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 1심2011-05-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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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부 2010고합28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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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조부모인 피해자들이 어머니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 반감을 품고 지냈고, 최근 사귄 여자친구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조부모를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 살해를 결심했다.
  • 2010년 12월 12일 새벽 4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주방 서랍에 있던 과도를 챙겨 택시를 타고 피해자들이 잠든 집으로 갔다.
  • 같은 날 새벽 4시 30분경 피해자들의 집에 도착한 피고인은 담을 넘어 마당에 있던 낫과 몽둥이를 들고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주방에서 식칼 2개를 가져와 현관 입구에 미리 놓아두었다.
  •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들의 방문을 열자 할머니가 깨어 “왜 낫을 들고 있냐”고 묻자 피고인은 낫으로 할머니의 가슴을 1회 찍었고, 할아버지가 일어나자 몽둥이로 머리를 1회 내리쳤다.
  • 할아버지가 이불을 들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대나무 막대기로 수회 찌르고 때리며 마당으로 끌고 나가 낫을 휘둘러 팔을 절단하고 넘어진 할아버지의 가슴, 목, 머리 등을 수회 찔렀다.
  • 할머니가 현관 앞으로 기어 나오며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미리 놓아둔 식칼로 가슴, 등, 머리 뒷부분 등을 수회 찌르고, 다시 마당으로 가 할아버지의 가슴을 수회 찌른 뒤 톱으로 목 부위를 잘랐다. 이로 인해 할머니는 흉부자창 등으로, 할아버지는 경부동맥 절창 등으로 각각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친조부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를 준비해 새벽에 집에 침입하여 두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특정 정신장애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뚜렷한 양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
  •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이 내성적이고 온순한 편이어서 싸우거나 말썽을 피우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초·중·고등학교를 별 문제 없이 마쳤으며 학창시절 다른 사람과 싸우는 등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어 보였다.
  • 피고인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당시 및 그 이후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었다.
  • 법원은 범행이 미리 계획된 점, 피해자들이 범행에 취약한 노인인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피해자가 존속인 점 등을 가중 요소로 고려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조부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정신질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다. 가족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존속살해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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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이혼 후 재결합 요구 거부로 피해자를 과도로 2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6·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으며 어머니와 동거 중 갈등을 겪다 식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99·제주지방법원·2010-10-04·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칼로 1회 찔러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를 소형해머로 수회 가격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친아버지에게 식칼로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과 음주만취 상태에서 과도로 배우자의 가슴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식칼로 1회 찌르고, 이어 복부와 가슴 등을 9회에 걸쳐 마구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650·인천지방법원·2006-05-12·1심·유죄 (형 선고)

생선회칼로 피해자 14곳 찔러 사망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4·제주지방법원·2008-03-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식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2009-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비교 불가
2006노508·대구고등법원·2007-03-08·2심·무죄로 파기

부부싸움 중 칼로 피해자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하씀다는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3·대전고등법원·2006-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교도관의 머리와 목을 여러 번 때려 고도의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4·광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이마, 눈, 가슴 및 배 부위를 수 십 회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565·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오른쪽 하복부, 왼쪽 팔, 오른쪽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등유를 피해자에게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1-09-09·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 부엌칼로 가슴을 한 번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4·대전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차로 끼어들기 말다툼 중 경찰에 신고한 다른 택시기사의 머리를 장도리로 약 13회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전주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64노173·대구고등법원·1965-03-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59·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버지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모를 살해하고 주택을 방화하여 부모 사망, 이어 처와 딸을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억 원 투자 사기 피해 후 격분하여 회칼로 피해자 김☩☩을 살해하고 피해자 오☈☈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30·부산지방법원·2010-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로 두 피해자의 머리와顔を 반복적으로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45·청주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3명과 술을 마신 후 대화 내용 오해로 앙심을 품고 과도로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 피고인이 내연 관계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슷함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66노184·대구고등법원·1967-03-29·2심·유죄 (형 선고)

숙모와 종매 살해 및 종매부 찔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3·대전고등법원·2008-05-28·2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 3급 피고인이 반복된 말다툼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00000·수원지방법원·2007-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모와 누나를 살해하려 계획하고 실행하여 부모 사망 및 누나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식칼과 각목을 이용해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우측 옆구리를 각 1회씩 찔러 6주 치료가 필요한 복부 내 장기 다발손상을 가한 살인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부 모임 후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부엌칼로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에서 갈등을 겪은 피고인 세 명이 망치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한 명은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4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89·부산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획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잔혹한 범행수법
  • 존속인 피해자
↓ 감경 사유2건
  • 초범
  • 범행 인정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2 1 판 결 사건고합존속살해2010 286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이경식 김도완, 변 호 인변호사 천문국 정장석 국선,( ) 판 결 선 고2011.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2.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 피해자 **** 세 의 친손자이다(67 ),( , 76 ).♧♧◇◇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모친인 정 가 조부모인 피해자들로 인해 힘들어 하는 모습□□ 을 보고 자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에 사귀게 된 여자 친, - 2 - 구가 신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갈등을 겪 어오던 중 집안 어른인 피해자들을 없애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고 피해 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경 **** 에 있는 집에서 주방2010. 12. 12. 04:00** *** 서랍장에 있던 과도를 꺼내 상의에 집어넣고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같은 읍 리 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도착하여 담을04:30** ** 넘어 집 안 뜰에 있던 낫과 몽둥이를 가지고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식칼 개를 가지고 나와 미리 현관 입구에 놓아두었다2.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문을 열자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 자 김 이 왜 낫을 들고 있냐 라고 하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낫으로 그녀의 가“?”,◇◇ 슴 부위를 회 찍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임 이 일어나1.♧♧ 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 임 이1.♧♧ 이불을 들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마당에서 가져온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수회 찌르 고 때리면서 함께 마당으로 나와 그곳에서 낫을 휘둘러 피해자 임 의 팔을 절단하♧♧ 고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가슴 목 머리 윗부위 등을 낫 등으로 수회 찔렀다 그,, ,. 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김 이 현관 앞으로 기어 나오면서 살려 달라 고 비명을“”◇◇ 지르자 미리 그곳에 놓아 둔 식칼로 그녀의 가슴 등 머리 뒷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 다시 마당으로 가 식칼로 피해자 임 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찌른 후 안 뜰에 있,♧♧ 던 톱을 가지고 와 그의 목 부위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경 피해자 임 으로 하여금 경부동맥 절창 등에 의05:00♧♧ - 3 - 한 실혈로 피해자 김 으로 하여금 흉부자창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 및 실혈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여 존속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 의 각 경찰 진술조서1.,**** **** 수사보고서 가계도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1.(,), 각 사체검안서1. 압수조서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각 형법 제 조 제 항 유기징역형 선택2502 ()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범정이 더 무거운 임 에 대한37, 3812 , 50 (♧♧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신감,, 정결과에서도 특정 정신장애 진단기준에 해당되는 뚜렷한 정신장애 양상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이 내성적이고 온순한 편이어서 싸, - 4 - 움을 하거나 말썽을 피우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초 중 고등학,. . 교를 별 문제 없이 마쳤고 학창시절 다른 사람과 싸우는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 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 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사형 무기 또는 년년의 징역[],7 - 45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계획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 인 피해자 권고 형량범위 징역 년년 존속살해죄 제 유형 보통동기에 의한 살인 가중영[]10 - 13 [, 2 (), 역]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년년 월 특별가중인자만 개 이상 존재하므로[]10 - 29 3 (2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가중하고 형법 제 조 전단의1/2,37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을 합산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년[]2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인 조부모들 이 잠자고 있는 새벽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칼과 낫 등으로 수회 찌르거나 신체를 고의로 손상하여 살해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이 입, - 5 - 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인륜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중한 처. 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기록.,, 에 나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유 무죄에 대한 평결 만장일치 유죄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명 징역 년1 :18 배심원 명 징역 년2 :20 배심원 명 징역 년4 :22 재판장판사박병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원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수정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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