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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 2. 26. 09:56경 **** 소재 아파트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소리를 지르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에프킬라통으로 머리를 때리고 과도(13cm)로 목 부위 6회, 등 부위 3회를 찔러 경부 자창에 의한 경동맥 절단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2. 26. 09:56경 **** 소재 아파트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소리를 지르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에프킬라통으로 머리를 때리고 과도(13cm)로 목 부위 6회, 등 부위 3회를 찔러 경부 자창에 의한 경동맥 절단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금전 요구를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일시: 2018. 2. 26. 09:56경 - 장소: **** 소재 아파트 주거지 - 상태: 피해자에게 30만 원 요구, 거절당함 - 행위: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에프킬라통으로 머리를 때린 후 과도(13cm)로 목 6회, 등 3회 찔러 살해 - 결과: 경부 자창에 의한 경동맥 절단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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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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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잔혹한 범행수법
진지한 반성 부족
↓ 감경 사유3건
초범
어릴 때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함
사회적 유대 미형성
- 1 -
사건고합살인201881
피고인무직A (****),
주거 ****
검사이광우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OO()
판 결 선 고2018. 5. 10.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8.
피고인은 피해자세 앀 ****의 아들띜 가족관계등띝부에 등재댜 자띜서B(61 )C, 1998
년 겨울 무뜵 피해자가 위앀 별거 생한을 시작한 뒤띜도 피해자앀 함께 거주하고C,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씤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국민카드의 결윜일인굌지 카드대괈만 원2018. 2. 26.30
- 2 -
가량을 마뜨할 묩법이 없게 댘자경부터 피해자에게만 원을 달라고 요, 2018. 2. 23.30
구하씀다가 피해자띜부터 카드내역서를 가윸앀보라는 말을 듣고 이에 아버지가 대출,,‘
심사하느냐 라고 답하는 등 실랑이를 벌씀다’.
이어 피고인은경 **** 소재아파트동픸에 있는,2018. 2. 26. 09:56****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만 원을 달라고 재차 요구하여,30,
피해자띜부터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를 피해자에게 문,
자륔시지띜 보내며 당장 돈을 송괈해달라고 요구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다주겠다 라고 말하며 당장 돈을 송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항의를 하다가 이에 피해자가,,
니가 굡패냐 어디서 아버지한테 너을 부라리며 돈을 달라고 하냐 이 자식아 라고 말‘?,’
하자 이에 핔가 나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뤹으띜 섘회 때리고 침대,,
씆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에프킬라통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핔,
분을 집어 들어 뤸리 부위를 섘회 내뜤쵘고 주묩에 있던 과도 칼날괸이개를,(13cm) 2
양손에 들고 앀 좌촡 목 부위를 회 가량 등 부위를 회 가량 찔러 피해자띜 하여괈6,3,
경부 자창에 의한 경동맥윈단으띜 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의 경찰진선조서1. D
각 압섘조서 각 압섘목띝 각 압섘물사진1.,,
실황조사서 묏매 실황조사 사진 프장사진1.CD 1 ,,
섘사보고 피의자 특윕에 대한 섘사 묏 프장지문 감윕의뢰 감윕결과 하달 섘사보고1.(),,
- 3 -
프장에 대한 섘사 묏 **** 내섘사 묏 프장씁상(CCTVCCTV)CCTV
섘사보고 피해자 부검실시 묏 차 소견 섘사보고****CD,(1),(OOCCTV_
피해자 주거지 윐소등 관뜨 묏첨부 섘사보고 **** 과섘묘 변사자조사)CD,(
결과 묏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 사진첨부섘사보고 국과섘),(),[
감윕의뢰결과 핔분묏 감윕의뢰회보 섘사보고 국과섘 감윕의뢰 결과 과도 갈색티()],[(,
셔촠묏 감윕의뢰 회보 자료 섘사보고 유위자 대조앀 압섘물 괴괉 감윕의뢰에 대)],(
한 구덐회신결과 묏 범죄프장지문 감윕결과 회신 섘사보고 국과섘 감윕결과 피의),[(
자 구강 채취키트 묔지묏 감윕의뢰 회보 섘사보고 국과섘 감윕결과 갈색티셔촠,)],[(
등묏 감윕의뢰회보 섘사보고 계좌 회신 자료 중 피의자 국민카드 사용내역 묏)],()
국민카드 회신자료 섘사보고 **** 담당 감윕관 위핔진선 청취,()
윜윁등본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1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5 - 3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가중씁역년무괰 이상2() >(15 ~,)
특별가중인자[]
- 4 -
잔픹한 범행섘법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아버지앀 다름없이 자신을 부양하고 양육하씀으며 성인이 댜 후에도 함께
거주하면서 경윜윁 지원을 계속하던 피해자가 카드대괈 결윜 자괈지원 요구에 잔소리
를 한다는 이유띜 격분하여 핔분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내리쵘고 과도띜 목과 등 부위
를 여러 차띀 찔러 잔픹하게 살해하씀고 가족과 최족 구성원 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음에도 그에 대한 진지한 묘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년경 최자띜 알고 양육.1998
하던 피고인이 최자가 아닌 것을 알게 댘었고 그 무뜵 피고인의 생모겸 처앀는 별거,
하씀으나 그 후에도 이 사건에 이르괰굌지 피고인과 함께 생한하면서 부양은 물띠 경
윜윁 지원굌지 계속하씀다 이앀 같은 범행 동괰앀 섘단 묩법 범행결과 피해자앀의.,,,
관계 범행 후의 윕황에 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성인이 댜 후에도 취직하지 못한 채 핀띜 게임 등을 하면서 주띜 피
해자의 경윜뜥에 의존하여 생한하는 등 사회윁 유대가 윜대띜 픕성댘어 있지 못하고
성격윁 결함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어릴 때 피해자띜부터 많이 맞았다고 진선한 묔.
있고 피해자 주변 사람들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씨핔하나 가족들에게는 엄격,
하여 마찰이 있었다고 진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앀 생한하면서 쌓인 분노앀 불만이
윁윈하게 해소댘지 못한 채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위과가 없는 초범이다.
위앀 같이 피고인이 윀지른 범행의 뵄난가능성과 픕벌의 사회묩위윁 촡면을 함께 고
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 5 -
재판장판사묕윕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곽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승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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