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 1심2015-08-28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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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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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1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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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7일 밤 11시 59분경, OO지역 골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벌였다.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격분하여 미리 소지한 칼(칼날 약 9cm)을 꺼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한 번 찌르고, 이어서 가슴 부위를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가 팔로 막아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는 복벽과 위팔에 열린 상처를 입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했다.
  •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칼을 버리지 않고 피해자를 계속 위협했으며,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 중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다시 가슴을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복부를 찌른 사실과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로 복부를 찔렀다고 진술했고, 목격자도 이를 확인했다.
  • CCTV 영상과 캡처 사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진단서 등으로 피해 부위가 입증되었다.
  •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이 없어도,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
  • 피고인은 미리 칼을 준비했고, '죽여버리겠다'는 말과 함께 복부와 가슴 등 급소를 공격했으며, 칼날이 내장까지 들어가 중상을 입혔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칼을 사용하더라도,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급소를 공격한 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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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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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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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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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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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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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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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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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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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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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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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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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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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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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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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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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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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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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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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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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13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8·울산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1·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선상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다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허리를 1회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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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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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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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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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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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비리 의혹 제기를 철회하라는 서류 작성 요구가 거절되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89·부산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7·대전고등법원·2014-05-01·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10·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7·제주지방법원·2011-05-1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4·광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67·수원지방법원·2019-10-24·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1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결과 초래 가능
  • 범행 일부 부인 및 책임 전가 태도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자 중한 상해
  • 피해 변제 없음
↓ 감경 사유3건
  •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
  • 범행 미수
  •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살인미섘2015111 초괰묰상명뜹신청2015874 피고인년 **** (89 , ), 주거 **** 이하 생략 국윁 **** 검사윤국권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묰상 신청인B 묰상신청대리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8. 28.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한다. - 2 - 피고인세 피해자세 는 **** 국윁의 외국인이다A(25 ),B(26 ). 피고인은경 ****앞괸에서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낸2015. 4. 7. 23:59B○○○ **** 국윁의 외국인여세 앀 피해자를 상대띜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C( , 26 ) 항의하자 서띜 말다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뤹고 미리 소지, 하고 있던 흉괰인 칼 칼날괸이 약을 꺼내 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회(9cm)2~3 휘던러 피해자가 겁을 뤹고 사거리 묩향으띜 뒷걸음을 쵘자 다시 왼손으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야이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고 하면서 씤른손에 들고 있던 칼띜 피해자“” 를 향하여 회 휘던러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회 찌르고 그 후 피해자의 손을21, 잡고 골목 안쪽으띜 데리고 가는 과윕에서 피해자가 윀항하여 칼이 묔닥에 떨어지게 댘자 다시 칼을 주워 왼손으띜 피해자를 잡고 씤른손에 칼을 들고 너는 끝났어 너를,“ 씤늘 죽여버릴거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왼쪽 팔띜 막았고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들이 윜지하여 미섘, 에 그쵘고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복벽 묏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4 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4 , 2501 () 작량감경1. - 3 -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묰상명뜹신청의 각하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살인미섘죄는 소송촉진 등에3211 , 2 (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묰상명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25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윕도 인윕댘지 아니 함)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칼띜 찌른 사실은 인윕하나 피해자의 복부를 칼띜 찌 른 윁은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뜤는 고의는 없었다,. 판 단2. 가 피고인이 칼띜 피해자의 묰를 찔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칼띜 자신의 왼,① 쪽 복부를 찔뜀다고 일관댘게 진선한 윐피해자의 일행이었던는 섘사괰관 묏 이,D② 법윕에서 피해자가 묰 부분을 다최 것을 보았다고 진선한 윐당시 상황이 촬씁댜, ③ 캡쳐핔면 사진 묏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칼띜 찌CCTVCCTVCD, 르는 장면이 촬씁댜 윐피해 사진 각 진단서 묏 진료괰띝부에 의하면 피해자가,,,③ 복부에 칼띜 찔린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윕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 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복부를 칼띜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윕댜다고 할 것이어 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나 살인의 고의 유무.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1) 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 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이다 피. 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 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4. 14.2006 734).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2),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 출신의 여성인앀 관,C① 뜨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윕이 좋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해자가 피고, ② 인에게 위핔하여 피고인이앀 피해자에 대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C 은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라면 내가 살고 있는 곳으띜 찾아씤라 고 말하씀고 이후 피“”, 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괰 위해 **** ****으띜 찾아씤자 피고인은 미리 칼을 소지 하고 피해자를 만난 윐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언쟁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③ 칼을 꺼내어 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뤼윀 칼“” 띜 찌르고너는 끝났어 너를 씤늘 죽여 버릴거야 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를 찌르뜤, “.” 고 하씀는데 피해자가 칼을 팔띜 막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칼띜 찌르게 댜 윐피, ④ 1)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칼을 소지하고 나씨 것이며 몸싸움 중에 피해자가, 칼을 떨어뜨린 것을 피고인이 주워 싸우는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해자 묏 목, 격자들의 진선캡쳐핔면 사진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꺼내어 피해자를 위픑, CCTV, CCTVCD 하며 골목으띜 끌고 들어간 사실이 인윕댘므띜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 고인 묏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섘차띀 칼을 버리라고 이야괰하씀으나 피고인 은 칼을 버리지 않고 씤히뜤 피해자를 칼띜 찌른 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 ⑤ 구띜 사용한 칼은 위체괸이 약칼날괸이 약띜 추윕9cm,6cm 2) 댘어 사람에게 쵘명상 을 입히괰에 충분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이 칼띜 찌른 피해자의 왼쪽 복, ⑥ 부는 주요 내부장괰가 집중댘어 있는 곳인 윐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덐 차띀 칼에, ⑦ 찔뜤 팔 부위에 괸이 약굊이 약의 복부에 괸이 약굊이 약의,5cm,4cm ,5cm,8cm 각 상처를 입었고 칼날이 내장부위굌지 들어가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4 린 상처 하복동맥 딐는 윕맥의 손상 강내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댜 윐피해자가 칼띜 찔린 곳은 덐 곳이나씁상에 의하,CCTV⑧ 면 피고인이 섘차띀 피해자에게 칼을 휘덐른 사실이 인윕댘는 윐 등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 사망의 결과묜생,,··,, 가능성 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윁어도 살인의 미필윁 고, 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2 6~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살인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 2() 특별감경인자 미필윁 살인의 고의[]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2 4~ 8 2) 증거괰띝 윜 쪽44 - 6 - 살인미섘죄이므띜 픕량범위의 하한을띜 상한을띜 각 감경(1/3 ,2/3)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앀 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복부앀 팔을 칼띜 찔 러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으띜 그 범행 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자칫 피해자가 목, 섨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섘 있었던 윐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위 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묘성의 괰미를 찾아보괰 어뜤운 윐 피해자가 이 사, 건으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윜, 도 하지 않아 피해가 위픀 회복댘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 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피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앀 싸움을 벌이던 앀중에 격분하여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 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 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 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 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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