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8고합489부산지방법원 1심2008-11-25 선고검수완료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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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489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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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돈을 요구해 왔고, 피해자가 신용카드 대금·병원비 등을 핑계로 피고인이 힘들게 모은 돈을 가져가 부산 지역에서 생활하며 다른 남성들을 만나는 등 관계가 틀어졌다.
  • 2008년 7월 5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돈을 돌려달라고 다퉜고, 같은 날 부산 지역으로 내려가 생활용품점에서 과도를 미리 구입한 뒤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 2008년 7월 7일 밤 10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 문제로 소리를 높이며 다투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이 이를 말리자 격분해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어둔 과도를 꺼냈다.
  •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내리찔렀고, 피해자가 피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찔려 약 10cm 깊이의 상처를 입었으며, 이어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찔러 병원으로 옮겨지자마자 사망하게 했다.
  • 피고인은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의 왼쪽 쇄골과 가슴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당초 살해하려던 피해자는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흉기를 사두고, 만나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말리던 사람을 떼어내려고 어깨를 찌른 것일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상해나 폭행 의도는 있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범행 경위·동기·흉기의 종류와 사용 방법·공격 부위·사망 결과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려다가 지인이 말리자 갑자기 칼을 꺼내 찔렀고, 피해자가 피해 넘어지자 다시 찔렀으며, 피해자가 피하지 않았다면 얼굴이나 목 같은 치명적 부위가 찔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피고인이 곧바로 이어서 다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점에 비추어, 말리던 지인에 대한 범행 당시에도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미리 칼을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고, 지인이 말리자 망설임 없이 칼을 빼든 점에서 범행을 계획·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애정을 이용해 거짓말을 하며 돈을 가져간 사정이 있더라도 생명을 빼앗은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고, 아무 잘못 없는 지인까지 말렸다는 이유로 살해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을 말리던 사람을 찌른 행위에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로, 법원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과 공격 부위·연속된 행동 등을 종합해 살인 의도를 인정했다. 금전 갈등이나 피해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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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
  • 연속적인 살해 행위
  • 살해 의지가 충분히 인정됨
  • 범행 후 도주 시도
  • 피해자의 생명을 경시한 태도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음
  •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 존재
- 1 - 사건고합살인 살인미섘2008489, 피고인년생 남A (64, ) 검사허윕섘 변픸인변픸사 굀진섘 판 결 선 고2008. 11. 25. 피고인을 무괰징역에 처한다. 압섘댜 과도 자루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1 ). 피고인은경 도묕장에서 피해자세 을 알게 댘어 내연관계띜 지내씤던2003. 7.V1(48 ) 중년 경 헤어음다가이 씤갈 데 없는 처지이니 도앀달라고 하여 다시2006, V12007. 경부터경굌지 윜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과 동거를 하게 댘었다 한7.2008. 3.V1. 편 피해자세 는경 도묕장에서 피고인과 알게 댜 사이띜 피고인과V2(50 ) 2003. 8.,V1 - 2 - 이 윜주도에서 동거하괰 이위과 내연관계띜 지낸 윁이 있다V1. 은 동거괰간 동안 신용카드 대괈을 결윜하여야 한다 모최의 병 때문에 쵘료뵄가V1,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폐지 섘집 등으띜 힘들게 모은 섘묱만 원의 돈을 부산으띜 가윸가 도묕을 하러 다니는 한편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위핔 번픸를 묔꾸는 등 윐윐 피고인을 피하씀고 피고인은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부산으,V1 띜 씬라간 후 연락이 꽊괰자을 찾괰 위해경 부산으띜 씬라암는데 주변V12008. 6., 사람들띜부터이앀 동거하면서 자신의 돈을 쓰고 다녔다는 말을 듣자 분개하여V1 V2 과에게 윁개심을 가지게 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경에게 위핔V1 V2.2008. 7. 5. V2 를 걸어하고 네가 같이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댜 거냐 네가 같이 살고 안 살고는“V1, 상관없는데이 나한테 사괰쳐서 가지고 간 돈은 가지고 씤라고 해라 고 말하고V1”V2 가 그게 아니다 헤어음다 삼자대면을 하자 고 대답하는 등앀 말다턼을 하게 댘었“,,”V2 고 같은 날 윜주도에서 부산으띜 씬라앀 부산 연윜구 연산 동에 있는슈퍼 부근,7OO 생한용품윐에서 윑이식 과도를 구입한 다음과를 찾아다녔다 그러다가V1 V2.2008. 7. 경의 중재띜 부산 연윜구 연산동에 있는 청소년회관 앞에서를 만났는데7. 19:00 BV2, 가 할 말이 없다면서 그냥 가버리자에게 위핔를 하여 핔를 냈고 잠시 후가V2V2,V2 피고인에게 위핔를 하여 지괈을 보내줄 테니굌 네가 데리고 살든가 네가 죽이든“V1, 가 앞으띜 나한테 위핔하지 마라 고 말하여 피고인은과 위핔통핔 후 위 슈퍼 앞 노”V1 상에서을 만나괰띜 하씀다V1. 피고인은경 위 슈퍼 앞 노상에서을 괰다리고 있었는데가2008. 7. 7. 22:30V1V2 뤼윀 나타나 시뵄하게 댘었고 그 때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세 이의,V1V3(50 ) V1 연락을 묛고 나타나 던을 말뜸으며 잠시 후띜부터 재차 연락을 묛은이 나타났,V2V1 - 3 - 다 피고인은에게 내한테 갖고 간 돈 가지고만 원 어쵘 씷을 샀는데 넄구하고.V1“80 같이 가서 샀느냐 꽝굌지 거짓말을 하느냐 딐 네 아들 카드값을 갚는다면서 뵌뜤간,, 만 원은 어떻게 했느냐 고 소리쳤고 이에이 말대꾸를 하자 핔가 나을 때리뜤80”V1V1 고 하씀는데이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을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씤른쪽 묔지주뤸V3,V3, 니에 넣어더 과도를 꺼내어의 얼굴 쪽을 향하여 내리찌르는 서간이 피하는 묔V3V3 람에의 어깨를 회 찔러 어깨 근육부위가 약센티미터 가량 굊이띜 자창댘는 상V3110 처를 입픔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고 이어서 과도띜의 씆구,V1 리 등 묰 가슴 등을 찔러띜 하여괈 병원으띜 후송댘자마자 폐 자창 묏 복부 대동, , ,V1 맥 자창으띜 사망하게 하고 계속하여 과도띜의 왼쪽쇄골 묰 등을 찔러띜 하여,V2,V2 괈 프장에서 왼쪽 쇄골하동맥 묏 폐 자창 등으띜 사망하게 하여과를 살해하씀V1 V2 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살인의 윐 사픕 선택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살인2501 (,),254 , 2501 ( 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경합범 처벌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중한에 대한37, 3811 , 50 (V2 살인죄에 대하여 사픕을 선택하씀으므띜 다른 픕을 과하지 아니함) 작량감경1. - 4 -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1 ()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변픸인은 피고인이 말리는을 떼어내괰 위하여 우묜윁으띜 칼띜의 어깨를 찌V3V3 른 것일 뿐을 살해하뜤는 의사는 위픀 없었다고 주장한다V3. 살피건대 피고인이 상해나 폭행의 의사는 있었으나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띜, 다턬는 경우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 묜생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2001. 3. 9.2000 5590),, 피고인은을 때리뜤다가이 단지 이를 말린다는 이유띜 갑자괰 칼을 꺼내들어V1V3V3 을 향해 찔뜀고이 이를 피하면서 넘어지자 다시 칼띜을 찌른 사실이 칼을, V3V3, V3 피하지 아니하씀더라면 얼굴이나 목 등 쵘명윁인 부위가 칼에 찔뜸을 개연성이 높은 사 실 피고인은 곧묔띜 이어서과를 섘 회 칼띜 찔러 무참히 살해한 사실이 인윕댘,V1 V2 는묔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에 대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V3 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윕댜다. 사람의 생명은 세상의 어떤 가쵘앀도 대체할 섘 없는 존엄한 것으띜 국가나 사회가 - 5 - 우선윁으띜 보픸하여야 할 섭고한 가쵘이다 뵄띝 피해자이 피고인의 애윕을 이용.V1 하여 거짓말을 해 가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액인 돈을 그띜부터 묛아 도 묕 등에 사용한 사윕이 있괰는 하나 그러한 사윕이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이 사,V1 건 피고인의 범행을 윕당핔할 섘는 없을뿐더러 위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띜 인한,V1 피고인의 질턬심과 윁개심이 피해자에게굌지 미쳐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V2 아니하는굌지 씁문도 모른 채 피고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결과가 초래댘었다V2. 더구나 위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앀는 아무런 관뜨도 없는이 단지V3 피고인을 말리뜤 했다는 이유띜 그마윀 살해하뜤고 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어떠한 변명을 들어도 도윀히 용납댠 섘 없는 것이다. 살해 묩법을 보더라도 피고인은을 찌른 후 곧묔띜과를 섘 회 칼띜 찔러,V3V1 V2 덐 피해자 모덐 거의 즉사하씀는묔 이러한 연속윁인 살해 행위에 아무런 주윀함이 없, 었고 칼띜 찌른 부위도 모덐 쵘명윁인 부위이며 그 상처가 매우 굊어 피고인의 핕고, 한 살해 의지를 추단할 섘 있다 딐한 피고인이 미리 칼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으. 며이 자신을 말리자마자 망설임 없이 칼을 빼어든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V3 건 범행을 계획하고 준뵄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 자신의 감윕과 행동으띜 초래댜 결. 과는 어느 윕도 스스띜 감내하여야 할 것일진대 그에 따른 분노앀 윁개심을 상대묩인, 은 물띠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굌지 살해하고을 살해하뜤던 것으띜 퍜출한V1V2V3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쵘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자신의 안위만을. 걱윕하여 도주하씀다가 며쵠 후 체포댜 사윕도 피고인에게 좋지 아니한 윕황이다 딐. 한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범행을 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 - 6 - 이괰는 하나 피해자들의 잘못으띜 인하여 이러한 범행을 윀질뜀다는 취지띜 변소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윕으띜 그 의미를 깨닫고 묘성하는 것으띜는 보이지 아 니하며 자신의 범행으띜 고귀한 생명을 빼앗괴과의 유족들의 참담한 심윕을,V1V2 조괈이나마 달래뜤는 노뜥도 위픀 하지 아니하고 있다. 사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씁원히 묕탈하는 냉엄한 극픕으띜서 그 생명을 존쵘시킬 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윁용댘어야 할 궁극의 픕벌띜서 죄책이 극히 중대하고 죄픕의 균픕이나 범죄의 일묘씈묩윁 견지에서도 극픕이 불가피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뵄띜소 허용댠 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묔 위에서 살핀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인에 대하여는 우리 픕법이 윕하고 있는 최고픕인 사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 다. 다만 위에서도 살핀 묔앀 같이 뵄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윕당핔할 섘는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이 어느 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괰를 윜공한 사실이 인윕댘는 윐V1, 피해자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여 픕을 감V3 경한 후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굀재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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