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5고합650인천지방법원 1심2006-05-12 선고검수완료
사회 선배의 지시를 받고 생선회칼과 마스크·장갑을 준비해 피해자를 14곳이나 찔러 숨지게 함
피고 김0프: 징역 12년피고 김0곤은: 징역 10년피고 조0철은: 징역 7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5고합650 살인·상해치사 사건(2006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0프 징역 12년, 피고인 김0곤은 징역 10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사회 선배로부터 피해자들이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범행을 공모했다.
- 이들은 생선회칼 4개(총길이 약 40㎝, 칼날길이 약 30㎝)와 마스크 4개, 장갑 4개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계획했다.
- 2005년 11월 5일 저녁 무렵 피해자들을 불러 사과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자, 이들은 피해자들이 탄 택시를 뒤따라갔다.
- 피해자들이 OO지역 편의점 앞 길에서 내리자 이들은 따라 내려 멱살을 잡고 칼을 휘둘렀고, 한 피해자는 손을 뿌리치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 다른 피해자는 번갈아가며 다리·팔·등·어깨 등 총 14곳을 힘껏 찔렸고, 다음 날 아침 응급실에서 과다출혈로 숨졌다.
- 범행 후에도 이들은 유족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변명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사회 선배의 말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택시를 미행해 생선회칼로 피해자 한 명을 14곳이나 찔러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은 다치게 했다. 개인적 원한이 전혀 없는데도 선배가 시킨다는 이유만으로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저지른 살인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2년, 10년,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원한이 전혀 없는데도 선배가 시킨다는 이유 하나로 범행에 나선 점을 중하게 봤다.
- 흉기와 마스크, 장갑을 미리 준비한 점에서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임을 인정했다.
-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에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14번이나 찔러 숨지게 한 수법이 매우 무참하다고 판단했다.
-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려는 노력도 없이 살해 고의를 부인하며 변명만 일관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일부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보다 약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달리 정했다.
핵심 정리
개인적 원한이 없어도 남의 지시를 받아 흉기를 준비해 사람을 죽이면 무거운 살인죄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계획성과 수법의 잔혹성, 반성 없는 태도를 양형에 반영해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을 나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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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사회 선배의 지시로 계획적 범행
- 생선회칼로 14번이나 무참히 찔러 살해
-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노력 없음
- 살해의 범의 부인 및 변명 일관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김0곤, 조0철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약함
1.
사건의 표시 묏 쟁윐
가. 사건번호 : 2005고합650
나. 피고인 : ****, ****, ****, ****, ****
다. 판결선고일 : 2006. 5. 12.
라 쟁윐 : 아무런 개인윁 원한이 없음에도 사회 선배가 지시하씀다는 이유
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대로에서 피해자를 생선회칼로 14번이나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에 관한 양형
2.
판결요지
가.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 ****, ****이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피고인들의 사회
선배인 ****과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에게
회칼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씀다는 말을 ****으로부터 위해 듣고, ****,
****, **** 등과 공모하여, 생선회칼 4개(총길이 약 40㎝
, 칼날길이 약
30㎝), 마스크 4개, 장갑 4개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들을 불러 사과를 요구
하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윈하자, 피해자들이 탄 택시를 미행하다 피해
자들이 2005. 11. 5. 20:15경 ****에 있는 **** 편의윐 앞 노
상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따라 내린 다음, ****은 피해자 ****의 멱살을
잡고 칼을 건네받아 쬌르려 하씀으나 피해자 ****이 손을 뿌리치며 도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은 재차 피해자
****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고인 ****에게 “빨리 연장 가져와”라고 말하
고, 피고인 ****은 들고 있던 칼 1자루를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김
0곤, 같은 ****은 씆에서 언제든지 가세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으로부터 칼을 건네받은 ****과 이미 칼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 같은 ****은 번갈아가며 칼로 피해자 ****의 다리, 팔, 등, 어깨
등 총 14곳을 힘껏 찔러 2005. 11. 6. 08:40경 **** 응괉실에서 피
해자 ****으로 하여괈 과다출픈로 인해 사망케하여 피해자 ****을 살해
하씀다.
나. 쟁윐
아무런 개인윁 원한이 없음에도 사회 선배가 지시하씀다는 이유로 다수
인이 왕래하는 대로에서 피해자를 생선회칼로 14번이나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에 관한 양형
다. 법원의 판단
(1) 주문 : 피고인 ****, ****, ****은 각 징역 12년
피고인 ****은 징역 10년
피고인 ****은 징역 7년
(2) 이유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개인윁 원한이 없음에도 선배
가 시킨다는 이유 하나로 미리 생선회칼과 마스크, 장갑을 준비하여 무
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로에서 생선회
칼로 14번이나 무참히 찔러 사망하게 하고도,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하거나 하는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채, 살해의 범의를 부인하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윐을 고려. 다만, 피고인 ****, ****은
범행가담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약한 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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