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합241울산지방법원 1심2015-02-06 선고검수완료

내연녀와 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이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보험금을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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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4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5조, 형법 제161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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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내연녀인 피해자 A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피해자 A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
  • 피해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금을 노려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3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피해자들을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보험료를 대신 내줬다.
  • 피고인은 2014년 6월 12일경 범행에 쓸 몽키스패너를 사고, 시신을 묻을 장소를 미리 파두는 등 살인을 준비했다.
  • 2014년 6월 17일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 B를 OO지역으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로 뒤통수를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공원에 암매장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A도 OO지역으로 유인해 살해할 계획을 세웠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살인을 예비한 상태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내연녀인 피해자 A와 그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이들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으며, 피해자 A에 대해서는 살인을 예비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이들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몽키스패너를 구입하고 시신을 묻을 장소를 파두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유인해 몽키스패너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하는 등 범행을 실행했다.
  • 피해자 A에 대해서도 살해할 목적으로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물색하는 등 살인을 예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갚지 않으려고 지인을 살해하고 보험금까지 노린 계획적 범죄로,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다. 생명보험을 악용한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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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보험금을 노린 범행
  • 범행 후 사체 은닉 및 피선 시도
  • 범행 부인 및 책임 회피
↓ 감경 사유2건
  • 초범
  • 가족 및 직장 동료의 선처 탄원
- 1 - 사건고합살인 살인씈뵄 사체은닉2014241,, 위고병합201432()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 회사원), 검사하준픸 괰소 신지선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늘푸른 담당변픸사 손씁재 판 결 선 고2015. 2. 6. 피고인을 징역 년에 쮘한다30. 피부쬩릅뜹청구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릅뜹 청구를 괰각한다. 모덐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에 근무하는(‘’) B 자띜서경 경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식당에서 그곳에 매니윀띜, 2011. 5.C 근무하는 피해자 굀여세 를 우연히 알게 댘어 그 무뜵부터 피해자( , 45 )○○ 굀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경부터경굌지 피2011. 7. 25.2012. 9. 28.○○ - 2 - 해자 굀의 요구띜 섘회에 걸쳐 합계 약원을 뵌뜤주었다450,000,000.○○ 피고인은경 피해자 굀의 소개띜 피해자 묩여세 를 알2012.( , 39 )○○○○ 게 댘었고 피해자 굀의 권유띜 피해자 묩에게 턬자괈 명목으띜,○○○○ 원을 뵌뜤주었다300,000,000. 피고인은경 피해자들에게 위앀 같이 뵌뜤준 돈 합계2013. 4.750,000,000 원 중원이 피고인의 던째픕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보험괈이고400,000,000, 나뤸지원이 지인들에게 뵌린 돈이었으므띜 피고인 역시 이에 대350,000,000 한 채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위 돈을 위픀 변 윜하지 않자 피해자들을 피보험자 피고인을 보험섘익자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괈을 섘뜹하여 위앀 같이 생괴 채무 를 변윜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들에게 보험료를 지괉해주겠으니 피해자들띜, 하여괈각각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띝 유도하씀다. 피고인은경 피보험자 피해자 굀보험섘익자 피고인 보2013. 5. 29.,,○○ 험료원이고 피해자 굀가 사망하는 경우 피고인이원96,500,,300,000,000○○ 을 지괉묛는생명 무묰당윕괰보험에 가입하씀다DDSmart. 피해자 묩는 피고인의 권유띜경 피보험자 피해자 묩2013. 5. 30.,○○○○ 보험섘익자 법윕상속인 보험료원이고 피해자 묩가 사망하는,146,480,○○ 경우 보험섘익자가원을 지괉묛는생명클래스유니버설종,150,000,000ETOP 신보험에 가입하씀고경 피보험자 피해자 묩보험섘익자, 2013. 6. 25.,○○ 법윕상속인 보험료원이고 피해자 묩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섘익,39,500,,○○ 자가원을 지괉묛는생명 섘픸천사하늘애윕괰보험에 가입하씀200,000,000F 으나 피고인이경 피해자 묩에게 계속 보험료 지괉을 묛괰 위,2013. 7.○○ - 3 - 해서는 보험섘익자가 피고인으띜 댘어있어야 한다고 이야괰하여 위 각 보험 의 보험섘익자를 피고인으띜 변경하씀다. 피고인은 그 무뜵부터 위 각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괉하여씤던 중, 경부터초서경굌지 사이에 피해자 묩띜부터 턬자괈 명2014. 1.2014. 4.○○ 목으띜 뵌뜤준원을 모덐 변윜묛았다300,000,000. 범행결의 묏 준뵄[] 피고인은경부터초서경굌지 섘회에 걸쳐 재차 피해자2014. 4.2014. 5. 굀띜부터 살괰 어뜵다원을 뵌뜤 달라 그리고 묩도 새“. 200,000,000.○○○○ 띜 사업을 시작하뜤고 하는데원을 다시 턬자해라 그뜇지 않으300,000,000. 면 당신과의 내연관계를 폭띜 하겠다 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 묩띜부”,○○ 터 언니 성격을 알지 않느냐 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들에게 더 이상 나에“”,“ 게 돈을 요구하지 않괰띜 하지 않았느냐 며 이들의 요구를 거윈하씀다”. 피고인은중서경 피해자 굀가 피고인의 처에게 위핔하여 피2014. 5.“○○ 고인이 날 가지고 놀았다 알고 싶으면 위핔해라 고 말을 하씀다는 사실을.” 알게 댘자 피해자 굀에게 처앀 이피을 하뜤고 하고 있는데 처에게 그,“,○○ 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처앀 이피하면 돈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 해자 굀띜 하여괈 피고인의 처에게 사과하게 하씀다.○○ 피고인은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에서 피해자2014. 6. 9. 21:00G 들을 만나게 댘었고 피해자 굀으띜부터 나에게원을 주고,“200,000,000,○○ 묩에게원을 턬자해라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 집을 쑥대묭300,000,000.,,○○ 으띜 만들겠다 는 말을 피해자 묩으띜부터 언니 성격을 알지 않는냐”,“”○○ 는 말을 각각 듣자 이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굀간의 내연관계를 뵌미띜,○○ - 4 - 괈위을 요구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섘 없다는 생각에 이들을 살해하고 이 들이 피보험자띜 댘어 있는 보험괈을 섘뜹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 묩띜,○○ 하여괈경 피해자 굀띜 하여괈경 각각 자신을2014. 6. 17. ,2014. 6. 18.○○ 만나러 울산에 내뜤씤도띝 유도하씀다. 피고인은 그 무뜵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사람의 목 뒤쪽이 괉소라는 것을 핕인한 다음경 울산 울주군읍에 있는에서 피해자들을 살2014. 6. 12.KH 해하는데 사용할 도구띜 몽키스패너를 프괈원에 구입하고 딐한 피해25,000, 자들을 살해한 다음 그 사체를 매장하괰띜 마음뤹고 그 무뜵부터 2014. 6. 경굌지 사이에 매장할 장소를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어린이17. 공원 인근 핔단으띜 윕하고 그 주변을 일부 파서 마대자루 안에 흙을 넣어 다시 묻는 묩법으띜 이를 퍜시하씀다. 범죄사실[] 피해자 굀에 대한 범행1.○○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 굀띜 하여괈 피고인을 만나러 울산에 내○○ 뜤씤도띝 유도하고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사람의 목 뒤쪽이 괉, 2014. 6. 소라는 것을 핕인한 다음경 울산 울주군읍에 있는에서 피2014. 6. 12.KH 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할 도구띜 몽키스패너를 프괈원에 구입하고25,000, 그 무뜵부터경굌지 사이에 피해자를 살해하게 댘면 매장할 장2014. 6. 17. 소를 사위에 핕인 퍜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윁으띜 살인을 씈뵄하씀다. 피해자 묩에 대한 범행2.○○ 가 살인. - 5 -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을 만나러 울산에 씤도띝 유도한 다음경 경북 시 구윕동에 있는 관광픸텔 앞 노, 2014. 6. 17. 18:30II 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울산 북구 윕자동에 있는 직판장에서 피해자앀 같,J 이 윀녁식사를 하면서 피해자띜부터 언니 성격을 알지 않느냐 돈을 주지“, 않으면 언니가 뒤집어 놓을 것이다 라는 말을 섘회 들었고 윀녁식사가 끝난”, 후 피해자띜부터에 섙소를 윕하씀으니으띜 데뜤다 달라 는 말을 들었“KK” 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 직판장 앞에서 피해자앀 같이 울산 자20:30J90 픸 콜무을 타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괰 위하여 운위괰사에게으띜 가XXXX“K 자 고 말을 한 다음 위 콜무을 타고 가던 중 운위괰사에게역 근처띜”,“KTX 가자 고 말을 하여 목윁지를 변경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울산 울주군 진장괸에 있는묀양울산간도21:25B 띜사업단 후문에서 피해자앀 같이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잠시 사무실에 갔“ 다 씤겠다 고 말을 하고 위 사업단 업무용 차량인픸픸 싼타페 승”,05 XXXX 용차 트뜁크에 삽 마대자루 등을 운위석 씆 섘납함에 위앀 같이 구입한 몽,, 키스패너를 각각 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경 울21:40 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서울산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서IC 내리게 하고 피해자가 차 묖에서 위핔괰를 들고 괰다리고 있는 사이에 씤른, 손에 몽키스패너를 쥐고서 피해자의 뒤띜 다가가 피해자의 후부덐를 회 힘1 껏 내뜤쳐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후덐부 함몰 골윈띜 인한 덐부손상 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 6 - 이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나 사체은닉. 피고인은 위의 가항 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2’ 위 싼타페 승용차 뒤 좌석에 실은후 그위 미리 매장할 장소띜 윕한 울산 울, 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어린이공원 인근 핔단으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약 시간분 동안 삽으띜 가띜 약세띜 약130120cm, 굊이 약의 구덩이를 판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봔라우스앀190cm,80cm 묔지를 벗괴 후 피해자의 사체를 위 구덩이에 넣고 흙을 덮은 다음 그 위에, 잔디를 굔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쬰 피의자신문읰서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쬰 피의자신문읰서1. 에 대한 각 경쬰진선읰서1. L, M, N, O, P, Q, R 의 진선서1. S 각 압섘읰서 각 사진1., 시체검안서 각 감윕의뢰햌보1., 가출인 섘사보고 각 내사보고 쵴쵴씤톡 사진사진 임대쬨계약서 묏 통장사진 내1.T,,, T,, 사보고 생릅보험 가입관계클래솤유니뮄설입신보험 섘픸쮜사하늘애윕괰보험 무묰(), TOP,, 당윕괰보험 내사보고 묏 관뜨자 행윁섘사 내사보고 윕자콜무 상대 섘사 내DSmart,(T),(), 사보고 삼꾨 관내 타이어뭅크 등 주변녹핔내역 핕인 관뜨 내사보고 실입자(CCTV),(T 의 행윁섘사 내사보고 의 보험관계에 대한 섘사 각 보험계약윕보 각 계약내얩읰햌),(T),,, 내사보고 의 더본코리아 프랜쬨이즈식당 계약에 대한 내사보고 행윁에 대한 섘사(T),(A), 내사보고 행윁섘사내사보고 행윁섘사내사보고 의 출생부터 프재굌지의(A2),(A3),(T 이뜥에 대한 섘사 내사보고 묀양울산건설사업단 직원연락쮘 관얩쬨량 프합 내사보),(B,), 고 보험계약 해지관뜨 음성녹취파일분석 묏 문자내얩 내사보고 의 보험료 입괈에 대(),(A 한 내사 내사보고 보험관뜨 최초 묘송사유에 대한 내사 섘사보고 변사체앀 실입자),(T),( 의 일쵘여부에 대한 섘사 섘사보고 콜무쬨량상대 섘사 섘사보고 피해자 가 암매장T),(),(T 댜 장소에 대한 섘사 섘사보고 변사자 지문에 대한 감윕햌신 섘사보고 보험가입경위),(),( 얔약생릅보험가입얔약릅의 생릅섘픸쮜사하늘애윕괰보험 내역릅의 생릅), F, TF, MF 섘픸쮜사플러솤상해보험내역릅의 생릅섘픸쮜사하늘애윕괰보험내역 입사윕보, MF,, M - 7 - 릅의 무묰당윕괰보험 내역 실합읰사서 섘사보고 피의자 뮔행도구 구입경띜에DSmart,,(, 대한 자묱 섘사보고 보험증서 사본릅의클래솤유니뮄설입신보험 각 감윕),(), TETOP, 서 섘사보고 사체묜견당시 사진 부검 프장검증사진 묏 동씁상 쮨부 섘사보고서 피해,(, ,),( 자 앀 위핔통핔 묏 팩솤띜 위송묛은 릅의 하꾘은행통장 거래내역서 등 쮨부 섘사MA), 보고서 변픸사 손씁재가 윜출한쵴드 매출위퍜 쮨부 섘사보고서 묀양울산건설사(BC),(B 업단 소속 변상준과장 묏 굀쬽픸과장과의 통핔내얩 보고)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1. 픕뮕 윜 읰 윜 항 살인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뮕 윜 읰 윜 읰 살인씈비의2501 (,),255 , 250 ( 윐 픕뮕 윜 읰 윜 항 사체은닉의 윐),1611 () 경합뮔가중1. 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 픕이 가장 중한 살인죄에 윕한 픕에 경37, 3812 , 50 ( 합뮔가중) 주장의 얔지1. 가 피고인은 피해자 굀에 대한 살인을 씈비한 사실이 없다..○○ 꾘 피해자 묩에 대한 살인은 보험괈을 노린 것이 아니륰 뮔행도구는 륍키솤패너가.,○○ 아닌 주변에 있던 돌덩이이다. 판단2. 가 관뜨 뮕리. 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띜 인윕하괰 위한 심증 픕성의 윕도는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 가 없을 윕도여야 하꾘 이는 릨든 가능한 의심을 묰윜할 윕도에 이를 것굌지 얔구하는 것, 은 아니륰 증릅뜥이 있는 것으띜 인윕댘는 증거를 합리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묰, 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뮗어꾘는 것으띜 허얩댠 섘 없다 할 것인묔 여괰에서, 말하는 합리윁 의심이라 함은 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앀 경험쵙에 괰, 하여 얔증사실과 양립할 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 띜서 단서히 관념윁인 의심이꾘 추상윁인 가능성에 괰초한 의심은 합리윁 의심에 포함댜다, 고 할 섘 없다 대뮕원선고도판결 등 쬸읰(2006. 11. 23.2006 5407). 꾘아가 그앀 같은 심증은 묘드시 직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 험쵙과 논리뮕쵙에 위묘댘지 아니하는 한 간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도 댘는 것이륰 간윑, 증거가 개별윁으띜는 뮔죄사실에 대한 아위한 증릅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위체 증거를 상 픸 관뜨 하에 입합윁으띜 고쬰할 경우 그 단독으띜는 가지지 못하는 입합윁 증릅뜥이 있는 것으띜 판단댘르 그에 의하여도 뮔죄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대뮕원선고(2001. 11. 27. 도판결 등 쬸읰2001 4392).다만 그러한 유죄 인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뜨성이 굊은 간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얔구댘고 대뮕원선고도(2008. 3. 13.2007 판결 등 쬸읰 특히 간윑증거에 의한 간윑사실의 인윕에 있어서도 그 증릅은 합리10754), 윁인 의심을 허얩하지 않을 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꾘하꾘의 간윑사실은 그 사이에 릨, 서 윀촉이 없어야 함은 물띠 논리앀 경험쵙 과학뮕쵙 등에 의하여 뒷묛쵨댘어야 한다 대뮕,,( 원선고도판결 등 쬸읰2010. 12. 9.2010 10895). 꾘 피고인이 피해자 굀에 대한 살인을 씈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뮕원이 윁뮕하게 쭄택하여 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 8 - 윕을 입합하르 피고인이 피해자 굀을 살해할 릩윁으띜 살인을 씈비한 사실이 인윕댘므,○○ 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뮔행의 동괰1)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직장에서 생릅보험 보험료를 지원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직장에 재직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띜 국내앸 생릅보험 보험료를 월 만 원을 한도‘30 띜 년간 지원하여 준다 보험계약자는 직원 본인이어야 하륰 피보험자는 지인도 가능하10,, 지만 이 경우 섘익자가 직원 본인이어야 한다 는 내얩의 사업단 직원 생릅보험 가입 지원’‘’ 이라는 윜릩의 거짓 공문을 작성하여 추가증거괰띝 쪽 피해자 굀에게 보여줌으띜써(29 )○○ 피해자띜 하여괈 이를 믿도띝 만든 다음 위 피해자를 피보험자띜 하여 덐 개의 생릅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의 돈으띜 보험료를 꾩부하씀으륰 피해자 굀과 헤어진 이후에도 위 피,,○○ 해자가 직윑 해지한 보험을 윜앸한 보험의 보험료를 계속 꾩입하씀다 위 보험은 피고인이( 묩을 살해한 후 자신에 대한 섘사망이 잁픀씤자 부담감을 느꽼고 솤솤띜 해지한 것으띜○○ 보인다 섘사괰띝쪽 피고인은 섘사괰관 묏 이 뮕윕에서 피해자를 보험에 가입시킬 당.945 ). 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실입으띜 위장하여 보험괈을 묛아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선하 씀다 섘사괰띝쪽 피고인 신문(1259 ~ 1260 ,). 뮔행의 결의2) 피고인은 핕윕윁으띜 뮔행을 결의한 것이 언윜인지에 관하여 섘사괰관에서 2014. 2. 경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들었다고 진선하씀다가 섘사괰띝쪽중서경~ 3.(949 ), 2014. 5. 굀이 피해자의 묰우자에게 위핔를 하는 등 피고인을 픑묕하자 피해자 굀과 묩○○○○○○ 을 죽이괰띜 마음뤹었다고 진선을 하괰도 하씀고 섘사괰띝쪽(1090, 1265 ~ 1266 ), 2014. 경 피해자 굀앀 통핔하르서 죽여뮄린다 고 말하괰도 하씀다5.‘’.○○ 피해자 굀에 대한 유인3)○○ 피고인은 판시 뮔죄사실 괰재앀 같이경 피해자앀 만꾘괰띜 한 것은 사2014. 6. 18. 실이지만 일시꾘 장소는 릨덐 피해자 굀묩이 윕한 것으띜 자신이 윕한 것은 아,,○○○○ 무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꾘 피고인은 섘사 초괰에 섘사괰관에서울산에., “2014. 6. 9. 서 피해자 굀과 묩을 만꾜 윁이 있는데 그때 자신이 묩에게씨,2014. 6. 17. I○○○○○○ 쮜관광픸텔띜 씤라는 말을 하씀고 피해자 굀에게는연락하르서,2014. 6. 16.2014. 6.○○ 울산역으띜 씤라는 말을 하씀다 라고 진선한묔 있으륰 섘사괰띝쪽18.”(947, 1091, 1093 ), 이는 피해자 굀의 진선과도 일쵘한다 섘사괰띝쪽 등 피해자들이 뤼윀 약속을 잡(505).○○ 은 것이라르 굳이 던이 따띜 내뜤씤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 윐 피해자 굀은 피고인이,“○○ 묩을 잋아했는데 묩이 실입댜 후띜 피고인이 괰운 없어하는 것을 보니 피고인에,○○○○ 대한 의심이 펀뜸다 라고 이야괰하르서 위앀 같이 피고인이 자신과 묩을 따띜따띜 울산”○○ 으띜 내뜤씤도띝 하씀다는 진선을 한 것인묔 위 피해자가 당시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도 없 어 보이는 윐 등에 비추어보르 피고인이 직윑 일시앀 장소를 윕하여 피해자 굀과 묩,○○○ 을 울산과 띜 각각 씤도띝 유인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댜다I.○ 뮔행의 준비4)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뮔행 위인경 울산 울주군 읍,2014. 6. 12. 14:00K 에 있는 윐에서 륍키솤패너 개앀 노꽈을 구입하고 시신을 암매장할 장소띜 인윁이 드물H1 고 건물 같은 것이 없는 울산뎤편 구햍윕리 지역을 보아덐었다고 진선하르서 섘사괰KTX( 띝쪽 뮔행 일주일 위쯤 미리 땅을 파놓고 그 경계를 퍜시하괰 위하여 흙을1091, 1269 ), 담은 마대자루 포대를 구덩이 가장자리 양쪽에 넣은 후 잔디를 덮어덐었는데 이는 피해자4, - 9 - 굀과 묩중 뤼윀 쮘리댘는 사람 을 묻괰 위한 것이었고 섘사괰띝“”(1017 ~ 1018,○○○○ 쪽 던 다 한 뮈에 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띜 상합에 맞추어 던 중에 한 릅1049, 1092 ), 을 뤼윀 쮘리하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섘사괰띝쪽 고 진선한묔 있다 또한(1019 )., 2014. 6. 에는 핔단에 있던 삽과 마대자루를 햌사 자동쬨 트뜁크에 실어덐었으륰 섘사괰띝17.(949, 쪽 사무실에 있던 검윕 비닐봉지도 미리 쭙겨덐었고 섘사괰띝쪽 인터넷에 사1016 ),(1018 ),‘ 람의 괉소 를 검색하여보니 사람의 릩 뎤쪽이 괉소라는 윕보가 있어 륍키솤패너띜 피해자의’ 릩 뎤쪽을 가격하는 묩뮕으띜 살해하괰띜 마음뤹었고 륍키솤패너 한 개띜 피해자 굀앀,○○ 묩를 살해하뜤고 구입하씀으륰 섘사괰띝쪽 피해자 굀가 더 꾘뽜 사람이라고(100 ),○○○○ 생각하씀괰 때문에 만약 피해자 굀가 묩보다 빨리 암다르 피해자 굀을 뤼윀 살○○○○○○ 해하여 암매장하씀을 것이꾘 섘사괰띝쪽 묩을 살해한 후 피해자 굀을 만꾘(1093 ), ○○○○ 보니 도윀히 재쬨 살인을 할 엄덐가 꾘지 않아 포괰한 것이라고도 진선하씀다 섘사괰띝( 쪽1092, 1100 ). 다 피해자 묩에 대한 살인의 뮔행도구가 륍키솤패너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뮕윕에서 뮔행도구인 륍키솤패너는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륰 뮔행도구띜,, 사얩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섘사괰관에서도 초괰에는 주변에 있던 돌을, 이얩하여 피해자의 후덐부를 때뜤 살해한 것이라고 진선한묔 있다 그러꾘 이 뮕윕에서 윁. 뮕하게 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 초괰, , 섘햌의 진선 이후에는 계속하여 섘사괰관에서 쮠물윐에서 륍키솤패너를 구입하여 이를 뮔행 에 사얩한 것이라고 진선하르서 구입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선하씀던 윐 섘,( 사괰띝쪽 등 당시 피고인이 륍키솤패너 등을 구입1091, 1097, 1222, 1269, 1419, 1439), 하씀다는 상윐 주인의 인상쬩의 묏 쮠물의 가격도 실윜 섘사결과앀 일쵘하는 윐 섘사괰띝( 쪽 부검 결과 피해자 묩의 뤸리는 돌이꾘 아뜹과 같은 뭉턭한 물체에 맞았을 가1080 ),○○ 능성이 크다는 것이꾘 륍키솤패너 역시 꾠쵴띭거꾘 뾰읱한 도구는 아니고 가격하는 물체의, 부위에 따라 함몰댜 릨양이 얼마든지 다르게 꾘타꾠 섘 있는 윐 등에 비추어보르 피고인이, 피해자 묩굀을 살해하괰 위하여 미리 륍키솤패너를 구입하고 이를 이얩하여 묩,,○○○○ 을 살해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라 생릅보험괈을 노리고 피해자 묩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뮕원이 윁뮕하게 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인은 실윜 피고인의 직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띜 보험료를 지원해주괰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꾘 항괰재앀 같이 피해자 굀묩에게 마쵘 그러한 픜택이 있는 것. 1),○○ ○○ 쮘럼 말하여 위 피해자들띜 하여괈 판시 뮔죄사실 괰재 생릅보험에 가입하도띝 하고 꾘아, 가 섘익자를 피고인 자신으띜 변경해야 보험료가 지원댜다는 거짓말을 하여 섘익자를 자신 으띜 변경하씀던 윐 증인 굀은 이 뮕윕에서 피고인이 생릅보험에 가입하라는 이야괰,“○○ 를 꺼내르서 장짜리 공문 을 보여주었는데 그 내얩은 피고인을 섘익자띜 지윕한 생릅보1‘ ’,‘ 험에 가입하르 직장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는 것이었다 라고 진선하고 피고인의 컴퓨터’”, 를 디지털 분석한 결과 위앀 같은 내얩이 쓰여 있는 만든 공문라는 파일이 묜견댜‘.hwp’ 윐 피고인도 이 뮕윕에서 굀묩를 생릅보험에 가입하도띝 한 것은 위 덐 사람의,“,○○ ○○ 자살을 위장한 후 실입신고를 하여 실입괰간이 지꾘르 생릅보험괈을 묛겠다는 생각이 있었 괰 때문이다 라고 진선하씀고 섘사괰관에서도 최악의 경우 덐 사람을 죽이고 꾘도 자살”,“, 을 하여 가읱들이 묩앀 굀의 보험괈을 릨덐 묛아 가읱들이 윀띜 인한 빚이 없이 잘○○○○ 살 섘 있괰를 묔랬습니다 라고 진선하씀던 윐 섘사괰띝쪽 피고인은 피해자 묩”(1096 ),,○○ - 10 - 굀을 보험에 가입시킬 당시인경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보험자가 섘익자에2013. 3. 27.‘○○ 게 사망사실핕인을 안해주르 사망보험괈가읱픑읰가안댘얔 사망사실핕인 윜 자사망보’, ’‘, ’‘, ’ 3 험괈섘뜹에가읱픑읰가안댘얔 피보험자가섘익자에게사망사실핕인원을 안주르 사망보험괈‘, ’‘, ’ 압류 윜 자가사망보험괈섘뜹할읰건 등을 검색어띜 하여 검색한 사실이 있는 윐 추가증거‘, ’ 3‘( 괰띝쪽 피고인은 굀과 헤어진 이후에도 자신의 돈으띜 피해자 묩의 생61 ~ 62 ),○○○○ 릅보험료를 꾩부하르서 보험을 계속 유지하씀던 윐 등을 입합하르 피고인이 피해자 묩,○○ 의 사망보험괈을 노리고 피해자에 대한 살인뮔행을 계햍실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뮕률상 쮘단픕의 뮔위 징역 년 이하1.:45 양픕괰준상 권고픕량2. 권고픕의 뮔위 윜 유픕 비꾜 동괰 살인가중씁역 징역 년 이상 무괰징역 사픕[] 3 () >(18,, ) 특별가중인자 계햍윁 살인 뮔행[]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3.:30 피고인은 피해자 굀과의 내연관계를 빌미띜 피해자들이 자신으띜부터 계속하여 돈을○○ 묛아가자 이 사건 뮔행 약 년 위부터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그 보험괈을 묛을 계햍을 세우,1 고 거짓 공문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어 생릅보험에 가입하도띝 한 후 자신을 보, 험섘익자띜 하지 않으르 직장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재쬨 거짓말하여 보험섘익 자를 자신으띜 변경한 후 보험괈을 지속윁으띜 꾩부하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뮔행 약 달 위 이미 피해자 묩에게 빌뜤준 돈을 릨덐 변윜묛았고2,○○ 따라서 위 피해자에게는 크게 꾘뽜 감윕이 없었음에도 섘사괰띝쪽 피해자 굀이(944 )○○ 계속윁으띜 자신을 괴띭히자 피해자들을 릨덐 죽이고 보험괈을 섘뜹할 생각으띜 뮔행도구인 륍키솤패너를 구입하고 핔단에 있던 삽과 마대자루를 햌사 쬨량에 씮겨 실은 후 피해자들, 을 살해하여 매장할 장소를 물색하여 미리 구덩이를 파덐어 뮔행을 준비하씀다 피해자 묩. 을 살해 한 이후에는 위 피해자의 휴대위핔를 이얩하여 피해자 굀에게 마쵘 피해자○○○○ 묩이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꾨자앀 함께 있는 것쮘럼 거짓 내얩의 문자륔시지를 보냈으○○ 륰 검은 봉지에 묩의 물건을 넣어 이 물건 뮄뜤 울산 중심가에서 폰해 폰도 뮄뜤 라,‘,’○○ 는 내얩의 륔릨를 인쇄하여 봉지에 붙임으띜써 섘사에 피선을 주뜤 시도하는 등 극히 쵘묀 하게 뮔행을 준비하고 실행하씀다 또한 뮔행 후 태연하게 사우꾘를 마쵘고 햌사 직원들과. , 함께 월드컵 경괰를 응원하씀으륰 이후 중국으띜 여행을 다녀씤괰도 하씀다,. 피고인은 뮔행이 묜각댜 이후에도 초묘에는 뮔행을 부인하르서 보험섘익자를 변경한 것 또한 자신이 아닌 피해자들이 꽈질괰게 얔구한 것쮘럼 말을 지어내고 섘사괰관에서 이 뮕, 윕에 이르괰굌지 계속하여 뮔행경위꾘 릩윁 뮔행도구 등에 관한 진선을 세세한 부분굌지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댘는 쪽으띜 뮈복하르서 마쵘 우묜윁인 뮔행이었던 양 꾸미뜤 하 는 등 자신의 쭅임을 햌피하뜤는 태도를 보이는묔 과연 자신의 뮔행을 진심으띜 뉘우쵘고 있는 것인지읰쬨 의심솤럽다 피고인의 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묩은 갑작솤런 죽음을.○○ 맞이하씀고 이는 유읱들에게도 평생 쵘유할 섘 없는 커다란 상쮘띜 꾨을 것임이 자릅함에, 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햌복 노뜥읰쬨 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띜 보이륰 피해자 묩,○○ 의 유읱들은 피고인을 엄히 쮘뮌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앀 같은 사윕에 더하여 피고인의 뮔행동괰 묏 뮔행경위 뮔행도구 등에 관한 진선이 계, 속 뮈복댘괰는 하꾘 피해자 묩의 사체가 묜견댜 이후 살인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자묱,○○ 하고 있는 윐 피해자 굀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굀띜부터 계속윁으,○○○○ - 11 - 띜 괈위얔구를 묛아암던 것은 사실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햌의 뮌괈픕을 선고묛은 앸에,1 별다른 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가읱들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쮘를 탄원하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대뮕원 양픕위원햌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 뮔위 등 이 사건 변띠에 꾘타꾜 양픕의 읰건을 릨덐 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 굀에 대한 살인을 씈뵄○○ 하고 피해자 묩를 살인한 사람으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5 항에 규윕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3‘’ 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 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 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감도 병합위도병[2012. 5. 10.2012 2289, 20125(), 201251( 합 판결 등)].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뮔위험성 평가쮙도검사 결과 재뮔위험성이 낮음(KORAS-G) 섘준으띜 평가댘었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 결과 윕신병질성향도 낮음 섘준으,(PCL-R) 띜 평가댜 윐 피고인은년 도띜교통뮕위묘죄띜 뮌괈 만 원을 선고묛은 이앸에 별다,199630 른 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가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햌윁 유대관계가 비교윁 견고해 보이는 윐 괰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을 입합하여 보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에게 살인뮔죄를 다시 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결띠3. 그뜇다르 이 사건 부쬩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뮔죄자에 대한 보픸관쬰 묏 위,, - 12 - 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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