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8고합6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8-12-06 선고검수완료

초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강도상해·강도치사 범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8고합64 강도 사건(2018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8조 후문, 형법 제33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8. 3. 7.부터 3. 11.까지 초면인 고령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먹과 발로 때려 반항을 제압한 뒤 현금 등을 강취하고, 강도치사 범행의 피해자는 경막하출혈 등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강도상해 1건, 강도치사 1건, 강도 1건 등 총 3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8. 3. 7.부터 3. 11.까지 초면인 고령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먹과 발로 때려 반항을 제압한 뒤 현금 등을 강취하고, 강도치사 범행의 피해자는 경막하출혈 등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강도상해 1건, 강도치사 1건, 강도 1건 등 총 3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초면인 고령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으로 반항을 제압한 뒤 금품을 강취하고, 한 피해자는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2018고합64 (강도상해): 2018. 3. 11. 00:10경 **** **** 아파트 앞 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B(71세)를 발견하고 "돈 내놔라"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6,000원을 강취하고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고합220 제1항 (강도치사): 2018. 3. 7. 12:37경 **** **** **** 앞 노상에서 피해자C(여, 88세)를 따라가 13:55경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현금 4,000원이 든 지갑과 현금 150,000원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는 2018. 5. 7. 05:15경 요양병원에서 만성경막하출혈 상태에서 발생한 급성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3 2018고합220 제2항 (강도): 2018. 3. 9. 08:45경 **** ****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D(67세)에게 "지갑을 내놔라"라며 위협하고 15층 현관에서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30,000원과 버스카드 1장이 든 지갑 1개를 강취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합160·의정부지방법원·2019-10-18·1심·유죄 (형 선고)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85노262·대구고등법원·1985-04-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76노296·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81노91·대구고등법원·1981-03-1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19·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반항 억압 후 가방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74노682·서울고등법원·1974-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65노2·서울고등법원·1965-06-04·2심·형량 변경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67노110·서울고등법원·1967-07-04·2심·형량 변경

전과 9범인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금품 절취 및 상해 사실은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89·인천지방법원·2016-06-27·1심·유죄 (형 선고)

유흥주점에서 여성도우미 약속 불이행에 격분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술값 지불 면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954·서울고등법원·2008-11-20·2심·유죄 (형 선고)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4·울산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 면탈 목적으로 손위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노래연습장에서 대금 지불 없이 주류·안주 편취, 흉기로 피해자 협박해 현금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60·울산지방법원·2026-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recove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458·서울고등법원·2020-04-0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92노706·대구고등법원·1993-01-13·2심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92도3156·대법원·1993-04-27·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3도11899·대법원·2013-12-12·3심·기각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8노305·대구고등법원·2018-10-25·2심·형량 변경

야간 침입 절도 후 발각되어 도주 중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75노1213·서울고등법원·1975-12-05·2심·형량 변경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76노632·대구고등법원·1976-09-16·2심·상소 기각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9·울산지방법원·2018-04-27·1심·유죄 (형 선고)

흉기 휴대하고 회사에 침입해 직원을 협박·결박 후 현금 1억1천만원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923·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기각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97노1433·서울고등법원·1997-10-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67노370·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기각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3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사위 시간대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흉기 강도 범행 계획, 주거 침입 후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3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9-09-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폭행·골프채 협박으로 170만원 강취·상해, 유흥주점에서 소란·기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9·대구지방법원·2020-08-14·1심·유죄 (형 선고)

총기를 휴대한 공범들과 합동해 휴대전화와 현금을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prior_general≠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51·대구고등법원·2007-10-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7·울산지방법원·2022-05-11·1심·유죄 (형 선고)

집 주인을 흉기로 제압해 재물 강취 시도 중 상해 입힌 강도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90노1484·서울고등법원·1990-09-28·2심·형량 변경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63·인천지방법원·2016-10-05·1심·유죄 (형 선고)

칼로 위협해 강도상해, 휴대폰 개통 명의 차용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96고합16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7-03-25·1심·유죄 (형 선고)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73노225·광주고등법원·1973-09-20·2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95도955·대법원·1995-07-11·3심·기각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75노1028·서울고등법원·1975-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초면인 피해자 상대 범행
  •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 강도치사 피해자 유족 및 강도 피해자와 합의 미이루어짐
  • 동종 징역형 전과 1회와 적지 않은 이종 벌금형 전력
↓ 감경 사유5건
  • 강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
  • 사망이 강취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까지 보기 어려움
  • 강도상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 강도치사 범행 피해 회복 태도
  • 범행 상당 부분 인정 및 반성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8고합64 강도상해 2018고합220(병합) 강도치사, 강도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박명희, 유상민(기소), 김승우, 이승현(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8. 12.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8고합64] 피고인은 2018. 3. 11. 00:10경 **** **** 106동 앞 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 1)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 2 - 자 B(7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반 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6,000원을 꺼내어 가 이 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220] 1. 강도치사 피고인은 2018. 3. 7. 12:37경 **** ****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88세)이 아들로부터 현금으로 용돈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위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같은 날 12:40경 위 **** 노상에서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자를 덮쳐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피해자가 근처 ‘****' 식당으로 피신하자 위 식당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다시 같은 날 13:55경 위 식당을 빠져나와 골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붙잡아 옆 건물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 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4,000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피해자의 양말 속에서 현금 150,000원을 각각 꺼내어 가고, 이로 인하여 2018. 5. 7. 05:15경 **** **** 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만성경막하출혈 상태에서 발생한 급성출혈‘ 등으로 사망 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8. 3. 9. 08:45경 **** M아파트 119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 자 D(67세)에게 “지갑을 내놔라”라고 위협하고, 이를 거부하며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 - 3 - 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 15층 현관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원과 버스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요지 [2018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피해품 사진 1. 2018. 3. 11.자 각 수사보고 [2018고합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CTV 사진상 에 촬영된 사람이 피고인 본인임을 시인하는 취지)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전 동선 추적, 피해자 인상착의),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피해상 황, 각 장소 CCTV열람) 법령의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 후문(강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사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인과관계 단절 주장(판시 2018고합220호 제1항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C(이 부분 판단에서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경 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위 상해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 하였으며, 위 상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식은 여전히 명료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사 망에 이른 이유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위 상해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이에 필요한 병원 방문을 소홀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켰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음에도 위 유족들이 수술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 자에 대한 강취 범행과 그녀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관련법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 - 5 - 와 피해자의 사망 등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 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해 일시인 2018. 3. 7. 이전에는 평소에 혼자서 폐지를 주우러 다 니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② 피고인은 2018. 3. 7. 13:55경 피해자를 주변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자신은 서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수그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 다. 그 직후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우측 눈가가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고 좌측 볼도 상처와 피로 얼룩져 있었으며, 위 건물 안 바닥에는 피해자 의 피가 넓게 흘러 있었다. ③ 피해자는 2018. 3. 7. 14:42경 구급차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하 ‘고려대병 원’이라고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머리부위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CT)을 받았다. 위 촬영 결과 피해자에게서 왼쪽 광대뼈 골절, 왼쪽 이마 부위의 소량 급성 경막하출혈, 마루부위(두정부) 오른쪽 두피좌상 등이 관찰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 내원 당시 기저 에 특기질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피해자는 2018. 3. 8. 고려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였고, 이 후 아래 ⑤항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혼자서 외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 6 - 회복하였다. 피해자는 2018. 3. 27. 위 병원을 내원하여 추적 검사 차원에서 재차 CT 촬영을 받았으며, 그 결과 피해자의 양측 이마 부위(전두부)에 경막하 수종 양상이 관 찰되었다. 한편 고려대병원에 2018. 4. 10.자로 피해자의 외래 진료가 예약되어 있었으 나 피해자는 위 날짜에 내원하지는 않았다. 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8. 4. 20. 무렵부터 다리부위의 힘이 빠지는 증상 및 구음장애, 요실금 등의 증상을 보여 2018. 4. 25. 고려대병원에서 뇌 CT 촬영을 받고 2018. 4. 26. ****원에 입원하였다가, 그 날 저녁 1회 구토를 하고 2018. 4. 27. 오 전부터 연하곤란 증상을 보여 같은 날 고려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피해 자에게서 의식저하 증상도 확인되었다. 위 CT 촬영 결과 피해자에게서 만성 경막하출 혈과 그에 동반된 급성출혈, 양측 전두부-두정부의 만성 경막하혈종 등이 확인되었다. 고려대병원 의료진은 피해자의 가족(E 등)에게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피해자 의 가족들은 수술을 비롯한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E은 경찰 조사에서, 고려대병원 의사가 CT 결과를 보고 ‘환자의 상태가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수술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너무 고령이라 잘못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피해자는 2018. 4. 27. 고려대병원에서 ****원으로 전원하였다가 2018. 5. 7. 05:15경 위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를 부검한 뒤 ‘만성 경막하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발생한 급성출혈’이 피해자의 사인이라고 감 정하였는데, 그 감정서에는 참고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출혈이 서서히 진행되어 혈종이 형성되는 경우 수상 후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수일, 수주 또는 수개월이 지나 두통에서 혼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뇌 압박 증상이 나타남. 이러 한 경우 큰 혈종이 형성되기까지 국소적 압박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급성형보다 - 7 - 뇌의 변형이 심한 양상을 보임. - 부검 소견상 머리·얼굴 부위에서 최근 발생한 급성출혈이 원인이 될 만한 손상의 근거를 보 지 못함과 더불어, 만성 경막하출혈이 있을 경우 특별한 추가 외상이 없어도 재출혈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건의 경우 폭행으로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이후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합병증으로 급성출혈이 재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⑦ 고려대병원은 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 로 회신하였다. - 피해자가 2018. 3. 7. 고려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는 수술적 가료는 필요하지 않았으나, 환자가 고령이라 내과적 합병증이나 두개강 내 합병증의 가능성(만성 경막하혈종 등)에 대한 외래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음. - 2018. 4. 25.자 뇌 CT상으로 다량의 만성 경막하혈종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한 뇌 압박 등 이 환자의 신경학적 소견 악화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성 경막하출혈은 기왕의 경막하 수종의 합병증으로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 피해자는 2018. 4. 27. 당시 위와 같은 만성 경막하혈종에 의한 뇌 압박이 심한 상태로 수 술적 혈종제거술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급성 출혈 소견은 심하지 않은 상태로 수술의 위험 이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음. 다만 환자가 고령으로서 치료 중 내과적인 합병증이나 수술과 연관된 합병증이 발생될 경우는 상태 악화가 될 수 있는 상태였음. - 만성 경막하혈종과 관련하여 수술적 가료로 신경학적 증상이 거의 없거나 경미한 상태로 호 전되는 비율은 문헌상 대략 80% 전후로 보고되어 있음. 라.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강취 범행 과정에서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와 피 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① 피해자는 범행 피해 이전에는 혼자서 폐지를 주우러 다닐 정도로 건강하였으 며 피해자에게 특기할 만한 기왕의 질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이 피해자의 피가 바닥에 넓게 흐르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 8 - 를 주먹으로 구타함으로써 그 폭행 부위와 밀접한 부위에 급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합병증으로 만성 경막하출혈·혈종 및 그에 따른 뇌 압박과 추가 급성 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사정이 이렇다면, 최초 고려대병원 응 급실 내원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비교적 명료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새롭게 발생한 위험 이 다른 방해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실현된 이상, 위 범행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② 피해자 측이 경과 관찰에 필요한 외래 내원을 제때 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들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이로써 피고인의 범행으 로 발생한 위험이 사망의 결과로 실현되는 과정이 방해받지 않았을 뿐 그로써 위 범행 과는 별개의 새로운 위험이 발현된 것은 아니므로, 위 사정들이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 자의 사망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단절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수술의 위험 성이나 수술을 통한 증상의 호전 가능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 법원의 고려 대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더라도, 수술과 연관된 합병증의 발생으로 피해자 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은 존재하였으며, 만성 경막하혈종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경학적 증상이 호전되지 못할 가능성도 20% 전후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처 럼 2018. 4. 27. 당시 피해자가 수술을 실제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바, 이 점에서도 수술 포기 등의 사정이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 의 사망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소라고 볼 것은 아니다. ③ 더구나 출혈이 서서히 진행되어 혈종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큰 혈종이 형성되 기까지 국소적 압박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다가 상당 기간이 지 - 9 - 난 이후에 비로소 뇌 압박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며, 실제로 피해자도 퇴원 후 한동 안은 혼자서 외출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시적 인 상태 호전을 보고서 피해자 측에서 경과 관찰이나 그에 필요한 병원 방문 등을 다 소 소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 예견 가능한 범주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아가 피해자는 2018. 4. 27. 당시 만 88세의 고령이었고, 그 당시 요구되던 수술 부위 도 두뇌 인근 부위였으며, 위 수술의 위험성이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수술과 연관된 합병증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여 기에 E의 경찰 진술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측에서는 수술 위험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을 듣고서 ‘피해자가 너무 고령이라 수술 과정에서 잘못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고 판단하여 수술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 역시 통상 예견 가능한 범 주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과거에 헤르페스 뇌염으로 수술을 받은 뒤 기억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인 점, 피고인이 과거(2013년도)에도 강도상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심신미 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인정사실 및 사정 - 10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8. 3. 7.경 판시 기재 **** 앞에서 피해자 C 를 발견한 뒤 그녀를 따라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그녀의 상의 주머니를 뒤졌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여 판시 기재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위 식당 직원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 인은 인근 편의점으로 가 캔맥주를 구입하였고, 이후 위 편의점 출입문 근처에 머무르 면서 위 편의점 바깥을 쳐다보다가, 위 피해자가 위 편의점 옆을 지나치자 고개를 위 편의점 안쪽으로 돌렸다(자신의 얼굴을 위 피해자가 보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으로 보 인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따라가서는 2018고합220호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위 피해자의 양말 속에서 현금을 각각 꺼 내어 갔다. ②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220호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엘리 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D을 따라가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그의 상의 안쪽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내어 갔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64호 범죄사실 기 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를 판시 기재와 같이 때린 뒤 그의 상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을 꺼냈으며, 그 직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인근 아파트의 담벼락을 넘어 도망 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질 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병역관계와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는가 하면, CCTV 사진에 자신의 모습이 찍 - 11 - 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상당수 질문에 어느 정도 답변을 내놓는 모습을 보였 다. 한편 피고인의 아내는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2~3일 전에 무슨 일 이 있었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나, 피고인의 일상생활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2018년 형제9748호 수사기록 제96쪽). ④ 치료감호소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에게서 기억력 저하 소견은 관찰되었으나, 한편 피고인의 지남력은 정상이었으 며 그의 사고과정이나 지각 등에서도 별다른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 고인의 지적능력은 IQ 90으로 나타나 평균수준을 보였고, 인지기능별로도 피고인의 언 어이해능력, 지각추론능력 등 대부분 영역에서 평균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지 처리 속도 부분만이 평균 ‘하’ 수준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다. 판 단 위 각 사실 및 사정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 수사 과정에서 및 정신감정 상으로 확인된 피고인의 지적 능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 족하였는지 여부는 그가 기억력 저하로 행위 당시를 사후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 정과는 별개의 문제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적이 있다는 것만으 로 그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의 상태였음이 그대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 닌 점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 이지는 않는다. 라. 결 론 - 12 -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도치사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사망의 결과가 피 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13년 나. 제2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 : 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16년 4월(제1범 - 13 - 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강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 강도치사 범행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취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 측의 수술 포기 등도 피해자의 사망 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데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사망이 위 강취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해당 피해자가 다소나마 피해회복을 받고서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그리고 비록 검찰 측에서 먼저 강도치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장례비 300만원을 지원한 뒤 그 금액 상당을 피고인 측에 구상한 결과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피고인 측에서 위 금액 상당을 납부함으로 써 강도치사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초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 렀다. 특히 강도치사 범행의 경우, 80대가 넘는 고령이고 체구가 왜소한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해당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 14 - ○ 앞서 본 바와 같이 장례비 상당액을 부담한 외에는, 피고인이 강도치사 범행 피 해자의 유족들 및 강도 범행 피해자에게는 피해 회복을 거의 해주지 못하여 이 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 징역형 전과 1회와 적지 않은 이종 벌금형 전력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창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여동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종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