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고합20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0조, 형법 제21조, 형법 제2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와 함께 OO지역 주거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평소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
- 2011. 5. 7. 19:00경 피고인은 일을 마치고 소주를 1병 반 정도 마신 상태로 집에 돌아왔고, 집안 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 이후 피고인은 돼지껍데기를 삶다가 가스레인지 위에서 손등을 데었고, 23:30경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이 일로 싫은 소리를 들은 데 이어 집안 등 문제로 다시 말다툼을 벌였다.
- 말다툼 중 피해자는 옷걸이행거용 파이프로 피고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주먹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문 안쪽 칼집에 꽂혀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21.5cm, 폭 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한 번 찔렀다.
- 피해자는 같은 날 23:57경 그 자리에서 심장 자창 등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오랫동안 폭행을 당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파이프로 맞고 목덜미를 잡혀 끌려가는 등 폭행을 당하자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이거나, 밤에 공포·경악·흥분으로 인해 정도를 넘은 과잉방위로서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어진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지금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그 침해의 현재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칼로 찌를 당시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줄 만한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입은 상해도 멍이 들고 붓는 정도여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신체의 다른 부위가 아닌 가슴을 찔렀고, 칼이 심낭을 통과해 좌심실 위벽에 3.5cm의 자창을 만들 정도로 깊숙이 찔렀는데, 이런 상처는 동시에 또는 엉겁결에 우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격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이 폭행을 피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가슴을 찌르는 행위까지 나아간 데에는 아들에게 폭행당한 데서 오는 인격적 모멸감과 분노에 따른 충동적 공격 성향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 아버지와 아들처럼 보호·부양 의무가 있는 가까운 사이에서는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참거나 다른 회피 수단으로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법을 써야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쉽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폭력적 성행을 알고 있었으므로 폭행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집 밖으로 나가는 등 이성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칼을 사용한 점에서, 방어 행위의 정도를 넘은 과잉방위로 책임이 없어진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라 하더라도, 상대가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를 들지 않았고 자신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면 칼로 가슴을 찌르는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가까운 가족 사이일수록 먼저 자리를 피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양형 인자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직 만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 발생
-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음
- 범행 후 피해자를 구제 후송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의 패륜행위가 있었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