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 1심2026-01-08 선고검수완료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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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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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5고합33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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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식당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이 쳐다본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25년 9월 12일 오후 2시 55분경, 피고인은 식당에서 김밥을 주문하고 계산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C가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 도마 위에 있던 식칼(전체 37cm, 날 22cm)을 집어 들었다.
- 피고인은 뒤돌아선 피해자 C의 왼팔을 2회 찌르고, 주저앉은 피해자 C의 오른쪽 쇄골과 왼팔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B이 다가오자,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 B의 복부·목·겨드랑이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 B의 복부를 찌르고, 식칼을 빼앗기자 의자를 빼앗아 내리쳤다.
- 피해자 C은 밖으로 도망가고 피해자 B이 식칼을 빼앗아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 C은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손목·손 부위 신경 손상 등을, 피해자 B은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위팔정맥 절단 등의 상해를 입는 데 그쳐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당에서 초면인 종업원 피해자 C와 이를 말리던 피해자 B를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횟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식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고, 불확정적인 인식이라도 인정된다.
-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총 길이 37cm, 날 길이 22cm로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이며, 이로 사람을 찌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목·가슴·쇄골·복부 등 생명과 직결된 치명적인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
- 실제로 피해자 C은 다발성 신경·혈관 손상을, 피해자 B은 목에 깊이 5cm·길이 10cm의 자상과 가슴·복부 자상 등 중상을 입었다.
- 피고인은 허벅지를 찌를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는 처음부터 상체를 겨냥해 찌르고 식칼을 빼앗긴 뒤에도 의자로 내리치는 모습만 확인되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확정적 의도가 아니어도,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횟수, 피해 결과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초면인 상대를 상대로 한 우발적 범행이라도 치명적 흉기를 사용해 생명과 직결된 부위를 반복 공격했다면 살인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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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로서 미수라도 용납될 수 없음
- 대낮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범행의 대담성과 위험성
- 피해자들의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후유증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64세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들의 후송과 사태 수습에 노력
- 일정한 주거나 직장 없이 모텔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평소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
- 평소의 불안정한 생활환경과 정서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333 살인미수
피 고 인A
검 사김창하(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에 있는 ‘D’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은 위 식당의
종업원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초면이다.
피고인은 ****에 있는 ‘D’ 종업원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듯이 쳐다보는 것 같다
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 2 -
피고인은 2025. 9. 12. 14:55경 위 식당을 방문하여 피해자 C(여, ****)에게 김밥을
주문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홀대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 C을 칼로 찌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조리대 도마 위
에 놓여있던 식칼(전체 길이 37cm, 날 길이 22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뒤돌아선
피해자 C의 왼팔을 2회 찌른 후 주저앉은 피해자 C의 오른쪽 쇄골, 왼팔 등을 여러 차
례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B(남, ****)이 다가오자 위 식칼
로 피해자 B의 복부, 목, 겨드랑이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B의
복부를 찌르고, 피해자 B에게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기자 피해자 B이 들고 있던 의자
를 빼앗아 피해자 B을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밖으로
도망가고, 이후 피해자 B이 위 식칼을 빼앗아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 요골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위팔정맥 절단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는 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 D)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피
해부위),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첨부)
- 3 -
1. C, B에 대한 각 진단서, 119구급활동일지 회신자료
1. 피해자 B 피해부위사진
1. CD(범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들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
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
- 4 -
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 또는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주방용 식칼은 총 길이가 37cm, 칼날 길이가
22cm에 이르러 사람을 죽이거나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로서, 위
식칼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찌르면 장기손상,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오른쪽 쇄골, 왼팔, 손목 등을, 피해자 B의 목, 가슴, 겨
드랑이, 왼팔, 복부 등을 각각 여러 차례 찔렀는데, 그중 목과 가슴, 쇄골, 복부 등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치명상이 될 위험이 높은 부위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다발성 신경
및 혈관 손상을 입었고(증거기록 114쪽), 피해자 B 역시 다량의 출혈과 함께 목에 깊
이 5cm, 길이 10cm의 자상을 입어 지혈술, 근육 연결 및 피부 봉합 등을 받았고 가슴
과 복부에도 길이 10cm의 자상을 입는 등(증거기록 135쪽) 중상을 입었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찌를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모
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처음 식칼을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갈 때
- 5 -
부터 하체가 아닌 상체 부위를 찌르고, 이후 피해자 C이 주저앉은 상황에서도 상체를
찌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증거목록 순번27 범행영상 CD 14:54:55경), 피해자 B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칼을 높게 들고 피해자 B의 상체를 겨냥하여 여
러 차례 찌르고, 이후 피해자 B에게 식칼을 빼앗기자 식당 의자로 피해자 B을 내려치
기도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위 영상 CD 14:55:05경), 위 주장은 근거가
없다.
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식칼을 범행
도구로 삼았고, 위 식칼로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그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
서는 적어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
견하고도 이를 용인 또는 감수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
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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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
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1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 직
접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들의 후송과 사태 수습에 노력한 점, 일정한 주거나 직장
없이 모텔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평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신고 당시에도 “집도 다 뺏기고, 내 몰래 집을 다 뺏
들어가고”라며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등 평소의 불안정한 생활환경과 정서상태가 범행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
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서 범
행의 대담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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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후유증도 상
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인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원보람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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