014-12-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피고 1: 징역 2년 6개월피고 2: 징역 2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310 강도 사건(2014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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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7일 밤 11시 9분경, 피고인들은 OO지역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 E이 세워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열쇠로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훔쳤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 다음 날 새벽 4시 30분경, 피고인들은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빨간색 헬멧이 걸려 있는 오토바이를 보고,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가 헬멧을 가져갔습니다. 이 헬멧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였습니다.
  • 같은 날 새벽 4시 40분경, 피고인들은 또 다른 장소에서 검은색 헬멧이 걸려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같은 방식으로 헬멧을 훔쳤습니다. 이 헬멧은 피해자 C 소유였습니다.
  • 피고인들은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돈을 빼앗을 대상을 찾았으나 마땅한 대상이 없자, 편의점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B가 과거 종업원으로 일했던 피시방에서 야구방망이 1개를 빌렸습니다.
  • 2014년 10월 8일 새벽 5시 1분경, 피고인들은 헬멧을 쓰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 A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종업원 J(19세)에게 "손들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있는 돈 다 내놔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습니다. 그들은 J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현금 171,000원을 빼앗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함께 오토바이 1대와 헬멧 2개를 훔치고,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편의점에 들어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종업원을 위협하여 현금 171,000원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 및 특수절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위험하며,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B는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특수절도죄와 특수강도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 A는 2012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다른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조사를 받던 중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 피고인들은 신원을 숨기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훔쳐 얼굴에 쓰고 범행을 계획하였고, 야구방망이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는 등 범행의 계획성과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의점 업주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나이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 이에 법원은 특수강도죄에 대해 징역 2년 6월~4년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특수절도죄 등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훔친 오토바이와 헬멧을 이용해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사례로,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위험성, 피고인들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수사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이 엄중하게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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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322·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8고합19·울산지방법원·2018-04-27·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1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6·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해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들이대며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고합294·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해 5만 원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605·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44·부산고등법원·2013-12-04·2심·유죄 (형 선고)

잭나이프를 주워 휴대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감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4고합901·인천지방법원·2015-05-07·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납치한 뒤 흉기와 쇠사슬로 위협·폭행해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9·대구지방법원·2020-08-14·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에서 총기 휴대한 공범들과 스마트폰 950대·현금 15,000달러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44·부산지방법원·2021-11-19·1심·유죄 (형 선고)

회칼로 편의점 점원을 협박해 현금 50만원과 담배 2갑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46·울산지방법원·2013-11-25·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8·울산지방법원·2014-05-02·1심·유죄 (형 선고)

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4·서울서부지방법원·2014-04-08·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노46·대전고등법원·2014-10-17·2심·유죄 (형 선고)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하다가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954·서울고등법원·2008-11-20·2심·유죄 (형 선고)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88·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58·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21·1심·유죄 (형 선고)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6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22·2심·형량 변경

심야에 영업이 끝난 고물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훔친 동·신주를 트럭에 싣는 동안 합류해 동선 500kg을 담 밖으로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1노1651·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공범들과 함께 잡화상에 침입해 식칼로 위협하며 금품을 강탈하고, 시내버스에서 소매치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연소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24·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게 금은방과 휴대폰 대리점을 털라고 지시하고, 범행 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망을 보게 하여 절도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24·대전고등법원·2007-09-21·2심·형량 변경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공모해 모텔·마트·편의점·찻집·원룸 등에서 흉기와 위기줄로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고 2명을 목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4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3·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92노706·대구고등법원·1993-01-13·2심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87노1162·서울고등법원·1987-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영등포역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와 모자, 장갑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금융기관 창구로 들어가 흉기를 가진 척하며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챙겨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19·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5노2659·서울고등법원·1985-11-06·2심·형량 변경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50·대구지방법원·2005-08-26·1심·유죄 (형 선고)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26·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유죄 (형 선고)

유흥주점 대표가 단골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해 4,7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45·수원지방법원·2011-10-12·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결박해 금품을 빼앗고 현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129·서울고등법원·2014-11-28·2심·형량 변경

대낮에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5·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63·울산지방법원·2017-08-04·1심·유죄 (형 선고)

가짜양주를 손님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가져가 결제하고, 가짜양주를 정상 술처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22·1심·무죄

복면을 쓰고 칼로 위협해 피해자들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현금과 금은방 열쇠, 휴대전화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49·서울남부지방법원·2012-01-0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과도로 위협해 현금 15만 원을 빼앗았으며, 공범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0고합224·청주지방법원·2010-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다 발각되자 보안담당 직원을 폭행하여 체포를 면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5노838·서울고등법원·1975-09-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73노1737·서울고등법원·1974-02-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39·부산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납치·강도·강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7·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유죄 (형 선고)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6노1114·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4노976·서울고등법원·1974-12-27·2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06·1심·유죄 (형 선고)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2노1159·서울고등법원·1982-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흉기 등을 이용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A)
  • 신원 은닉을 위한 헬멧 절취
  • 야구방망이로 편의점 종업원 위협
  • 범행 계획의 치밀성과 위험성
↓ 감경 사유3건
  • 범행 자백
  • 편의점 업주 처벌불원
  • 피고인들 연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10 가. 특섘강도 나. 특섘윈도 피 고 인1. A , 무직 2. B , 무직 검 사이윕핔(괰소), 묕상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프갑(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5.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섘댜 씤토묔이 열쇠 2윐(증 윜6픸), 윐퍼 1벌(증 윜7픸), 가죽장갑 2켤뜈(증 윜8픸), 신묜 1켤뜈(증 윜9픸)를 피고인 B띜부터, 나무재질 야구묰트(괸이 80㎝)(증 윜3픸)를 피고인들띜부터 각 몰섘한다. 압섘댜 씤토묔이 헬멧(검윕) 1개(증 윜1픸)를 피해자 C에게, 씤토묔이 헬멧(빨강) 1개 (증 윜2픸)를 성명을 알 섘 없는 피해자에게, 일만원권 1매(증 윜4픸), 일천원권 4매(증 윜5픸)를 피해자 D에게 각 하부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섘윈도 가. 피고인들은 2014. 10. 7. 23:09경 울산시 남구 번씁띜에 있는 골목괸에서 피해자 E이 노상에 세워더 씤토묔이를 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B가 미리 준뵄한 열쇠를 이용하여 씤토묔이 잠괈장쵘를 돌뜤 강윜띜 시동을 건 다음 피고 인 B를 위 씤토묔이 뒷좌석에 태우고 운위하여 갔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F픸 125씨씨 **** 씤토묔이 1대를 윈취하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0. 8. 04:30경 울산시 동구에 있는 **** 앞 노상에서 빨간색 헬멧이 걸뜤있는 씤토묔이를 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헬멧을 가윸갔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성명을 알 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씤토묔이 헬멧 1개를 윈취하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0. 8. 04:40경 울산시 동구 봉섘띜에 있는 ****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씤토묔이에 검윕색 씤토묔이 헬멧이 걸뜤있는 것을 묜견하 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헬멧을 가윸갔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의 검윕색 씤토묔이 헬멧 1개를 윈취 하씀다. 2. 특섘강도 - 3 - 피고인들은 윜1의 가항과 같이 씤토묔이를 윈취한 다음 위 씤토묔이를 운위하고 다 니면서 괈원을 윈취하뜤 하씀으나 마땅한 범행 대상을 찾지 못하게 댘자 편의윐 강도 를 할 것을 공모하고 윜1의 나, 다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들의 얼굴을 가릴 씤토묔이 헬멧 덐 개를 윈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가 종업원으띜 근무하씀던 피시묩에서 그곳 종업원으띜부터 야구묩망이 1개를 뵌린 다음 위 씤토묔이를 타고 울산시 남구 일대를 묰회하씀다. 피고인들은 2014. 10. 8. 05:01경 울산시 남구 번씁띜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씁하는 I 편의윐에 이르러 피해자 J(19세)이 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묜견하고 각각 씤토묔이 헬멧을 착용한 상태띜 위 편의윐 안으띜 들어가 피고인 A은 야구묩망이를 들고 위 J에 게 “손들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있는 돈 다 내놔라”고 말하는 등 픑묕하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 J이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J으띜부터 피 해자 D 소유의 프괈 171,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J,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경찰 압섘조서 1. 내사보고(범행시 착용한 헬멧 핕보), 섘사보고(씤토묔이 특섘윈도 범행 CCTV 캡쳐 첨부) 1. 사진(증거목띝 서번 6번), 사진(증거목띝 서번 13번), 사진(증거목띝 서번 23번)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피고인들) - 4 - 각 픕법 윜331조 윜2항, 윜1항(특섘윈도의 윐), 픕법 윜334조 윜2항, 윜1항, 윜333조 (특섘강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특섘강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몰섘(피고인들) 각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피해자하부 픕사소송법 윜333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가. 특섘강도죄 [유픕의 결윕] 강도범죄> 일묘윁 괰준> 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특섘강도의 피해자 중 편의윐 업주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묝힌 윐을 고뜤함)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씁역) 나. 특섘윈도죄 [유픕의 결윕] 윈도범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윜2유픕 - 5 -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괰본씁역)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 징역 2년 6월~4년 9월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 A은 2012. 10. 19. 울산지묩법원에서 특섘강도죄띜 징역 3년, 집행유씈 4년 등을 선고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괰간 중에 있는데도 자 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를 묘복하여 윀질뜀고, 피고인 B는 2014. 10. 10. 울산지묩 법원에 사괰죄띜 불구속 괰소댘었는데 울산지묩검찰청에서 섘사를 묛으면서도 본건에 이르뜀으므띜 피고인들에 대한 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신원을 가 리괰 위해서 씤토묔이 헬멧을 훔쳐 얼굴에 쓰고 특섘강도 범행에 나아갔고, 야구묩망 이띜 편의윐 종업원을 위픑하씀는묔, 범행 계획의 쵘묀성과 범행 섘법의 위험성을 고 뜤할 때 피고인들은 엄벌을 피할 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덐 시인하 고 있는 윐, 아무런 피해 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편의윐 업주가 피고인들에 대 하여 처벌을 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묝힌 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뜤 개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들의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 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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