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186 강도 사건(2008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6월경 부모의 사업 실패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부모가 이혼하는 등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 2008년 초부터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2008년 9월 말경에는 취업하려 했던 중공업 회사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뒤 삶의 희망을 잃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지냈습니다.
- 2008년 10월 7일 저녁, 피고인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칼로 위협해 여성의 지갑을 빼앗는 장면을 보고 강도 범행을 결심하고, 집에 있던 칼날 길이 11cm의 과일칼을 허리띠 속에 감추어 소지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 2008년 10월 8일 00:00경 OO지역 노상에서 가방을 메고 피자를 걷고 있던 피해자(여성, 3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가방을 낚아채려 했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어뜯고 모자를 벗기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통을 잡아 넘어뜨렸으며, 넘어진 피해자를 가방끈이 끊어질 때까지 끌고 가 결국 가방과 그 안의 목걸이·귀걸이·악세서리·화장품·지갑·현금·카드 등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좌상 등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도를 소지한 채 부녀자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우발적 범행 경위, 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품 회복 및 공탁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과도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부녀자의 뒤를 따라가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를 가한 것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죄여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부모의 사업 실패와 이혼 등으로 극심한 경제적·가정적 어려움을 겪다가 취업 불합격 처분을 받고 좌절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 칼을 소지하기는 했으나 피해자에게 보이거나 겨누는 등 실제로 칼을 꺼내 사용하지는 않았고, 상해의 정도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 피해품이 곧 회복되었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이 2회의 벌금 전력이 있는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강 상태와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법정형을 작량감경(법이 정한 형량 범위보다 낮춰 선고)한 범위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생활고와 좌절이 강도 범행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피고인의 처지와 반성, 피해 회복 등을 두루 고려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도상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칼을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소지 자체로 엄중하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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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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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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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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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애인 사이인 두 피고인이 야간과 새벽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역할을 나눠 강취와 상해를 저지름
공범들과 함께 휴대폰 판매업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권총으로 폭행·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뒤 도주함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인 과도 소지
- 피해자에게 상해 가함
- 부모의 사업 실패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겪음
- 취업 불합격 처분을 받고 좌절한 점 참작
-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보이거나 겨누지 않음
-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해품이 곧 회복됨
- 피해자를 위해 일금 공탁함
- 피고인이 뉘우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함
- 별다른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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