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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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21노14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주거지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인 피해자의 머리·얼굴·목 부위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함. 범행 몇 시간 후 **** 권유로 112에 자수하였고,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주거지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인 피해자의 머리·얼굴·목 부위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함. 범행 몇 시간 후 **** 권유로 112에 자수하였고,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이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인 피해자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 일시: **** 이후 (정확한 범행일 미상) - 장소: 피고인 주거지 거실 - 행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얼굴·목 부위를 20여 차례 내리쳐 고도의 두부·안면부 손상 가하여 살해 - 결과: 피해자 사망 - 자수: 범행 몇 시간 후 **** 권유로 112 신고하여 자수 - 합의: 피해자 유족(부모·오빠)에게 합의금 1억 1,500만 원 지급, 처벌불원 의사 - 원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2. 선고 2020고합186, 2020전고6(병합) 판결,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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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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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숙모와 종매 살해 및 종매부 찔림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살인예비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배우자의 등을 찔러 살해
사실혼 동거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 손괴·유기하고 방화한 사건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철제 아령으로 잠든 남편의 머리를 세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약 45일 동안 감금하고 여러 도구로 심하게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피해자를 약 45일간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함.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장도리로 20여 차례 내리침)
- 어린 자녀가 있는 주거 공간에서 범행
- 피해자 유족 일부 엄벌 탄원
- 우울증 등 정신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
-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1억 1,500만 원 지급 및 처벌불원
- 자수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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