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2고합21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7-30 선고검수완료

새벽에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다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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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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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217 강도 사건(2012년 7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15일 새벽 3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 피고인A는 대문과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집 안에 들어간 피고인A는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지 살피며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들은 피해자B의 어머니인 증인C가 방에서 나오면서 피고인A를 발견했습니다.
  • 결국 피고인A는 물건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 채 발각되어 훔치려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미수).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2년 4월 15일 새벽 3시 30분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B의 어머니인 증인C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상습성과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단순히 한 번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절도를 되풀이하는 습관(상습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 특히 누범 기간, 즉 형을 마치고 나온 뒤 다시 죄를 지으면 더 무겁게 처벌되는 기간에 또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점을 매우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 이번 범행 수법이 과거에 처벌받은 범행 수법과 비슷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하며 음주 습관 등을 고려할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물건을 가져가지 못해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
  • 배심원 5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고, 형량에 대해서도 5명 전원이 징역 3년 의견을 냈습니다.

핵심 정리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실패만 해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처벌받으며, 절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상습범으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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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33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020·서울고등법원·2010-06-11·2심·유죄 (형 선고)

남의 가방을 훔치고, 가위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0고합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0-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1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고물상에 침입해 보안장비를 훼손하고 고물을 훔치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자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일반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40·부산지방법원·2024-08-20·1심·유죄 (형 선고)

처음 만난 피해자를 수십 회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물건을 빼앗은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일반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6-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상태에서 CCTV 없는 주택에 침입해 15회에 걸쳐 금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85·서울남부지방법원·2012-12-20·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병원 응급실과 병실에 침입해 환자의 손가방을 훔치고 잠든 환자를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3-09·1심·유죄 (형 선고)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5·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1·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노305·대구고등법원·2018-10-25·2심·형량 변경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노87·서울고등법원·2014-07-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누범
  • 상습
  • 다수의 범죄전력
  • 유사한 범행수법
  • 음주행태
  • 사회적 유대관계 약함
  • 재범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5건
  • 자백
  • 반성
  • 미수에 그침으로 피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범행 후 정황 참작
  •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제반 사정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68 -1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양진선(기소, 공판), 박현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7.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3.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2. 5.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 2 -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고, 2011. 4. 15. ○○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 아 2011.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03:30경 **** 피해자 ****의 집에서 대문 및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 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의 어머니인 ****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범죄현장족흔적 감정서 1.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의 족적 및 신고 있던 신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 도미수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 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행수법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기본영역 징 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 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발각 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 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하고 다수의 범죄전력 및 유사 한 범행수법, 음주행태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 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 4 - 그쳐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평결및양형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5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 배심원 5명 전원 3년 재판장 판사 김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대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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