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74노976서울고등법원 2심1974-12-27 선고검수완료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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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976 강도 사건(1974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29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이 두 명의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식을 먹이려다 실패한 뒤, 그들의 물건을 빼앗으려 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두 피해자 각각에게 강도미수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월 15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 남성이 두 명의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식을 제공하려 시도했습니다.
  • 이 남성은 피해자들이 음식을 먹고 잠들기를 기대하며 그들의 물건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들이 음식을 먹지 않아 계획은 실패했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 법원은 이 남성이 두 피해자 각각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은 강도미수와 절도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면제가 섞인 음식을 먹여 피해자들을 잠들게 한 뒤 그들의 물건을 빼앗으려 한 시도가 두 피해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 수만큼 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이는 여러 죄가 겹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원심 법원은 두 강도미수죄를 하나의 죄로만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면제를 이용해 피해자를 잠들게 한 뒤 물건을 빼앗으려 한 시도가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독립적인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각 피해자별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형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범행 대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각자에게 범죄가 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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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두사람에게 수면제등이 섞인 밥을 먹여서 물건을 강취하려고 한 경우의 죄수

【피고인, 항소인】 이희필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4고합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요지 첫째점은 피고인은 원심판시 강도미수 범행을 한 일이 없는데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둘째점과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강도미수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이 인태신, 이두형에게 수면제등을 섞은 밥을 주어서 먹게하여서, 그 사람들을 혼취케한 후 그 사람들의 물건들을 강취하려고 그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람들이 먹을 밥속에 수면제등을 섞어 위 사람들에게 주었으나 그 사람들이 그 밥을 먹지 아니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는 위 강도미수죄를 한개의 죄로써 처리하고 있는 바, 위의 강도미수의 경우에 있어서 폭행, 협박이 위 두사람에게 각기 행하여 지도록 되어 있었고, 그 재물 강취의 상대방도 위 두사람이므로 그 죄수도 피해자 수 대로 성립한다 할 것이고, 위 두개의 강도미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두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에 이르지 아니 하였으니(원심은 강도미수죄를 한개의 죄로 보고 이것과 그 판시 2의 절도죄와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필경 원심판결에는 죄수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각 강도미수의 점은형법 제342조,제333조에, 절도의 점은같은법 제329조에 각 해당 하는바, 절도죄에 있어서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각 강도죄는 미수범이므로같은법 제25조 제2항,제5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미수감경을 하고, 위 3개의 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2호,제50조에 의하여 그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인태신에 대한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하고 피고인소년법 제2조소정의 소년이므로같은법 제54조에 의하여 위의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유성균 고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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