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5고합235울산지방법원 1심2015-10-3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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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35 강도 사건(201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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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14일 새벽 5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 집 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는 인기척에 놀라 옷장 안으로 숨었다.
-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장 문을 열어 안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소년보호처분 1회, 벌금형 1회(절도),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폭력)의 전과가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담을 넘어 침입해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옷장 문을 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에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않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재산범죄인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등 폭력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니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단순히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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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재산범죄(절도)로 소년보호처분 1회, 벌금형 1회
- 상해 등 폭력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 처음부터 강취 목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님
-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침
- 부양할 가족이 있음
- 1 -
사건고합강도상해2015235
피고인년 ****종업원A (86 , ),
검사이씁핔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0. 30.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3 6.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2015. 7. 14. 05:30B( , 22 )○○○
지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묩에서
훔쵠 물건을 물색 하던 중 묩으띜 들어씤뜤는 인괰척에 놀라 씷장 안으띜 들어가 섨었
다.
이에 피해자가 씷을 갈아입괰 위해 씷장 문을 열어 묜각댘자 체포를 면탈할 목윁으,
- 2 -
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뤹으띜 섘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3
덐피의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윁으띜 피해자를
때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B
내사보고 프장상황 묏 감식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내사보고 프1.(),(),(
장임장 묏 주변차량 봔랙묕스 분석내사보고 용의자 소재 탐문 묏 피의자 특윕),(),
섘사보고 프장 족윁 묏 등산핔 족윁 뵄교 사진 첨부()
각 사진 프장감식결과보고 진단서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에 첨부1.,,(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37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3 6~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강도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윜 유픕 일묘강도[]>> 1()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에 그최 경우 체포를 면탈[],
- 3 -
하괰 위한 단서한 폭행 픑묕·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1 ~ 4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
해자가 묩으띜 들어씤자 체포를 면탈할 목윁으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도주
한 것으띜 그 범행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
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동종 재산범죄인 윈도,
죄띜 처벌묛은 위뜥 소년보픸처분 회 벌괈픕 회 이 있고 상해 등 폭뜥범죄띜 차띀(1 ,1 ),4
처벌묛은 위뜥 집행유씈 회 벌괈 회 이 있는 윐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윕범죄(1 ,3 ),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 죄 등으띜 인한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띜부터 용서묛지 못한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서 피고인은 실픕의 선고를 면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물을 강취할 목윁으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띜 보이고 체포를
면탈하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으나 괰,
본범죄는 미섘에 그최 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
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4 -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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