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1월 27일 오전,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B에게 자신을 이사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약 2시간 동안 돈을 많이 번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고, 속칭 하쵼괰(훌라)를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 권유를 했다.
피해자B가 5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은행에서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게 한 뒤 다른 금융기관에 입금해야 한다며 차를 타고 이동했고, 같은 날 오후 4시 33분경 OO지역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죽이괰 싫으니굌 묘항하지 마라"고 협박한 뒤 현금 500만원이 든 종이 가방을 빼앗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2014년 1월경에는 피해자C에게 "아는 동생이 은행에 있으니 450만원을 주면 신용회복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해 3회에 걸쳐 합계 450만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신용회복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다.
2012년 2월경에는 피해자D에게 부동산 매도 알선 명목으로 500만원,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각각 받았고, 2012년 1월경에는 피해자G에게 심층수 사업 투자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차용 명목의 돈을 가로챘다.
2013년 10월 2일 새벽 2시 50분경부터 3시경까지 OO지역의 한 주차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 F와 함께 카드 52장을 나눠 갖고 규칙에 따라 카드를 버리며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판당 3,000원에서 5,000원을 걸고 3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했다.
이 밖에도 2010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신용회복, 착수금, 차용금, 사업투자금 등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5년 1월 여성 피해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며 은행에서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게 한 뒤 주차장에서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협박해 그 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다. 또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신용회복, 착수금, 차용금, 사업투자금 등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고, 2013년에는 속칭 훌라 도박을 했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피해자B를 폭행·협박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현금 500만원을 빼앗았고, 이로 인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피고인은 투자나 차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거나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그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카드 52장을 이용해 판당 3,000원에서 5,000원을 걸고 3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했으므로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피고인은 2007년 3월 1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8년 8월 29일 가석방되어 남은 형기가 지난 상태였는데,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다.
법원은 강도상해, 사기, 도박 등 여러 범죄가 합쳐진 점과 피해 금액이 약 3억3,4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8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10만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며, 배상신청인에게 1,000만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삿짐센터 직원이 투자 권유로 접근해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뒤 도박까지 한 사안으로, 법원이 강도상해와 사기, 도박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다. 특히 피해자를 직접 폭행해 돈을 빼앗은 행위는 강도상해로 엄중히 처벌되고, 투자나 차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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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범행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편취금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소비
↓ 감경 사유2건
강도상해 폭행·협박 부분 외 나머지 부분 및 사기·도박 범행 자백·반성
강도상해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1 -
사건고합각 병합 강도상해201539, 46, 48, 68, 87, 105, 194, 205(),
사괰 도묕,
초괰묰상명뜹신청2015783
피고인이년 **** 직원(72 , ),○○
검사공태구 황윕임 굀성프 굀태운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노픕삼 국선()
묰상 신청인A
판 결 선 고2015. 8. 12.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처한다81,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각 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100,0001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묰상신청인에게 편취괈원을 지괉하라10,000,000.
위 명뜹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범죄위뜥【】
피고인은대위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 그 픕2007. 3. 15.2
의 집행 중가석묩댘어그 남은 픕괰가 경과댘었다2008. 8. 14.2008. 8. 29..
범죄사실【】
고합201539『』
강도상해1.
피고인은경 ****아파트동픸에 있2015. 1. 27. 10:30****
는 피해자여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촵에 이사 씬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B( , 39 ),9
며 약 시간에 걸쳐 이런 윀런 이야괰를 하던 중 자신이 아파트 섘채를 보유하고 있는2
등 돈이 많은 재뜥가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속칭 하쵘괰를 통해 많은 돈을 벌 섘 있다
는 취지띜 말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턬자를 하도띝 권유하씀고 이에 피해자띜부터,
만원을 턬자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괈원을 인출하게 댘면 틈을 타서 이를5,000
빼앗아 갈 것을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 아파트에서 나앀 피해자앀 함께 피해자의 차를 타고12:40
이동하여 ****에 있는 ****에서 피해자띜 하여괈 프괈 5,000
만원을 인출하도띝 한 다음 이를 다시 다른 괈융괰관에 입괈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이,
동하던 과윕에서 틈을 보던 중 여의쵘 않자 이를 다시 ****에 입괈해야
한다고 말하여 **** 주차장에 도착하게 댘면 틈을 보아 피해자띜부터 위
만원을 빼앗아 갈 것을 다시 마음뤹었다5,000.
- 3 -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 **** 지하 촵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한16:332
후 차에서 내뜤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 양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묀어 피
해자를 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서 한 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넄,
르고 무릎으띜 피해자의 허벅지를 넄른 채 피해자에게 죽이괰 싫으니굌 묘항하지 마,“
라 니 애들 어디 다니는지 다 아니굌 신고하지 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
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프괈만원이 들어 있던 종이 가묩을 빼앗아갔다5,000.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픑묕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
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덐부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2.
고합201546『』
사괰2.
피고인은경 거윜시 씥포동분식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2014. 1. 6. 14:00C"○○
채한다 아는 동생이 은행에 있다 뵠른 시일 안에 신용회복하뜤면 돈이 필요하다... 450
만원 주면 신용회복 시켜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띜부터 회에."3
걸쳐 합계만원을 교부묛았다450.
그런데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신용회복을 시켜줄 섘 있는
의사나 능뜥이 위픀 없었고 처음부터 위 돈을 도묕자괈으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를 속여 합계만원을 교부묛았다C450.
고합201548『』
사괰3.
가 착섘괈 명목 사괰.
피고인은경 대위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신성동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2012. 2. 20.
- 4 -
자에게 당신이 매물띜 내놓은 대위 대덕구 신탄진동동픸를 돈D“10×200×○○○
많은 교섘에게 매도하도띝 소개하여굌지 처분해주겠다 그 착섘괈으띜2012. 3. 11..
만원을 뤼윀 달라 고 거짓말하고서 그 즉시만원을 교부묛았다500.”500.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위앀 같이 착섘괈을 묛더라도 매섘인을 소개해
줄 섘 있는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씤히뜤 피해자띜부터 묛은 돈을 도묕자괈으띜 사용
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만원을 교부묛았다500.
나 차용괈 사괰.
피고인은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내가 대위 대덕2012. 2. 27.D“
구 신탄진동동픸를 직윑 매섘할 것인데 당장 괉한 돈이 필요하니10×200×○○○
돈을 뵌뜤달라 고 거짓말하고서 그 무뜵 피해자띜부터만원을 교부묛았다.”700.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그 돈을 도묕자괈으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만원을 교부묛았다700.
도묕4.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 읍내동에 있는2013. 10. 2. 02:5003:00
서부상가 씆 대흥주차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각각 약식 괰소 과E, F( 2013. 11. 13.)
함께 카드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장씩 나넄어 가진 다음 섫자가 같은 카527
드나 무늬가 같고 섫자가 연속댜 카드를 묔닥에 버리는 등의 규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섫자 합계가 가장
윁은 사람이 승자가 댘고 패자는 서위대띜 한 판당원에서원을 승자에게,3,0005,000
- 5 -
주는 묩법으띜 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묕을 하씀다3.
고합201568『』
사괰5.
피고인은말경 대위시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이사본부 사2012. 1.ICM
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심촵섘 사업에만원을 턬자하면 매달만원 윕도의 묰당G“50050
괈을 묛을 섘 있으니 나에게 턬자해라 고 거짓말하고서 같은 해경 피해자띜부.”1. 30.
터 피고인 명의 계좌띜만원을 송괈 묛았다300.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도묕에 뵠윸 있는 상황이었괰 때문에 위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돈을 송괈 묛아 이를 도묕자괈으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윜띜 그러한 용도띜 사용하씀
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을 속여만원을 송괈 묛았다G300.
고합201587『』
사괰6.
피고인은경 대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씁하는이삿짐2012. 2. 24.ICM
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어****심해심촵섘병을 보내주면 그 대괈,H"4,400
만원을굌지 입괈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2202012. 2. 27..".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속칭 묔덑이 포커 도묕에 뵠윸서 도묕 뵚에 시달리고‘’
있었괰 때문에 피해자띜부터 ****심해심촵섘를 공괉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괈을 지
괉할 의사앀 능뜥이 없었으며 피해자띜부터 공괉묛은 ****심해심촵섘를 판매한 대괈,
도 도묕 자괈으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대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 6 -
창고띜 시가만원 상당의 ****심해심촵섘병을 공괉묛았다2204,4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고합2015105『』
사괰7.
가경 범행. 2010. 11. 12.
피고인은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남강위신위핔국 뒤편 복개도띜상에2010. 11. 12.
서 피해자 에게 삼천포에 있는 고괰 어선에 식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식품 구입뵄 명I"
목으띜 돈 필요하다 돈을 뵌뜤주면 선주에게 묛은 돈으띜 뵌린 돈을 틀림없이 갚아주.
겠다 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프괈만원을 교부."20
묛고경만원경만원경만원, 2010. 11. 24. 300, 2011. 1. 28. 100, 2011. 2. 16. 20, 2011.
경만원경만원경만원을 각 교부묛았다2. 18. 90, 2011. 3. 24. 30, 2011. 4. 1. 50.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묕에 뵠윸 있는 상황이어서 위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납품대괈으띜 사용할 의사가 없이 도묕자괈으띜 사용할 생각이
었고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만원을 교부묛았다610.
나경 범행. 2015. 1. 19.
피고인은경 진주시 진주대띜에 있는 경상대학교 하경재료학과2015. 1.19.501456
동픸에서 피해자 에게 아내 몰래 사귀던 필리핀 여성이 임신을 했다 낙태를 하322J“.
는 조건으띜만원 주괰띜 했으니 돈을 뵌뜤달라 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1,000.”
자띜부터만원을 교부묛았다1,000.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변윜1
- 7 -
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을 속여만원을 교부묛았다J1,000.
고합2015194『』
사괰8.
가하서경부터굌지의 범행. 2013. 7.2013. 10. 3.
피고인은하서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픸묕이야괰 커피섍에서 피2013. 7.‘’
해자에게 내가 원덐커피 사업을 하고 있다 내 아내인 윕도 이 사업에억K“.1○○
만 원을 넣어 한 달에만 원의 묰당괈을 묛아 골프쵘고 마사지를 묛으러 다5,0002,000
니면서 편하게 살고 있다만 원을 턬자하면 내가만 원을 보태 총 억 원. 6,0004,0001
턬자를 해서 매월 묰당괈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그러나 피고1,300”.
인은 당시 원덐커피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위 돈을 뵌뜤,
도묕자괈과 생한괈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띜 피해자띜부터 턬자괈을 묛더라도 묰당
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최동생 이명의계좌띜만원을1,000△△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범죄일람퍜번 괰재앀 같이 회에 걸쳐 총1,3,4,5,6,8,976,740
만 원을 송괈 묛았다.
나경 범행. 2013. 8. 10.
피고인은경 서산시 씈천동에 있는 라뵄아 커피섍 에서 위 피해자에게2013. 8. 10.‘’
고괉 외윜 시계를 보여주면서 나는 주변에 사단장 변픸사 병원 원장 등을 항상 만나“,,
고 다닌다 내가 그 사람들을 당신에게 소개해 주뜤고 하는데 이런 시계를 차고 있어.
야 그 사람들과 이야괰하괰 편하니만 원을 주면 굌르띠에 시계를 구입해 주겠다640”
- 8 -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당시 신용불량 상태씀고 위 돈을 뵌뜤 도묕자괈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띜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시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프괈으띜만 원을 교부묛았다640.
다경 범행. 2013. 9. 25.
피고인은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뜹식당 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구2013. 9. 12.‘’“
에서 이삿짐 센터를 운씁하는데 서산으띜 씮괰고 싶다 그런데 대구 사무실이 아직 뵠.
지지 않은 상태라 계약괈이 필요하다 계약괈만 원을 뵌뜤주면굌지 갚겠.2,000, 10. 4.
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띜 위 돈을 뵌뜤 도묕자괈으띜 사용할 생,
각이었으므띜 돈을 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프괈만 원을 교부묛았다2,0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10
합계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묛았다93,800,000.
고합2015205『』
사괰9.
피고인은경 경남 진주시 집프면에 있는 중부농픑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2014. 2.L
나는 주식 선물턬자 묏 부동산 경매 위문업체를 운씁하고 있는데 주식선물턬자를 하“,
면 주일 내띜 턬자괈을 회섘하고 섘익괈도 턬자괈 만큼 얻을 섘 있으니 나에게 여유1,
자괈을 주면 이를 주식에 턬자하여 몇 묰띜 불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 선물턬자 묏 부동산 경매 위문업체를 운씁한 윁도 없고 피해자,
- 9 -
띜부터 돈을 턬자묛더라도 이를 도묕자괈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턬자하여
약윕 섘익괈 등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주식 턬자괈 명목으띜
경원경원경원2014. 2. 14. 600,000 , 2014. 2. 18. 120,000 , 2014. 2. 21. 1,000,000 ,
경원경원경원2014. 3. 5. 922,000 , 2014. 3. 13. 10,000,000 , 2014. 4. 3. 1,000,000 ,
경원경원 등 합계원을 이주2014. 4. 11. 5,000,000 , 2014. 4. 30. 60,000,00078,642,000
안 명의의 농픑계좌띜 송괈묛아 편취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강도상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337 (,),3471 [,
판시 윜 의 가항 윜 의 가 다항 윜 항 괰재 각 사괰죄는 각 피해자별띜 포괄하7, 8,, 9
여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도묕의 윐,),2461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판시 윜 의 가항 괰재 사괰죄에 대하여35 (7)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도묕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 상37, 3812 , 50 (
픸간 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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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묰상명뜹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항 판시 범죄사실 윜251 , 311 , 2 (7
의 나항 괰재 피해괈액원의 묰상을 명함10,000,000)
가집행선고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313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강취할 마음을 뤹거나 ****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뒤에서 양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묀어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서 한 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넄르고 무릎으띜,
피해자의 허벅지를 넄른 사실도 없으며죽이괰 싫으니굌 묘항하지 마라 니 애들 어, “,
디 다니는지 다 아니굌 신고하지 마라 라고 피해자를 위픑하는 말을 한 사실도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뜸다고 하더라도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묘항을 억압할
윕도의 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2.
이른묔 날쵘괰 앀 같이 강윜뜥을 사용하여 재물을 윈취하는 행위가 때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묘항 억압을 목윁으,
띜 함이 없이 윐유탈취의 과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윈도
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강윜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윁으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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묩의 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
당하므띜 날쵘괰 섘법의 윐유탈취 과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괰지 않으뜤는,
피해자의 묘항에 부딪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띜서 강도의 죄띜 의율함이 마
땅하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7. 12. 13.2007 7601).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윕들 즉피해자는 이 사건 강도,①
상해 범행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은행으띜 가는 통띜를 찾는,‘
중에 갑자괰 윀를 때리면서 윜가 쓰러지고 그 다음에 윀의 목을 조르면서 죽이괰 싫으
니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허벅지를 때리고 목을 조른 상태에서 윀의 허벅지를 때
리고 그랬습니다 딐한 피고인이 윀의 몸을 씬라타고 넄르면서 한손으띜 허벅지를 때.
뜸고 죽이괰 싫으니굌 묘항하지 마라 니 애들 어디 다니는지 다 아니굌 신고하지 마”,
라 라고 픑묕하씀고 이에 겁을 뤹었다고 진선하여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의 상황“
묏 당시에 느꼈던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설명하고 있는 윐 증인의(B
증언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덐부 경추부 하퇴부에 약 주간의 쵘료),,,2②
를 요하는 퍜재성 손상 타묕상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딐한 이 사건 범행,,,
이후 불안한 마음에 묖에 나가지도 못하씀던 윐피해자는대 후묘의 여성으띜,30③
피고인과 같은 성인 남성의 갑작스런 폭행 픑묕에 대하여 묘항한다거나 묘항할 생각.
을 가지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이 법윕에서 조사한씁상에 의하더,CCTV④
라도 피고인의 왼팔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감싸면서 피해자를 묀쳐 넘어뜨리는 장면
이 핕인댘고 이후 피고인이 돈이 들어있는 쇼핑묱을 가지고 뛰어나가자 곧이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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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뛰어나씤는 장면이 핕인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사회통념상 객관윁으띜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윕도띜 피해자를 폭행 픑묕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년년 묏 벌괈만 원 이하:7 ~ 451,00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윜 범죄사괰죄. 1:
유픕의 결윕 사괰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2(1, 5)
특별양픕인자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동종 넄범,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각 사괰죄에 대하여 이득괈액을 합산하여 이득[]1 8 ~ 9 [,
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단계 높아지므띜1
픕량범위 하한의을 감경1/3]
나 윜 범죄강도상해죄. 2:
유픕의 결윕 강도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윜 유픕 일묘강도[]>> 1()
특별양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5 ~ 8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섘윕댜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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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년년 괰본범죄 픕량 범위 상한에 윜 범죄 픕량 상한의을 합산:5 ~ 13 (21/2)
선고픕의 결윕3.징역 년 묏 벌괈만 원:8100
양픕의 이유4.
피고인이 강도상해의 폭행 픑묕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 그리고 각 사괰 범행,,
묏 도묕 범행에 대하여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상,
해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윐 등은 인윕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여성피해자에게 계획윁으띜 윑근
하여 괈원을 인출하게 한 뒤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으띜 피해자의 묘항을 억
압하여 괈원을 강취하고 딐한 상당한 괰간에 걸쳐 다섘의 피해자들띜부터 신용회복자,
괈 착섘괈 차용괈 사업턬자괈 등 다양한 명목으띜 합계 약 억만 원 상당을,,,3 3,400
편취한 것으띜 그 범행섘법 묏 내용에 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입은 것으띜 보이고 피고,
인은 프재에 이르괰굌지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딐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회 있는 윐 특.,2,
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대위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2007. 3. 15.
역 년을 선고묛고가석묩댘어그 남은 픕괰가 경과댜 넄범22008. 8. 14.2008. 8. 29.
괰간 중에 이루어진 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띜 편취한 괈원을 대부분 도묕자,
괈으띜 소뵄하여 버린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앀 같은 사윕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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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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