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2고합41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9-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야간에 고물상에 침입해 보안장비를 훼손하고 고물을 훔치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자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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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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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416 강도 사건(2012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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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9년 7월 8일 형기를 마쳤다.
- 2012년 6월 9일 밤 10시 30분경,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A가 운영하는 OO금속 고물상에 침입했다.
- 피고인은 담장에 설치된 보안용 적외선 감지기와 컨테이너의 적외선 카메라를 손으로 뜯어 CCTV가 작동하지 않게 했다.
- 고물상 내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 A 소유의 고물을 자루에 담는 등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보안벨이 울려 경찰관이 출동하자 옆 고철 야적장에 숨었다.
- 출동한 경찰관(경사 B, 41세)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은 경찰관 B의 오른팔 아래쪽을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측은 경찰관의 체포 과정이 부당했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진압을 피하려고 팔을 물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찰관의 상처 위치와 방향,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에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경찰관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심각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와 방위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해 사회적으로 상당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야간에 절도 행위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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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절도,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2년 11개월 정도 지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절도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조ᄋᄋ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
범){인정된 죄명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57 -1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양진선(기소, 공판), 김종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2. 9.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16. ᄋᄋ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9.
- 2 -
7. 8.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9. 22:30경 **** ****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 고물상에 침입하여 고물상 담장에 설치된 보안용 적외선 감지기 및
컨테이너에 설치된 보안용 적외선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 뜯어 CCTV가 작동되지 않게
하고, 고물상 내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 ****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물을 자루에 담
는 등 물건을 절취하다가 보안벨이 작동되어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
옆에 위치한 **** 고철 야적장에 숨어있던 중 피해자 **** ****
소속 경사 ****(41세)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해자 ****의 오른팔
하박부위를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동영상 CD 검증 결과
1. ****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소에 대한 사진자료 등 첨부), 수사보
고서(CCTV 영상자료 출력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칩입절도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칩입절
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의 오른팔 하박부위를 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경찰관
인 피해자 ****가 피고인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뒤로 당기는 등
으로 과도하게 진압하여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 ****의 오른팔을 물게 된 것으로, 피
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 4 -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
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가 자신의 목을 감아 뒤로 당기는 과정에서 이 사
건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의 상처부위 위치와 방향, 피해자 조
ᄋᄋ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피해자 ****의 체포과정이 위법하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의 상해의 정도는 살
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였는바,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상당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 5 -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징역 1년 ~ 3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
산)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상해죄) 사이의 형
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
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물상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다가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2년 11개월 정도 지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
할 목적으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
- 6 -
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평결및양형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3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배심원 5명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유죄
□ 양형의견
○ 배심원 5명 : 징역 3년 6월
배심원 3명 : 징역 5년
배심원 1명 : 징역 6년
무죄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8. 16. ᄋᄋ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9.
7. 8.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
할 목적으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의 팔을 물었을 당시에 피고인은 팔을 뒤로 한 채 수갑이 채
워져 있어 절취행위가 이미 종료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가 피고인의 뒤
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뒤로 당기는 등으로 과도하게 진압하여 이를 피
- 7 -
하고자 피해자 ****의 오른팔을 물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절도의 기회에 상해를 가
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행위가 체포를 면탈하거나 도주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
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는 배심원이 사실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주권
자인 국민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및 공정성을 높이려
는 이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법원으로서는 배심원이 내린 평결이 공판절차에서 현
출되고 조사된 증거들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건전한 상식과
경험에 기초한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에 침입한 후 ****의 보안업체 KT****의 직원인
****의 신고로 경찰관인 윤ᄋᄋ, 박ᄋᄋ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점, 피고인이 수갑을 찬 이후 경찰관인 이ᄋᄋ, 피해자
****가 그 현장에 추가로 도착하여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조ᄋ
ᄋ는 이 사건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당시에 피고인은
- 8 -
수갑을 찬 상태에서 4명의 경찰관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과 조금 떨어진 곳에는 위 황
ᄋᄋ, ****의 대표인 피해자 ****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상
해를 가한 후 도망치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에게 상해
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의 점
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 성립을 위한 다른 요건에 관하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범
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기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호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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