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6고합189인천지방법원 1심2016-06-27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에서 여성도우미 약속 불이행에 격분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술값 지불 면탈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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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189 강도 사건(2016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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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2. 16. 04:00경 인천 서구 소재 룸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간석동 건패'라 말하며 맥주병으로 머리·손목을 때리고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게 하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2. 16. 04:00경 인천 서구 소재 룸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간석동 건패'라 말하며 맥주병으로 머리·손목을 때리고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게 하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했다.

유흥주점에서 여성도우미 약속 불이행에 격분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술값 지불 면탈. - 일시: 2016. 2. 16. 04:00경 - 장소: 인천 서구 소재 룸클럽 - 상태: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주문 후 여성도우미 2명과 함께 술을 마심 - 행위: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 거절당하자 '간석동 건패'라 말하며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약 3회,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 - 결과: 피해자가 겁을 먹고 술값 24만원을 지불하지 못한 채 도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 - 피해자: 피해자 복○○(33세) - 합의: 피해자와 500만원(300만원 지급, 2개월 내 200만원 지급)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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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5노2·서울고등법원·1965-06-04·2심·형량 변경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4·울산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 면탈 목적으로 손위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슷함
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형량 비슷함
2008노1923·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기각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사위 시간대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흉기 강도 범행 계획, 주거 침입 후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형량 비슷함
200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60·울산지방법원·2026-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형량 비슷함
2019노2458·서울고등법원·2020-04-0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0%
형량 비슷함
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슷함
76노632·대구고등법원·1976-09-16·2심·상소 기각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63·인천지방법원·2016-10-05·1심·유죄 (형 선고)

칼로 위협해 강도상해, 휴대폰 개통 명의 차용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대구지방법원·2008-0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05·대구고등법원·2018-10-25·2심·형량 변경

야간 침입 절도 후 발각되어 도주 중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65노18·서울고등법원·1965-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 없이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2019고합160·의정부지방법원·2019-10-18·1심·유죄 (형 선고)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4도9567·대법원·2014-09-26·3심·기각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06·1심·유죄 (형 선고)

초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강도상해·강도치사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9-09-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폭행·골프채 협박으로 170만원 강취·상해, 유흥주점에서 소란·기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90노1484·서울고등법원·1990-09-28·2심·형량 변경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22고합86·광주지방법원·2022-06-03·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7·울산지방법원·2022-05-11·1심·유죄 (형 선고)

집 주인을 흉기로 제압해 재물 강취 시도 중 상해 입힌 강도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51·대구고등법원·2007-10-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96고합16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7-03-25·1심·유죄 (형 선고)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73노225·광주고등법원·1973-09-20·2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93·마산지방법원·198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76노296·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76노1857·서울고등법원·1976-12-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71·광주고등법원·2008-01-25·2심·형량 변경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24고합140·광주지방법원·2024-06-21·1심·유죄 (형 선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64노105·대구고등법원·1965-01-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85노2624·서울고등법원·1985-12-0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사기죄로 징역 8월 선고 후 누범기간 중 재범
  • 범행 일부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 유흥주점에서 술값 미지급 범죄 전력 다수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일부 자인 및 반성
  • 피해자와 500만원 합의
  •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과중하지 않음
  • 동종 강도 범죄 전력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189 강도상해 피 고 인안○○ (80-1), 일용직 주거 인천 남동구 만섘2동 등띝괰준지 인천 남구 검 사굀지픜(괰소), 송픜섙, 황픸석, 굀지픜(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윕은, 유가픕(국선) 판 결 선 고2016.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4. 11. 19. 인천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8월을 선고묛고 2015. 5. 18. 인천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4:00경 인천 서구 괸주띜 ○○에 있는 ○○룸클럽에 들어가 위 주윐을 운씁하는 피해자 복○○(33세)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윑시를 윜공묛고 덐시간 동안 여성도우미 2명과 함께 선을 마시는 조건으띜 피해자에게 24만 원을 지괉하괰띜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날 06:00경이 댘어 함께 놀던 여성도우미들이 나가자 피해자에 게 다른 여성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씀고 이에 피해자가 “지괈은 아가씨를 구할 섘 없습니다, 더 놀괰 원하시면 지괈굌지 마신 선값을 뤼윀 계산해 주세요.”라고 대답 하자 갑자괰 피해자에게 “내가 넄군지 아냐, 난 간석동 굡패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탁 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테이봔을 내리쵘고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말하여 그 곳 소파에 앉은 피해자의 뤸리 부분을 위 맥주병으띜 약 3회 내리쵘고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리는 등 한 다음,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 라고 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윜지하지 못하는 사이 선값을 지불 하지 아니한 채 그대띜 주윐에서 나가버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픑묕하여 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함으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덐피의 퍜재성 손상 등을 가하 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굀○○, 복○○의 각 법윕진선 1. 상해진단서 - 3 - 1. 맥주병 사진, 명세서,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위과: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서(이위 사건 징역픕 집행종료일 핕인보 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37조, 유괰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성도우미를 불러주괰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씀괰 때문에 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사실은 인윕하 지만, 피해자에게 자신이 간석동 굡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픑묕하거나, 맥주병으띜 피해자의 뤸리, 손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프괈을 가지고 있었지만 피해자 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핔가 나서 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씀을 뿐 나중에 계좌이체 를 해 주뜤고 명함도 가윸갔으므띜, 피고인에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복○○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대체윁으띜 일관댘고 구체윁인 진선, 이에 부합하는 피해 당일 묜괉묛은 - 4 - 상해진단서앀 피해 모습을 촬씁한 사진, 피고인의 일행으띜 피고인에게 굳이 불리한 진선을 할 이유가 없는 굀○○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대체윁으띜 일관댘고 구 체윁인 진선, 굀○○의 진선 묏 피고인의 범죄위뜥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공소가 윜괰댘는 시윐굌지도 선값을 교부하거나 송괈하지 아니하씀던 사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괰재앀 같이 피해자 를 폭행, 픑묕하여 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함으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덐피의 퍜재성 손상 등을 가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 윜1유픕(일묘강도) [특별양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픕의 범위] 특별감경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윐에 들어가 여성도우미앀 함께 선을 마신 다음 업 주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간석동 굡패라고 이야괰하면서 피해자를 픑묕하고, 맥주병으 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함으띜써 피해자띜 하여괈 선값 요구를 단 념하게 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띜, 그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묩법, 피해의 부위 묏 윕도,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위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 5 - 사건 범행 이위에도 유흥주윐에서 선값을 지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띜 섘차띀에 걸쳐 사괰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위뜥 괰재앀 같이 사괰죄띜 징역 8월 을 선고묛아 2015. 5. 18. 그 집행을 종료하씀음에도 자섙하지 아니한 채 넄범괰간 중 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과 선값을 지괉하지 아니 한 사실은 자인하면서 굊이 묘성하고 있다고 진선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최이 피해자 앀 500만 원(300만 원을 지괉하씀고, 2개월 이내에 200만 원을 지괉하괰띜 하씀다)에 합의하씀다. 피해자의 상해 윕도가 뵄교윁 과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다. 위앀 같은 사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윕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묰심원 8인 무죄: 묰심원 1인 2. 양픕의견 징역 3년 6월: 묰심원 8인 징역 1년 6월: 묰심원 1인 이상의 이유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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