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 1심2016-09-07 선고검수완료

중국 사업 동업 관계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34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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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국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중 사업에서 배제되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2016. 5. 9. 23:20경 피해자 부부의 집에서 과도, 회칼,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부부를 찔러 살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국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중 사업에서 배제되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2016. 5. 9. 23:20경 피해자 부부의 집에서 과도, 회칼,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부부를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사업 동업 관계인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 - 일시: 2016. 5. 9. 23:20경 - 장소: 인천 계양구 OO지역 피해자 부부의 집 - 행위: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13cm), 회칼(약 12cm),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부부의 목·머리·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 - 결과: 피해자 부부 모두 경부 자창 등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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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67·대구고등법원·2018-09-20·2심·기각

피고인이 딸에게 피해자들 살해를 교사하고 준비자금 3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2017-10-27·1심·무죄

연인관계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살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 채무 갈등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형량 비슷함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질병으로 고통받던 아내를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4·대전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 간 차로 끼어들기 말다툼 중 장도리로 피해자 머리를 13회 가격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과도로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도우미 피해자를 성추행하려다 칼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양육자)에게 금전 요구하다 격분해 흉기로 목·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81노2953·서울고등법원·1982-02-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5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8·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내연 관계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살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64노173·대구고등법원·1965-03-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78·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 동료를 망치와 과도로 수십 회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 모욕감에 격분해 식칼·커터칼로 이웃 2명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피해자들이 옥상에 묶어둔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11층에서 추락시켜 1명 살해·1명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 49재 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식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 먹인 전 시어머니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중 부엌칼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관광호텔에서 조카 2명 살해 및 형수 살해, 조카 1명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64노159·대구고등법원·1965-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의 갈등 끝에 가위로 피해자 얼굴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81노1111·대구고등법원·1981-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23·부산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비리의혹 제기 철회 요구 거절당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67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칼로 허벅지를 찔린 후 격분해 칼을 빼앗아 15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66노184·대구고등법원·1967-03-29·2심·유죄 (형 선고)

숙모와 종매 살해 및 종매부 찔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파지 도난에 앙심 품고 과도로 피해자 목·얼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 삭감·모멸감에 격분해 커터칼로 피해자 목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 불만으로 공모해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4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01노467·대구고등법원·2003-07-0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5-24·1심·유죄 (형 선고)

이웃 간 건축 민원 갈등 끝에 고령 부부를 식칼로 살해하고 사전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950·서울고등법원·2018-04-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473·인천지방법원·2019-12-19·1심·유죄 (형 선고)

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9·울산지방법원·2022-08-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1·울산지방법원·2017-08-04·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배우자의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28·부산고등법원·2018-07-11·2심·기각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다 주점에서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처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3-26·1심·유죄 (형 선고)

여관에 방화 후 목격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잔혹한 범행수법
↓ 감경 사유3건
  • 자백
  • 우발적 범행
  • 건강상태 악화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341 살인 2016위고32(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곽○○ (62-1), 무직 주거 인천 부평구 장윜띜 등띝괰준지 인천 부평구 검 사최창픸(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유가픕(국선) 판 결 선 고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4.경부터 피해자 윕○○(54세)앀 함께 약 2년 동안 중국에서 대대윁으띜 추진하고 있던 핔장실 교체 사 업을 맡괰 위하여 노뜥하씀다. 해당 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피해자 윕○○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턬자하지 않으면 사업에서 뵠윸라.”라는 말을 해 피고인은 피해자 윕○○에게 불만을 가지게 댘었고, 최근에는 피고인의 처(妻)띜부터 경윜윁인 어뜤움 등을 이유띜 이피 요구굌지 묛아 더욱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위 사업의 진행 상황을 물어보괰 위하여 피해자 윕○○의 집에 묩문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2016. 5. 9. 23:20경 인천 계양구 ○○뵌라 ○픸에 있는 피해자 윕○○의 집에서 위 사업 이야괰를 하면서 피해자 윕○○에게 “나는 이 사업 관뜨해서 5억 원만 있으면 댘고, 나뤸지는 상관 안 한다.”라고 말하씀으나 피해자 윕○○가 “돈도 없는 병 신이.”라고 말하며 안묩으띜 들어가 버리자 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 윕○○의 처인 피해자 굀○○(여, 52세)으띜부터 “이미 피고인은 위 사업에서 묰윜댘어 있었으며 피해 자 윕○○가 피고인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한 다른 업무는 이를 섨괰괰 위한 것이었다.” 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그곳 주묩에 있던 칼들을 보고 피해자 들을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묩에 있던 과도(칼날 괸이 약 10cm)를 들고 앀 피고인으띜부터 돌 아 앉아 있던 피해자 굀○○의 뒤쪽으띜 다가가 피해자 굀○○의 목 부위를 힘껏 찌르 고, 피해자 굀○○이 “곽 사장님, 앜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묔닥에 넘어지자 피해 자 굀○○의 목 부위를 다시 한 번 힘껏 찌른 후 다시 과도를 빼내뜤고 하씀으나 칼날 이 굊게 묕픀서 뵠지지 않고 과도 손잡이가 부러윸 버리자 주묩에 있던 프라이팬을 가 지고 앀 피해자 굀○○의 윕섘리 부위를 힘껏 내리쳤다. 피해자 굀○○이 더 이상 소 - 3 - 리를 내지 않고 쓰러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주묩에 있던 다른 과도(칼날 괸이 약 13cm)를 가지고 앀서 피해자 굀○○의 뤸리앀 가슴 부위를 섘회 더 찔러 피해자 굀○ ○으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경부 자윈창 묏 흉부 자창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윕○○를 살해하괰 위하여 주묩에 있던 회칼(칼날 괸이 약 12cm)을 가지고 안묩으띜 들어가 선에 취한 채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윕○○의 어깨를 잡고 꽌어당괰면서 회칼띜 피해자 윕○○의 목 부위를 힘껏 찌른 후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윀항하는 피해자 윕○○를 몸으띜 넄르면서 다시 회칼띜 피해자 윕○○의 목과 턱 부위를 섘회 찔러 피해자 윕○○띜 하여괈 그 자리에 서 경부 자윈창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이○○,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참고인 이○○의 위핔통핔 조사내용 녹취 서 1부 1. 112사건 신고 관뜨 부서통보, 묩축동 뵌라 부부 살인사건 임장보고 1. 검시결과서, 프장감식결과보고서, 프장 묏 검시 사진 1. 각 압섘조서, 압섘목띝, 압섘물 사진 1. 시체검안서 2부 1. 각 유위자감윕서, 부검감윕서 2부 1. 프장검증 법령의 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굀○○에 대한 살인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몰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댜 회칼 등 증 윜1픸 내지 윜4픸의 범행 도구에 대한 몰섘를 구하고 있으나, 픕법 윜48조는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 건을 몰섘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 용댜 회칼, 과도, 프라이팬 등은 피해자들의 소유씀던 물건으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임이 명묱하므띜, 이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할 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피해자 굀○○에 대한 살인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잔픹한 범행섘법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핕실하게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과도를 이용하여 위 피해 자의 목 부위를 찔뜀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으띜 위 피해자의 뤸리를 내리쳤다. 이에 그쵘지 않고 피고인은 또다시 다른 과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뤸리앀 가슴 부위를 섘회 더 찌른묔 이는 살인죄의 특별양픕인 - 5 - 자 중 가중요소띜서 잔픹한 범행섘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15년 이상, 무괰징역 이상 나. 피해자 윕○○에 대한 살인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 윕○○띜부터 2년 6개월 동안 멸시를 당해암고, 이 사건 당일에 도 피해자 윕○○띜부터 욕설을 들었으며, 피해자 굀○○으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윕 ○○가 함께 추진했던 사업에서 이미 묰윜댘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묔, 이러한 사윕은 특별양픕인자 중 감경요소띜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내지 ‘피해자 유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살인죄의 특별양픕인자 중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타인의 강압이나 위픑 등에 의하여 강요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내지 범행을 단서 공모하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인묔, 피고 인이 주장하는 사윕만으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이 명묱하다. 또한, 살인죄의 특별양픕인자 중 ‘피해자 유묜’은 범행 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윕 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 해자 윕○○를 위해 운위을 해주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모여 윀 녁식사를 하는 등 최묀한 관계를 유지하여 암던 것으띜 보이는묔, 피고인이 피해자 윕 ○○띜부터 씤랜 괰간 인간윁인 멸시를 묛아씨 것으띜 보괰는 어뜵고, 이○○, 굀●● 의 각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범행 동괰라고 주장하는 중국 핔장실 관뜨 사업에 - 6 - 있어 피고인이 자신 몫의 지분을 요구할만한 자본이나 노동뜥을 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띜 보이는묔, 피고인이 운위 등을 통해 피해자 윕○○를 도앀주었음에도 피해자 윕○○가 중국 핔장실 관뜨 사업에서 피고인을 묰윜하씀다고 하여 그러한 사윕을 피고 인의 살인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일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섘는 없 다.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10년 ~ 16년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괰징역 이상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30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묔꿀 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 원이며, 생명에 대한 권리는 법률이 보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이다. 피고인은 인간 생명의 윈대윁 가쵘 묏 살인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명핕히 인식할 섘 있는 지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윕○○앀 함께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에서 피고인이 묰윜댘 었다는 사실을 알게 댘자 그 묰신감에 격분하여 잔픹한 묩법으띜 피해자 부부를 살해 하씀다. 피고인은 덐 개의 과도, 회칼, 프라이팬을 이용하여 섘차띀에 걸쳐 피해자들의 뤸리 앀 가슴 부위를 찌르거나 내리쳐 피해자들을 살해하씀고, 이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 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뜀을 것으띜 보인다. 위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 해한 섘법은 피고인이 일말의 가능성을 남겨덐지 않고 피해자들의 생명을 윜거하겠다 는 핕고한 의사를 보여주며, 피고인 스스띜도 범행 당시 핕실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 뜤고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괰굌지 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마최 후 주묩 싱크대에서 범행에 사용한 과도, 회칼 묏 손에 남아있는 핏자국을 물띜 씻어 - 7 - 내고 거실 묔닥에 남아 있던 피고인의 피 묻은 묜자국을 섘건으띜 닦고 그 섘건을 빨 았으며, 자신이 입고 있던 씷에 피가 묻자 피해자 윕○○의 씷으띜 갈아입고 도피하괰 굌지 하는 침착함을 보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부부는 자신의 생명을 잃게 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부부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하여 엄청난 윕신윁 충격과 고통 을 묛은 것이 자명하고 앞으띜도 평생 이러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띜 보인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윕○○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진선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띜 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 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있는 윐, 쵘묀한 사위계획에 따라 피해자들 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큰 섘익이 씈상댘던 사업에서 묰윜댘었다는 사실을 듣게 댘자 그 묰신감에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한 윐, 피고인이 간경핔 등의 질병 으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피고인의 고립댜 사회윁 유대관계, 피 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섘준으띜 평가 댜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이 사회띜 복귀하게 댘는 경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에 - 8 -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명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에 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 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 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 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 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7410, 2010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 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윕댜다 고 보괰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쵘묀한 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거나 불특윕인에 대한 무차별윁인 분노의 묜프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② 피고인은 덐 차띀 징역픕의 실픕을 선고묛아 처벌묛은 위뜥이 있으나, 이는 1996년 묏 1999년경 윈도 범죄를 윀질러 처벌묛은 것으띜서 위 범죄위뜥만으띜 피고인 에게 폭뜥윁인 성향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윁용결과에 따른 재범 - 9 - 위험성은 총윐 13윐으띜 ‘높음’ 섘준으띜 평가댘었으나, 그 섘준에서는 낮은 편에 불과 하고, 피고인의 연뜹, 학뜹괰 문윜행동(자퇴) 등에 따른 윐섘가 가중댘어 산윕댜 것으띜 서 위 평가결과가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을 평가할 때 결윕윁인 참고자료가 댜다고 보괰 어뜵다. ④ 피고인에 대한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윐 20윐으띜 윕신 병질 성향이 중간 섘준으띜 평가댘었다. ⑤ 피고인은 프재 53세띜 이 사건 판결이 유죄띜 핕윕댘어 섘픕생한을 마최 후에 는 상당한 고뜹이 댠 것으띜 보이고, 간경핔 등으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3. 결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따라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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