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여성도우미 약속 불이행에 격분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술값 지불 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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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189 강도 사건(2016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2. 16. 04:00경 인천 서구 소재 룸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간석동 건패'라 말하며 맥주병으로 머리·손목을 때리고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게 하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2. 16. 04:00경 인천 서구 소재 룸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간석동 건패'라 말하며 맥주병으로 머리·손목을 때리고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게 하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했다.
유흥주점에서 여성도우미 약속 불이행에 격분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술값 지불 면탈. - 일시: 2016. 2. 16. 04:00경 - 장소: 인천 서구 소재 룸클럽 - 상태: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주문 후 여성도우미 2명과 함께 술을 마심 - 행위: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 거절당하자 '간석동 건패'라 말하며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약 3회,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 - 결과: 피해자가 겁을 먹고 술값 24만원을 지불하지 못한 채 도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 - 피해자: 피해자 복○○(33세) - 합의: 피해자와 500만원(300만원 지급, 2개월 내 200만원 지급)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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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사기죄로 징역 8월 선고 후 누범기간 중 재범
- 범행 일부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 유흥주점에서 술값 미지급 범죄 전력 다수
- 범행 일부 자인 및 반성
- 피해자와 500만원 합의
-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과중하지 않음
- 동종 강도 범죄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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