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 1심2016-07-1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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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2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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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한다고 생각하던 중, 2016. 1. 14. 20:01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육회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권사장'이라고 지칭하며 대들자 격분하였다. 같은 날 20:50경 인근 공원에서 칼날 길이 14.5cm의 식칼을 챙긴 후 21:2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한다고 생각하던 중, 2016. 1. 14. 20:01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육회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권사장'이라고 지칭하며 대들자 격분하였다. 같은 날 20:50경 인근 공원에서 칼날 길이 14.5cm의 식칼을 챙긴 후 21:2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 1 2016. 1. 14. 20:01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육회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권사장'이라 지칭하며 대들자 격분함. 2 같은 날 20:50경 인근 공원에서 칼날 길이 14.5cm의 식칼을 챙겨 점퍼 주머니에 넣음. 3 같은 날 21:2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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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67·대구고등법원·2018-09-20·2심·기각

피고인이 딸에게 피해자들 살해를 교사하고 준비자금 3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2017-10-27·1심·무죄

연인관계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살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슷함
2017고합24·대전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 간 차로 끼어들기 말다툼 중 장도리로 피해자 머리를 13회 가격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과도로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8·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도우미 피해자를 성추행하려다 칼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양육자)에게 금전 요구하다 격분해 흉기로 목·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내연 관계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73노575·대구고등법원·1973-11-12·2심·유죄 (형 선고)

친형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질병으로 고통받던 아내를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 채무 갈등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81노2953·서울고등법원·1982-02-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중국 사업 동업 관계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살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슷함
64노173·대구고등법원·1965-03-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피해자들이 옥상에 묶어둔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11층에서 추락시켜 1명 살해·1명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5-24·1심·유죄 (형 선고)

이웃 간 건축 민원 갈등 끝에 고령 부부를 식칼로 살해하고 사전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관광호텔에서 조카 2명 살해 및 형수 살해, 조카 1명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623·부산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슷함
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파지 도난에 앙심 품고 과도로 피해자 목·얼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78·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 동료를 망치와 과도로 수십 회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 모욕감에 격분해 식칼·커터칼로 이웃 2명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 49재 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식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 먹인 전 시어머니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중 부엌칼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 삭감·모멸감에 격분해 커터칼로 피해자 목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64노159·대구고등법원·1965-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의 갈등 끝에 가위로 피해자 얼굴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81노1111·대구고등법원·1981-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비리의혹 제기 철회 요구 거절당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67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칼로 허벅지를 찔린 후 격분해 칼을 빼앗아 15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66노184·대구고등법원·1967-03-29·2심·유죄 (형 선고)

숙모와 종매 살해 및 종매부 찔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 불만으로 공모해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950·서울고등법원·2018-04-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473·인천지방법원·2019-12-19·1심·유죄 (형 선고)

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1·울산지방법원·2021-11-24·2심·형량 변경

사실혼 동거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 손괴·유기하고 방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32·서울서부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영안실 운영권 알선 명목으로 금원 편취 후 피해자 부부를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67·수원지방법원·2019-10-24·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불만으로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39·춘천지방법원·2023-01-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9·울산지방법원·2022-08-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41·울산지방법원·2017-08-04·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배우자의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18노128·부산고등법원·2018-07-11·2심·기각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다 주점에서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함
  • 고귀한 생명을 해한 점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 유족과 미합의
  • 폭력범죄로 벌금형 외 처벌 전력 다수
↓ 감경 사유4건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
  • 처음부터 확정적 살인 고의는 없었음
  • 건강상태 좋지 않음
  •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 1 - 사건고합살인미섘 인윕댜 죄명 살인201629(:) 피고인권년 남 무직A (55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이광우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픸사 권구묰 판 결 선 고2016. 7. 13.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2. 압섘댜 칼 자루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1 ). 피고인은 피해자 굀세 과는 약주 위부터 서띜 알고 지내던 사이인묔 평소B(49 )3, - 2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돈도 없으면서 선만 처뤹고 다닌다 는 식으띜 주위에 얘괰‘,’ 를 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 신윕동 소재 상픸불상의 육회집에서 피자2016. 1. 14. 20:01 선을 마시다가 피해자앀 위핔통핔를 하게 댘었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리켜 권,‘ 사장 이라고 지칭하자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띜부터 무시를 당하씀다고 생각’, 한 나뤸지 이에 핔가 나 묔띜 위핔를 끊어버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자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버릇을 고쳐주,,‘ 겠다 고 마음뤹고 같은 날경 인근에 있는괰원 에 들러 피해자를 위픑할 목’,20:50‘00’, 윁으띜 그곳에 있던 칼 칼날괸이윐을 챙겨 윐퍼 주뤸니에 집어넣었다(14.5cm) 1. 피고인은 같은 날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띜 찾아가 지인들과21:20000, 함께 모여 있던 피해자에게 니 아굌 내한테 뭐라 했노 라며 따음으나 피해자가 권“ ,”,“ 사장님 뭐요 권사장이 나뽜 말인교 내가 뭘 잘못했는교 라고 말하며 대들었다는 이유,.” 띜 피해자앀 멱살잡이를 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사람이 사망할 섘도 있다는 윐을 알면, 서도 윐퍼 안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1 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씀다2016. 2. 4. 04:17.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1 () 몰섘1. - 3 -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무띀하게 행동한 피해자에게 단서히 겁을 줄 목윁으띜 칼을 준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앀의 말다턼 중에 피해자가 갑자괰 피고인에게, 덤벼들자 이에 피고인이 서간윁으띜 놀라 안주뤸니 속에 가지고 있던 칼을 꺼냈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에 피해자가 그대띜 달뜤들어 왼쪽 가슴을 찔리게 댜 것이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띜 찌른 것은 아니다,. 판 단2.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 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 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묔 피, 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 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2010. 11. 11.2010 9869).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소, 한 미필윁으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인윕댘므 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 - 4 - 이 사건의 직윑윁인 묜단은 피고인보다살가량 윊은 피해자가 위핔상으띜 피1)10 고인을 권사장 이라고 픸칭하여 마쵘 동년묰를 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씀다는 것인데‘’, 이는 일견 사람을 살해할 동괰가 댘괰에는 부족하다고 볼 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위에도 피고인이 돈도 없이 선만 뤹고 다닌다 며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니는‘’ 가 하면 피고인을 뵄롯하여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씈사말을 사용하는 등, 함부띜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괰도 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 해자띜부터 위앀 같은 픸칭을 듣고괰원에 들러 칼을 챙괴 후 피해자를 직윑 찾아가00 서 픸칭 문윜를 추궁하다가 몸싸움굌지 이르게 댜 윐 피고인이 당시 소주 병 가량을,3 마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으띜서는 평소에 피해자의 언행이 무띀, 하다고 생각하여 지윁을 하씀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윁을 무시하고 다시 피고인, 에게 같은 언행을 묘복하자 선에 취한 상태에서 격한 분노감을 갖게 댘었고 이것이, 피고인에게 살인의 동괰띜 작용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장소에 준뵄하여 간 칼은 그 칼날괸이가에 이르는 식칼띜2)14.5cm 서 용법에 따라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섘 있는 흉괰에 해당하는 윐에 뵄추 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대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추궁하뜤고 계획하씀다가 자, 신보다 윊고 몸집이 큰 피해자를 위픑하괰 위하여서는 무괰가 필요할 것으띜 생각하여 위 칼을 챙겨서 간 것이라면 피고인으띜서는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윕에서 칼띜 피해, 자를 위픑하다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칼에 찔뜤 사망에 이를 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씈견하씀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댜 가슴 부위 상처의 세띜 괸이는굊이는띜3)4cm,8cm 피고인의 칼끝이 섘직으띜 피해자의 늑골번간을 지나 심낭을 관통하여 심장 우심4~5, - 5 - 실의 폐동맥에굌지 다다랐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냉장고에 괰대어 묔닥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앀 약남짓의 가굌운 거리를 덐고 의자에 앉아 있었던 윕,1m 황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이 가만히 들고 있, 는 칼에 위앀 같이 가슴을 굊섙이 관통당할 만큼 뵠른 속도띜 피고인에게 덤벼들 섘 있었는지는 매우 의문이라 할 것이고 묘대띜 이러한 중한 윕도의 상처는 피고인이 의, 도윁으띜 피해자를 칼띜 찌름으띜써 생괴 상처라고 보는 것이 경험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때 당시 너무 핔가 나고 흥분한 상태라 피해자를4)“ 찔뜀는지도 몰랐는데분 윕도 다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쓰러음다 는 취지띜, 2” 진선한 윐 목격자 굀 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띜 멱살을 잡고 싸웠는,00“ 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식탁 쪽에 피해자가 냉장고 쪽에 서 있다가 자신이 싸움을 말,,, 릴 무뜵에는 서띜 묩향이 묔뀌어 피고인이 냉장고 쪽에 피해자가 식탁 쪽에 서 있게, 댘었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띜의 멱살을 잡”, 은 뒤띜 상당한 시간동안 실랑이를 계속하씀던 것으띜 보이는묔 만일 피고인의 주장, 대띜 피해자가 처음에 피고인에게 달뜤들었을 때 가슴을 찔뜸다면 피해자가 그러한, 쵘명상을 입고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씀다는 것인데 이는 납득하괰 어뜵다,. 씤히뜤 목격자 이 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씤른손으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00“, 인도 왼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띜 묀고 당괰자 자신은 던 사이에 끼어 들어, 가 만류하씀는데 그때 갑자괰 피해자가 어 라고 하면서 쓰러지더니 피가 쏟아음다 는,‘ ’” 취지띜 진선한 윐 목격자 이 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띜 멱살을 잡고 묀,**“ 고 당겨서 자신은 처음에 피고인의 앞쪽에서 팔을 벌뜤 막으면서 만류하씀는데 던이, 서띜 멱살을 놓지 않고 계속하여 싸우자 몸도 좋지 않고 힘들어서 그냥 씆에서 싸움, - 6 - 을 지켜보았는데 갑자괰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왼쪽 가슴 부위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뜤들”, 어 서띜 멱살을 잡은 뒤띜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실랑이를 계속하던 중에 피해자를 칼띜 찌른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의 신장은 약피해자의 신장은 약띜 서띜 간에 신장의 차5)160cm,176cm 이가 있괰는 하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왼쪽 유덐의 묑 부근으띜서 그리 높지 않은, 위쵘에 있으므띜 상대윁으띜 단신인 피고인으띜서도 칼을 세띜띜 세워서 위 부위를, 찌르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으띜 보인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1.:5 ~ 3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보통 동괰 살인 윜 유픕[]>( 2) 특별양픕인자 미필윁 살인의 고의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감경씁역[]7 ~ 12 ()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픸칭을 사용하씀다는 이유 띜 칼을 미리 준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띜 찔러 살해한 것으띜서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섘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해한 만큼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태도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뜥을 보이지 아니한 윐 피, 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 7 - 윐 폭뜥범죄띜 벌괈픕 회의 처벌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 총회에 이르는 픕사처벌,923 위뜥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픕을 면할 섘 없, 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피해자앀 싸움을 벌이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핕윕윁인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윐 고뜹으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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