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8노305대구고등법원 2심2018-10-25 선고검수완료

야간 침입 절도 후 발각되어 도주 중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8노305 강도 사건(2018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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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8. 4. 7. 13:20경 의류매장에서 니퍼로 보안태그를 자르고 의류를 절취한 뒤, 매장 관리자가 약 400미터 추격하여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팔뚝을 물어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그 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범행 포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8. 4. 7. 13:20경 의류매장에서 니퍼로 보안태그를 자르고 의류를 절취한 뒤, 매장 관리자가 약 400미터 추격하여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팔뚝을 물어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그 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범행 포함.

피고인이 의류매장에서 절취 후 도주 중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강도상해 등 사건. 1 2018. 4. 7. 13:20경 △△시 △△대로△△ 지하 1층 피해자 C 운영 'D매장'에서 진열된 의류의 보안 태그를 니퍼로 자르고 종이가방에 담아 13:46경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 2 매장 관리자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매장 밖 노상에서 종이가방 내용물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가슴을 밀치고 도망. 3 피해자 B가 약 400미터 추격하여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붙잡자, 피고인이 격렬히 실랑이하다 피해자 B의 몸 위로 올라타 목과 얼굴을 누르고 오른손 가운뎃손가락을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4 뒤이어 추격해 온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붙잡자 오른쪽 팔뚝을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5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13:55경 현행범 체포. 6 그 외 야간에 자동차정비업소 두 곳에 침입하여 시가 약 165만 원 상당 정비도구 등을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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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슷함
2016고합189·인천지방법원·2016-06-27·1심·유죄 (형 선고)

유흥주점에서 여성도우미 약속 불이행에 격분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술값 지불 면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65노2·서울고등법원·1965-06-04·2심·형량 변경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73노689·서울고등법원·1973-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88·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인형뽑기방 2곳 침입 절취, 자전거 절취, 혼자 사는 노령 여성 주거 침입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67노110·서울고등법원·1967-07-04·2심·형량 변경

전과 9범인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금품 절취 및 상해 사실은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4·울산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 면탈 목적으로 손위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2024고합140·광주지방법원·2024-06-21·1심·유죄 (형 선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89·광주고등법원·2024-12-03·2심·형량 변경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차량 등에서 7,842,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25고합360·울산지방법원·2026-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18고합6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06·1심·유죄 (형 선고)

초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강도상해·강도치사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76노632·대구고등법원·1976-09-16·2심·상소 기각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75노432·서울고등법원·1975-06-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67노370·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기각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458·서울고등법원·2020-04-0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18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9-09-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폭행·골프채 협박으로 170만원 강취·상해, 유흥주점에서 소란·기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923·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기각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사위 시간대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흉기 강도 범행 계획, 주거 침입 후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14노87·서울고등법원·2014-07-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2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23-12-22·1심·유죄 (형 선고)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97노1433·서울고등법원·1997-10-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3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96고합16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7-03-25·1심·유죄 (형 선고)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74노976·서울고등법원·1974-12-27·2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73노225·광주고등법원·1973-09-20·2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90노1484·서울고등법원·1990-09-28·2심·형량 변경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2016고합463·인천지방법원·2016-10-05·1심·유죄 (형 선고)

칼로 위협해 강도상해, 휴대폰 개통 명의 차용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75노1028·서울고등법원·1975-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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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
  • 개전의 정 미약
  • 동종범죄 다수 전력
↓ 감경 사유7건
  •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및 반성
  • 절도 발각 후 체포 면탈 목적의 강도상해
  •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품 반환
  • 피해자들과 합의(처벌불원)
  • 부양 필요 노부모
  • 장기간 우울증 치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노305 강도상해,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 고 인A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안나(기소), 채석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6. 26. 선고 2018고합27, 2018고합 36(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8. 10.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강도상해의 점) 1) 1) 제1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에도 발생할 수 있고 특별히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2주장 설령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절도가 이미 종료된 이후 그 범행 장소를 약 400미터 이탈한 곳에서 발생한 상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는 강도상해죄 가 아니라 절도죄 및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분리 의율되어야 한다. 3) 원심판결의 위법성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제1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다가(공판기록 31, 34, 52쪽), 당심에 이르러 사 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 - 3 - 가)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 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 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 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 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상처가 극히 경 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 장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 는 피해자들 각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어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47세의 나이이고 신장이 175cm, 체중이 75kg인 신체 건장한 성인이었다 2) .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붙잡히지 않기 위하여 도망가다가 자신을 붙잡으려 한 피해자 B와 격렬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은 2) 2018고합27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62, 176쪽 - 4 - 상태에서 서로 같이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은 넘어진 채 자신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누르고 얼굴 부위도 쥐어짜듯이 눌렀으며 위 피해자의 오른손 가운뎃손가락도 치아로 깨물어,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제3수지부 상해(인간물림 NOS 3) ) 등을 가하였다. (3) 그 상황에서 뒤이어 그곳으로 추격해 온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뒤쪽에서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치아로 물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상해(인간물림 NOS)를 가하였다. (4) 당시 그 현장이 촬영된 CCTV 사진 영상 4) 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 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을 붙잡자 심하게 반항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5) 경찰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들의 영상 5) 을 보면, 체포상 황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 B가 목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상당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고, 피해자 C의 오른쪽 팔뚝 부분에는 뚜렷이 붉은색을 띠는 상처가 생긴 것이 확인된다. (6) 피해자 C는 사건 당일인 2018. 4. 7. ☆☆☆대학교 부속 ☆☆병원 응급실 에 내원하여 응급치료를 받은 이래 2018. 4. 9.경까지 통원 치료를 계속 받았고 6) , 2018. 4. 9. 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다 7) . (7) 피해자 B는 위 사건 당일부터 4. 10.경까지 ☆☆☆대학교 부속 ☆☆병원에 서 얼굴의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제3수지부 손상 등에 대하여 통원 치료를 받았고 8) , 3) '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자로서,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4) 증거기록 112~114쪽 5) 증거기록 52~54쪽 6) 증거기록 116쪽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처 발생 및 치료기간 경과에 대하여) 7) 증거기록 21, 140쪽 8) 증거기록 116~117쪽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처 발생 및 치료기간 경과에 대하여) - 5 - 2018. 4. 10. 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다 9) . 위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측 제3수지부 손상에 대하여는 추후 변연절제술과 봉합술을 고려 중인 것 으로 나타난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의 주체는 강도범인인바, 형법 제335조 준강도죄의 강도범인도 그 주체가 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준강도의 범인, 즉 절도범인이 그 절취 범행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 로 상해를 가한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2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 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 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 인멸에 나올 가능 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 의 기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2001감도100 판결 등 참 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9) 증거기록 141~142쪽 - 6 -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행위의 종료 직후 피해자 B가 절취품을 확인하려 하자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밀치고 도망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들이 곧이어 400미터 가량 추격하여 피고인을 붙잡자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체포를 면하기 위 하여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에 충분히 해당한다. 따 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피고인의 주장처럼, 애초에 절도 를 범할 의사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강도 행위를 마음먹고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하 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8. 4. 7. 13:20경 △△시 △△대로△△, 지하 1층에 있는 피해 자 C 운영의 ‘D매장’에 들어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의류에 부착된 보안 태그(anti theft tag)를 자른 다음 직접 입거나 종이가방에 담아 13:46경 위 매장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0) . (2) 위 매장의 관리자인 피해자 B는 피고인이 며칠 전인 2018. 4. 1. 위 매장 에서 의류를 훔치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2018. 4. 7. 다시 위 매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때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옷 여러 벌을 탈의실로 가지고 들어갔음에도 나올 때에는 1벌만 가지고 나오는 모습 등을 보고 또 다시 물건을 훔쳐간다고 판단하고 매장 입구에서 대기하다 가 매장을 나오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매장 바로 바깥의 노상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들 고 있던 종이가방의 내용물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10) 증거기록 93~101쪽 제일모직 매장 내 CCTV 영상 - 7 - (3) 그러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화를 내며 거부하면서 피해자 B와 실랑이를 벌 였고 이윽고 종이가방을 보여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그때부터 뛰어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11) . (4) 그 직후 피해자 B도 피고인을 붙잡기 위하여 뒤쫓아 뛰며 피고인을 약 400미터 가량 추격하였고, 피고인이 △△시 △△△로△△에 있는 원룸 건물의 주차장 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그곳으로 들어갔다. (5) 피해자 B가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끝내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계속 도망치려고 위 피해자와 격렬하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 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잡아 눌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제3수지부 상해(인간물림 NOS) 등을 가하였다. (6) 그 상황에서 뒤이어 그곳으로 추격해 온 위 매장 주인 피해자 C가 피고 인을 뒤쪽에서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물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상해(인간물림 NOS)를 가하였다. (7)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았고, 피고인 은 이를 벗어나려고 반항하였는데, 그때 마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들이 위 주차장에 도착함에 따라 당일 13:55경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경찰에 인수되 어 체포상황이 종료되었다 12) .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강도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 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 11) 증거기록 102~108쪽 제일모직 외부 출입구 등의 CCTV 영상 12) 공판기록 14쪽 - 8 - 이 없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 입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때로부터 약 7~8개월이 지난 후 자신이 종전에 근무한 적이 있거나 지인이 운영하던 자동차정비업소 두 곳을 야간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165만 원 상당의 정비도구 등을 절취하고, 의류매장에서 니퍼 를 이용하여 두 차례 의류를 훔치고, 그 중 두 번째 의류 절도 시에는 피해자들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목과 얼굴 부위를 잡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 부분을 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2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횟수, 범행 장소 등에 비추 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일 뿐만 아니라, 2018. 3. 13.경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하 여 같은 달 15. 긴급체포되었다가 같은 달 17. 석방되었음에도 거리낌 없이 2018. 4. 1. 및 2018. 4. 7.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에서 절도 및 준강도에 의한 강도상해 범행 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 앞서 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동종범죄들에 다가 폭력, 교통범죄 등을 포함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실형 등 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처음부터 강도를 결의 하고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절도가 발각되어 도망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어서,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가하는 전형적인 강도상해 범행에 비하여는 범정이 - 9 - 가볍다고 할 것인 점, 강도상해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절도 및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액수가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 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13) , 부양이 필요한 노부모가 있는 점, 정신과 의사로부 터 2006.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장기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 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중 원심판결 문 2면 5행(범죄전력)의 ‘2017. 8. 12.’은 ‘2017. 7. 23.’ 14)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13) 2018. 9. 11.자 참고자료, 2018. 10. 11.자 탄원서 14) 증거기록 198, 204쪽 - 10 - 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제1, 2범죄(각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 11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 벌불원 ○ 제3범죄(F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6년 6월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6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 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으로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어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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