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9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9-05-24 선고검수완료

이웃 간 건축 민원 갈등 끝에 고령 부부를 식칼로 살해하고 사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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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3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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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신축한 다가구주택 불법증축 관련 민원 갈등을 빚던 이웃 피해자 부부에게 2018. 10. 4.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고, 2019. 2. 5. 설 명절에 피해자들 주거지에 침입하여 식칼로 고령의 ****, C를 수회 찔러 목동맥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이 신축한 다가구주택 불법증축 관련 민원 갈등을 빚던 이웃 피해자 부부에게 2018. 10. 4.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고, 2019. 2. 5. 설 명절에 피해자들 주거지에 침입하여 식칼로 고령의 ****, C를 수회 찔러 목동맥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웃 간 건축 민원 갈등 끝에 고령 부부를 식칼로 살해하고 사전 협박. 1 협박: 2018. 10. 4. 19:00~23:00경 피해자들 주거지 앞에서 대문을 두드리며 가족 몰살, 칼침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협박. 2 살인: 2019. 2. 5. 12:58~14:33경 피해자들 집 담장을 넘어 현관 유리를 깨고 침입, 식칼(총길이 33cm, 칼날 21cm)로 ****와 C의 얼굴·목·옆구리 등을 수회 찔러 목동맥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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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잔혹한 범행수법
  • 진정한 반성 없음
  • 유족 엄벌 탄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37 살인, 협박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전세정(기소), 황보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9. 5. 24.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살고 있고, ****(87세), ****(78세) 부부와는 - 2 -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주소지에 5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아들 이 위 다가구주택의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등에 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면서, 피 해자들과 갈등이 생겼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4. 19:00~23:0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 앞에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너희 식구 모두 몰살 시키겠다, 하나하나 씨를 말리겠다, 내가 하는 소리 허투루 듣지 마라, ****에도 집이 있다는 거 다 안 다, 내가 너네 가족 뒷조사 다 할 거다, 내가 끝까지 뒷조사를 해서 죽여 버릴 거다, 아들이 공수부대 나왔다고 배때기를 칼로 쑤시면 안 들어가냐, 돈을 노리고 자꾸 민원 을 제기하는데 어림없어, 일원 한 푼 줄 수 없어, 언제고 칼침 맞을 거다, 이 새끼야” 라고 소리 지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9. 2. 5. 오전에 설 명절을 맞아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들의 아 들을 만나서 민원 제기 관련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 아들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 고 피해자들의 집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으 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식칼 (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9. 2. 5. 12:58경부터 같은 날 14:33경 사이에 피해자들의 집 옆 담장을 넘어 들어가 주먹으로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깨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 - 3 - 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작은방에 누워 있는 ****에게 다가가 “너 왜 그 따위로 세상을 사느냐”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식칼을 빼어 들고 ****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목동맥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현관문 밖으로 도 망가려는 ****를 붙잡아 위 식칼로 ****의 목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목동맥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각 검시결과서, 각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현장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부검 관련), 수사보고(혈흔, 족 적 감정 및 유전자 감정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최초 피해자들의 모습), 수사보고 (112 신고 접수이력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 리표 첨부) 1. 각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 4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협 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 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무기징역 이상 나. 제2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무기징역 이상 - 5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 이상 각 협박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 되지 않는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각 죄 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 주택 불법증축과 관련하여 이웃인 피해자들 부부와 갈등을 빚다가 2018. 10. 4.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들의 가족을 몰살시키 겠다고 협박하고, 2019. 2. 5. 설 명절 당일에 피해자들 주거지에 침입하여 고령의 피 해자들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으로써 위 협박을 결국 실행에 옮겼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형사법, 나아가 우리 법체 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다.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아들이 집요하게 건축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화가 났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들을 잔 인하게 살해하였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사죄하 고 용서를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 행 이후 다가구 주택 불법 증축 부분을 원상회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불법 증축 에 따라 피고인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유족들에 게 직접적으로 사죄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 6 -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그에 상응한 책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더하여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 태에서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 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주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성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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