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윕서열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8건
평균 형량
8년 8개월전체 대비 +25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1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7%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8개월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년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연인 이별 통보 후 위치추적기로 미행, 직장 화장실에서 회칼로 살해2016고합299 · 살인·상해치사 · 2016-09-28 · 중상 · 흉기 사용이 판결무기징역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34건)무거운 쪽
- 병원 입원 중 피해자에게 과도로 복부를 찔린 살인미수2016고합289 · 살인·상해치사 · 2016-09-12 · 경상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건)가벼운 쪽
- 중국 사업 동업 관계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2016고합341 · 살인·상해치사 · 2016-09-07 · 사망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3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6년(58건)무거운 쪽
- 자살 신고 출동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 차량으로 순찰차 손괴 후 경찰관을 충격해 상해2016고합353 · 공무집행방해 · 2016-08-31 · 경상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가벼운 쪽
- 야간 주거침입 후 피해자를 결박·강취하고 강제추행2016고합394 · 강간 · 2016-08-17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64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76번째 (9건 기준)
이 판사
22%
67%
11%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1년 1개월 · 다른 판사 평균 5년 9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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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1번째 · 없는 판결: 7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49번째 · 없는 판결: 8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2건+111%
평균 16년
강간2건+173%
평균 13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1건-3%
평균 1년 6개월
강제추행1건+26%
평균 4년
특수상해 (흉기)1건+9%
평균 1년 6개월
강도1건-9%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7(78%)집유2(22%)
2016고합299·인천지방법원·2016-09-28·살인·상해치사
연인 이별 통보 후 위치추적기로 미행, 직장 화장실에서 회칼로 살해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6고합289·인천지방법원·2016-09-12·살인·상해치사
병원 입원 중 피해자에게 과도로 복부를 찔린 살인미수
실형
2년 (실형)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살인·상해치사
중국 사업 동업 관계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
실형
30년 (실형)
2016고합353·인천지방법원·2016-08-31·공무집행방해
자살 신고 출동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 차량으로 순찰차 손괴 후 경찰관을 충격해 상해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6고합394·인천지방법원·2016-08-17·강간
야간 주거침입 후 피해자를 결박·강취하고 강제추행
실형
7년 (실형)
2016고합71·인천지방법원·2016-07-06·강간
야간 주거 침입, 흉기로 피해자와 여동생 결박 후 피해자 강간 및 금품 강취
실형
20년 (실형)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강제추행
필로폰 투약 후 항거불능 상태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
실형
4년 (실형)
2016고합277·인천지방법원·2016-07-06·특수상해 (흉기)
폭력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하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한 사건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6고합189·인천지방법원·2016-06-27·강도
유흥주점에서 여성도우미 약속 불이행에 격분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술값 지불 면탈
실형
3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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