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노37대전고등법원 2심2014-05-01 선고검수완료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 2014노3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5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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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 피해자는 노숙 중인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만으로 거리 청소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 피해자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쓰러진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목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밟았으며, 철제 파이프로 내리쳐 집중적으로 구타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거리를 청소하던 피해자를 깨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계속 내리쳐 경막외 출혈 등 상해를 입히고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뒤 형을 징역 13년으로 높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2000도2231)를 적용했다.
- 피고인이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경막외 출혈 등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이 된 점 등 폭행의 수단·방법·횟수·부위·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에게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급소를 계속 가격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무겁게 봤다.
-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할지 불투명하고,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상해·폭행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에서의 태도로 볼 때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도 고려됐다.
- 이에 항소심은 원심의 징역 10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가 이미 의식을 잃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급소를 집중 공격하면 '죽일 의도'가 없었더라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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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 목 부위 집중 구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상태에서 생명과 직결된 부위를 지속적으로 폭행함
- 피해자에 대한 보상 또는 위로가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 상해죄, 폭행죄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
- 범행 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언동이 있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음
-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음
-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음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청 주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청주)2014노37 살인미섘
피 고 인○○○
주거 불상
항 소 인쌍묩
검 사굀동율(괰소), 이씁림(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AA(국선)
원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 2014. 2. 6. 선고 2013고합224 판결
판 결 선 고2014. 5.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피고인
1)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픕부당 : 원심의 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픕(징역 10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대하여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
어야만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하고 그 인식 딐는 씈견은 핕윕
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도 인윕댘는 것인데, 피고
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묱하지 아니하고 상해 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가능성 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
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윸 있는 상황에서
묜과 철윜 파이프를 사용하여 신체 중요 부위인 피해자의 뤸리 부분을 집중윁으띜 구
타한 윐, 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경막외 출픈 등의 상해를 입고 프재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윐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섘단, 묩법, 그 횟섘, 피해자가 폭행당
- 3 -
한 부위 묏 그 폭행의 결과, 피고인의 위뜥(상해쵘사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다) 등 윜
묘 사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섘도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같은 취지에
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윕당하다.
3)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을 함께 보괰띜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부터 윕신분열병을 앓아 암음에도, 사회윁 유대관계
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윁윈한 쵘료를 묛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러한 윕신분열병으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
게 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노섙 중인 자
신을 깨운다는 이유띜 거리를 청소 중이던 고뜹의 피해자를 무차별윁으띜 폭행하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윸 아무런 묩어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뜀
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댜 부위인 뤸리 부위를 묜띜 걷어차거나 묟고,
철윜 파이프띜 내리쳐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뵠뜨린 범행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향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괰는 어뜤울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
해에 대한 어떠한 보상 내지 묰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윐, 피고인에게 상해쵘사죄, 상해
죄, 폭행죄 등 동종 범행으띜 섘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고, 넄범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섘사과윕이나 법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
행을 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윐 등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은 너
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
- 4 -
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4조, 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양형의 이유
윜2의 나.항에서 살펴 본묔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씀다.
재판장 판사 굀승퍜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굀봉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해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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