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윕서열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8건
평균 형량
8년 8개월전체 대비 +25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1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7%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8개월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년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76번째 (9건 기준)
이 판사
22%
67%
11%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1년 1개월 · 다른 판사 평균 5년 9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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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1번째 · 없는 판결: 7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49번째 · 없는 판결: 8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16년
2건+111%
강간
평균 13년 6개월
2건+173%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6개월
1건-3%
강제추행
평균 4년
1건+26%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6개월
1건+9%
강도
평균 3년 6개월
1건-9%

시기별 양형 추이

295786115201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7(78%)집유2(22%)
2016고합299·인천지방법원·2016-09-28·살인·상해치사

연인 이별 통보 후 위치추적기로 미행, 직장 화장실에서 회칼로 살해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6고합289·인천지방법원·2016-09-12·살인·상해치사

병원 입원 중 피해자에게 과도로 복부를 찔린 살인미수

실형
2년 (실형)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살인·상해치사

중국 사업 동업 관계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

실형
30년 (실형)
2016고합353·인천지방법원·2016-08-31·공무집행방해

자살 신고 출동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 차량으로 순찰차 손괴 후 경찰관을 충격해 상해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6고합394·인천지방법원·2016-08-17·강간

야간 주거침입 후 피해자를 결박·강취하고 강제추행

실형
7년 (실형)
2016고합71·인천지방법원·2016-07-06·강간

야간 주거 침입, 흉기로 피해자와 여동생 결박 후 피해자 강간 및 금품 강취

실형
20년 (실형)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강제추행

필로폰 투약 후 항거불능 상태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

실형
4년 (실형)
2016고합277·인천지방법원·2016-07-06·특수상해 (흉기)

폭력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하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한 사건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6고합189·인천지방법원·2016-06-27·강도

유흥주점에서 여성도우미 약속 불이행에 격분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술값 지불 면탈

실형
3년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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