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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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2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한다고 생각하던 중, 2016. 1. 14. 20:01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육회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권사장'이라고 지칭하며 대들자 격분하였다. 같은 날 20:50경 인근 공원에서 칼날 길이 14.5cm의 식칼을 챙긴 후 21:2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한다고 생각하던 중, 2016. 1. 14. 20:01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육회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권사장'이라고 지칭하며 대들자 격분하였다. 같은 날 20:50경 인근 공원에서 칼날 길이 14.5cm의 식칼을 챙긴 후 21:2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 1 2016. 1. 14. 20:01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육회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권사장'이라 지칭하며 대들자 격분함. 2 같은 날 20:50경 인근 공원에서 칼날 길이 14.5cm의 식칼을 챙겨 점퍼 주머니에 넣음. 3 같은 날 21:2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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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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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이웃 주민과의 갈등 끝에 가위로 피해자 얼굴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교회 담임목사가 비리의혹 제기 철회 요구 거절당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로부터 칼로 허벅지를 찔린 후 격분해 칼을 빼앗아 15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숙모와 종매 살해 및 종매부 찔림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동업 관계 불만으로 공모해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지한 사건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사실혼 동거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 손괴·유기하고 방화한 사건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영안실 운영권 알선 명목으로 금원 편취 후 피해자 부부를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절취
층간소음 불만으로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배우자의 등을 찔러 살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다 주점에서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양형 인자
-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함
- 고귀한 생명을 해한 점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 유족과 미합의
- 폭력범죄로 벌금형 외 처벌 전력 다수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
- 처음부터 확정적 살인 고의는 없었음
- 건강상태 좋지 않음
-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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