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다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217 강도 사건(2012년 7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15일 새벽 3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 피고인A는 대문과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집 안에 들어간 피고인A는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지 살피며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들은 피해자B의 어머니인 증인C가 방에서 나오면서 피고인A를 발견했습니다.
- 결국 피고인A는 물건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 채 발각되어 훔치려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미수).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2년 4월 15일 새벽 3시 30분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B의 어머니인 증인C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상습성과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단순히 한 번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절도를 되풀이하는 습관(상습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 특히 누범 기간, 즉 형을 마치고 나온 뒤 다시 죄를 지으면 더 무겁게 처벌되는 기간에 또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점을 매우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 이번 범행 수법이 과거에 처벌받은 범행 수법과 비슷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하며 음주 습관 등을 고려할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물건을 가져가지 못해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
- 배심원 5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고, 형량에 대해서도 5명 전원이 징역 3년 의견을 냈습니다.
핵심 정리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실패만 해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처벌받으며, 절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상습범으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남의 가방을 훔치고, 가위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피고인이 야간에 고물상에 침입해 보안장비를 훼손하고 고물을 훔치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자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
처음 만난 피해자를 수십 회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물건을 빼앗은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불법체류 상태에서 CCTV 없는 주택에 침입해 15회에 걸쳐 금품을 훔침
새벽에 병원 응급실과 병실에 침입해 환자의 손가방을 훔치고 잠든 환자를 추행함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누범
- 상습
- 다수의 범죄전력
- 유사한 범행수법
- 음주행태
- 사회적 유대관계 약함
- 재범 위험성 높음
- 자백
- 반성
- 미수에 그침으로 피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범행 후 정황 참작
-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제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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