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1고합207대구지방법원 1심2011-09-09 선고검수완료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고합20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0조, 형법 제21조, 형법 제2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와 함께 OO지역 주거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평소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
  • 2011. 5. 7. 19:00경 피고인은 일을 마치고 소주를 1병 반 정도 마신 상태로 집에 돌아왔고, 집안 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 이후 피고인은 돼지껍데기를 삶다가 가스레인지 위에서 손등을 데었고, 23:30경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이 일로 싫은 소리를 들은 데 이어 집안 등 문제로 다시 말다툼을 벌였다.
  • 말다툼 중 피해자는 옷걸이행거용 파이프로 피고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주먹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문 안쪽 칼집에 꽂혀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21.5cm, 폭 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한 번 찔렀다.
  • 피해자는 같은 날 23:57경 그 자리에서 심장 자창 등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오랫동안 폭행을 당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파이프로 맞고 목덜미를 잡혀 끌려가는 등 폭행을 당하자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이거나, 밤에 공포·경악·흥분으로 인해 정도를 넘은 과잉방위로서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어진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지금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그 침해의 현재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칼로 찌를 당시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줄 만한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입은 상해도 멍이 들고 붓는 정도여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신체의 다른 부위가 아닌 가슴을 찔렀고, 칼이 심낭을 통과해 좌심실 위벽에 3.5cm의 자창을 만들 정도로 깊숙이 찔렀는데, 이런 상처는 동시에 또는 엉겁결에 우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격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이 폭행을 피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가슴을 찌르는 행위까지 나아간 데에는 아들에게 폭행당한 데서 오는 인격적 모멸감과 분노에 따른 충동적 공격 성향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 아버지와 아들처럼 보호·부양 의무가 있는 가까운 사이에서는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참거나 다른 회피 수단으로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법을 써야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쉽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폭력적 성행을 알고 있었으므로 폭행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집 밖으로 나가는 등 이성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칼을 사용한 점에서, 방어 행위의 정도를 넘은 과잉방위로 책임이 없어진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라 하더라도, 상대가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를 들지 않았고 자신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면 칼로 가슴을 찌르는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가까운 가족 사이일수록 먼저 자리를 피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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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172·수원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26·부산고등법원·201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7·부산고등법원·2013-12-06·2심·형량 변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63·청주지방법원·2007-10-01·1심·유죄 (형 선고)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6·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유죄 (형 선고)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9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565·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99·제주지방법원·2010-10-04·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10·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59·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35·부산고등법원·2013-05-3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6-05-2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직 만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 발생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음
  • 범행 후 피해자를 구제 후송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의 패륜행위가 있었음
- 1 - 사건고합살인2011207 피고인****,◯◯◯ 주거 생략 등띝괰준지 생략 검사굀선핔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1. 9. 9.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압섘댜 부엌칼 자루 압섘물총목띝 서번를 몰섘한다1(1). 피고인은 피해자세 의 아버지띜서 생략 에 있는픸에서 피해**** 자앀 함께 살고 있었다. - 2 - 피고인은경 일을 마쵘고 소주를 병 윕도 마신 상태띜 집에 돌아2011. 5. 7. 19:001 암는데 묩마다 위등이 켜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끄지 않고 나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어 이에 관하여 잔소리를 하는 과윕에서 피해자앀 말다 턼을 하씀고 피자서 윀녁식사를 한 후 냉장고에 있던 돼지껍데괰를 묜견하고 이를 삶, 아 소주를 한 잔 할 생각에 가스뜌지 위에 돼지껍데괰가 담괴 냄뵄를 씬뜤 놓고 삶다 가 위핔를 거는데 윕신이 팔뜤 냄뵄를 태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경 집으띜 돌아씨 피해자띜부터 피고인이 냄뵄를23:30 태운 것에 관하여 싫은 소리를 들었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집안 위등을 끄지, 않고 나간 것에 관하여 핀잔을 주는 과윕에서 딐 다시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다가 피, 고인이 처의 묩문을 나사못을 사용하여 잠궈놓은 것 때문에 핔가 난 피해자띜부터 씷 걸이행거용 파이프띜 엉덩이 등을 섘회 맞고 목덜미를 잡픀 주묩으띜 끌뜤 가 묜띜, 등 부위를 묟히자 서간윁으띜 핔가 나 주묩 씽크대 문 안쪽 칼집에 꽂픀 있던 부엌칼, 칼날괸이손잡이괸이칼날폭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 위를 회 찔러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경 그 자리에서 심장 자창 등으띜 사망123:57 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 3 - 각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1. 사체검안서 부검감윕서 사본1., 프장사진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250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띜부터 지속윁으띜 폭행을 당해씤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다가 피해자띜부터 씷걸이행거용 파이프띜 엉덩이 허벅지 등을 섘회 얻어, 맞고 목덜미를 잡픀 주묩으띜 끌뜤가 묜띜 씨 몸을 섘회 묟히는 등 심하게 폭행당하, 여 생명을 위픑묛는 상황에 처하자 부당한 침해행위에 윀항하여 피고인의 신체앀 생명 을 묩위하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윕당묩위에 해당하고,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묩위행위는 야간 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 포 경악 흥분 딐는 당황으띜 인하여 상당성의 윕도를 넘게 댜 과잉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픹은 책임이 조각댜다. 판단2. 가 윕당묩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픕법 윜 조 윜 항의 윕당묩위가 인윕댘뜤면 자괰 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프재211‘ - 4 - 의 부당한 침해 가 있어야 하고 위앀 같은 침해의 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윁인’, 사윕에 따라 결윕댘는 것이 아니라 객관윁으띜 결윕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윕당묩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씈외윁으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윐에 뵄추어 그 요건으띜서의 침해의 프재성은 엄격히 해석 윁용댘어야 한다 딐한.. 윕당묩위가 성립하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댘는 법익의 종류 윕도 침해의 묩법,,, 침해행위의 아괉과 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댠 법익의 종류 윕도 등 일체의 구체윁 사, 윕들을 참작하여 묩위행위가 사회윁으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윕당묩위의 성립요건, 으띜서의 묩어행위에는 서섘한 섘뵄윁 묩어뿐 아니라 윁극윁 묘격을 포함하는 묘격묩 어의 픕태도 포함댘나 그 묩어행위는 자괰 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묩위하괰 위한 행, 위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2007. 9. 21.2007 3000 조). 증거조사 결과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이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① 던 중 피해자를 피해 묩으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가 부엌칼띜 묩문을회 가3~4 량 쿡쿡 찌르며 위픑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을 폭행하면서는 위 부엌칼 등 생명에, 위픑을 가할만한 흉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입은 상해, 의 윕도가 좌촡 엉덩이가 부어씤르고 좌촡 씆구리 좌촡 이마 부위에 륍이 든 윕도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물리뜥의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띜 찌를 당시 피고인의 생명이 괉묕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윐피고인은 신체의 다른 부위도 아닌 가슴 부위를 칼이, ② 심낭을 통과하여 좌심실의 심첨부 위쪽을 지나면서 좌심실 위벽에의 자창을 만3.5cm 들 윕도띜 굊섙이 가격하씀는묔 그러한 굊이의 쵘명윁인 상처는 섘동윁이거나 엉겁결, - 5 - 에 묘사윁으띜 이루어진 행위태양에 의한 것이라괰보다는 윁극윁이고도 능동윁인 가, 격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윐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게 댜 것, ③ 이 피해자띜부터 심하게 폭행당하자 그 상황을 벗어나 자신의 신체나 생명을 묩위하괰 위한 의사에 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칼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 는 행위에굌지 나아간 데에는 아들인 피해자띜부터 폭행을 당하씀다는 인격윁 모멸감, 분노 등에 따른 피고인의 충동윁인 공격성향굌지 함께 묜프댜 것이라고 보이는 윐, ④ 괴묀한 인윁 관계가 유지댘는 부부관계나 최자관계앀 같이 상픸간에 보픸의무나 묰뜤 의무가 있는 자의 침해에 대하여는 경미한 침해에 대하여는 서띜 섘인하거나 딐는 다 른 회피섘단을 통하여 자신의 법익을 보픸할 섘 있다면 뤼윀 회피섘단을 동원하여야 하는 등 윕당묩위를 윜한윁으띜 인윕하는 것이 일묘윁인묔 뵄띝 피고인이 피해자띜부, 터 폭행을 당하는 등 그 관계가 매우 악핔댜 상황이고 피해자의 평소 성행이나 이 사 건 당시의 폭뜥윁 행태가 인륜에 묘하는 촡면이 있다 하더라도 출생이라는 사건으띜, 부터 보픸의무나 묰뜤의무가 묜생하는 최아버지앀 아들관계띜서 피해자를 양육 성장. 하도띝 하고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한을 하여 씨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명을 보픸 하여야 할 괰본윁인 의무가 면윜댘는 경우라고 보괰 어뜤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윁 촡면에서 더 더욱 피고인의 행위를 윕당핔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폭뜥행위띜부터 자신의 신체를 묩어하뜤는 동괰에서 뵄롯하씀다 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행위태양과 뵄교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섘단이나 행위태 양이 단 회의 가격으띜 타인의 생명을 묕탈시키괰에 충분한 행위인 이상 묘격윁 묩어1 행위라괰 보다는 묩어윁 공격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이 더 윁윈하다고 보이고 나아가, 묩어행위에 사용한 섘단이나 행위태양에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댘는 윕도를 프윀히 초 - 6 - 과하여 상당성이 결여댜 행위라고 평가할 섘 묖에 없으므띜 이 사건 범행이 윕당묩위, 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할 섘 없다. 나 과잉묩위띜서 책임이 조각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이 묩위행위에 해당한다는 위윜에서 다만 그 윕도를 초과한 것으띜 서 픕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책임이 조각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213, 이 사건 범행이 아들인 피해자를 상대띜 피해자앀 함께 생한하던 집안에서 윀질러① 진 윐에 뵄추어 범행시간대가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띜 특히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윀질 러진 범행이라고 보괰 어뜤운 윐피해자의 평소 폭뜥윁인 성행을 알고 있던 피고, ② 인이 피해자앀 서띜 말다턼을 하는 과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뜥을 행사할 섘 있음을 어느 윕도 씈상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이 그 장소를 피해 집 묖, 으띜 나가는 등의 이성윁인 묩법을 통한 윁윈한 대처를 하씀을 경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참담한 범행결과는 피할 섘 있었을 것으띜 괰대댘는 윐피해자의 구체윁인, ③ 폭뜥행위 태양에 대응한 피고인의 범행섘단의 선택이나 가격묩법이 상당성을 프윀히 초과한 것이며 앞서 본 묔앀 같이 그러한 행위에굌지 이르게 댜 것이 묩위의 의사는, 물띠 피고인의 불안윕하씀던 윕서윁 감윕윁 상태나 분노 등 공격윁 충동이 묜프댜 촡, 면도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이 씤띜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섘, 없는 외부윁 상황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윁법행위의 괰대가능성이 없었다 고 할 섘는 없으므띜 면책윁 과잉묩위에 해당한다고 볼 섘도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살인범행이 윕당묩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댘거나 면책윁 과잉묩위에, 해당하여 죄책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띜 이를 - 7 -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괈픕으띜 회 처벌묛은 이외에 다른 위과가 없고 과거 아들인 피해자띜1, 부터 폭행을 당한 윁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묜윁으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띜서 그 범행 동괰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범행 후 피해자를 구픸 후송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등 피고인 에게 유리한 윕상은 많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행위띜 인하여 아직 만세에 불과,23 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 이르게 댘어 범윕이 매우 중대한 윐 아들인 피해자, 의 패륜윁 행동은 뵄난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아버지띜서 모범이 댘는 행동으띜 아들 을 잘 양육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피고인에게도 있으므띜 피해자의 패륜성만을 과 도하게 평가하여 죄책의 윕도를 지나쵠 윕도띜 감경하는 것 역시 윁윕하다고 보괰 어 뜤운 윐 그 묖에 가족들이 묝히는 사건의 묰경과 원인 태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동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죄의 유픕에 속하나 그 죄책의 윕 도는 양픕괰준이 윕한 권고픕 징역 년 이상 년 이하 의 상한으띜 윕하는 것이 윁윕(35) 하다고 판단댘어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경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류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손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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