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08고합186부산지방법원 1심2008-11-28 선고검수완료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186 강도 사건(2008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6월경 부모의 사업 실패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부모가 이혼하는 등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 2008년 초부터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2008년 9월 말경에는 취업하려 했던 중공업 회사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뒤 삶의 희망을 잃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지냈습니다.
  • 2008년 10월 7일 저녁, 피고인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칼로 위협해 여성의 지갑을 빼앗는 장면을 보고 강도 범행을 결심하고, 집에 있던 칼날 길이 11cm의 과일칼을 허리띠 속에 감추어 소지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 2008년 10월 8일 00:00경 OO지역 노상에서 가방을 메고 피자를 걷고 있던 피해자(여성, 3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가방을 낚아채려 했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어뜯고 모자를 벗기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통을 잡아 넘어뜨렸으며, 넘어진 피해자를 가방끈이 끊어질 때까지 끌고 가 결국 가방과 그 안의 목걸이·귀걸이·악세서리·화장품·지갑·현금·카드 등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좌상 등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도를 소지한 채 부녀자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우발적 범행 경위, 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품 회복 및 공탁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과도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부녀자의 뒤를 따라가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를 가한 것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죄여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부모의 사업 실패와 이혼 등으로 극심한 경제적·가정적 어려움을 겪다가 취업 불합격 처분을 받고 좌절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 칼을 소지하기는 했으나 피해자에게 보이거나 겨누는 등 실제로 칼을 꺼내 사용하지는 않았고, 상해의 정도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 피해품이 곧 회복되었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이 2회의 벌금 전력이 있는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강 상태와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법정형을 작량감경(법이 정한 형량 범위보다 낮춰 선고)한 범위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생활고와 좌절이 강도 범행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피고인의 처지와 반성, 피해 회복 등을 두루 고려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도상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칼을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소지 자체로 엄중하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4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의 부탁을 받고 공범과 함께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14-03-26·1심·유죄 (형 선고)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1고합251·의정부지방법원·2011-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5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8고합3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합335·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고합31·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03-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1고합241·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60·울산지방법원·2026-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7고합73·전주지방법원·2007-11-0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38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6-22·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43·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7고합24·울산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458·서울고등법원·2020-04-0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고합189·인천지방법원·2016-06-27·1심·유죄 (형 선고)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고합30·춘천지방법원·2008-06-19·1심·유죄 (형 선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923·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기각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3고합126·수원지방법원·2013-04-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63·인천지방법원·2016-10-05·1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4·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97·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7·청주지방법원·2011-05-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대구지방법원·2008-0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도9567·대법원·2014-09-26·3심·기각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160·의정부지방법원·2019-10-18·1심·유죄 (형 선고)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8노305·대구고등법원·2018-10-25·2심·형량 변경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73노225·광주고등법원·1973-09-20·2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93·마산지방법원·198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96고합16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7-03-25·1심·유죄 (형 선고)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8고합6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06·1심·유죄 (형 선고)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64노105·대구고등법원·1965-01-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8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9-09-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1노827·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76노1857·서울고등법원·1976-12-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702·부산지방법원·2010-04-27·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86·광주지방법원·2022-06-03·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67·청주지방법원·2011-01-05·1심·유죄 (형 선고)

애인 사이인 두 피고인이 야간과 새벽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역할을 나눠 강취와 상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 벌금 7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07·부산지방법원·2012-10-26·1심·유죄 (형 선고)

공범들과 함께 휴대폰 판매업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권총으로 폭행·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5노2624·서울고등법원·1985-12-0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4·의정부지방법원·2011-05-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뒤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위험한 물건인 과도 소지
  • 피해자에게 상해 가함
↓ 감경 사유8건
  • 부모의 사업 실패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겪음
  • 취업 불합격 처분을 받고 좌절한 점 참작
  •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보이거나 겨누지 않음
  •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해품이 곧 회복됨
  • 피해자를 위해 일금 공탁함
  • 피고인이 뉘우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함
  • 별다른 전과가 없음
- 1 - 사건고합강도상해2008186 피고인년생 **** (81, ), 검사강석윕 변픸인공익법무관 윕창래 국선() 판 결 선 고2008. 11. 28.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3 6. 이 판결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51. 압섘댜 과도 개 증윜 픸 를 몰섘한다1 (11 ).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최이년 월경 사업에 실패한 후 그 여파띜 피고인이 살던2007 6 집은 경매띜 넘어가고 피고인의 부모는 이피을 하면서 그 무뜵부터 경윜윁 가윕윁으, 띜 큰 어뜤움을 겪게 댘었다 피고인도 부최의 뵚을 갚괰 위해 막노동을 포함하여 여. - 2 - 러 직업을 위위하면서 돈을 벌었으나 뵚을 갚괰에 프윀히 부족하씀고년 초에는, 2008 사괈융으띜부터 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띜 등재댘었다 피고인은년 월.2008 9 말경 취업하고자 하씀던중공업으띜부터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띜 불합격 처분을 묛XX 은 후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집안에서 텔뜈뵄위을 시청하는 등으띜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은윀녁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섘중에 불과원2008. 10. 7.2,300 을 소지한 채 텔뜈뵄위을 시청하던 중 범인이 칼띜 괸 가는 여성을 상대띜 지갑을 강 취하는 장면을 보고는 위앀 같은 강도 범행을 해서라도 용돈을 마뜨하괰띜 마음뤹었 다. 피고인은경 집에 있던 흉괰인 과일칼 칼날괸이을 허리띠2008. 10. 8. 00:00(11cm) 속에 감추어 휴대하고 집을 나서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경 부, 2008. 10. 8. 04:00 산 섘씁구에 있는맨션 동 출입구 앞 노상에 이르러 가묩을 륔고 피자 괸을 걷고**** 있던 피해자**** 를 묜견하씀다V( , 30 ).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가묩을 낚아채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위 가묩을 놓지 않고 도덑이야 아뵠 라고 소리쵘면서 묘항하자 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어뜯으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괰뜤고 하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괰 위해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리 고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묜을 걸어 묔닥에 넘어뜨뜸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위 가묩,. 을 빼앗고자 하씀으나 피해자가 여위히 넘어진 상태에서도 가묩끈을 놓지 아니하자 위 가묩끈이 끊어질 때굌지 피해자의 무릎이 묔닥에 닿은 채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시가 만 원 상당의 위 가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만 원 상당의81518k 목걸이 개 시가만 원 상당의귀걸이 쌍 시가 만 원 상당의 악세서리 귀걸1 ,1018k1 ,2 - 3 - 이 쌍 시가원 상당의 핔장품 지갑 개 시가 만 원 상당의 갈색 묘지갑 개2 ,5,0001 ,71 , 만원권 지폐 장 천원권 지폐 장 ****카드 장을 가지고 도주하씀다1 ,5 ,1. 한편 피해자는 위앀 같은 폭행으띜 인해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묕상2 묏 우촡 섘부 슬부에 대한 좌상을 입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37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띜 부녀자의 뒤를 따라가 강도범행을 윀지 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띜서 법윕픕이 무괰징역 또는 년 이상의 유괰징역7 에 해당하는 죄인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섘 없으나 피, 고인이 부모의 사업 실패앀 이피 등으띜 극심한 경윜윁 가윕윁 어뜤움을 겪다가 취업, - 4 - 불합격 처분을 묛고 좌윈한 나뤸지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댜 것으띜 동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윐 칼을 소지하고 있괰는 하씀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보이거나 겨넄, 는 등 칼을 꺼내 사용하지는 않은 윐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품이 곧 회, 복댜 윐 피해자를 위해 일윕 괈액을 공탁한 윐 피고인이 굊이 묘성하며 다시는 범죄,, 를 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회의 벌괈픕이 있는 외에 별다른,2 위과가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섘단 묏 결과 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양픕조건이 댘는 윜묘윕상을 고뜤하여 그 법윕픕을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최은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윤진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