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부 2010고합28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조부모인 피해자들이 어머니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 반감을 품고 지냈고, 최근 사귄 여자친구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조부모를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 살해를 결심했다.
- 2010년 12월 12일 새벽 4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주방 서랍에 있던 과도를 챙겨 택시를 타고 피해자들이 잠든 집으로 갔다.
- 같은 날 새벽 4시 30분경 피해자들의 집에 도착한 피고인은 담을 넘어 마당에 있던 낫과 몽둥이를 들고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주방에서 식칼 2개를 가져와 현관 입구에 미리 놓아두었다.
-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들의 방문을 열자 할머니가 깨어 “왜 낫을 들고 있냐”고 묻자 피고인은 낫으로 할머니의 가슴을 1회 찍었고, 할아버지가 일어나자 몽둥이로 머리를 1회 내리쳤다.
- 할아버지가 이불을 들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대나무 막대기로 수회 찌르고 때리며 마당으로 끌고 나가 낫을 휘둘러 팔을 절단하고 넘어진 할아버지의 가슴, 목, 머리 등을 수회 찔렀다.
- 할머니가 현관 앞으로 기어 나오며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미리 놓아둔 식칼로 가슴, 등, 머리 뒷부분 등을 수회 찌르고, 다시 마당으로 가 할아버지의 가슴을 수회 찌른 뒤 톱으로 목 부위를 잘랐다. 이로 인해 할머니는 흉부자창 등으로, 할아버지는 경부동맥 절창 등으로 각각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친조부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를 준비해 새벽에 집에 침입하여 두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특정 정신장애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뚜렷한 양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
-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이 내성적이고 온순한 편이어서 싸우거나 말썽을 피우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초·중·고등학교를 별 문제 없이 마쳤으며 학창시절 다른 사람과 싸우는 등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어 보였다.
- 피고인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당시 및 그 이후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었다.
- 법원은 범행이 미리 계획된 점, 피해자들이 범행에 취약한 노인인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피해자가 존속인 점 등을 가중 요소로 고려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조부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정신질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다. 가족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존속살해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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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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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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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1억 원 투자 사기 피해 후 격분하여 회칼로 피해자 김☩☩을 살해하고 피해자 오☈☈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손도끼로 두 피해자의 머리와顔を 반복적으로 내려쳐 살해함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직장 동료 3명과 술을 마신 후 대화 내용 오해로 앙심을 품고 과도로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
유부녀 피고인이 내연 관계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함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숙모와 종매 살해 및 종매부 찔림
정신지체 3급 피고인이 반복된 말다툼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부모와 누나를 살해하려 계획하고 실행하여 부모 사망 및 누나 상해 발생
식칼과 각목을 이용해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우측 옆구리를 각 1회씩 찔러 6주 치료가 필요한 복부 내 장기 다발손상을 가한 살인미수 사건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피고인이 부부 모임 후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부엌칼로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동업 관계에서 갈등을 겪은 피고인 세 명이 망치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한 명은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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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양형 인자
- 계획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잔혹한 범행수법
- 존속인 피해자
- 초범
-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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