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 1심2022-04-27 선고검수완료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살인예비

피고 유○○: 징역 20년피고 박○○: 징역 15년피고 임○○: 징역 5년피고 강○○: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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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46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유○○ 징역 20년, 피고인 박○○ 징역 15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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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설계사 경력을 악용해 지인들을 피보험자로 사망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하기로 공모함. 피해자 ****, ****에 대한 살인예비와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수(약 4주 치료 필요 상해)에 이름.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설계사 경력을 악용해 지인들을 피보험자로 사망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하기로 공모함. 피해자 ****, ****에 대한 살인예비와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수(약 4주 치료 필요 상해)에 이름.

보험금 취득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를 저지름. 1 살인예비(****): 2021. 중순경 피고인 ****·****이 고교 동창 ****을 대상으로 사망보험 가입 후 절벽에서 밀어 살해하기로 모의, ****을 보험금 수익자 역할로 가담시킴. 2021. 5. ****과 **** 혼인신고, 5. 사망보험금 2억 원 가입. 2 살인예비(****): 2021. 초순경 ****이 범행을 알게 되자 피해자 ****을 대상으로 재차 모의, ****을 수익자 역할로 가담시킴. 사망보험금 합계 6억 원 가입, 2021. 7. ****과 혼인신고 목적 협의이혼. 3 살인미수(****): 2021. 8.~9.경 ****이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을 대상으로 흉기 살해 모의. 2021. 8. 사망보험금 5억 원 가입, 9. 수익자를 ****으로 변경. 2021. 10. 9. 23:20경 임야에서 ****가 과도로 목·어깨·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목을 조르다 칼날이 부러지고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침. 피해자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열상 등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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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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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6 / 7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 불만으로 공모해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53·춘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인 피고인이 술 취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중 부엌칼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노735·수원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organized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77·수원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8·광주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난소암으로 고통받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아 수면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67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28·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격, 1명 미수·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organized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39·춘천지방법원·2023-01-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38·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파기 환송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18·수원고등법원·2025-06-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수회 폭행 및 찔러 중상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multiple_victims+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 채무 갈등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0-14·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으로 독서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7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5-01-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8년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0·부산지방법원·2024-07-05·1심·유죄 (형 선고)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organized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81노2953·서울고등법원·1982-02-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13·서울고등법원·2011-01-20·2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 사고로 위장해 두 차례 방호벽에 차량을 들이받아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6노10·수원고등법원·2026-04-01·2심·기각

모친 살해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4·울산지방법원·2024-05-3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950·서울고등법원·2018-04-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473·인천지방법원·2019-12-19·1심·유죄 (형 선고)

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1노467·대구고등법원·2003-07-0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8·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12·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요우울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7세 아들을 수면제 먹인 후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4노1366·서울고등법원·1975-02-04·2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33·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14·1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25·부산지방법원·2024-05-22·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denial_no_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82·부산지방법원·2022-10-2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 홀에서 모르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상해를 입히고 도피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98·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85·수원고등법원·2023-07-1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1고합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64노159·대구고등법원·1965-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81노1111·대구고등법원·1981-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58·대전고등법원·2017-01-13·2심·유죄 (형 선고)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위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그 동생의 집에 침입해 부엌칼로 잔혹하게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3차례에 걸쳐 작업대상을 바꾸며 범행 완성 시도
  • 보험금 목적의 치밀한 계획
  • 피해자 정○담 엄벌 탄원
  • 체포 후 도주 계획
↓ 감경 사유4건
  • 초범
  • 피고인 임○○의 범행 가담 정도 낮음
  • 피고인 임○○이 범행 중단 제안
  • 피고인 강○○이 피해자 김○돈과 합의(처벌불원)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463 가. 살인미수 나. 살인예비 2021보고2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가.나. **** (01****-3******),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피 고 인2.가.나. **** (01****-3******), 보험설계사 주거 **** 등록기준지 **** 3.가.나. **** (01****-3******), 마트 아르바이트 주거 **** 등록기준지 **** 4.나. **** (01****-4******), 홀서빙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규완(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박혜진(공판) - 2 -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2. 4. 27.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20년, 피고인 ****을 징역 15년, 피고인 ****을 징역 5년,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칼(과도)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 ****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예비 가.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와 피고인 박○ ○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 사이로, 각자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발생한 캐피탈 대출 등 다액의 채무 및 생활비 부족 등으로 돈이 궁한 상태에서 쉽게 큰돈을 벌고 싶 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남편이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졸음운전 - 3 - 을 하여 아내만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남편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 하였다는 내용의 유튜브(Youtube) 동영상을 보고, 피고인 ****이 ○○○화재해상보 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것을 기화로 주변 지인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사망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그 사람을 살해하고 수령한 사망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 피고인 ****은 2021. 4. 중순경 그들의 고등학교 동창생이자 과거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피해자 ****(남, 20세)이 돈이 필요 하고 여자를 좋아하며 속이기 쉬울 것 같다는 이유로 그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해 자 명의로 다수의 사망보험을 가입하고 공범을 보험금 수익자로 설정하여 피해자가 사 망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후, 피해자와 함께 등 산을 다니면서 기회를 보아 피해자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하고 마치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보험금 수익자 역할을 할 사람을 찾 던 중 과거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피 고인 ****에게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 였고, 피고인 ****도 쉽게 큰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 ****, 피고인 ****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전남 ****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는 전반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ᆞ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산에서 직접 밀어 떨어뜨려 죽이는 역할을, 피고인 ****은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망보험을 설계ᆞ가입ᆞ관리하는 역할을, 피 고인 ****은 피해자의 연인인 것처럼 위장하며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배 우자이자 보험금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합의하고, 피해자 - 4 - 를 살해한 후 수령한 보험금을 분배할 비율을 정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수회에 걸쳐 함께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피고인 ****는 피해자에게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등 산을 하다가 산에서 굴러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 나누자, 우리 사촌형이 의사라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안 다치는 쪽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여 마치 피 해자와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은 2021. 5. 24.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인 ****은 2021. 5. 31.경 피해자를 피보험자 로, 피고인 ****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금 2억 원의 ○○○화재해상보험 ‘내○○○같은어린이보험’을 가입한 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사전 현장답사 등의 목적 으로 피해자와 함께 수회에 걸쳐 전남 **** 인근 야산으로 등산을 가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위와 같이 ****을 살해하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하 기로 계획하였다가 이 사실을 ****이 알게 되는 바람에 범행에 실패하자, 2021. 6. 초순경 위 범행의 공범이었던 피해자 ****(여, 20세)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같은 방법 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마치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 고, 보험금 수익자 역할을 할 사람을 찾던 중 과거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한때 피해자와 교제하기도 하였던 피고인 **** 에게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도 쉽게 큰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 ****, 피고인 **** 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합의하였다. - 5 - 피고인들은 그 무렵 전남 ****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의 친가 인근 전남 화순군 백아면에 있는 백아산 하늘다리를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물다는 이유로 범행 장소로 결정하고, 피고인 ****는 전반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ᆞ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 하늘다리에서 직접 밀어 떨어뜨려 죽이는 역할을, 피고인 ****은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망보험을 설계ᆞ가입ᆞ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은 피해자의 연인인 것처럼 위장하며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배우자이자 보험금 수익자 로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합의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수령한 보 험금을 분배할 비율을 정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수회에 걸쳐 함께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피고인 ****는 피해자에게 ‘**** 상대로 **** 때 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 범행을 할 것인데 너도 함께 하자, ****도 사망보험에 가입 되어 있으니 너도 의심을 사지 않도록 사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여 마 치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을 범행대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은 2021. 6. 29.경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금 합계 6 억 원의 ○○○화재해상보험 ‘내○○○같은어린이보험’과 ‘메리츠 운전자보험’ 및 현대 해상화재보험 등을 가입하고, 피고인들은 2021. 7. 20.경 보험금 수익자를 피고인 임○ ○로 변경할 목적으로 피고인 ****과 피해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와 **** 사이에 협의이혼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그 무렵 사전 현장답사 등의 목 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수회에 걸쳐 범행장소로 예정된 전남 화순군 백아산으로 등산을 가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살인미수 - 6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위와 같이 ****을 살해하고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계획하였다가 이 사실을 ****이 알게 되는 바람에 또 다시 범 행에 실패하자, 2021. 8. 초순경부터 2021. 9. 초순경 사이 피고인 ****이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여, 19세)을 범행대상으로 하 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등산을 싫어할 것 같 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기로 순차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전남 ****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는 전반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ᆞ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역할을, 피고인 **** 은 피해자에게 교제를 핑계로 접근하여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내는 동시에 보험설계 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망보험을 설계ᆞ가입ᆞ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은 흉 기 등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피고인 ****가 피해자를 살해할 때 피고인 유 ○○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마치 피고인 ****인 것 처럼 그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합의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수령 한 보험금을 분배할 비율을 정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수회에 걸쳐 함께 모의하 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은 2021. 8. 10.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 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21. 8. 31.경 보험 가입실적을 올 려야 한다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금 5억 원의 ○○ ○화재해상보험 ‘내○○○같은어린이보험’을 가입한 뒤 2021. 9. 15.경 위 보험의 수익 자를 법정상속인에서 피고인 ****으로 변경하고, 피고인 ****는 전남 화순군 백아 면 ○○길 37*-*7에 있는 ‘백아산○○○펜션’ 인근 임야를 범행장소로 결정한 뒤, 피고 - 7 - 인들은 2021. 8.경부터 2021. 10. 7.경까지 수회에 걸쳐 범행장소 인근을 사전 답사하 면서 피고인 ****이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할 방법, 피고인 ****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할 장소, 피고인들의 이동 동선 및 피고인 ****이 범행 전후 피고 인 ****와 접선할 장소 등을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예행연습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9.경 계획한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 은 같은 날 19:45경 전남 **** 서면에 있는 다이소 매장에서 범행도구로 사용할 과 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 증 제1호)를 구입하여 피고인 ****에게 건네준 다 음 피고인 ****의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장소로부터 약 11km 떨어진 접선장소에 피 고인 ****를 데려다 주고, 피고인 ****은 ‘50일 기념으로 놀러 가자, 힐링하러 가 자’며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펜션으로 여행을 온 다음, 같 은 날 22:30경 피해자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객실에서 빠져나와 위 접선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약속된 범행장소에 내려주고, 다시 펜션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펜션 밖에 선물을 숨겨놓았으니 찾아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획된 범행장소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 ****는 전 남 화순군 백아면 인근 임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3:20경 그곳으로 온 피해자가 피고인 ****를 펜션 경비원으로 착각하고 ‘저기 샛길 밑에 가로등이 있는 곳까지 같이 가달라’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인 후 피해자를 뒤따라 걷던 중,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과도를 왼손에 들고 뒤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왼쪽 목과 어깨,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과도의 칼날이 부러지고 피해자가 - 8 - 저항하며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열상 등을 입 히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 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 등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 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살 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이하 순번만 표시한다) 및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부, 상해사망보험금 확인 자료 첨부 사진 1부(순번 13), 매출전표 1매, 현장 사진(순번 16, 17), 피의자 의복 등(유류물 등) 촬영사진 1부(순번 19),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순번 36), 피해자 모습 사진 2장(순번 38), 현장사진 19매(순번 40), 위 영상 캡쳐사진 14장(순번 43), 위 영상 캡쳐사진 8장(순번 45), 차량종합조회서 3부 (순번 51), 집금책임액 건별조회서 및 보험증권서 4부(순번 53, 54), 피의자 **** 의 휴대전화 앨범사진 1부(순번 67),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보험증권 등 사 본 첨부) 및 각 보험증권 사본(순번 71 내지 8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부(순번 87) - 9 - 1.현장감식결과보고서 1부, 현장촬영한 사진 1부(순번 30, 31), 진단서 4부, 의무기록 지 1부, 피해부위 사진 11장(순번 89, 90, 91), 유전자 감정의뢰 및 감정서(순번 119, 120), 페이스북 메시지 출력물 17장(순번 115) 1.****, ****에 대한 각 혼인관계증명서(순번 59, 60) 1.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 ****의 성행, 환경,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가 피해자들을 살인하려고 한 것으로서, 피고인 ****는 2021. 4. 중순경 피해자 ****에 대한 범행이 실패하자 이후 6.경 다 시 피해자 ****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였고, 이 역시 실패하자 또다시 2021. 8.경 피해자 ****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작업대상을 바꾸면서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확고한 범죄결의를 보였다. ② 피고인 ****는 6개월여에 걸쳐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살인 계획을 세 웠고, 피해자 ****의 경우 칼로 여러 차례 찌르다가 칼이 부러져 실패하자 목 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들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수 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③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모두 그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한다. - 10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나. 피고인 ****: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살인예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제3범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 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 11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위 살인미수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살인예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피고인 ****), 징역 15년(피고인 ****) 이 사건 각 범죄들은 피고인들이 채무변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보험 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살인하려고 한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였으나 실패하자 이후 다시 공범이었던 피해자 **** 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였고, 이 역시 실패하자 또다시 피해자 ****을 살해하려다 가 미수에 그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작업대상을 바꾸면서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완성시 키고자 하는 확고한 범죄결의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피해자 김 ○돈을 피고인 ****과 혼인신고 하게 하거나, 범행 장소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CCTV, 중간 동선을 체크하고 사전 예행연습까지 진행하였으며, 각자의 역할을 세밀하 게 분담하고 이에 따라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과 범행 발각 시를 대비한 거짓 알리바이 까지 미리 준비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판시 살인미수죄의 경우, 피해자 ****은 피고인들이 준비한 칼이 부러지는 바람에 다행히 생명은 건졌으나, 이 사건으로 후경부 열상, 좌우측 견관절 열상 등 약 4주간의 안정가료 및 주기적 외래 추시를 요하는 수술적 처지(일차적 봉합술)을 받았 고, 볼 및 측두하악부, 입술, 좌측 경부, 우측 손목, 손등 및 좌측 열상, 간의 손상에 대 해서도 근봉합술 및 탐색술 등을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 리치료를 받고 있는 등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 정 ○담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동 - 12 - 기, 방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들은 죄질이 매 우 나빠 피고인들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는 이 사건 각 범죄들에 대하여 피해자 및 범행 장소 선정, 방법 등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판시 살인미수죄의 경우 피해자 ****을 직접 칼로 찌 르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 아울러 체포된 상태에서 또다시 도주 계획을 세 우다가 발각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 역시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험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들의 단 초를 제공하였고, 피해자들의 사망 보험계약을 설계하고 체결하였다. 판시 살인미수죄 의 경우 피해자 ****의 남자친구 역할을 맡아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을 그나마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예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제2범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 13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 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위 살인미수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살인예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 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판시 피해자 ****에 대한 살인예비죄와 살인미수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동기, 방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 빠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은 피해자 ****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위장하고 ****과 혼인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았고, 판시 살인미수죄의 경우 피고인 유○ ○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과도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낮고, 공동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중단할 것 을 제안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피고인 ****] - 14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판시 피해자 ****에 대한 살인예비죄는 피고인이 채무변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인하려고 한 중대한 범죄로서, 피 고인은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피해자 ****과 연인행세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였고, 범행 장소로 지정된 산에 피해자와 함께 등산을 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 은 아닌 점, 피해자 ****과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 고 있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제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수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별지 준 수 사 항 보호관찰기간 중, 1.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7일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5. 가. 피해자 ****, ****, ****의 주거 또는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나. 피해자 ****, ****, ****에 대하여 편지,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말 것 6.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 시에 따를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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