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 2008고합365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3월경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으로, 약 10년간 동거해 온 피해자와는 달리 피해자가 먼저 입국하여 OO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 2008년 5월 9일 새벽 2시 5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자리에 누웠다.
- 그런데 피해자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외출하려 하자, 피고인은 "밤늦게 어디를 가냐, 나가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나가려 하였다.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서랍에서 칼날 길이 17.9㎝, 총길이 30㎝의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빼앗은 뒤, 계속해서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9회에 걸쳐 마구 찔렀다.
- 결국 피해자는 칼에 찔린 상처로 인한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약 10년간 동거해 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늦은 밤 외출하려 하자 격분하여 주방 식칼로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은 뒤 계속해서 복부와 가슴 등을 9회 더 마구 찔러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법원은 살인의 고의와 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직접 식칼을 주방에서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점, 피해자가 전화를 걸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계속해서 복부와 가슴 등 급소를 9회 더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한 점 등 범행 경위와 방법이 명백하여 살인의 고의와 실행행위가 인정되었다.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직접적 원인은 식칼에 의한 자창으로 인한 장기손상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 범행 전 "나가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한 발언과, 피해자가 외출하려는 상황에서 격분하여 곧바로 칼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우발적이더라도 살해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격분하여 저지른 범행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징역 1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동거 관계에서의 의심과 질투가 말다툼을 거쳐 흉기를 사용한 살인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격분이나 우발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살인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감정적 갈등 상황에서도 흉기 사용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교훈을 남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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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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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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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식칼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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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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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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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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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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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과거 약 10년간 동거하였으나 현재는 동거관계를 청산한 피해자가 늦은 시각에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하여 외출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1회 찌르고, 그 개방된 상처부위로 피해자의 장기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구조할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칼로 1회 찔린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9회에 걸쳐 마구 찌름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
- 칼로 찌른 횟수 · 피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한 점
- 지금까지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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